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28일 퇴사(계약만료)로 인해서 실업급여신청을3.14일했어요
신청은 3.14일 하고.
2주있다 상담하로 오라고해서 3.28일 갔더니
7일은 대기기간이라 수당을 안주고 8일분(21일-28일)만 주더군요
그리고 3주후 4.18일 방문하여 21일분을 인정받아 수급하였는데요...
제가 4.30일부터 새로운 직장을 출근하게됐습니다.
그렇다면...조기취업수당 계산이 어려운데요..
남은일수*3/2 (아님 2/1)인지 ????
이것이 궁금합니다.
남은일수 계산시 수급자격신청일부터인지?
7일대기기간 빼고 실제 구직활동기간으로본 21일부터인지?
수급자격신청일은 3.14일
최초실업인정일은 3.28일로 적혀있고. ..소정급여일수는 120일입니다.
소정급여일수 만료일은 7.18일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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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조기 취업수당 날짜 계산이 ??
이솝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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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8 01:06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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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어렵게 생각하시지 마시고요 .. 급여일수는 120일이구요.. 만료일이 7월18일이니까 7월18일까지 몇일이 남았나 계산해보시면 120일기간동안의 2/3인자 2/1인지 계산이 되잖아요.... 최초실업인정일인3월28일부터 기간계산하시면 되구요... 2/3에 해당될 것 같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