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원에서 일하는 달콤이에요.
얼마전부터 개인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월ㅡ금 8시30분~5시30분 근무하고
토요일 8시30분~12시30분까지
주6일 44시간 일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병원에서 주40시간 초과하는 4시간에 대해서 주1회 반차를 주거든요.
1. 4시간에 대해 돈으로 받으면 1.5배 받는걸까요?
2. 시간으로 반차를 주는거면 이 시간도 1.5배가 되는걸까요?
똑똑한 달콤님들께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달곰님, 게시판을 잘 찾으셨나요??
여기는 달콤씁쓸 응접실입니다.
응접실 / 글작성 완료 전 확인!!
① 오른쪽 하단 ⚙️✔️
② daum / kakao 검색 서비스공개 여부 ✔️🔒
첫댓글 5인 이상일때는(원장 제외) 1.5배(휴가,돈) 주는게 맞아요 근데 근로계약서를 잘 봐야해요 제 생각엔 보통 휴게시간을 좀 늘리고 4시간에 맞췄거나 차액을 연장수당으로 넣었을 겋 같아요 보통 전자처럼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달콤님 귀찮겠지만 원글에 추가 된 사진 한 번만 더 봐주시면 안될까요^-^;; 연장수당에 넣어진건지 모르겠어서요ㅠㆍㅠ
@으쌰으쌰 포함되어있지 않아요 5인 이상이 확실한가요?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부원장, 행정부원장 같은..)는 근로자에서 제외되어요
@베리베리 네. 의료기사 3명 간호조무사 4명이에요. 그럼 수당으로 받을때 1.5배 받는게 맞는거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