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도 「울주군 기술창업 생태계 지원사업」
투자유치 역량강화 지원사업
울산광역시 울주군과 울산테크노파크에서는 지역 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유망 기술창업기업을 발굴‧육성하기 위해 「2024 울주군 기술창업 생태계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투자연계형 투자유치 역량강화 지원사업의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2024년 6월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울산테크노파크 원장
◦ 사 업 명 : 울주군 기술창업 생태계 지원사업
◦ 과 제 명 : 투자유치 역량강화 지원사업
◦ 사업목적
- 울주군 지역 내 투자 유망한 기술창업기업을 발굴하고
- 투자유치 역량강화 및 BM(Business Model) 검증 기회 제공을 통한 기술창업기업의 성장 동력 확보
- 투자사와 창업기업의 협업을 통한 투자활성화 기술창업 생태계 조성
◦ 지원대상 : 창업기업(7년 이내), 투자사가 팀을 구성하여 신청
- 기 업
· 공고일 기준 창업개시 7년 이내이며,
· 기술창업기업이면서, 본사, 공장 및 연구소 등 1개소가 사업자 등록증상 울산시 울주군 지역 내 소재한 기업
- 투자사 ※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춰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본사 및 지사가 울산소재인 창업기획자(AC)
· 투자사의 임직원이 2천만원 이상 투자를 한 실적을 보유한 곳
※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한 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 엔젤투자회사(주식회사형태) 또는 엔젤투자재단 - 초기전문 벤처캐피탈(벤처기업부장관 등록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 선도 벤처기업 또는 기술 대기업, 글로벌 투자‧보육기관 등 |
◦ 사업기간 : 2023. 6. ~ 10.(4개월 정도)
◦ 선정규모 : 6개팀 내외
◦ 투자사 : 5백만원 (역량강화지원 및 데모데이 준비를 위한 자금)
※ 투자사는 중복하여 여러 팀을 구성할 수 있음
◦ 참여기업
- 역량강화지원 : BM 고도화, IR 자료 준비, 맞춤형 컨설팅 지원 등
- 데모데이 개최 및 참가지원
- 2025년 울주군 기술창업 생태계지원사업 기술개발 및 판로지원
신청시 우대가점 부여(기술개발 2천만원, 판로개척 1천만원)
◦ 데모데이 개최 : 10월 말
◦ 결과보고 및 정산 : 10월 중
◦ 선발절차
- 1차 서류검토 : 요건확인, 사업계획서 기반 서류 검토
- 2차 발표평가 : 발표 심사(PPT발표)
※ 발표 평가 진행시, 창업팀(창업기업+투자사) 모두 참석
◦ 선발기준
- 참여기업 : 기술성, 사업성, 추진의지, 창업팀(조직) 구성 등
- 투 자 사 : 기업보육역량, 투자역량 등
◦ 모집절차
사업 공고 | ⇨ | 신청서 접수 | ⇨ | 대면 평가 | ⇨ | 결과 통보 | ⇨ | 협 약 | ⇨ | 결과보고 및 정산 |
6월 10일 |
| 6월 17일 ~ 6월 24일 |
| 6월 28일 |
| 7월 2일 |
| 7월 3~4일 |
| 10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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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공고 : 2024. 6. 10.(월), 울산TP 홈페이지(utp.or.kr)
◦ 신청기간 : 2024. 6. 17.(목) ~ 6. 24.(월) 15:00까지
◦ 신청접수 : 이메일 접수( sangyun@utp.or.kr ), 접수 후 확인요망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누락사항은 개별 통보하며, 연락 불가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제출자의 책임
◦ 제출서류
NO | 제출서류 | 비고 |
1 | 사업신청서(인감 날인), 사업계획서 | 첨부양식 |
2 |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첨부양식 |
3 | 참여제한 자가진단서 | 첨부양식 |
4 | 울산광역시 울주군 소재지 증빙 서류(사업자등록증 등) | 첨부양식 |
5 | 2021~2023년 재무제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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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제출기한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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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 정부24홈페이지 발급 |
8 | ※ 기업소개자료, 투자실적 증빙자료 | 투자사만 해당 |
◦ 평가방법 : 대면평가(기업+투자사)
- 기업발표 10분 후 질의응답 10분
- 평균 점수 70점 이상의 예산 범위 안에서 선정
◦ 평가기준
구 분 | 세부심사내용 | 배점 |
기업 | 기술성 | 개발의 필요성 및 시급성, 기술혁신성, 내용의 구체성 | 25 |
사업성 | 목표시장의 규모, 성장 가능성, 사업화 계획의 구체성, 매출 및 고용 등 기대 효과 | 25 |
추진의지 | 투자 유치를 위한 대표자의 의지, 중장기적 계획 수립 | 10 |
팀 구성 | 팀 구성의 적절성, 전문성 보유 여부 | 10 |
소 계 | 70 |
투자사 | 투자역량 | 창업기업 및 전략분야 투자실적 | 10 |
기업보육역량 | 관련 업계 경험 및 조직 역량, 창업지원 인프라 활용 방안 | 20 |
소 계 | 30 |
합 계 | 100 |
ㅇ 기업의 부도,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 개시 신청이 이뤄진 경우
ㅇ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ㅇ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 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ㅇ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부채비율이 1,000%이상인 경우
ㅇ 최근년도 결산(확정 재무제표에 한함) 기준 자본전액잠식
※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와 최근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한도가 5 억원 미만인 과제를 수행하는 기업, 창업 5년 미만의 중소기업,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에 따른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채권은행 협약)”에 따라 채권은행협의회와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특별약정을 체결한 기업, 시설투자(산업기술분류 상 대분류 기준 바이오·의료분야의 과제의 경우 임상, 시험 등을 위한 투자 포함) 및 투자기관의 대출형 투자유치에 따른 일시적 부채 증가·자본잠식 등의 사유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지원 가능한 것으로 인정한 기업, 정부지원연구개발비에 대한 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는 기업, 산업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경우는 예외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 상환전환우선주(RCPS))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ㅇ 기업 또는 대표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ㅇ 동일 사업 내용에 대해 중복으로 지원받는 경우
ㅇ 부정수급과 관련된 기업에 대해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 제34조, 동법 시행령 제59조, 울산테크노파크 수탁관리지침 및 관련 법령 등에 의거하여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
ㅇ (재)울산테크노파크 기업지원단 이상윤 수석연구원
ㅇ 연락처 : (052)277-9702, sangyun@utp.or.kr
□ 붙임. 사업신청서 공통양식 및 세부사업 신청서 각 1부. 끝.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