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전 당근마켓 직거래로 아이폰xs 구매 하였는데, 살때부터 붙여져있던 액정보호필름을 떼는 순간 액정자체가 아예 들렸습니다. 사실 살때부터 통화도 들렸다 안들렸다 문제가있었고 카카오톡으로 전화하면 잘 들렸습니다. (그러나 처음엔 단순 통신상 장애거나 상대측 통신 문제라 생각했으나 지금은 확신이 듭니다.)
판매자는 환불을 거부하고 있고, 본인은 만나서 설명의무 충실히 하였고 너도 문제없는것 보고 확인하고 사가지 않았느냐고 합니다. 이 사람이 설명해준 부분은 페이스아이디가 작동되면 다른부품은 다 정품이다. 핸드폰 작동하셔봐라. 하길래 페이스아이디 켜보고 카메라 확인하였습니다.
밤9시경 만나서 판매자측에 가서 거래했구요. 하지만 직거래를 하면서 그 밤에 필름을 떼어보면서 액정이 들리는지 확인하거나, 유심칩이 없는데 통화를 직접 해볼수없는문제이고 통화같은경우도 계속 문제점들이 쌓여야 확신할수있는 점이라고 생각하고 나니 더욱 억울한겁니다.
문제발견이 토요일이었고 바로 월요일에 공식 수리센터로 갔고, 이건 절대적으로 판매자측에서 문제있는 물건 준게맞고 2주만에 생길수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소견을 들려주었고 녹음본도 있습니다. 환불안해주면 법적절차까지 밟으시라고 하더군요. 30만원에 산 중고폰인데 액정을 수리하려니, 37만원이 든다고 했습니다. 지금은 키보드가 됏다 안됏다 눌리는 상황이고, 액정을 교체하지않으면 곧 아예 터치기능을 못쓰게 될거라고 하더군요. 액정이 열려있으면 방수기능도 안된다고... 아예 매매계약을 해제할수있는 방법으로 가고싶은데... 어떻게 해야할까요? 서비스센터 직원 명함도 받았고, 필요시 전화로 증언도 해주신다고 합니다. 이 분의 소견으로 판매당시 이미 하자가있었음을 입증할수있을까요? 전화통화 부분은 한번 더 방문해서 소견을 받으려고합니다. 만약 해제가 인용이 안되면 어떤식으로 가야 수리비를 받을수잇을까요?
민사소송은 너무 돈이 많이 들것 같아 소액심판으로 해보려는데 제가 승소할수있을까요? 어떤 증거를 더 찾아내야할까요? ( 판매자는 당근마켓글에 아주 간소히 모든기능정상 이라고 하였고, 만나서도 사이드 잔기스만 있을뿐 전에 팔았던 사람도 회사책상에 올려두고만 썼고 자기도 일주일만 쓰고 재판매하는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이런문제가 발생할거라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 혼자 소장을 작성해보려는데 민법 몇조의 어떤근거를 들어서 환불이나 수리비 청구할수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소장에는 근거조항 적지 않아도 됩니다 인과관계와 손해액을 차분히 적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