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제 사연을 끝까지 읽어 주신점 감사 합니다.
상담지기 님 께서 언급하신 A와 B의 계약은 구두로만 진행 되었기에 문서상으로는 존재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증거는 없구요 증인은 가족도 성립이 된다면 (A의 친동생 2명 과 B의 배우자 즉 A의 작은어머니) 는 동석했기에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입니다 B와 C가 작성한 계약서 원본 은 A가 보관하고 있으며, C에게 받았던 임대료는 B가 A에게 현금으로 지급.
처음 질문 내용 입니다
A)실제 논 주인
B)논 주인 의 작은아버지(계약서 상 논 임대인)
C)장모씨(계약서 상 논 임차자)
D)이모씨(논 에 조경수 심어놓은 업자-실제 경작인)
A와 B 는 친인척 관계 에 있으며 C와D 는 어떤 관계인지 모르며 단지 동업자 정도로 추정 함
B씨 교통사고로 사망
C씨 지병으로 사망
2008년 2월에 A가 B 에게 위임하여 B 와 C 가 논 임대차 계약을 하였음 계약만료일 2010년 2월
계약내용-(보증금 4,200,000원, 논 약 1500평)
위 보증금은 2년간 사용료 이며 없어지는 금액임 / 계약 만료후 위금액 을 다시 지불하고 연장 사용할수있음
계약만료후 임차인은 위부동산을 원상회복후 임대인에게 반환한다
A는 만료후 자동연장 되는줄 알고 지냄
2012년 우연한 계기로 실경작자가 C가 아닌 D인걸 알게 됨
2012년 실경작자 알게된 후 임대료 및 논 문제로 D씨 와 통화, 계약 만료 됐으니 논 비워달라고 유선통화 (곧 비워준다고 함)
2013년 10월경 논 을 비워주지 않아 계약서 상 C씨 수소문 끝에 C 씨 사망사실 알게됨
2013년 11월경 D씨 만나서 대화 (그간 무단 사용한 논 임대료 요구 하였으나 못준다고 함 그리고 논은 14년 2월까지 원상 복구 해 준다고 함)
2014년 현재 논에는 조경수 약간과 잡풀이 우거져 있음(사람출입이 몹시 어려울 정도로 우거져있음)
1)A는 D에게 그동안 무단으로 사용한 논에 대한 대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2)B,C사망 등으로 인하여 계약서 는 무시하고 D를 사유지 무단 침입및 무단경작 으로 처벌이 가능 한가요?
3)A는 C의 유족에게 임대료를 청구 할수 있는가요?
관계인이 4명 이나 등장 해서 좀 복잡합니다 B와C를 빼고 A와D 만 보면 간단 하게 정리 될것도 같은데
만약 소송으로 이어 진다면 분명 계약 관계등 이 나타날 것 으로 보이기에 뺄수도 없고
실경작도 하지 않고 사망한 C 의 유족에게 말해도 모르쇠로 일관하고
실경작한 D도 계약관계가 없으니 모르쇠로 일관하고
이러한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 합니다 꾸벅(--)(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