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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합니다!
자세한 지원자격, 지원규모, 사업절차 등의 공고, 도약전략서 및 기타 필수서류는 하단 첨부파일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간 : 6.26.(수) ~7.9.(화)15:00까지
* 기한 엄수 *
□ 지원대상 : 국내 스포츠용품제조/서비스/시설업 업력이 만3년이상(공고일기준)인 중소기업
* 그 외 자격요건은 반드시 공고문 참고
□ 모집규모 : 2개사내외/최대 3년 9억원(연3억원) 지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가중평균 계산방법★
2023년 매출 : 2022년 매출 : 2021년 매출 = 5 : 3: 2
2023년 매출 50% + 2022년 매출 30% + 2021년 매출 20%
ex) 2023년 매출 100억, 2022년 매출 100억, 2021년 매출 100억
= 50억 + 30억 + 20억 = 가중매출평균은100억
「2024년도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는 글로벌 기업으로의 혁신 성장 잠재력이 높은 국내 중소스포츠기업을 대상으로 사업화고도화 지원, 판로개척, 해외진출 기반강화 등의 맞춤형 집중 지원을 통하여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스포츠 선도기업으로 육성하고자 다음과 같이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지원을 희망하는 중소스포츠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2024. 6. 26.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
2024년도 스포츠산업 선도기업 육성 지원사업 모집안내 | ||
◆ 모집기간: ’24. 6. 26(수) ~ 7. 9(화), 15:00까지 ◆ 모집방법: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https://spobiz.kspo.or.kr) 신청 |
1. 목 적
□ 국내 스포츠산업체 중 규모와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기업을, 글로벌 시장 경쟁력을 갖추고 지속적인 시장 확대와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스포츠 대표 브랜드 기업으로의 성장지원
2. 모집개요
□ 모집규모 : 2개 기업 내외(기업 당 최대 3억원) *모집상황에 따라 변동가능
□ 지원기간 : 선정 후 최대 3년 간(연차평가 후 계속지원 여부 결정)
□ 지원자격 : 아래 ①~④를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 국내 스포츠용품 제조업, 스포츠서비스업, 스포츠시설업 업력 만3년 이상(공고일 기준)
※ 개인사업자에서 포괄양도양수전환을 통한 법인전환 시, 개인사업자의 개업연월일로부터
업력 판단(단, 포괄승계계약서 사본 제출 시 인정)
② 전체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용품 제조, 서비스, 시설) 비중 10% 이상
※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스포츠산업 매출비중 10% 증빙자료 필수 제출, 증빙자료 제출 불가 등 요건 미충족 시 지원자격 제외
③ 최근 결산년도 기준 3개년 매출액의 가중평균이
(스포츠용품 제조업인 경우) 80억원 초과 1,500억원 이하
(스포츠서비스업 또는 스포츠시설업인 경우) 30억원 초과 600억원 이하
※ 매출액은 개별재무제표 포괄손익계산서 기준(연결 재무제표 기준 실적 불가)
※ 가중평균은 최근 결산년도(현 시점 확정 재무제표(2023년)를 말함) 기준 5 : 3 : 2 적용
가중평균 매출액 예시 : (23년 매출액×0.5)+(22년 매출액 × 0.3)+(21년 매출액 × 0.2)
④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지원자격 제외대상) - 아래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함 ▶ 부도, 휴폐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민사집행법에 따른 채무불이행자 명부에 등재된 경우,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 당해연도(2024) 타 부처, 공공기관 등에서 실행하고 있는 유사 정부보조금 지원사업과 수혜가 중복되는 기업 ▶ 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타 지원사업에 중복 신청하거나 수혜가 중복되는 경우 ▶ 신청 접수기간 내 자격기준 충족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신청기업의 “선도기업 도약전략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신청마감일 기준 신청기업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 회생절차, 개인회생절차 (기업 대표자 해당)의 개시가 이루어진 경우 ▶ 최근 결산년도 기준 완전자본잠식 상태인 기업 ▶ 최근 결산년도 기준 개별재무제표 상 부채비율이 500% 이상인 기업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대상기업의 경우 최근 감사의견이 부적정의견, 의견거절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에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관련 명단이 공표된 기업 ▶ 근로기준법에 따라 최근 3년간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등 공공기관을 통해 명단이 공개되거나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인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에 신청기업의 대표이사 또는 최대주주가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집행유예,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 또는 1회 2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형사 기소되어 재판에 계류 중인 경우(확약서 제출)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기업의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기업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확약서 제출)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제2항 제2호로 인해 형 또는 벌금 선고를 받은자 (형실효법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기업의 경우(확약서 제출) ▶ 모집년도 기준, 사업포기 또는 지원중단 후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존 선정기업 ▶ 제출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
3. 지원계획
□ 지원금
지원분야 | 프로그램 | 지원비율 | 지원내용 | |||
사업고도화 지원 (필수지원 분야) | ① 제품경쟁력 강화 | 총 사업비의 70% (기업 자부담30%) | • 기업 당 지원보조금은 최대 3억원 | |||
② 전략 수립 | 기업규모 | 총사업비 | 보조금 | 자부담 | ||
③ 지식재산권 ·인증 취득 | (제조) 80억원 초과 ~1,500억원이하 | 429백만원 | 300백만원 (70%) | 129백만원 (30%) | ||
④ 전문가자문·컨설팅 | (시설·서비스) 30억원 초과~600억원이하 | |||||
⑤ 디지털 전환 | * 최근 결산년도 기준 3개년 매출액 가중평균 기준 • 각 지원기업은 ‘필수지원 분야’를 포함하여 - 2개 이상, 5개 과제 이내 - 지원금 합계 2.5억원 이상 신청 • ‘사업고도화지원’분야는 총 사업비의 30%이상 배분 • 각 지원분야 최대 지원금 2억원 - 단, 제품경쟁력 강화 분야 최대1억5천만원 • ‘ESG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전체 사업비의 50% 이상 배분 시 계량평가 가점 적용 (단, ‘ESG역량강화’ 가점 부여 시 해당과제는 추후 타 과제로 변경 불가) | |||||
⑥ ESG역량 강화 | ||||||
판로개척 | ⑦ 홍보/마케팅 | |||||
⑧ 광고송출 | ||||||
⑨ 바이어 발굴 | ||||||
전시회 참가지원 | ||||||
해외진출 기반강화 | 수출 인프라 구축 | |||||
⑫ 수출 경쟁력 강화 |
※ 지원금 집행 가능한 세목: 인건비(사업을 직접 수행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함), 일반수용비, 재료비, 일반용역비, 연구개발비 *운영기준 수립에 따라 변동 가능 |
*자부담 비율은 정부정책, 연도별 사업계획 수립에 따라 변동 가능
□ 지원사항
지원분야 | 프로그램 | 세부 지원사항 |
사업고도화 지원 (필수지원 분야) | ① 제품경쟁력 강화 | · 신제품 개발∙기획 및 기존제품 개선 - 제품/서비스 개발을 위한 조사분석(기술분석, 시장분석 등), 시제품개발 - 브랜드 개발, 제품디자인 개발(브랜드, 상표, 디자인 등) ∙ 제품경쟁력 강화 컨설팅 - 기술사업화 전략 컨설팅, 품질관리(원가절감, 생산성향상) 컨설팅 등 |
② 전략 수립 | ∙ 사업 전략수립 관련 컨설팅 및 시장조사 - (마케팅) 제품∙브랜드 마케팅 전략 수립, 판로개척 컨설팅, 온∙오프라인 광고전략 컨설팅 등 - (시장조사) 투자환경 및 시장조사, 신규 시장 진출전략 수립 컨설팅 등 | |
③ 지식재산권 · 인증 취득 | ∙ 특허출원 및 제품인증 등 지식재산권 획득 지원 ∙ 시험평가 및 분석장비를 활용한 제품성능/신뢰성 평가 등 지원 | |
④ 전문가자문· 컨설팅 | ∙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한 법무·세무·노무∙회계 등 관련 전문가 자문 ∙ M&A, 기업평가・상장 사전컨설팅 등 자금조달관련 컨설팅, - 기업상장지원(당해년도에 한함) | |
⑤ 디지털 전환 | ∙ 디지털 환경변화 대응을 위한 인프라구축 및 디지털 역량 강화 - 디지털시스템 구축/개선, 웹/앱 개발, 디지털 기술인증(시험)*비용 등 * 국제공인인증, SW, 정보통신시험 인증, 신뢰성 시험, NEP·NET 인증 등 디지털 기술관련 인증(시험) 비용 | |
⑥ ESG역량 강화 | ∙ ESG 경영 역량강화를 통해 대응체계 수립 지원 - ESG 전략수립, ESG 관련 인증취득·시험비 지원 - 친환경 제품개발/개선, 친환경기술 및 설비 구축지원 등 | |
판로개척 | ⑦ 홍보/마케팅 | ∙ 제품·기업의 홍보/마케팅 활동 지원 - 홍보물제작: 홍보영상, 브로셔, 리플렛, 전자·종이 카달로그 등 - 유통플랫폼, 크라우드 펀딩 관련 온라인 컨텐츠 제작 등 |
⑧ 광고송출 | ∙ 기업/제품/브랜드 관련 광고 송출 - 매체홍보: TV·PPL, 신문, 잡지, 라디오 홍보/광고 등 - 온라인: SNS·검색엔진 마케팅, 바이럴마케팅, 인플루언서 활용 홍보 콘텐츠(영상) 제작 및 마케팅 지원 ※ 단, 광고송출비는 최대 3천만원 한도 | |
⑨ 바이어 발굴 | ·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 제작/구축 · 온‧오프라인 입점수수료 지원(입점프로세스 포함) (오프라인 매장, 온라인 종합쇼핑몰, 홈쇼핑, 오픈마켓 등) ※ 단, 온라인쇼핑몰(쿠팡 등) 입점을 통한 판매수수료는 지원불가 | |
전시회 참가지원 | · 바이어 및 사업파트너 발굴 및 연결 지원 · 전시회 참가 지원(* 항공료 및 체재비 등은 제외), 온라인전시회 · 제품 시연회 및 설명회 개최, 온라인 시연회 등 | |
해외진출 기반강화 | 수출 인프라 구축 | · 수출 법률자문, 현지법인 및 공장 설립 지원(진출계획, 인·허가 지원 등) · 해외 오프라인 매장 진출 지원(해외 현지 스토어 개소·입점 등) |
⑫ 수출 경쟁력 강화 | · 수출브랜드 개발·관리 지원(네이밍, 브랜드 정품인증, 위변조방지 등) · 조달진출(전략수립 등), 기술수출(컨설팅 등) 지원 · 해외 특허 및 제품인증, 지식재산권 취득 지원 |
※ 세부 지원사항은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인건비 지급 : ① 제품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에 한해 연구소기업 관련 요건 충족 시 일부 지원가능
(과제지원금의 50% 한도 내, 지원인력 당 인건비의 70%)
□ 지원방식
① 지원기업이 2개 이상의 ‘지원분야(필수지원분야 포함)’에서 각 ‘프로그램’의
‘세부 지원 사항’에 해당하는 과제를 5개 이하로 선정하고, 기업 직접 수행 또는
전문 수행사와 매칭하여 과제를 수행하는 방식
※ ‘사업고도화지원(필수)’ 분야의 경우, 전문 수행사 매칭이 필수임.
단, 다음의 경우 매칭된 수행사 없이 지원기업이 직접 수행 가능함
- (직접수행 가능) 기업 내 부설연구소 보유 및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
자체인력(연구전담인력)으로 ‘제품경쟁력 강화’ 과제 프로그램 수행
- (인건비 한도는 총 사업비의 50%이내, 지원인력당 인건비의 70% 이내)
② 보조금 교부·집행·정산
- 국가보조금시스템 e나라도움 사용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문체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 준수
※ 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의 2(정산보고서의 검증)에 의거, 보조금 총액 1억원 이상의 경우, 사업비 집행,정산 절차에 대한 전문회계기관의 검증 필수.
※ 자기부담금은 우선집행(전액 집행)을 원칙으로 함
≪보조금 집행 가능한 세목≫ 인건비(기업 내 부설 연구소가 있으며 자체인력으로 ‘제품경쟁력 강화’ 프로그램을 직접 수행하는 경우만 해당), 일반수용비, 재료비, 일반용역비, 연구 개발비 |
③ 과제신청
ㅇ 지원기업은 도약전략서 작성 시 2개 지원분야 이상, 보조금 2.5억원 이상 지원 신청, 기업 당 신청과제 수는 5개 이내로 제한
* 공단 사전협의를 통하여 과제기간, 과제내용 등 변경 가능
ㅇ 과제지원 상한금은 기업 규모별 3억원
ㅇ 1개 분야에 대한 지원 상한금 최대 2억(단, 2개 사업분야 이상 신청)
* 제품경쟁력 강화 프로그램 지원금 최대 1억5천만원, 인건비 지급 기준 등 운영기준 반영
ㅇ 장기프로젝트 과제(최대3년) 신청 가능, 단 연단위 성과평가를 통해 계속지원 여부 결정
* 팬데믹 등 불가피한 상황․기업 특이소요 발생 등의 경우 수행과제 변경 및 조정가능
(변경 시기 등 세부사항은 공단 사전협의)
ㅇ‘ESG역량강화’프로그램은 전체 사업비의 50% 이상 배분 시 선정평가 가점 부여(3점)
* 사업신청 시 계량가점을 부여받은 경우 추후 해당과제 변경 불가
□ 사업절차
접수 | > | 평가(계량/비계량) 및 선정 | > | 협약체결 및 지원기업–수행사 매칭 | ||
> | 과제수행 | > | 과제 품질점검 (중간평가/현장점검 등) | > | 연차 및 성과평가 |
4. 신청서 접수
□ 접수기간: ’24. 6. 26(수) ~ 7. 9.(화), 15:00까지
□ 제출처 및 제출방법: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https://spobiz.kspo.or.kr) 신청
→ 인터넷 검색창에 “스포츠산업지원” 검색
□ 제출방식: 온라인 지원
* 신청은 스포츠산업지원 홈페이지에서만 가능, 원활한 접수를 위해 사전 회원가입 및 접수등록 권장
□ 제출서류: 도약전략서(사업계획서) 및 구비서류 1식
* 계량평가/가점 증빙자료는 도약전략서 제출 시 필수 제출하여야 함(필수서류 미제출 시 선정평가 제외 및 가점서류 미제출 시 가점 적용 불가)
제출 서류 | ≪필수서류≫ ㅇ 도약전략서 1부(홈페이지 공지) - 도약전략서 발표자료 1부(PPT 가로) : 요건심사 적합기업에 한하여 작성(개별통보) ㅇ 경영실적 증빙자료(최근 4개년도) 각 1부(재무제표 등) - 4개년도 재무제표가 없는 경우는 최근 해당년도까지 모두 제출 ㅇ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법인사업자의 경우), 중소기업확인서 각 1부 ㅇ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23년 기준) 및 납부확인서(최근 3개년도) 각 1부 ㅇ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ㅇ 고용보험 사업장 자격취득자 명부 최근2개년(’22~’23년) 각 1부 *`22~`23년도 말 기준(12.31) ㅇ 스포츠산업 비중 10% 이상 증빙자료 필수 제출(품목의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등) - 스포츠 관련 제품임을 확인 가능한 매출증빙 제출(매출액 비율 가산점 증빙자료 포함) ㅇ 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확약서 각 1부 |
≪추가자료(제출 가능 기업에 한함)≫ ㅇ 최근 3개년도 수출실적증명서(한국무역진흥원 또는 한국무역협회 발급 수출실적확인 증명서) ㅇ 공단 사업연계증빙자료(가점) - '20~23년 공단 창업·재창업·액셀러레이터 수료기업 수료증 - '20~23년 중소스포츠기업 성장 지원사업 사업참여 확인증(선정공문 또는 e나라도움 증빙서류) ㅇ 정책부합도(가점): 문화체육관광부 수여 「대한민국스포츠산업대상」 수상기업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올해의 우수스포츠기업」 수상기업, 여성가족부인증「가족친화인증기업」, 중소벤처기업부「TIPS」선정·수료기업, 산업통상자원부 인증 「품질경쟁력우수기업」, 고용노동부 인증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우수기업」, 「고용창출 우수기업(신규채용우수기업)」, 친환경 인증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은 증빙자료 제출 ※ 가점 증빙자료는 도약전략서 제출 시 필수 제출하여야 함 (증빙자료 미비 시 가점 적용 불가) |
5. 참여기업 선정
□ 선정절차
신청접수 | > | 요건심사 | > | 현장실사 (필요시) | > | 계량평가 | > | 비계량평가 | > | 최종선정 |
□ 선정평가
ㅇ 평가방법: 계량평가(40점) + 비계량평가(60점)
※ 가점을 포함한 모든 평가점수의 총합은 최대 100점을 초과하지 못함
① 계량평가(서면평가 + 가산점)
구분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
서면평가 (40) | 안정성(5) | ㅇ 자기자본비율(최근 3개년 평균) | ||
수익성(10) | ㅇ 총자산경상이익률(최근 3개년 평균) | |||
성장성(15) | ㅇ 매출액 증가율(최근 3개년 가중평균) | |||
유동성(5) | ㅇ 유동비율(최근 3개년 평균) | |||
고용창출(5) | ㅇ 고용창출 증가율(전년대비 원년) | |||
가 산 점 (최대 10점) | 수출액 실적 (최대7점) | <최근 3개년 누적 수출액 실적: 최대7점> | 점수 | |
500만$ 이상 | 7 | |||
300만$ 이상-500만$ 미만 | 6 | |||
100만$ 이상-300만$ 미만 | 5 | |||
50만$ 이상-100만$ 미만 | 4 | |||
50만$ 미만 | 3 | |||
매출액 비율 (최대3점) | <최근 결산년도 스포츠산업 매출액 비율: 최대3점> 전체 매출액 중 스포츠산업(용품 제조, 서비스, 시설) 비중 | 점수 | ||
60% 이상 | 3 | |||
40% 이상-60% 미만 | 2 | |||
20% 이상-40% 미만 | 1 | |||
지역 균형 (3점) | ㅇ 비수도권(서울,인천,경기 제외)에 위치한 기업일 경우 *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함 | |||
ESG 역량강화 (3점) | ㅇ 전체 사업비의 50% 이상 배분하여 ‘ESG역량강화’ 과제를 지원할 경우 * 단, ‘ESG역량강화’분야 가점을 부여받은 경우 해당과제는 추후 타 과제로 변경 불가 | |||
사업연계 (최대 1점) | ㅇ ('20∼23년) 체육진흥공단 창업·재창업·액셀러레이터 수료기업 ㅇ ('20∼23년) 중소스포츠기업 성장 지원사업 참여기업 | |||
비고 | - 국내 매출액 규모, 원년 기준 시점 = 최근 결산년도 - 서면평가 원점수와 가산점의 합은 계량평가 배점(40점)을 초과하지 못함 |
※ 고득점순으로 선정규모의 2배수 이내 선정(동점순위 포함/10점 이상시), 비계량평가 시행
※ 매출액증가율 가중평균은 최근 결산년도 기준 5 : 3 : 2 적용
※ ‘최근 결산년도’는 현 시점 확정 재무제표(2023년)를 말함
② 비계량평가(발표평가 + 가산점)
구분 | 평가항목 | 평가지표 | |
발표평가 (60) | CEO비전 및 역량 (15) | ㅇ 경영자의 스포츠산업에 대한 이해 및 전문성 ㅇ 경영자의 사업 수행의지 ㅇ 경영자의 해외사업 수행 역량 | |
글로벌시장 개척의지(15) | ㅇ 글로벌 시장 진출계획의 체계성 및 합리성 ㅇ 글로벌 시장개척 내부역량 보유 ㅇ 수출 경험 및 사업추진 적격성 | ||
고유역량 및 선도기업 도약 경영전략(15) | ㅇ 스포츠 전문 인력 보유수준 ㅇ 스포츠산업 제품/서비스 혁신 전략 ㅇ 기업의 성장 잠재력 | ||
선도기업 도약 목표설정 및 타당성(15) | ㅇ 매출증대 목표 및 실현가능성 ㅇ 글로벌 시장 진출 실현가능성 ㅇ 글로벌 시장 네트워크 현황 및 향후 확대 가능성 | ||
가산점 (최대 5점까지 인정) | <가산점 기준: 정책부합도> | 점수 | |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대한민국 스포츠산업대상」 수상기업 또는 국민체육진흥공단 주최 「올해의 우수 스포츠기업」 수상기업 | 1 | ||
여성가족부 인증 「가족친화인증기업」 | 1 | ||
중소벤처기업부 「TIPS」 선정·수료기업 | 1 | ||
산업통상자원부 인증 「품질경쟁력우수기업」 | 1 | ||
고용노동부 인증 「근무혁신 인센티브제 우수기업」 | 1 | ||
「고용창출 우수기업(신규채용우수기업)」 | 1 | ||
친환경 인증 기업(아래 중 1개 이상 해당 시) ① 환경부 친환경인증마크 인증기업 ②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표지인증서 인증기업 ③ 친환경 ISO-14001 인증기업 | 1 | ||
비고 | - 가산점 인증 서류는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내 발급된 서류에 한함 - 발표평가 원점수와 가산점의 합은 비계량평가 배점(60점)을 초과하지 못함 |
□ 별지서식(도약전략서, 확약서, 정보 제공‧활용 동의서)은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산업지원(https://spobiz.kspo.or.kr)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선정결과 : 개별통보(E-mail 또는 유선통보)
6. 문의처 : 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기업지원실 글로벌성장지원팀
□ 담당자 : 고태정 과장(02-410-1546) mybada1984@kspo.or.kr
강은정 주임(02-410-1545) kej1908@kspo.or.kr
박현주 주임(02-410-1542) hyunjoo@kspo.or.kr
2024. 6. 26.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이사장
”이 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지원을 받아 시행합니다.”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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