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지식검색에서 퍼왔습니당~ ^^*>>
<<키움메이트님이 답변해 주신거네요~ ㅎㅎㅎ>>
반대매매 선정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미수당해종목
2.미수당해종목이 없거나 모두 매도해도 미수금과 연체료를 충족시키지 못할경우 보유종목중 거래소 종목의 최근에 매입한 종목부터 반대매매대상종목으로 선정
3.매수일자가 같은 거래소종목이 복수로 존재할 경우 종목번호 순서대로 선정
4.거래소 종목이 없거나 모두 매도해도 미수금과 연체료를 충족시키지 못할경우 코스닥종목을 2번과 마찬가지로 선정
5.매수일자가 같은 코스닥종목이 복수로 존재할 경우 종목번호 순서대로 선정
※ 이때 거래소 종목은 10주단위로 선정 (단수주는 선정수량에 포함되지 않음)되며 정리매매종목이나 권리가 발생하여 기준가, 상하한가 결정되지 않은 종목도 반대매매 대상종목에서 제외
주식시장의 활황에 따른 주가급등과 신용융자잔고의 급격한 증가로 인하여, 당사가 재개하였던 신용 신규매수를 7월 20일부터 잠정적으로 중단했습니다.
신용거래의 재중단으로 인하여 고객 여러분께 불편과 혼란을 끼쳐드린점 깊이 머리숙여 사과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이상 키움메이트였습니다.
첫댓글 우와~~~~~~~~감사합니다..아직은 읽어도 100% 이해는 안 되지만 그래도 감 자~~봐았~~습니다~~^^
이내용을 요약해서 질문방에 같다두면 좋을것같네요.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