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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대화방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교육(유경험자) 관련 안내
sizak69 추천 0 조회 2,573 19.02.07 11:03 댓글 9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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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19.02.07 13:18

    첫댓글 질의내용:
    1. 기중기 면허가 있는데 추가로 받아야 하는지? -> 안 받으셔도 됩니다.

    2. 이동식 크레인 •고소작업대에 대해 따로따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지? -> 한 번 받으시면 두가지 교육을 다 받은 것으로 교육실시확인서가 발급됩니다.

  • 감사합니다 궁금했었는데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받으세요~

  • 작성자 19.02.07 13:36

    @거제안전스카이010-3012-0000 질의하신 사장님과 방금 통화했는데 기중기 면허가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러면 안 받아도 된다고 한다”는데 그래도 고소작업차를 운전하시면 혹 사고가 났을 때 생각치 못한 어려운 문제가 발생될 지도 모르니 받으시는게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한 번만 받으면 되니까요.

  • 19.02.07 21:20

    그러면 보험사에서 먼저 요구하지 안을까요 ?

  • 작성자 19.02.08 12:08

    교육 관련해서 신청이 폭주하여 수도권은 2월 교육이 조기에 마감되었습니다. 교육받을 인원이 수도권만 7,000명 정도 예상하고 있고 이에 교육을 늘리는게 어떻겠냐고 말씀드렸습니다.
    현재 서울, 중부(인천)이 있으나 수원도 교육 공고가 2월 15일 전후로 인터넷 홈페이지에 알린다고 하더라구요.
    다른 지역도 상반기 교육 일정은 2월 15일 전후로 공고가 나간다고 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모두 안전작업하시고 수고하세요.^^

  • 작성자 19.02.08 16:31

    이동식 크레인(카고크레인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고소작업대(차량탑재형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

    시저스 타입은 아직 해당이 안 되고 차령탑재형 고소작업대(일명 스카이)는 해당 됩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19.02.11 10:08

    정보 감사합니다

  • 19.02.27 14:07

    스카이 종사자 입니다
    기중기 자격증이 없는데
    따야 하는건가요??

  • 작성자 19.07.04 05:46

    기중기 자격증이 있으면 ‘이동식 크레인 및 고소작업대 조종교육은 안 받으셔도 되구요, 기중기를 운전하시려면 기중기 운전 자격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고소작업대 조종교육 꼭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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