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명 | 직급 | 직렬 | 직류 | 시험과목(1․2차 병합시험) |
제4회 경 력 경 쟁 임 용 시 험 (민 간 경력자) | 8급 | 공 업 | 일반기계 | 필수(2) : 물리, 기계설계 |
일반전기 | 필수(2) : 물리, 전기이론 | |||
농 업 | 일반농업 | 필수(2) : 생물, 식용작물 | ||
축 산 | 필수(2) : 축산, 가축사양 | |||
녹 지 | 산림자원 | 필수(2) : 생물, 조림 | ||
해양수산 | 일반수산 | 필수(2) : 수산일반, 수산경영 | ||
시 설 | 일반토목 | 필수(2) : 물리, 응용역학개론 | ||
건 축 | 필수(2) : 물리, 건축계획 | |||
지 적 | 필수(2) : 수학, 지적측량 | |||
측 지 | 필수(2) : 수학, 측량 | |||
방송통신 | 통신기술 | 필수(2) : 물리, 전자공학개론 |
구분 | 8급 |
시험시간 | 40분 (10:00~10:40) |
▶「지방공무원법」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개정된「민법」시행(2013. 7. 1.)에 따라 기존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도 2018년 6월 30일까지는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형법」제303조 또는「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제66조(정년) ① 공무원의 정년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할 때 공무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에서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에서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에는 공공기관, 퇴직전 3년간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정규모 이상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이하 "영리사기업체"라 한다) 또는 영리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이하 "협회"라 한다)에 퇴직일부터 5년간 취업할 수 없다. |
시험명 | 직급 | 응시연령 | 해당 생년월일 |
제4회 경력경쟁임용시험 (민간경력자) | 8급 | 18세 이상 | 1998.12.31. 이전 출생자 |
시험명 | 직급 | 직렬 | 직류 | 응시자격요건 | |
제4회 경 력 경 쟁 임 용 시 험 (민 간 경력자) | 공통사항 [경력의 범위] | ◼ 응시자격요건‘경력’의 계산은 면접시험 최종일(2016.12.27.예정) 기준으로 판단함 ◼ ‘경력’은 직렬(직류)별 응시자격요건에 제시된 관련분야 경력을 의미함 ※ 임용예정기관별 응시자격요건이 상이하므로 반드시 아래 명시된 응시 자격요건 확인 ◼ ‘경력’은 법인(외국법인 포함), 민간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함),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을 의미함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경력은 제외하되, 임기제(계약직) 공무원 또는 공공법인에 소속되어 근무하거나 연구를 수행한 경력은 포함 - 대학조교 경력과 학위취득에 소요되는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되, 국․공립 대학 및 사립대학에서의 강의 또는 연구 경력은 포함 ◼ ‘경력’요건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2016.9.13.)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임용예정기관·직렬(직류)별 주요업무 “붙임” 참조 | |||
8급 | 공업 | 일반기계 | 도 | <응시자격요건> 관련분야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 3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 일반기계, 건설기계, 농업기계, 산업기계, 자동차정비, 철도차량,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메카트로닉스 등 각종 기계 및 기계설비에 관한 기계기술 업무 | |
군포 | <응시자격요건> 관련분야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 3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 공작기계, 산업기계, 건설기계, 냉난방, 원동기, 수도, 위생설비, 계량기 등 각종 기계기구 및 기계설비에 관한 기계기술 업무 | ||||
동두천 | <응시자격요건> 관련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 일반기계, 냉난방, 위생설비, 계량기 등 각종 기계기구 및 기계설비에 관한 기계기술 업무, 그 밖에 기계와 관련된 업무 | ||||
일반전기 | 도 | <응시자격요건> 관련분야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 3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 전력시설, 전기공사, 전기기기, 전기용품, 전력생산 등의 전기기술 업무 | |||
시흥 | <응시자격요건> 관련분야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 3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 전력시설, 전기공사, 전기기기, 전기용품, 전력생산 등의 전기기술 업무 | ||||
군포 | <응시자격요건> 관련분야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 3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 전력시설, 전기공사, 전기기기, 전기용품, 절전 등의 전기기술 업무 | ||||
동두천 | <응시자격요건> 관련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 전력시설, 전기공사, 전기기기, 전기용품 등의 전기기술 업무, 그밖에 전기와 관련된 업무 | ||||
제4회 경 력 경 쟁 임 용 시 험 (민 간 경력자) | 8급 | 농업 | 일반농업 | 도 | <응시자격요건> 관련분야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 3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 농촌관광 컨설팅 및 전문 농업인 육성, 귀농·귀촌 지원 교육 , 농식품 유통 마케팅 및 농식품 수출, 친환경 농업 및 친환경 인증 등 친환경 농업 육성 업무 |
하남 | <응시자격요건> 관련분야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 3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 농업 및 도시농업, 그밖에 농업행정경영과 관련된 업무 | ||||
축 산 | 도 | <응시자격요건> 관련분야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 3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 축산행정, 축산경영, 축산재해대책, 축산관련단체 및 양축농가 육성지원, 축산업 등록 및 친환경 축산 육성, 가축분뇨 처리 및 자원화, 양돈 및 양계 그 밖에 가축 육성, 초지 및 조사료 생산, 가축개량 업무 등 축산기술 업무 | |||
녹지 | 산림자원 | 도 | <응시자격요건> 관련분야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 3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 산림·녹지 행정, 산불방지·산림병해충·산사태예방, 산림토목, 휴양림·수목원 등 운영·관리, 산림치유, 조림·숲가꾸기, 산림경영, 정원·공원 조성 및 관리, 도시숲·가로수 등 조성관리, 자연공원 관리, 그 밖에 산림이나 녹지·조경기술 업무 | ||
양평 | <응시자격요건> 관련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 산림경영, 산림병충해 방제 업무 | ||||
해양수산 | 일반수산 | 도 | <응시자격요건> 관련분야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 3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 수산자원조성 및 관리, 어장이용개발계획 승인 및 어업권 관리, 어촌관광 개발, 수산물 유통․가공․수출, 내수면 어업, 해안 및 어장오염관리, 불법어업 지도․단속, 인공어초 시설 및 관리, 어항개발 및 관리, 수산단체 지원 및 리, 내수면 및 연안습지 보호구역 관리, 내수면 수상레저 육성․관리, 어촌 체험마을 조성․운영 등 수산기술 업무 | ||
시설 | 일반토목 | 도 | <응시자격요건> 관련분야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 3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 도로, 교량, 철도, 상하수도, 항만, 하천, 댐 등의 건설공사 등 각종 토목사업․관련 설계 및 운영․관리 등 토목기술 업무 | ||
고양 | <응시자격요건> 관련분야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 3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 도로, 교량, 철도, 상하수도, 하천 등의 건설공사 등 각종 토목사업 관련 설계 및 운영․관리 등 토목기술 업무 | ||||
안산 | <응시자격요건> 관련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 도로, 교량, 철도, 상하수도, 항만, 하천, 댐 등의 건설공사 등 토목사업 관련 설계 및 운영관리 등 각종 토목기술 업무 | ||||
남양주 | <응시자격요건> 관련분야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 3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 각종 토목사업, 토목공학 관련 업무 | ||||
광주 | <응시자격요건> 관련분야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 3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 도로, 교량, 철도, 상하수도, 항만, 하천, 댐 등의 건설공사 등 각종 토목사업 관련설계 및 운영․관리 등 토목기술 업무 | ||||
의왕 | <응시자격요건> 관련분야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 3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 도로, 하천, 상하수도 등의 건설공사 등 각종 토목사업 관련 설계 및 운영․관리 등 토목기술 업무 | ||||
여주 | <응시자격요건> 관련분야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 3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 도로, 교량, 상하수도, 하천, 등의 건설공사 등 각종 토목사업관련 설계 및 운영․관리 등 토목기술 업무 | ||||
제4회 경 력 경 쟁 임 용 시 험 (민 간 경력자) | 8급 | 시설 | 건 축 | 도 | <응시자격요건> 관련분야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 3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 각종 건축사업에 관한 조사, 기획, 설계, 시공, 감리, 준공검사 및 건축 관계법령의 정비 및 운용 등에 관한 건축기술 업무 |
고양 | <응시자격요건> 관련분야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 3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 각종 건축사업에 관한 조사, 기획, 설계, 시공, 준공검사 및 건축관계 법령의 정비 및 운용 등에 관한 건축기술 업무 | ||||
안산 | <응시자격요건> 관련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 각종 건축사업에 관한 조사, 기획, 설계, 시공, 준공검사 및 건축관계 법령의 정비 및 운용 등에 관한 건축기술 등 각종 건축관련 업무 | ||||
남양주 | <응시자격요건> 관련분야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 3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 도시정비사업(재개발, 재건축 등)의 설계, 시공, 감리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운용관련 업무 | ||||
광명 | <응시자격요건> 관련분야 근무경력 3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 각종 건축사업에 관한 조사, 기획, 설계, 시공, 준공검사 및 건축관계 법령의 정비 및 운용 등에 관한 건축기술 업무 | ||||
광주 | <응시자격요건> 관련분야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 3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 각종 건축사업에 관한 조사, 기획, 설계, 시공, 준공검사 및 건축관계 법령정비 및 운용 등에 관한 건축기술 업무 | ||||
의왕 | <응시자격요건> 관련분야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 3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 각종 건축에 관한 조사, 기획, 설계, 시공, 준공검사 및 건축관계 법령의 정비 및 운용 등에 관한 건축기술 업무 | ||||
지 적 | 도 | <응시자격요건> 관련분야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 3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 지적측량, GPS측량, 항공측량 업무 ※ 자격증(필수) : 지적산업기사 이상 | |||
부천 | <응시자격요건> 관련분야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 3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 지적측량(일반측량 제외), 감정평가, 공간정보, 부동산 중개업무 ※ 자격증(필수) : 지적산업기사 이상 | ||||
남양주 | <응시자격요건> 관련분야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 3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 측량, 감정평가, 그 밖에 지적측량‧지가조사 관련 업무 ※ 자격증(필수) : 지적산업기사 이상 | ||||
측 지 | 도 | <응시자격요건> 관련분야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 3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 항공촬영, 공간영상도화, 영상처리, 수치지도제작 업무 | |||
제4회 경 력 경 쟁 임 용 시 험 (민 간 경력자) | 8급 | 방송통신 | 통신기술 | 도 | <응시자격요건> 관련분야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 3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 유․무선 통신선로의 운용 및 설계, 공사, 감독, 유지, 보수업무와 통신시설의 신설, 증설, 유도, 수탁업무 등 통신기술 업무 |
안양 | <응시자격요건> 관련분야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 3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 유․무선 통신선로의 운용 및 설계, 공사, 감독, 유지, 보수업무와 통신 시설의 신설, 증설, 유도, 수탁업무 등 통신기술 업무 | ||||
양주 | <응시자격요건> 관련분야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 3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 유․무선 통신선로의 운용 및 설계, 공사, 감독, 유지, 보수업무, 통신시설의 신설, 증설, 유도, 수탁업무 등 통신기술 업무, 네트워크시스템 및 통신망 구축, 통신보안 업무, 그 밖에 통신기술 업무 | ||||
의왕 | <응시자격요건> 관련분야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 3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 유․무선 통신선로의 운용 및 설계, 공사, 감독, 유지, 보수업무와 통신시설의 신설, 증설, 유도, 수탁업무 등 통신기술 업무 | ||||
연천 | <응시자격요건> 관련분야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 3년 이상인 자 ※ 관련분야 : 유․무선 통신선로의 운용 및 설계, 공사, 감독, 유지, 보수업무와 통신시설의 신설, 증설, 유도, 수탁업무 등 통신기술 업무, 그 밖에 통신기술 업무 |
2016년 경기도 지방공무원 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아래의 1번과 2번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1. 2016년 1월 1일 이전부터(2015년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전입신고가 완료되어야 함) 최종 시험일(면접시험)까지 계속하여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는 자로서 동 기간 중 주민등록의 말소 및 거주 불명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야 함 2. 2016년 1월 1일 이전까지, 경기도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두고 있었던 기간을 모두 합산하여 총 3년 이상인 자 - 행정구역의 통‧폐합 등으로 주민등록상 시‧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현재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하며, 과거 거주 사실의 합산은 연속하지 않더라도 총 거주한 기간을 월(月) 단위로 계산하여 36개월 이상이면 충족(예: ‘경기도 인천시’는 해당없음) - 거주지 요건의 확인은 “개인별주민등록표” 를 기준으로 함 ※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 경우 위 요건과 같고 주민등록 또는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 거주한 사실을 증명 |
시험명 | 응시원서 접수 및 취소 | 구분 | 시험장소 공 고 일 | 시험일 | 합격자 발표일 | |
접수기간 | 취소기간 | |||||
제4회 경력경쟁 임용시험 (민간경력자) | 10.10.(월)~10.12(수) | 10.10.(월)~10.19(수) | 필기 | 11.18.(금) | 11.26.(토) | 12.12.(월) |
면접 | 12.12.(월) | 12.27.(화) | 12.30.(금) |
구분 | 가산비율 | 비고 | |
취업지원대상자 | 과목별 만점의 5% 또는 10% | ․취업지원대상자(또는 의사상자) 가점과 자격증 가산점은 각각 적용 ․자격증 가산점은 최대 2개까지 인정 (공통적용 가산점 1, 직렬별 가산점 1)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의 ‘나~라’ 참고 | |
자격증 소지자 | 공통적용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0.5%∼1%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
직렬(직류)별 가산점 | 과목별 만점의 3%∼5% (1개의 자격증만 인정) |
직무분야 | 임용직급 | 자격증 등급별 가산비율 | |||
통신·정보 처리분야 | 8급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정보처리기사,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전자계산기제어산업기사 | 1% |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 0.5% |
사무관리 분 야 | 8급 | 컴퓨터활용능력 1급 | 1% | 워드프로세서(舊 1급), 컴퓨터활용능력 2급 | 0.5% |
구 분 | 8급 | |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 기능사 | |
가산비율 | 5% | 3% |
직렬 | 자격증 소지여부 | 가산점 적용내역 |
방송 통신 | 공통적용 가산점 자격증(통신․정보처리분야)과 직렬(직류)별 적용되는 가산점 자격증에 모두 해당되는 자격증이 1개만 있는 경우 | 공통적용 가산점(0.5~1%)이나 직렬(직류)별 가산점(3~5%) 중 유리한 것 하나만 가산점을 받을 수 있음 |
공통적용 가산점 자격증(통신․정보처리분야)과 직렬(직류)별 적용되는 가산점 자격증에 모두 해당되는 자격증이 2개 이상 또는 한쪽분야 자격증이 각 1개 이상씩 있는 경우 | 공통적용 가산점(0.5~1%)과 직렬(직류)별 가산점(3~5%) 모두 받을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