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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게시글
검색이 허용된 게시물입니다.
▶ → 영농 질문 (Q&A) 건설기계조종사 안전교육 ?
진동(김진동)경북봉화 추천 0 조회 1,662 23.08.02 22:21 댓글 1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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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첫댓글 안해도 됩니다 ..

  • 작성자 23.08.04 19:18

    고민중인데요^^

  • 보험가입하실꺼면 필수입니다

  • 작성자 23.08.04 19:18

    보험은 없어서요
    겨울에 4시간 교육해봐야죠

  • 영업용장비에 해당하는줄로 압니다 저두 날라는오는데 영업할일이 없으니^^

  • 작성자 23.08.04 19:19

    한번받고 또 3년있다가 또 받아야되는지
    모르는게 많네요

  • 23.08.03 09:14

    3톤미만자격증도 국가자격증이라 받아야됩니다

  • 작성자 23.08.04 19:19

    받으면 마음이 편할거같습니다^^

  • 가능사는 국가자격증이지만,건설기계 3톤미만은 그냥 조종사 면허증입니다.교육만 받으면 되죠.안전교육이수는 거의 안하시는데 사고나면 골치아프니 그냥 받아두세요.

  • 영업으로 하는분만 하심되요 자가용은 안받아도 되요

  • 작성자 23.08.04 19:20

    여러 의견들이 나누어지네요

  • @진동(김진동)경북봉화 저도 97년에 굴삭기 땄습니다 교육받아라는거 안받았습니다 왜냐구요 현장비 안하고 있어요 건설사업소에 문의까지 해서 안받아도 된다해서요 그러니 이러니 저러니 신경쓸거 업어요 안받아도 벌금 이딴거 안나옴니다 끝

  • 작성자 23.08.04 19:47

    @용후니(신용훈) 구미 말씀 고맙습니다

  • 영업이든 자가든 받아야 합니다. 면허에 관련된거지 장비에 관련된것이 아닙니다.
    잘못알고 있는분들이 너무 많더라구요.
    전화해서 물어봤습니다.
    온,오라인은 편한거로 하심 됩니다.

  • 작성자 23.08.04 19:20

    그렇죠 온라인으로 추수끝나고 해봐야죠

  • 판단은 본인이 하세요
    영업 아닌 자가라도 안받아도 무관 하다고 하지만 선택은 본인이하는것이고 우편 엽서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됩니다

  • 작성자 23.08.04 19:20

    받는게 편할거같습니다

  • 23.08.04 20:20


    간헐적 운전자 30분 이수
    상시 운전자 2시간 이수

    온라인 시간 투자 하심 됩니다

    교육기관에 따라 무료 또는 유료 수료 입니다

  • 건설기계와 운반하역기계 자격증은 크게 3톤미만 소형건설기계와 운반하역기계,그리고 기능사로 되있습니다. 교육기관에서 수료증을 발급받거나 기능사 필기 실기 합격후 자격증을 취득 후, 시군구청에서 면허증을 발급 받으셨다면 안전교육 이수 하셔야 합니다. 즉, 면허증 소지자는 무조건 안전교육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교육은 3년마다 받아야 합니다. 처음 시행 될때 국토교통부에 게시된 공고문에 대해서 잘못해석하신 강사님들과 현직에 계신분들이 교육이수후 하는 말이 다들 틀려서 국토교통부 차관님한테 직접 전화해서 확인했습니다. 코로나가 한창일 시기, 즉 초창기엔 대면교육만 시행하다 나중에 대면교육과 비대면(온라인 화상 교육)을 실시하게 됬습니다. 영업용 비영업용이 중요한것이 아니고, 자격증 소지자는 무조건 안전교육 받아야 합니다. 오해 없으시길 바랍니다. 면허증 취득일자에 따라서 안전교육을 받아야 할 기한을정해놨습니다. 자격증이 여러개 있다면 가장 나중에 취득한 면허증일자로 계산해서 교육받으시면 됩니다. https://edu.kcesi.or.kr 링크 접속후에 교육일정 확인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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