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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국회의원 상대 손해 배상 청구 소송
의사 박경식 추천 0 조회 208 09.03.25 10:22 댓글 2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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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작성자 09.03.25 10:28

    첫댓글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은이유는 일하라고한것이지 놀거나 싸우라고 한것이 아닙니다 이기회에 국회가 정상적인 기능으로 돌아가길 기원합니다.달 부회장님 이왕 고생하는 김에 접수시 기자실에 드릴 보도 자료한장 별도로 작성하여 올려주시거나 제게 보내주세요

  • 09.03.25 10:47

    알겠습니다...

  • 09.03.25 11:07

    지난 번 모임에서 저도 원고로 포함시켜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혹시 자격미달(?). 만장팀장이 들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 주소는 경기 성남시 수정구 단대동6 SK아파트 103동 1109호

  • 09.03.25 11:09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주소가 없어서...

  • 09.03.25 11:12

    감사합니다.

  • 09.03.25 11:40

    존경, 표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표지는 제가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 09.03.25 11:38

    인지 : 102,400원 곱하기 4명 곱 0.005 = 2,000원

  • 09.03.25 11:40

    송달료 : 당사자 303명 곱 3,020원 곱15회분 = 13,725,900원

  • 09.03.25 11:40

    송달료가 참 많군요...

  • 09.03.25 11:41

    흔히 말하길...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지만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니다...라고 하지요.. 바로 이런 일을 두고 말하는건가 봅니다.

  • 09.03.25 12:46

    히! 승소하면 10만원 받는 건가요? 303명에게?

  • 09.03.27 22:10

    수고 많으십니다. 이 기회로 국회가 정상적인 기능으로 돌아가길 기원하며 전 국민들을 위하여 수고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09.03.25 19:19

    국민들은 직장에서 조금이라도 근무태만이거나 능력이 없다 생각되면 가차없이 잘리는 상황인데 국회의원들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능력제로 녹봉을 받던가...우리가 채용한 주인이니 우리는 문책할 자격도 있습니다. 원고 회장님, 달팔님,수고로움에 감사드립니다.

  • 09.03.25 22:30

    좋은사법세상 회장님과 임원진 회원님 수고가 많은십니다,,응원에 박수를 항시 보냅니다 ,,,국회가 바로서야 되는데 이번에야 말로 국회의원들 정신좀 차라려나 ,,,,

  • 09.03.25 23:04

    고생많으셨습니다.

  • 09.03.26 02:17

    안그래도 송달료 문제로 국회의장만을 피고로 소송을 하던지. 아니면 피고대리인 선임 후 피고추가를 생각중에 있습니다...

  • 09.03.26 08:35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 09.03.26 13:43

    국민분들 모두가 국회의원들에게 원하고 있는 아주 훌륭하고 애국적인 내용의 액션입니다! 필승을 기원드립니다!

  • 09.03.27 01:08

    입법 사법 행정은 감찰되어 진정 국민을 위하는 행정으로 변화하라.

  • 09.03.28 22:39

    " 손해배상청구의 소" 라고 해야 될것 같습니다. 위법성과 손해의 발생을 구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손해의 발생에는 재산적손해(적극적손해와 소극적손해로 구분합니다 )와 정신적손해(위자료라고 부릅니다)로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적손해가 없을 경우에는 위자료만 청구해도 되고요. 당사자선정은 허가사항이 아닙니다. 사건자료실에 서식을 게재하였습니다.

  • 09.03.28 19:09

    선정당사자는 1인이어도 되고 2인이어도 됩니다. 그리고 금전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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