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토요일 한남5 재정비 촉진 구역 조합의 조합장님 및 이사님들의 사업계획에 대한 간담회가 진행되였다
여기서 몇가지 문제점을 집고 넘어가고자 이글을 올립니다,
총괄적인 문제점과 의문점
사업시행계획인가 및 시공사 선정이 급한 사업진행인지 자금조달에 우선인지 하는 부분부터 명확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모든것은 얼마든지 현실에 맞게 철저히 운영을 계획하고 회계를 하였다면 하는 안타까움이 먼저입니다,
추진위 설립 후 1년반동안 추진위에 장기 차입된 주택조합 6억원으로 절제하고 계획을 하여야 하였다면 하는 것입니다,
이번 이사회의 이해 불가한 문제점
물론 조합원이 선출하여준 조합장 부조합장 이사입니다,
그러나 조합원은 법적으로 당연 공동 운영에 책임을 지는 것으로 알고 선거에 임하였을 것입니다.,
이번 이사회 간담회의 자료에서 보면 이사 3명을 조직으로 한 4개의 용역 및 사업진행 책임을 조직하였습니다,
그런데 조합장님도 아닌 부조합장님이 총괄로 된 것은 이해가 불가합니다,
법인 단체에서는 법에 준하여야 맞는다는 것입니다,
정관에도 부조합장은 보합장님의 유,고시로 대행자로 분류되어 있음에도 부조합장 이사회에도 참석하고 있음은 법적 문제나 정관상에 월권 및 조합장님의 운영 미숙이라 보여집니다,
집행부의 행정 절차상에 운영에 관한 문제점이란 것으로 부조합장님 당선자를 폄하하고자 함은 아닙니다, 만 부조합장님은 재개발 사업중 문제가 야기되고 민법상 조합원과의 다툼이 생긴다 하여도 아무런 책임이 없는 직함입니다, (부조합장은 법인 단체에 등제되지 못함)
바로 조합원 손배소 청구시에는 조합장님 그리고 이사님들이 민법적 책임을 가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후적 아무런 책임이 전혀 없는 무관한 분이라면 모든 사업의 진행과정에서 이사회에 과연 참석이나 배석을 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업진행에 문재점과 조합원과의 약속 파괴
지난 조합설립 동의서 징구시 우리 한남 5구역은 추진위원장이 용적율 (인센티브 포함한다) 257%이상을 상향 조정 및 이미 결정을 한 셈이라는 선전을 하였습니다,
그런 용적율을 감안하여 조합원은 충분하지는 않지만 280% 정도는 상향되는 것이라는 믿음으로 조합설립 동의서를 낸 것이 사실이고 이런 것은 서빙고동 조합원 간담회 석상에서도 분명히 공약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번 이사간담회에서 조합장님은 현 박원순 서울시장이 재직중에는 용적율 220.7% 이상 상향이 불가하다 라고 말하면서 우선 사업시행 인가를 222.7%로 받고 시공사 선정한 다음에 다시 용적율에 대하여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선 조합원과의 약속이나 조합원의 이익창출은 무시하고 조합의 자금흐름이 먼저인가? 하는 문제점을 집어야 합니다, 박원순 시장의 임기는 2014년 입니다,
그 때 다시 사업시행 인가 신청을 할려면 각종 환경영향 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설계까지도 변경하여 신청하는 절차를 가져야 하고
이럴 경우 그 기간은 다시금 표루되는 가긴이 될 것이며 더구나 이것이 한남 뉴타운 재정비 촉진 조합의 전체적인 흐름이라 한다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렇게 할 경우 우려되는 문제점은?
1, 사업시행 인가를 받자면 현 용적율을 가지고 환경영향 평가 및 교통 환경영향평가 등 각종 환경에 대하여 조사하고 그에 따라서 설계를 한 다음에 모든 영향평가와 설계를 구청과 서울시에 제출하여 사업시행 인가를 받는 절차입니다,
여기서 가장 우려되는 것은 사업시행 인가 후 서울시가 결정하여 사업시행 인가 승인을 하여주었다고 하면 그 이후 시공사를 선정하고 나서 무슨 명목으로 도시정비업을 용역하여 용적율을 올려 달라고 할 것인가? 이고 특히 시행인가를 하여준 서울시가 너회들이 인가한 조건이 있는데 이것을 다시 변경한다는 것을 합리성으로 받아 들일 것인가? 하는 의문입니다,
2, 만약 약속된 용적율이 담보되지 못한다면 이는 조합원의 피해로 이여지는 것이고 추진위 단계에서 사업계획안에 대한 약속을 어긴것이며 이를 가지고 이를 신뢰로 조합설립 동의서를 징구하였다면 이는 조합장 및 이사분들에 책임이 존재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점은 형법상 민법상 책임 면책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입니다,
2중성 3중성 사업비가 가중되는 것에 대하여 조합장님이 개인이 부담 할 것인가? 묻고싶습니다,'
또 한 박원순 시장이 존재하는 한 이라는 단서로 본다면 이미 다음 사업시행 인가 신청시는 지금 조합장 이상용님은 임기 만료가 됩니다,
특히 이런 용적율로 사업시행 인가를 받고 시공사가 선정되면 정비용역업은 계약금액의 80% 설계업체 삼우건축은 70%를 받아 갑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사업시행인가 변경을 한다면 시공사는 약 200억 이상이 선 비용지불하고 또 한 지연기간이 1년만 되어도 시중 금융 이자율로 따져 보아도 추가 비용이10억 이상발생되고 조합원 개개인의 피해는 계산키 어렵습니다, (운영 사업비 제외한 것)
그런데 다시 공백기간이 생긴다면 과연 시공사는 정당한 시공에 열을 다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관계청의 담당자도 절차상에 어긋나는 사업시행 인가는 이해 불가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럼에도 현 용적율 222.7%로 인가신청시 받아 들일 수 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이해 불가함은 조합장님이 추진위 단계에서 이런 절차상에 문제와 책임성 임기내 확고한 책무로 조합원들에게 조건을 내세웠어야만 할 것입니다,
조합장 및 이사님들께 바란다 !
이러한 첨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조합장님 및 이사들분 들이 조합원 전체 설명회를 개최하여 조합원의 이해를 구하고 의견을 존중하면서 실행을 하여야만 할 것입니다.
첫댓글 저도 김봉사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현 용적률 220.7%로 서울시로부터 사업승인을 받고 난 이후에 다시 용적률을 올려서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생각되어집니다. 이왕에 사업승인에 대한 용적률을 바로 잡아서 소형임대 건축조건인 기준용적률 20%를 포함한 최대의 용적률을 확정한 이후에 이를 기준으로 부수적인 환경영향평가 및 기본설계를 계획한 내용으로 반드시 사업승인을 신청하여 확정해야 함은 마땅한 것입니다. 아무리 급해도 당초 결정고시된 용적률 220.7%를 갖고서 진행한다면 앞으로의 추가비용은 불 보듯이 늘어날 것은 자명한 사실인즉 반드시 제대로 된 사업내용대로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저도 이해가 가지 않는군요...
현시점에서 조합운영을 위한 재정 형평이 어려워 빠른 시공사 선정이 필요한점은 이해가 되지만 본말이 전도된 느낌입니다.
이중 삼중의 시간과 비용이 들것이 뻔한일인데 조합원들의 총의도 묻지 안고 이런식으로 밀어붙이는것은 잘못된 사업추진으로 생각됩니다.
다른 구역의 업무추진 방식을 벤치마킹하실 필요도 있다고 생각되고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2구역조합이 진행하고 있듯이 사업승인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면서, 동시에 법정화되어 있어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소형 20%용적률 상향을 위한 도시계획변경과 함께 불합리한 촉진계획안을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기울여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도 명당자리님이나 정암님과 동일합니다..조합운영 재정 어려움은 이해되나 사업승인후 용적율을 올려 다시 승인받겠다는 것은 이중으로 시간이 드는 것이며, 이 사업 지연의 조합원들 비용은 조합운영 비용 몇푼 융통하려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절대로 반대입니다...그리고 왜 조합장님이 총괄이 아니고 부조합장님이 총괄이라니 이 무슨 말인가요? 무슨 일 나면 책임을 피하려는 의도인가요?
재정형편이 어렵다는건 정비업체가 운영비를 안준다는건가요? 아님 조합에서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해서 어렵다는건가요?
잿밥에만 맘이있으니 시공사 빨리 선정해서 용역비안겨주고 자신들도 한몫 챙길려하겠지요
조합원을 위한 사업계획인지, 조합장을 위한 사업계획인지 이사님들이 꼼꼼이 따져보아야 할 것입니다. 조합장 선거전 공약은 어디가고 최악이라고 성토대상이 되었던 몇년전 시에서 만든 기본계획대로 사업승인 준비를 한다니, 말이 안나오는 군요. 그렇게 시간을 질질 끌면 조합원들의 피해가 얼마나 커질지는 불문가지 아닐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