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시 공고 제2024-1668호
2024년 용인시 중소기업 동행지원 협약대출 사업계획 공고
용인시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고,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운전자금 대출 시 이자 및 보증료를 지원하는 중소기업 동행지원 협약대출 사업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5. 30.
용 인 시 장
1. 지원개요
○ 지원내용 : 신용 또는 기술보증 연계 자금지원 및 이자·보증수수료 지원
- 융자 한도 : 기업당 최대 2억원
- 이자 지원 : 2%
※ 우대지원 : 여성기업 및 용인시 (일자리)우수기업 2.5%, 재해기업 3.0%
- 보증료 지원 : 보증료율 연1.2% 이내
○ 지원대상 : 본사 또는 주 사업장(공장 등)이 용인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 단, 일부 지원 제외 업종은 제외 (붙임5 참조)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및 중기업(단,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은 제외)
○ 융자기간 : 1년 (연장시 최대 3년)
○ 대출규모 : 150억원
○ 제외대상
- 불건전업종, 사치향락업 등 지원 제외 업종(붙임5)
- 금융기관과의 여신거래(보증 포함)가 불가능한 기업
- 신청일 현재 용인시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및 용인시 중소기업 이차보전금 지원을 받은 후(상환종료 시점 기준)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 신청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사실이 있는 기업
-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거나 대출자금을 기업의 운전자금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기업
- 휴·폐업 또는 타 시·군 지역으로 이전하거나 타 지역 소재로 확인될 경우
2. 신청․접수
○ 접수기간 : 2024. 5. 30. ~ 자금 소진 시까지
○ 대출상담 : IBK기업은행 전 지점
○ 접 수 처 : 용인시 기업지원과(용인시 처인구 중부대로 1199, 용인시청 9층)
○ 지원절차 : 사전에 은행 및 보증기관 상담을 거쳐 대출가능 여부를 확인 후 시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대출상담 | ▶ | 지원기업 추천요청 | ▶ | 지원기업 추 천 | ▶ | 대출(보증)실행 | ▶ | 이차보전금 지급 요청 | ▶ | 이차보전금 지급 |
기업 → 은행 | 은행 → 용인시 | 용인시 → 은행 |
| 은행 → 시 | 시 → 은행 |
※ 보증 수수료는 은행—보증기관 간의 협약에 따라 별도 지원
3. 신청 시 구비서류
필수서류 | ○ 용인시 중소기업 동행지원 신청서 ○ 개인(기업)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 사후관리 이행각서 ○ 사업자등록증명, 법인 등기부등본(법인에 한함) ○ 중소기업 확인서(소기업, 중기업만 해당) ○ 국세납세증명서, 지방세납세증명서 (법인의 경우 대표자, 법인 모두) ○ 최근 1개년도 재무제표 ※ 업력 1년 미만 기업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또는 세무사 확인 추정재무제표 |
추가서류 | ○ 공장등록증 (사업장 주소지가 관외이고 공장등록이 용인시 관내인 경우) ○ 여성기업 확인서 (해당 기업만) ○ 재해 중소기업 확인증 (해당 기업만, 확인일로부터 6개월 이내만 유효) ○ 용인시 우수기업 확인서 |
※ 상기 서류 외에도 심사에 필요한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음
4. 유의사항
○ 자금지원 결정기업은 지원결정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함.
○ 상기 지원은 협약 보증기관의 보증을 연계해 협약 금융기관의 자금을 융자하는 것으로, 신청 기업에 대한 적격여부 심사과정에서 지원이 제외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더라도 협약 금융기관의 보증이 불가하거나 여신거래가 불가한 경우 융자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음.
○ 대출금리, 상환방법, 보증율, 보증 수수료 등 대출과 보증에 관한 사항은 협약기관(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본 자금은 기업의 직접적인 경영활동에 필요한 운전자금으로만 사용하여야 하며 그 외 용도(부동산 구입 등)로 사용이 확인될 경우 즉시 환수 조치함.
○ 지원을 받은 기업은 시의 사후관리에 필요한 자료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하며, 휴·폐업 또는 타 시·군으로 이전할 경우 그 시점부터 지원이 중단되며, 사유 발생 이후 지원된 금액이 있을 경우 환수함.
○ 기업의 명칭, 대표자, 소재지, 법인전환 등 기타 기업 운영에 관한 변동사항 발생 시 용인시 및 해당 금융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함.
○ 제출한 서류는 이자 지원 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아니함.
5. 문 의
구 분 | 연 락 처 |
용인시청 기업지원과 | ☎ (031) 324-2286 |
IBK기업은행 용인지점 | ☎ (031) 336-8322 |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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