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화구조 요점 정리
건축물의 화재 발생시 일정시간 구조적 성능을 유지하고 화재로부터 대피할 수 있는 여유시간의 제공과 함께 화재의 확산을 방지하는 등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과 인명보호를 위해 건축관련 법령에서는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그 주요 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하며, 방화구획 및 방화지구 내의 건축물에는 내화 또는 방화성능을 확보한 구조를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화구조 인정에 관한 법적 근거
건축법 (2000. 1.28 법률 제 6247호)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제40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및 방화벽)
① 문화및집회시설, 의료시설, 공동주택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주요구조부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99.2.8 법5895>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방화벽으로 구획하여야 한다. <개정 99.2.8 법5895>
제41조 (방화지구안의 건축물)
① 도시계획법에 의한 방화지구안에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축물의 주요구조부 및 외벽은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 방화지구안의 공작물로서 간판 · 광고탑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작물중 건축물의 지붕위에 설치하는 공작물 또는 높이 3미터이상의 공작물은 그 주요부를 불연재요로 하여야 한다.
③ 방화지구안의 지붕 · 방화문 및 인접대지경계선에 접하는 외벽은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구조 및 재료로 하여야 한다. <개정 99.2.8 법5895>
건축법 시행령 (1999. 8. 7 대통령령제16523호)
제1장 총칙
제2조 (정의)
7. "내수재료"라 함은 인조석 · 콘크리트 등 내수성을 가진 재료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재료를 말한다.
7의2. "내화구조"라 함은 화재에 견딜 수 있는 성능을 가진 구조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를 말한다.
제5장 건축물의 구조 및 재료
제56조 (건축물의 내화구조)
① 법 제4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건축물(제6호에 해당하는 건축물로서 2층이하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지하층부분에 한한다)의 주요구조부는 이를 내화구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연면적이 50제곱미터이하인 단층의 부속건축물로서 외벽 및 처마밑면을 방화구조로 한 것과 무대의 바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95.12.30, 97.9.9, 99.4.30>
1. 삭제 <95.12.30>
2. 문화 및 집회시설(전시장 및 동 · 식물원을 제외한다), 의료시설중 장례식장 또는 위락시설중 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관람석 또는 집회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200제곱미터(옥외관람석의 경우에는 1천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3. 문화 및 집회시설중 전시장 및 동 · 식물원, 판매 및 영업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생활권수련시설, 운동시설중 체육관 및 운동장, 위락시설(주점영업의 용도에 쓰이는 것을 제외한다), 창고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관련시설, 공공용시설중 방송국 · 전신전화국 및 촬영소, 묘지관련시설중 화장장 또는 관광휴게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4. 공장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사용하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다만, 화재의 위험이 적은 공장으로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공장을 제외한다.
5. 건축물의 2층이 단독주택중 다중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료의 용도에 쓰이는 시설에 한한다), 의료시설, 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중 아동관련시설 · 노인복지시설 및 유스호스텔, 업무시설중 오피스텔 또는 숙박시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400제곱미터이상인 건축물
6. 3층이상의 건축물 및 지하층이 있는 건축물. 다만, 단독주택,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공공용시설중 교도소 및 감화원 또는 묘지관련시설(화장장을 제외한다)의 용도에 쓰이는 건축물을 제외한다.
②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용도에 쓰이지 아니하는 건축물로서 그 지붕을 불연재료로 한 경우에는 당해 지붕을 내화구조로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95.12.30>
건축물의피난·방화구조등의기준에관한규칙
제정 1999. 5. 7 건설교통부령제184호
일부개정 2000. 6. 3 건설교통부령제241호
제3조 (내화구조)
영 제2조제1항제7호의2에서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구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벽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그 바름바탕을 불연재료로 한 것에 한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두께 5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 · 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 · 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 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 이상인 것
라. 벽돌조로서 두께가 19센티미터 이상인 것
마. 고온 · 고압의 증기로 양생된 경량기포 콘크리트패널 또는 경량기포 콘크리트블록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 이상인 것
2. 외벽중 비내력벽의 경우에는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나. 골구를 철골조로 하고 그 양면을 두께 3센티미터 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4센티미터 이상의 콘크리트블록 · 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 · 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 등의 두께가 4센티미터 이상인 것
라. 무근콘크리트조 · 콘크리트블록조 · 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가 7센티미터 이상인 것
3. 기둥의 경우에는 그 작은 지름이 25센티미터이상인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7센티미터이상의 콘크리트블록 · 벽돌 또는 석재로 덮은 것
다. 철골을 두께 5센티미터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4. 바닥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로서 두께가 10센티미터이상인 것
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 · 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철재에 덮은 콘크리트블록 등의 두께가 5센티미터이상인 것
다. 철재의 양면을 두께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콘크리트로 덮은 것
5. 보(지붕틀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골을 두께 6센티미터(경량골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5센티미터)이상의 철망모르타르 또는 두께 5센티미터이상의 콘크리트로 덮은 것
다. 철골조의 지붕틀(바닥으로부터 그 아랫부분까지의 높이가 4미터이상인 것에 한 한다)로서 바로 아래에 반자가 없거나 불연재료로 된 반자가 있는 것
6. 지붕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 · 벽돌조 또는 석조
다. 철재로 보강된 유리블록 또는 망입유리로 된 것
7. 계단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
가.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철근콘크리트조
나. 무근콘크리트조 · 콘크리트블록조 · 벽돌조 또는 석조
다. 철재로 보강된 콘크리트블록조 · 벽돌조 또는 석조
라. 철골조
8. 기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것으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자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 · 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하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라 한다)이 실시하는 품질시험에서 그 성능이 확인된 것
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 2003.4.22 대통령령 제17972호]
제3장 주택의 구조·설비등
제14조 (세대간의 경계벽등)
① 공동주택 각 세대간의 경계벽 및 공동주택과 주택외의 시설간의 경계벽은 내화구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94.12.23 대령14447, 94.12.30, 98.12.31>
1.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철골 · 철근콘크리트조로서 그 두께(시멘트모르터 · 회반죽 · 석고프라스터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한다)가 15센티미터이상인 것
2. 무근콘크리트조 · 콘크리트블록조 · 벽돌조 또는 석조로서 그 두께(시멘트모르터 · 회반죽 · 석고프라스터 기타 이와 유사한 재료를 바른 후의 두께를 포함한다)가 20센티미터이상인 것
3. 조립식주택부재인 콘크리트판으로서 그 두께가 12센티미터이상인 것
4. 제1호 내지 제3호의 것외에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장이 차음성능을 인정하여 지정하는 구조인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계벽은 이를 지붕밑 또는 바로 윗층바닥판까지 닿게 하여야 하며, 소리를 차단하는데 장애가 되는 부분이 없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③공동주택의 바닥은 각 층간 바닥충격음이 경량충격음(비교적 가볍고 딱딱한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8데시벨 이하, 중량충격음(비교적 무겁고 부드러운 충격에 의한 바닥충격음을 말한다)은 50데시벨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바닥충격음의 측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에 의한다.<개정 2003.4.22>
④건설교통부장관은 제3항 전단의 규정에 의한 바닥충격음기준을 충족하는 표준바닥구조 및 바닥충격음 차단성능등급을 각각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신설 2003.4.22>
⑤공동주택의 3층이상인 층의 발코니에 세대간 경계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화재등의 경우에 피난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피난구를 경계벽에 설치하거나 경계벽의 구조를 파괴하기 쉬운 경량구조등으로 할 수 있다. 다만, 경계벽에 창고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1992.7.25>
*. 첨부 - "건축물의 용도 및 규모별 내화성능 기준"
"내화구조 및 방화문 인정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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