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광역치매센터가 주최한 [보건소 치매관리사업 실무자 역량강화 워크숍]에서 “치매와 성년후견인 제도”를 강의하였습니다. 참가자들이 전남에 있는 22개 시군 보건소에서 치매를 담당하는 전문인력(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었기에 치매에 대한 이해는 깊었습니다. 민법상 ‘성년후견인’제도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으로 세분된다는 점을 알려주었습니다. 자녀, 배우자, 4촌이내 친족, 검사, 자치단체장 등은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개시를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 ‘심판’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성년후견, 한정후견의 신청이 조금 늘어나고, 특정후견, 임의후견이 많지 않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모든 후견신청이 늘 뿐만 아니라....임의후견도 크게 늘었습니다. 사회복지사는 치매 등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사람이 많기에.... 치매환자와 그 가족에게 성년후견제도를 알려주고, 법원의 심판에 따라 성년후견인으로 활동할 수 있으며, 관련 잇슈에 대한 조언과 상담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용교 교수의 강의안인 <치매와 성년후견인제도>는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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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회복지사가 반드시 알아야 할 [성년후견인 제도]란?
2013년 성년후견제도가 생긴 이후로 많은 분들이 성년후견인 제도를 궁금해합니다. 성년후견인제도, 신청방법, 사회복지사의 역할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1. 성년후견인제도는?
성년후견인 제도는 질병이나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해 법원이 후견인을 선임하는 제도입니다. 치매, 발달장애, 정신장애 등을 가진 사람들이 후견인의 도움으로 재산을 관리할 수 있습니다.
2. 누가 신청하는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성년후견인, 성년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3. 성년후견제도를 활용하는 이유?
성년후견제도로 제3자가 함부로 재산을 처분할 수도, 채무를 함부로 만들 수도 없기 때문에 재산과 신변을 보호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또한 당장 생활비, 병원비가 없어 부동산을 처분해야하지만 명의 당사자가 의사결정을 할 수 없을 때도 가족들이 후견인제도를 이용하시면 재산 관리를 대신할 수 있습니다.
4. 후견의 종류는?
우리나라의 경우, 가정법원에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을 신청할 수 있다. 현재는 임의후견이 가장 적지만, 향후에는 치매환자가 늘어나면서 환자와 노인복지센터의 센터장인 사회복지사 등에게 자신의 노후를 의탁하는 임의후견이 늘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5. 사회복지사의 역할
사회복지사는 시민이 질병이나 장애, 노령 등으로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를 할 때 [성년후견인]이 될 수 있습니다. 성년후견인이 필요한 대표적인 상황이 치매이기에 치매 환자나 그 가족이 [사회복지사]를 성년후견인으로 지정하여 청구하면 사회복지사는 환자의 보호와 재산관리 등에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치매를 앓고 있는 당사자와 그 가족에게 성년후견인제도를 알려주어서 이 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상담하거나 전문적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6. 성년후견인제도에 대해 궁금한 사람은 이메일로 연락주세요.
최근 들어 부모님이나 배우자, 본인을 위해 성년후견인 제도 관련 상담 요청하시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성년후견인 제도와 사회복지사의 역할을 알고 싶다면 ewelfare@hanmail.net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광주대학교 사회복지학부 이용교 교수가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치매와 성년후견인제도]에 대한 학습이 필요한 사람은 이용교 교수가 쓴 글을 내려받아서 공부하기 바랍니다.
http://cafe.daum.net/ewelfare/24PQ/2421
[관련 정보] 민법 [시행 2017.6.3.] [법률 제14278호, 2016.12.2., 일부개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① 가정법원은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하여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미성년후견인, 미성년후견감독인, 한정후견인, 한정후견감독인, 특정후견인, 특정후견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청구에 의하여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한다.
② 가정법원은 성년후견개시의 심판을 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3.7.]
===관련 정보
http://www.korea.kr/celebrity/interviewView.do?newsId=1488382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