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읽어보세요. 이것은 충격! 경악입니다.
아래문제는 15회공인중개사 시험문제와전국부동산고시원에서 시험전 특강문제를 비교한겁니다.
비추어 보건데 시험문제 유출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kr.img.blog.yahoo.com%2Fybi%2F1%2F67%2F7a%2Fkicc3000%2Ffolder%2F1458452%2Fimg_1458452_540314_4%3F1100851724.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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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kr.img.blog.yahoo.com%2Fybi%2F1%2F67%2F7a%2Fkicc3000%2Ffolder%2F1458452%2Fimg_1458452_540314_3%3F1100851724.jpg)
참고로 전국부동산 고시원은 전국부동산 협회에서 직영으로 운영하는 학원이라고 합디다.... 이상은 다음 카페에서 퍼온 자료입니다 많이 많이 퍼가셔서 다른 사이트에도 올려주세요...가산점쟁취의 그날까지(이거말고도 더많은 시험 문제가 유출되였을 겁니다). (자료들 많이 올려주세요)
지적법 유출 자료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kr.img.blog.yahoo.com%2Fybi%2F1%2F67%2F7a%2Fkicc3000%2Ffolder%2F1458452%2Fimg_1458452_540316_0%3F1101037021.jpg)
위의 것이 시험 1주일 전부터 돌았던 자료입니다.
출제위원으로 들어가기전에 알려주고, 출제위원으로 된 후 낸 문제겠지요... 그중 나머지는 채택이 안되고 3개정도가 채택됬으리라 봅니다. 어떻게 저희 학원에까지 알려져 져도 당연히 그부분에 대해 집중적으로 보고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빨간색 테두리는 이번 15회 공인중개사에 나왔던 문제이고요... 그럼 비교해 보겠습니다.
B형 41번
41. 공인중개사 A는 1필지에 대한
경계복원측량을 지적측량 수행자에게 의뢰하였다. 아래의 내용일 경우 검사기간을 제외한 측량기간의 계산으로 옳은 것은?
공인중개사 A가 측량을 의뢰한 토지소재지는 동(洞)지역이며,
지적측량 기준점 16점을 설치하여 경계복원측량을 실시하여야 함
① 5일 ② 7일 ③ 10일 ④ 12일 ⑤ 14일
저희가 흔히 알고있던 동,읍보다 조금 깊이
들어갔지만 이 정도야 누구도 예상할 수는 있겠죠...그러나 정확하게 예상했다는것이 의심이 가네요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kr.img.blog.yahoo.com%2Fybi%2F1%2F67%2F7a%2Fkicc3000%2Ffolder%2F1458452%2Fimg_1458452_540317_0%3F1101037195.jpg)
B형 44번
44. 토지이동 중 지목변경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농지전용허가를 받아 형질변경 등 공사를 완료한 토지는 건축 준공과 관계없이 지목변경을 할 수 있다.
② 축산법규에 의한 메츄리 및 꿀벌 등의 가축을 사육하는 축사 등의 부지는 목장용지로 변경할 수 없다.
③ 공장부지 조성을 목적으로 농지전용 허가를 받아 토지의 형질변경 공사가 완료된 경우에는 공장용지로 지목변경을 할 수 있다.
④ 농지에 창고를 건축하여 건축물대장에는 등재하였으나 농지전용허가서 등 관련 자료가 없을 경우 건축물대장등본에 의거 지목변경을 할 수 있다.
⑤ 주거지역내에 무허가 건물(주택)이 있는 지목이 전(田)인 토지는 형질변경 절차없이 지목을 대(垈)로 지목변경을 할 수 없다.
여기서 벌꿀을 정확히 지적했다는 것은 다른 수험생들은 거의 생각을 못하는 부분이라고 보여지며,수험생들에게 미리 공부할 부분을 알려준 것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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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형 49번
49. 지적법에 의한 과태료 부과내용 중 틀린 것은?
① 지적측량업자의 지위승계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신고기간 만료 후 1년이상 경 과한 경우의 과태료는 150만원이다.
② 지목변경 등 신청의무를 게을리한 경우 신청기간 만료 후 1년미만 경과한 경우의 과태료는 5만원이다.
③ 대한지적공사가 아닌 자가 동일명칭을 사용한 경우의과태료는 150만원 이다.
④ 토지 등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적측량을 하는 자의 타인의 토지 출입 등 업무집행을 거부하거나 방해한 경우의 과태료는 30만원이다.
⑤ 성실의무를 위반하여 자기,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소유토지에 대하여 지적측량을 한 경우의 과태료는 30만원이다.
우리가 흔히 알고있는 과태료... 200만, 50만, 10만... 이 보다 상세히 1년미만 5만원... 확실한 유출이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3탄...
2004년 10월 17일
모 학원에서 초빙한 현 선별 위원이라는
서교수라는 선생이(정확한 이름은 밝힐수 없다고 하였음...)4시간 짜리 특강을 하면서 평소 다른이와 다르게 줄만 쭈욱쭈욱 그어주고 갔는데... (모 학원에서 이 강의 필히 들으라고 광고 엄청 했음) 그 줄 그어준게 이번 시험에 엄청 나와 있는걸 발견하고는 이렇게 책을 스캔 떠 글을 올리오니 (책을 다 스캔 뜰수 없어 일부분만 올립니다) 이런 일도 있을수 있을까요?
[아래설명:A형 중개업법령1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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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설명:A형 중개업법령6번]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kr.img.blog.yahoo.com%2Fybi%2F1%2F67%2F7a%2Fkicc3000%2Ffolder%2F1458452%2Fimg_1458452_540315_1%3F20041120001309.jpg)
[아래설명:A형 중개업법령 31]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kr.img.blog.yahoo.com%2Fybi%2F1%2F67%2F7a%2Fkicc3000%2Ffolder%2F1458452%2Fimg_1458452_540315_4%3F20041120001309.jpg)
[아래설명:A형중개업법령32]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kr.img.blog.yahoo.com%2Fybi%2F1%2F67%2F7a%2Fkicc3000%2Ffolder%2F1458452%2Fimg_1458452_540315_2%3F20041120001309.jpg)
[아래설명:A형중개업법령36]
![](https://img1.daumcdn.net/relay/cafe/original/?fname=http%3A%2F%2Fkr.img.blog.yahoo.com%2Fybi%2F1%2F67%2F7a%2Fkicc3000%2Ffolder%2F1458452%2Fimg_1458452_540315_3%3F20041120001309.jpghttp%3A%2F%2Fkr.img.blog.yahoo.com%2Fybi%2F1%2F67%2F7a%2Fkicc3000%2Ffolder%2F1458452%2Fimg_1458452_540315_3%3F20041120001309.jpg)
더 있는진 몰라도 급한김에 5문제만 발췌했씀다. "문제유출"
4탄........
오늘 오후에 익명을 요하는 수험생 ( 응시생 )으로 부터 유출된 ( 중개업법 문제를 )팩스로 받았습니다.
어찌하오니까.. !!!
주체측에서 중개협회에 시험에 출제한 문제를 의뢰했답니다.
15 ~20문제를 보냈는데 그중 10문제가 그대로 출제된 것입니다.( 확인된것만 10문제입니다. )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문제도 있고 새로운것도 있습니다.그프린트 문제에는 중개협회 소속이면서 학원강사인 고 아무개 강사 이름도 있습니다. mms://211.109.0.104/real_vod/lesson_4_1/M_1.asf (주소창에 복사해서 보샘)
시험보기 전전날 급하게 프린트해서 준 문제가 10페지정도 되는데 그중 10문제 그대로 나온 것입니다. 어찌하오니까??
물론 서울 몇몇 학원들도 새벽에 급하게
대구 내려가서 술대접하고 ( 부동산 학개론 )문제를 10 ~15문제 받아온 원장도 있습니다. 어찌하오리까>>>
이시험은 우리의 생존권에 연결된 시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체측은 시험을 2달 연기 시키면서까지 곧곧에 함정을 파놓고 , 시험지를 받아들며 당황하는 23만 응시생과 그이 가족들을 비웃으며 편안하게 시험날짜만을 기다리고 있던 것입니다.
출제 기준은 왜 만들었습니까? (그대로 적용했나요 ~` 한 번 묻고 싶습니다. )
학개론을 출제하면서 어떤 생각을 했나요. ( 안정근과 그 일당들을 생각했나요, 아니면 두둑한 돈뭉치를 생각했나요. )
법무사,감정평가사에도 없는 부동산 학개론 과목을 왜 우리 시험과목에 있는지 궁금합니다.
몇십억 응시료를 받아 뭐하셨나요. 시험지 하나 제대로 못만들고, 시험지의 활자는 어찌 그리 좋은지요 ( 세종대왕이 비웃습니다.)
띄어쓰기는 배웠나요. 여백의 미는 하나도 없는 시험지 종이의 질은 어찌 그리 좋은가요. 방송에서도 그렇고,일 반 시민들은 당연히 40이상 분들이 많이 보는 시험이니까 , 어려운 공부가 아니라고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
사법고시 1차 붙은 사람도 민법 60점 맞고 학개론 과락 맞아 떨어졌습니다.
법무사 시험 패스한 사람도 떨어진 이번 시험입니다.
심지어는 모학원 민법강사도 민법 60점 받고 떨어졌습니다.
밤낮으로 ( 사법고시문제,법무사 문제 풀며 공부하면 뭐합니까? )
전국 1등을 하면 뭐합니까.
사법고시보사 어려운 15회 시험떨어뜨리려고 작정하고 실시한 형식적인 시험인 것을,.........
우리가 실력이 없어서 떨어진 시험이 아닙니다.
이번시험은 시험본후의 후발적 불능이 아닙니다.
이건 시험보기 전부터 원시적 불능으로
( 문제유출 + 의도적으로 교과서 밖에서낸 문제 )
= 시험응시하기 전부터 이미 불능입니다.
여러모로 봐서 적법하고 합법적인 구석이 없는 한군데도 없는 형식적인 시험입니다. 따라서 이번 시험은 주체측에서 선의의 23만 응시자와 그의 가족을 우롱한 것이요. 이번시험은 유동적인 무효도 아니며, 원척적 무효입니다.( 절대적 무효 ) 그 누구도 이런게 출제될것이라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우린 아예 공부아니했으며, 학원도 않다니고, 응시원서와 응시료도 아니냈습니다. 집에서 가족과 함께 함께 식사하며, 여름휴가와 추석을 편안하게 보냈을겄입니다.
( 짧게는 1년 ~ 길게는 5년 ) 우린 오늘 많을 위해 온갖 세상의 어렵을 이겨내며, 앞만보며 달려왔겄만, 주체측의 농간으로 우린 희망이란 단어를 잊어 버렸습니다.
힘없는 23만 응시생과 그의 가족들은 그런 주체측의 농간에 굴복하며, 타협하렵니까 ~~~ 이대로 주저 앉으렵니까 ! 응시생에게 묻고 싶습니다.
첫댓글 아! 기막힌 사실이 자꾸 나옵니다. 확실한 물증이 계속 나올수록 우리에겐 힘이 되죠. 더욱 많이 넓게 알려 확실하게 잡당들을 처버립시다. 화이팅!!!!
아! 기막힌 사실이 자꾸 나옵니다. 확실한 물증이 계속 나올수록 우리에겐 힘이 되죠. 더욱 많이 넓게 알려 확실하게 잡당들을 처버립시다. 화이팅!!!!
민법도 확실히 유출된 느낌이잇는데욤... 누가 몿올리시나여? 개론은 유출된게 확실하지만.
너무 너무 기가막히네요.....설마 설마 이럴 줄이야.........
좋은 자료입니다. 아마도 더많을 것입니다. 집행부는 이런 모든자료를 가지고 협상을 해야할것입니다.
좋은 게시물이네요. 스크랩 해갈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