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년 만에 상속세 개정! 대비를 안 하면 큰일 납니다┃유산취득세, 전 가족 계좌 조회한다.
https://youtu.be/gsBxRyBU4n4
상속세가 드디어 개정됩니다.
‘유산 취득세’로 개정됩니다.
무려 73년 만에 개정입니다.
유산 취득세를 대비해야 하는 이유는
자녀가 상속세를 낼 때
[국세청에 전 가족의 계좌를 제출]해야 합니다.
앞으로 상속세를 받으려면
합법적인 절차로 전 가족이
국세청에 세무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새롭게 바뀌는 유산 취득세에는
상속세를 절세할 수 있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은
20년 상속세 전문 세무사
이승희 세무사의 필살기 세테크 전략을
알려 드립니다.
상속 주택(상속 부동산)과
상속 현금을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테크하여 상속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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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희 세무사]
세무법인 세르파 대표.
기업체 자산관리 컨설팅(*파일링서비스)을 주로 제공.
수많은 부동산업계 종사자들과의 협업 및
부동산 세무업무지원을 해오고 있어,
다양하고 많은 부동산 세무의 실무경험을 쌓았다.
-중앙대학교 경영대학 졸업
-일반직 공무원 10년, 세무사, 공인중개사 20년
-공인중개사 전문 학원 부동산 실무세법 강의
00:00 73년만에 개정되는 상속세 : 유산 취득세
00:40 유산 취득세의 핵심 특징
01:54 부모님의 유언장이 중요해진 이유
03:27 유산 취득세는 증여세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05:05 유산 취득세의 장점 2가지
07:24 국세청에 전가족 계좌 제출한다
08:33 이 문제로 증여세 폭탄을 맞을 수 있습니다.
10:16 바뀐 상속세, 부동산 상속 절세 전략
14:31 01_무주택자(0주택자) 부동산 상속 절세 전략
16:48 02_1주택자 부동산 상속 절세 전략
20:01 03_다주택자(2주택자) 부동산 상속 절세 전략
21:58 부동산을 상속받기 전에 준비하세요
23:40 [속보] 재건축 장기보유특별공제 해택!
26:13 사전 증여, 이걸 하고 이걸하지 마세요
27:50 상속 받기 전에 현금 증여는 이렇게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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