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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콤 씁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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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lon de 곰☕️(+취미+도비) 도비 5인이상 주6일 44시간 근무시 초과분 계산 아시는 분 있나요?
으쌰으쌰 추천 0 조회 204 23.07.26 16:25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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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3.07.26 16:58

    첫댓글 5인 이상일때는(원장 제외) 1.5배(휴가,돈) 주는게 맞아요 근데 근로계약서를 잘 봐야해요 제 생각엔 보통 휴게시간을 좀 늘리고 4시간에 맞췄거나 차액을 연장수당으로 넣었을 겋 같아요 보통 전자처럼 처리하는 경우가 많아요

  • 작성자 23.07.26 17:15

    달콤님 귀찮겠지만 원글에 추가 된 사진 한 번만 더 봐주시면 안될까요^-^;; 연장수당에 넣어진건지 모르겠어서요ㅠㆍㅠ

  • 23.07.26 17:24

    @으쌰으쌰 포함되어있지 않아요 5인 이상이 확실한가요?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부원장, 행정부원장 같은..)는 근로자에서 제외되어요

  • 작성자 23.07.26 17:26

    @베리베리 네. 의료기사 3명 간호조무사 4명이에요. 그럼 수당으로 받을때 1.5배 받는게 맞는거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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