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계약을 전자계약서로 하면 대출금리를 낮출 수 있다.
부동산 임대차ㆍ매매 계약을 맺을 때 ‘종이계약서’가 아닌 ‘전자계약서’로 하면 대출금리를 최대 0.3%포인트 낮출 수 있는 금융상품이 나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토부와 부산은행ㆍ경남은행은 부동산 전자계약(금리 0.1% 포인트 인하)과 모바일 뱅킹(0.2% 포인트 인하)을 결합한 금융상품 출시에 합의하고 이날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부동산 전자계약이 다음달부터 광역시ㆍ경기도ㆍ세종특별자치시로 확대 시행되는 점에 맞춘 것이다. 오는 7ㆍ8월엔 범위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부동산 전자계약을 통한 금융서비스 이용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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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 부동산 거래절차와 동일한데, 다만 종이로 작성하던 거래계약서만 컴퓨터ㆍ태블릿PCㆍ스마트폰 등으로 옮긴 것이다. 온라인으로 실거래신고ㆍ확정일자가 자동 처리되어 별도로 주민센터를 찾을 필요가 없다.
국토부와 부산ㆍ경남은행간 이날 협약으로 부동산 전자계약을 한 뒤 이들 은행의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1억,7000만원을 1년 거치 19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방식으로 대출받으면 중도상환하지 않을 때 약 650만원의 대출이자 절감 혜택을 본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다만, 소득증빙서류를 등을 내려면 직접 은행 지점을 찾아가야 한다. 또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면 월급통장 등 주거래은행에 대한 금리혜택 등은 볼 수 없다. KB국민ㆍ우리ㆍ신한은행은 이미 부동산 전자계약 대출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해주고 있다. 1억7,000만원을 대출받으면 417만원을 절약할 수 있다고 국토부는 소개했다.
작년 8월부터 서울시에서 시범실시해 이뤄진 부동산 전자계약 건수는 약 540건이다. 소비자 혜택에도 불구하고 실적이 저조한 편이어서 국토부로선 활성화를 위해 팔을 걷어 붙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전자계약시스템을 활용해 인터넷 전문은행, P2P금융 업체와도 협력부문을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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