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을 준비하면서 국가유공자 자녀에게 혜택이 주어지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기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대학 동기들이 술자리에서 원색적으로 욕하기도 하더군요 그 동기가 너무 단호하게 말하는 바람에 반론도 하기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다른 외국의 경우를 알고 계신지 궁금하군요.. 이런 대한민국 현실이 안타까울 뿐입니다.
참고로 외국 여러 나라와 우리나라 유공자가 받는 혜택에 관련한 자료 올립니다.
판단은 각자가 하는 것이지만 어째 좀 찝찝하군요...
1. 미국
-전몰자 및 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 최우선 채용(연방법, 32개주법)
-연방산하기관 직원임용(연방공무원)시 보훈자 자녀 및 손자녀 비율 최저하한 50%로 묶는 법안 상/하원에서 만장일치 통과
-구답형 채용시험이 있을 경우, 점수 가산점 30%합산.
-각종 라이센스 취득시험의 경우 30% 가산점 합산.
-주립학교 교원채용시 보훈자 및 가족 최우선채용.
-채용자가 중복될 경우 보훈자 우선 채용(출신주법보다 상위)
-국가기관 종사자 중 보훈자 비율 79%(2004년)
2. 캐나다
-보훈자정책에 따라 국가기관직원 채용시 보훈자 최우선 채용
-기본 골자책은 미연방법과 동일.
-국가기관 종사자 중 보훈자 비율 91%
3. 호주
-보훈자손에 대해 직업훈련 장려.
-국가기관직원 채용시 최우선채용.
-실업급여 할당시 기준2배 급여.
-정부 산하기관직원 채용시 보훈자비율 최하한선 30% 유지.
-교원채용시 최우선채용 및 상당 가산점적용.
-국가기관 종사자 중 보훈자 비율 48%
4. 프랑스
-보훈자손에 대해 100% 연금지급.
-3급이상 사회복지대상자에 대해 직업알선.
-가산점없으나 보호범위가 매우 넓음.
-국립학교 교원임용시험시 최우선 채용 및 일정과목 면제.
-국가기관 종사자 중 보훈자 비율 77%
5. 독일
-보훈자손에 대해 100% 연급지급.
-정부 산하기관직원, 교사 채용시 시험 가산점 50%(상한없음)
-석사학위 이상의 보훈자에게 유학장려.
-국가기관 종사자 중 보훈자 비율 92%
6. 일본
-공무원, 교사 임용시 최대 50% 가산점(상한없음)
-국공립기관 직원 채용시 최우선채용.
-전쟁유공자 손자녀에 대해 국가기관주관 모든 시험에 20% 가산점.
-국가공무원 중 보훈자 합격 비율 50%이상.
-국가기관 종사자 중 보훈자 비율 80% 유지(법정비율)
7. 대만
-교사, 공무원 임용시 20%가산점(상한없음)
-유공자손 정년 5년 연장.
-전쟁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손자녀에 대해 5% 추가가산.
-기본퇴직금의 연 30% 연금.
-보훈자 우선채용
-국가공무원 중 보훈자 합격 비율 80%이상.
-국립학교 교원 중 보훈자 합격 비율 95%이상.
-국가기관 종사자 중 보훈자 비율 55%
8. 중국
-공산당 주관 시험에 있어서 혁명유공자손에 대해 50% 가산점 내지 무시험합격제.
-교사임용시험시 모든 보훈자손에 50% 가산점 내지 무시험합격제.
-군입대시 퍼클라인제도 두어 승진 및 진급에 차별화.
-국가기관 종사자 중 보훈자 비율 90%이상
9. 대한민국
-국가유공자손자녀에 대해 공무원,교사 시험 10% 가산점.
-공기업, 대기업 채용시 약간의 가산점(공개자료없음)
-2005년부터 가산점 합격자 상한제실시(30%)
-국가공무원임용자(초중등교원포함) 중 보훈자 비율 20%미만
-국가기관 종사자 중 보훈자 비율 20%미만.
-임고생 및 일반공무원응시자들이 쉴새없이 가산점 위헌소송제기중.
내용출처 : [기타] 인터넷 : http://www.ymveteran.com/ 국사모
(출처 : '나라별 국가유공자 가산점 및 혜택 비교' - 네이버 지식iN)
하하하 국가유공자가 자랑거리가 아니라고...생각하시다니..할아버지가 독립유공자라는게 부끄러워해야 하는건가?친일경찰이란걸 자랑삼아야 한다는건가...? 광주사태는 옛말이고 광주 민주화운동으로 피해본 사람들에게 국가유공자는 아니지만 민주화유공자로 대우해서 국가유공자와 거의 동등한 혜택을 주고 있다는게 잘못일 뿐...
초코칩이란 사람은 말의 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못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군요. 그리고 더 웃긴건.. 말웃지않았지의 말이더 웃기네요. 우리나라는 후진국이니깐 비교하면 안된다구요?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라서지 어째서 후진국이기 때문이죠? 누워서 침뱉기나 하세요. 욕도 안나오는 사람들 같으니라고..
유공자에게 대우를 해주는건 당연한것입니다만.. 다른사람의 권리를 침해해가는 대우는 대한민국 헌법위반이죠. 꼭 하는 이야기지만.. 왜 유공자혜택이 가산점에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며.. 가산점에 반대하는 사람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안하는건지 알수가 없군요.
말의 요지를 파악하지 못한것도 오류인가...? 저는 국가유공자가 자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걸 비판하고자 흑백논리식으로 표현한겁니다....그리고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적으로 근로할 권리를 부여하는것은 헌법상 국가유공자의 권리입니다. 다만 그 가족에 해한 법 문언상 표현이 애매해서 불합치결정이 난 것이지. 적당한 가산점에 찬성하는 사람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안하는건지 당췌 알 수가 없군요.
사람들이 유공자가산점에 분통을 터뜨리는건 그들만의 시험이 아니라 다함께 보는 시험에 우선권이 부여되어있다는 현실때문입니다 국가유공자 분들이 대우를 받아야 하는건 당연한 권리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의 공무원 시험체계에서 그분들께도 좋고 일반수험생에게도 좋은 체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차별이라는 폐해를 낳을 수도 있다는 점이 문제인것이죠 단순히 흑백논리로 싫다 좋다 하는 문제가 아닌것 같습니다
본인이외의 혜택이 줄겠죠.. 완전 없애진 못할 껄요..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도 아니고, 부의 대물림(엄밀하게 말하면 가난의 대물림)이 아직 있고 막을 수 있는 충분한 제도가 없는데 완전히 없애진 못하겠죠.. 차라리 유공자 분류를 세분화해서 혜택이나 가산점 등을 다양화 해서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유형과 아닌 유형, 더 받을 수 있는 유공자와 덜 받는 유공자를 나누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네요..
입다물게 하는데는 효과 높겠지만, 역지사지의 오류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지네요. ^__^; 너무 거품무는 사람들 보면 꼴보기 싫기는 하지요.. 앞뒤 제대로 재지도 않고,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편협해진 상태로 글을 올리고.. ㅎㅎ 수험생활과 오르지 않는 성적으로 스트레스에 빠진 것일 수도 있겠죠..(누구는 주화입마의 일종이라고도 하던데.) 웃자구요.. ^^;
고시생쭌님의 말씀 백번 옳긴 합니다만 요즘과 같이 취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유공자가 영어 45점 행정학 65점맞아서 합격했다는것을 합격수기에 올린다는 것은 수험생의 정서상 좋지는 않죠~ 국가유공자가 합격해서 불만이라기 보다는 다른 수험생들 보기에 좀 얄미울수있다 이말입니다.. 합리적이고 맞는말만 한다고 다가 아니라 국민정서도 고려해야겠죠?
고시생쭌님의 말씀에 저두 동감... 그리고 윤희님 말씀 잠깐 지적하면... 위헌이 아니구 헌법불합치입니다... 위헌이라면 현재 적용불가능인데... 적용은 아직 되구 있잖아요.. 그리고 유공자가족들에 대한 사항은 입법자재량맡긴다구 판시했어요... 아예 혜택 박탈한다는 얘긴 없지요... 공부 새로 시작한 분이든지 7급 준비 안 하시는 분인가보네요... 그래두 판례는 틀리게 알고 계시니 지적합니다... 시험 합격하실 거면 확실히 알고 가셔야죠...
첫댓글 글을 퍼와서 그런지 엉망이군요 출처 : '나라별 국가유공자 가산점 및 혜택 비교' - 네이버 지식iN 에서 보시면 깨끗합니다.
국가유공자는아니지만 그 예우는 당연한거라고 생각하는데.. 울나라에서 친일파처단 못했다고 욕할 자격은 안될것 같군
선진국하고 비교하면 안되지... 우리나라는 후진국이니까
국가유공자가 자랑거리는 아니죠? 어찌보면 유공자 아닌사람이 손해를 본다고 할 수 있는게 아닌가도 싶은데요..그 예로 광주사태로 인하여 광주에 많은 유공자들이 있는데, 진정 공무원이 되고싶은 사람(유공자가 아닌사람)중 많은 사람들은 광주에서는 합격하기가 힘든게 사실이죠?
유공자가 자랑할수없는거라니.. 유공자라는게 나라를 위해 한일을 인정받는건데,, 자랑거리가 아니라니.. 안타깝습니다..
참고로 모든 유공자와 그 자손이 혜택을 보는게 아닙니다. 전몰군경? 전상군경이던가; 뭐 이런식으로 제한되어있답니다.
시험을 본 수험생들 중 0.1점과 0.5점으로 떨어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 가운데 국가유공자임을 내세워 단기간에 합격했다고 축하해줄 사람이 얼마나 많을지 궁금하네요. 그것도 영어45점 행정학65점이란 점수를 갖고 말이죠!!!
그 점수로 어차피 못 붙습니다.. 비약이 심하시군요.. ^^; 가산점이 있건 없건 붙을만큼 공부한 사람들 중에서 시험문제의 간택을 받는 것이 합격자 아닐까요?
하하하 국가유공자가 자랑거리가 아니라고...생각하시다니..할아버지가 독립유공자라는게 부끄러워해야 하는건가?친일경찰이란걸 자랑삼아야 한다는건가...? 광주사태는 옛말이고 광주 민주화운동으로 피해본 사람들에게 국가유공자는 아니지만 민주화유공자로 대우해서 국가유공자와 거의 동등한 혜택을 주고 있다는게 잘못일 뿐...
저를 비롯한 대부분의 공무원준비생들이 그들을 부러워하고 있지요...그런 부러움을 부러움으로 표현하자구요..왜 악의찬 말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까지 욕되게 하십니까? 그런 정신으로 공무원이 되고자 하시다니...
초코칩이란 사람은 말의 요지를 제대로 파악하지못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군요. 그리고 더 웃긴건.. 말웃지않았지의 말이더 웃기네요. 우리나라는 후진국이니깐 비교하면 안된다구요? 우리나라는 미국과 달라서지 어째서 후진국이기 때문이죠? 누워서 침뱉기나 하세요. 욕도 안나오는 사람들 같으니라고..
유공자에게 대우를 해주는건 당연한것입니다만.. 다른사람의 권리를 침해해가는 대우는 대한민국 헌법위반이죠. 꼭 하는 이야기지만.. 왜 유공자혜택이 가산점에만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며.. 가산점에 반대하는 사람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안하는건지 알수가 없군요.
공무원이 뭐그리대단하다고 이날리들입니까 이해가 안가네 정말 가산점좀 주면 어떼요 자신만 생각하지 말고 넓게 생각합시다
말의 요지를 파악하지 못한것도 오류인가...? 저는 국가유공자가 자랑이 아니라고 생각하는걸 비판하고자 흑백논리식으로 표현한겁니다....그리고 국가유공자 등에게 우선적으로 근로할 권리를 부여하는것은 헌법상 국가유공자의 권리입니다. 다만 그 가족에 해한 법 문언상 표현이 애매해서 불합치결정이 난 것이지. 적당한 가산점에 찬성하는 사람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생각은 안하는건지 당췌 알 수가 없군요.
사람들이 유공자가산점에 분통을 터뜨리는건 그들만의 시험이 아니라 다함께 보는 시험에 우선권이 부여되어있다는 현실때문입니다 국가유공자 분들이 대우를 받아야 하는건 당연한 권리인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대한민국의 공무원 시험체계에서 그분들께도 좋고 일반수험생에게도 좋은 체계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역차별이라는 폐해를 낳을 수도 있다는 점이 문제인것이죠 단순히 흑백논리로 싫다 좋다 하는 문제가 아닌것 같습니다
그다지 다툴일은 아니라고 보네요. 이미 위헌판결난 내용이고, 차후에는 유공자자신에게만 혜택이 있을뿐 공무원시험에서 그 가족들은 혜택볼수없어요.
본인이외의 혜택이 줄겠죠.. 완전 없애진 못할 껄요.. 우리나라가 복지국가도 아니고, 부의 대물림(엄밀하게 말하면 가난의 대물림)이 아직 있고 막을 수 있는 충분한 제도가 없는데 완전히 없애진 못하겠죠.. 차라리 유공자 분류를 세분화해서 혜택이나 가산점 등을 다양화 해서 가족이 받을 수 있는 유형과 아닌 유형, 더 받을 수 있는 유공자와 덜 받는 유공자를 나누는 것이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네요..
댓글 읽다가 궁금해진건데.. 유공자에 반감가진 사람들 과연 자신들이 유공자 혜택을 받게 된다면 저렇게 말할수 있을지 궁금해지네요 ㅎ
입다물게 하는데는 효과 높겠지만, 역지사지의 오류에 해당하는지 궁금해지네요. ^__^; 너무 거품무는 사람들 보면 꼴보기 싫기는 하지요.. 앞뒤 제대로 재지도 않고, 자기 입장만 생각하고, 편협해진 상태로 글을 올리고.. ㅎㅎ 수험생활과 오르지 않는 성적으로 스트레스에 빠진 것일 수도 있겠죠..(누구는 주화입마의 일종이라고도 하던데.) 웃자구요.. ^^;
고시생쭌님의 말씀 백번 옳긴 합니다만 요즘과 같이 취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국가유공자가 영어 45점 행정학 65점맞아서 합격했다는것을 합격수기에 올린다는 것은 수험생의 정서상 좋지는 않죠~ 국가유공자가 합격해서 불만이라기 보다는 다른 수험생들 보기에 좀 얄미울수있다 이말입니다.. 합리적이고 맞는말만 한다고 다가 아니라 국민정서도 고려해야겠죠?
아직 저런 거짓자료을 유포하네요ㅋㅋ 보훈처에서 허위자료라고 공식확인했음!! 자료좀 확인하고 올려라.
고시생쭌님의 말씀에 저두 동감... 그리고 윤희님 말씀 잠깐 지적하면... 위헌이 아니구 헌법불합치입니다... 위헌이라면 현재 적용불가능인데... 적용은 아직 되구 있잖아요.. 그리고 유공자가족들에 대한 사항은 입법자재량맡긴다구 판시했어요... 아예 혜택 박탈한다는 얘긴 없지요... 공부 새로 시작한 분이든지 7급 준비 안 하시는 분인가보네요... 그래두 판례는 틀리게 알고 계시니 지적합니다... 시험 합격하실 거면 확실히 알고 가셔야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