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선생님 😊
두 법률 규정이 규정하는 적용범위와 취지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 2번입니다.
2번은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다음과 같은 공공기관에서!!
소방훈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14조(소방훈련과 교육)
① 기관장은 해당 공공기관의 모든 인원에 대하여 연 2회 이상 소방훈련과 교육을 실시하되,
그 중 1회 이상은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소방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근무하는 인원이 10명 이하이거나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공기관의 경우에는 소방관서와 합동으로 하는 소방훈련을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리고 1번입니다.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학교안전법 시행규칙 )
말 그대로 학교와 관련된 교육입니다.
제2조(학교안전교육의 실시)
①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학생ㆍ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를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교육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육횟수ㆍ교육시간ㆍ강사 및 교육실적에 대한 보고방법 등은
교육부장관이 따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2. 3. 30., 2014. 1. 3., 2015. 7. 21.>
1.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생활안전교육
2. 교통수단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교육
3. 폭력예방 및 신변보호를 위한 안전교육
4. 약물 및 사이버 중독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5. 화재ㆍ재난 등의 예방 및 대비를 위한 재난안전교육
6. 일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직업안전교육
7.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
8.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③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학교장이 제1항에 따른 학교안전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게 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교육자료의 개발, 체험시설의 확충 및 관련 시설의 이용정보의 제공 등을 해야 한다. <신설 2012. 3. 30., 2013. 3. 23., 2020. 7. 17.>
④ 법 제8조제3항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안전교육”이란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을 말한다. <신설 2015. 7. 21.>
⑤ 학교장이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안전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전문교육기관ㆍ단체 또는 전문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 7. 21.>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안전교육 과정을 운영하는 교육기관(소속 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2. 「도로교통법」 제120조에 따른 도로교통공단
3.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른 한국소방안전협회
4. 그 밖에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안전교육 운영에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안전체험시설 및 안전교육기관
1. 제목 양식 : 건강안전길라잡이, 93 p, 안전교육과 소방훈련
2. 질문 내용 : 1번에 있는 안전교육과 2번에 있는 소방훈련은 같이 실시하는 건가요 별도로 실시하는 건가요?? 굳이 구분해서 적어놓은 이유가 무엇일까요.... 법령의 차이....?
3. 해당 기본서(문제) 사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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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감사합니다 선생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