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 예치....
- 예치란
여행자 또는 승무원이 입국시 휴대반입한 물품으로서 통관할 의사가 없는 물품은
세관에 신고하여 일시 보관하였다가 출국할 때 찾아가는 제도이며
소정의 경비료를 납부(관우회)하셔야 합니다.
- 반송이란
반입휴대품 중 통관에 필요한 제반요건을 갖추지 못해 통관이 불가능한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반송하실 수 있습니다
- 예치품 반환 및 반송신청
세관에 예치된 물품을 찾고자 유치된 물품을 반송받고자 하는 여행자는
최소한 항공기 출발 1시간 전에 출국장
(세관.법무부 사열을 마친 후 항공기탑승 대기실)내 예치품 반송 카운터에서 직원
(관우회)에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세관 민원안내 : TEL. 032-740-3100,3221~5(고충처리담당관실)
관세청 홈페이지 : www.customs.go.kr
* 인천국제공항세관 : ☎(032)740-3100/3211-5
* 부산(김해)국제공항세관 : ☎(051)972-0123
* 부산 국제여객선터미널세관 : ☎(051)462-0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