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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재정비5구역 한남 재정비 촉진구역 조합의 사업계획에 대한 문제점
김봉사 추천 0 조회 500 12.10.23 14:52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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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10.23 15:19

    첫댓글 저도 김봉사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현 용적률 220.7%로 서울시로부터 사업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다시 용적률을 올려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왕에 사업승인에 대한 용적률을 바로 잡아서 소형임대 건축조건인 기준용적률 20%를 포함한 최대의 용적률을 확정한 이후에 이를 기준으로 부수적인 환경영향평가 및 기본설계를 계획한 내용으로 반드시 사업승인을 신청하여 확정해야 함은 마땅한 것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당초 결정고시된 용적률 220.7%를 갖고서 진행한다면 앞으로의 추가비용은 불 보듯이 늘어날 것은 자명한 사실인즉 반드시 제대로 된 사업내용대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 12.10.23 16:33

    저도 이해가 가지 않는군요...
    현시점에서 조합운영을 위한 재정 형평이 어려워 빠른 시공사 선정이 필요한점은 이해가 되지만 본말이 전도된 느낌입니다.
    이중 삼중의 시간과 비용이 들것이 뻔한일인데 조합원들의 총의도 묻지 안고 이런식으로 밀어붙이는것은 잘못된 사업추진으로 생각됩니다.
    다른 구역의 업무추진 방식을 벤치마킹하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되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구역조합이 진행하고 있듯이 사업승인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법정화되어 있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소형 20%용적률 상향을 위한 도시계획변경과 함께 불합리한 촉진계획안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 12.10.24 17:53

    제 의견도 명당자리님이나 정암님과 동일합니다..조합운영 재정 어려움은 이해되나 사업승인후 용적율을 올려 다시 승인받겠다는 것은 이중으로 시간이 드는 것이며, 이 사업 지연의 조합원들 비용은 조합운영 비용 몇푼 융통하려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절대로 반대입니다...그리고 왜 조합장님이 총괄이 아니고 부조합장님이 총괄이라니 이 무슨 말인가요? 무슨 일 나면 책임을 피하려는 의도인가요?

  • 12.10.24 23:55

    재정형편이 어렵다는건 정비업체가 운영비를 안준다는건가요? 아님 조합에서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해서 어렵다는건가요?
    잿밥에만 맘이있으니 시공사 빨리 선정해서 용역비안겨주고 자신들도 한몫 챙길려하겠지요

  • 12.10.25 10:00

    조합원을 위한 사업계획인지, 조합장을 위한 사업계획인지 이사님들이 꼼꼼이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조합장 선거전 공약은 어디가고 최악이라고 성토대상이 되었던 몇년전 시에서 만든 기본계획대로 사업승인 준비를 한다니, 말이 안나오는 군요. 그렇게 시간을 질질 끌면 조합원들의 피해가 얼마나 커질지는 불문가지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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