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 공고 제2024 – 271호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지원 대상자 모집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6월 18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2024년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사업 지원대상자 모집(2차)
1.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사업 지원계획
○ 농식품산업 해외진출지원 융자금액: 2,700백만원
○ 융자조건: 연리 1.5%~2.0%, 5년 거치 10년균등 분할상환, 담보 필요
- 단, ‘곡물확보형 사업’은 연 금리 1.5%로 지원
[‘곡물확보형 사업’으로서 연 금리 1.5% 지원 양곡] - 국내 자급률이 낮은 주요 3대 곡물: 밀, 콩, 옥수수 - 양곡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정의하는 곡류(穀類), 서류(薯類) 등을 기본으로한 식품원료로서 분류 · (곡류) 두류(완두, 강낭콩 팥, 녹두 등), 조, 수수, 메밀, 참밀, 호밀, 보리, 귀리, 율무, 기장 등 · (서류) 감자, 고구마, 카사바(타피오카) 등 * 쌀은 제외 ※ 융자지원 사업자가 복합영농으로 양곡을 포함한 2개 이상의 품목 지원 시(일례: 콩, 채소 등) 별도 사업계획서 제출 및 별도 금리 적용 |
○ 융자담보:「은행법」에 따른 국내 은행 지급보증서, 국내 은행 정기예금, 「보험업법」에 따른 국내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이행 또는 보증보험증권, 부동산(국내), 등록국채, 기명지방채
○ 사업자별 지원한도
- (대기업이 아닌 사업자) 융자신청 당해 연도 지원대상 소요사업비의 70% 이내, 자부담30% 이상
-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시한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이하 대기업) 융자신청 당해 연도 지원대상 소요사업비의 50% 이내, 자부담 50% 이상
- 단, 정책 전략품목(밀, 콩, 옥수수, 카사바, 오일팜)에 한해 기업 구분 없이 총 사업소요액의 70% 이내 지원, 자부담 30% 이상
2. 사업대상자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7조에 따라 해외농업자원개발 사업계획을 신고한 자 중 아래 지원 자격 및 요건을 충족하는 자
3. 지원 자격 및 요건
○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중 시설 설치 및 농산물 재배, 축산 등을 위한 토지를 임차, 매입 등의 방법으로 확보하였거나, 현지 기업 지분 참여 등이 확정된 자
○ 해외농업자원개발 해당국에서 투자 승인을 받는 등 융자 결정 후 즉시 사업추진이 가능한 자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33조(비상시 해외농업자원의 반입명령)에 의하여 비상시, 개발한 자원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한 정부의 반입명령 수용이 가능한 자
○ 우선지원 요건
- 밀, 콩, 옥수수, 카사바, 오일팜 등 정책 전략품목 분야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
- 해외 개발 농산물을 국내로 도입한 실적이 있는 사업자
- 민간환경조사사업, ODA 등 관련 정책사업 참여 실적이 있는 사업자
4. 사업자별 지원 자격 및 요건
1) 곡물확보형 사업
○ 해외농업자원 중 밀, 콩, 옥수수 및「양곡관리법」에서 기본적으로 정의하는 양곡의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 우선지원 요건
- 1순위: 밀, 콩, 옥수수, 카사바 / 2순위: 그 외 양곡 * 쌀은 제외
2) 농산업해외진출형 사업
○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2조에서 정하는 해외농업자원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해외농업자원개발사업자
○ 우선 지원 요건
- 오일팜 등 정책 전략품목 지원 사업자
※ 융자 지원 시 곡물확보형사업과 전략품목 우선 지원
5. 자금융자 대상 및 사용용도
○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업권의 취득 및 영농 사업에 필요한 자금
- 해외농업자원개발 생산에 필요한 영농비(종자, 비료, 농약, 사료 등 구입비)
○ 해외농업자원개발에 소요되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 자금
- 시설 및 기계‧장비 등의 설치, 매입, 임차 등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 해외농업자원개발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토지의 임차 및 매입 자금
○ 해외농업자원을 구매하는 데 필요한 자금
○ 해외농업자원개발을 통하여 생산되거나 확보된 해외농업자원의 저장·가공·유통·판매 등에 필요한 자금
- 해외농업자원의 저장·가공·유통·판매 관련 시설 및 기계‧장비 등의 설치, 매입, 임차 등 시설자금 및 운영자금
○ 단, 해외농업자원개발에 필요한 비용 중 인건비는 융자 지원대상에서 제외
[해외농업자원] 밀, 콩, 옥수수, 면화, 원유(原乳),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기본법」제3조제6호에서 정하는 농산물 중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 1호의 농작물 재배업과 제2호의 축산업 활동으로부터 생산되는 산물 |
6. 지원기준 및 사업의무
○ 지원기준
- 이 사업과 유사한 정책사업을 지원받은 것이 확인된 경우 해당 연도 총 사업 소요액에서 동 정책자금 지원액을 차감하고 지원
○ 사업의무
- 융자금 수령 후 1개월 내 현지 송금
- 융자금 지급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토지·시설 등의 설치·매입·임차 완료 또는 융자로 지원받은 영농비·운영 자금 등 사용 완료
- 자부담 비율을 준수하여 사업 이행
- 비상시 반입명령에 따라 확보 자원의 국내 반입 의무
[비상시의 정의] ‘비상시’란 「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제33조에 따라 전시‧사변‧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등으로 인하여 국내 농산물 또는 축산물의 가격 급등, 공급 부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위기가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
7. 사업 신청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2024. 6. 18.(화) ~ 7. 15.(월) 18:00 까지
○ 접수방법: 우편접수 또는 방문제출 * 제출하는 모든 서류 메일 발송 요망
- 토요일·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하지 않으며, 우편 접수는 접수기간 마지막 날인 ‘24. 7. 15.(월) 18:00(한국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 접수기관: 한국농어촌공사 글로벌사업처(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
- 문의전화: 061-338-6473 / e-mail: jochoyi@ekr.or.kr
○ 제출서류: 신청서 양식, 첨부서류 등은 아래 [별지 서식] 참조
※ 접수마감일 익월에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의실시. 단, 사업추진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8. 융자대상자 결정 및 통보 등
○ 융자대상자는 관계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 융자대상자 선정을 위해 필요시 관계전문가가 현지 확인을 할 수 있음
○ 선정절차
공 고 | ⇒ | 융자신청 접수 | ⇒ | 융자대상자 선정 | ⇒ | 융자약정체결/지급 |
농어촌공사 |
| 농어촌공사 |
| 서류심사 및 2단계 융자심의 |
| 융자대상자, 농어촌공사 |
- (1차 심의) 사업자 면담심사(사업계획의 설명, 질의․응답), 담보심사
- (2차 심의) 융자심의회 심의·의결(최종대상자, 융자한도액 결정)
* 1차 심의 통과 사업자는 2차 융자심의회 시 대면심사 평가 함께 실시
○ 융자 대상자 결정 여부는 개별 통보
○ 융자금 지급방법: 사업진도 및 추진사항 등에 따른 일시 또는 분할 지급
9. 기타사항
○ 본 안내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 및 한국농어촌공사가 별도로 정한 기준에 따름
○ 융자 신청자는 융자심사와 관련한 자료 요청, 현지 확인 등에 성실히 협조하여야 함
-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현지 확인 등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융자대상 심사에서 제외
○ 융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하면 융자금은 회수 조치 되며, 해외농업개발계획신고서의 내용과 다르게 사업을 추진할 경우「해외농업·산림자원 개발협력법」에 의하여 처벌받을 수 있음
○ 융자대상자 결정 후, 융자대상자의 담보제공 등 절차를 거쳐 융자금이 지원됨(융자대상자 선정과 동시에 융자금이 지원되지 않음)
○ 최종 융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융자결정 통보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에 융자약정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융자결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융자결정 통보일부터 2년간 융자신청을 제한함
○ 신용조사 등 사업신청에 필요한 경비는 신청자 부담
○ 사업계획서는 한글 파일로 작성, 편철하지 않을 것
○ 융자신청 시 구비서류 중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 접수하지 않고 반려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심의 결과 등에 대해서는 일체의 이의신청을 할 수 없음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