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1931호
2024년 서울시 녹색기업 창업펀드 출자사업 재공고
서울시는 서울소재 녹색분야 유망 벤처ㆍ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을 위하여 2024년도 ‘녹색기업 창업펀드 6호(가칭)’ 출자사업을 아래와 같이 재공고합니다.
2024년 6월 26일
서울특별시장
1. 출자개요
□ 출자규모 : 20억원
□ 출자대상
ㅇ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벤처투자조합’
ㅇ 「여신전문금융업법」 ‘신기술사업투자조합’
□ 조성규모 : 200억 원 이상
□ 선정 운용사수 : 1개사
※ 한국모태펀드 또는 한국성장금융 등 공공 모펀드 출자사업에 선정된 운용사만 신청 가능(선정 공문 첨부)
※ 단, 펀드가 서울시 출자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운용사가 출자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출자심사를 통해 조합 및 운용사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펀드 출자 정책 변경 또는 선정 후, 운용사가 제안한 최소결성금액을 채우지 못 할 경우 선정 취소
※ 각 출자분야별 세부 투자조건 및 내용에 대해서는 ‘붙임1. 세부투자조건’ 참조
□ 출자조건
구 분 | 내 용 |
목적 투자대상 | · 벤처·창업기업에 출자금 40% 이상 투자 · 서울 소재 비상장 녹색 분야 벤처·창업기업에 市 출자금의 200% 이상 투자 ‣ 서울 소재 녹색 분야 초기 창업기업(창업 3년 이내)에 市 출자금의 50% 이상 투자 *서울 소재 : 본점, 지점, 공장, 연구소가 서울에 소재한 경우(등기 등 증빙 必) *녹색분야 : 녹색산업 분야 및 녹색기술 범위의 사업을 영위
※ 세부 투자 조건은 ‘[첨부1] 세부투자조건’ 참조 ※ 목적투자 의무비율 제안의 경우 반드시 앵커 또는 기타출자자와 사전공유 되어야하며, 규약 작성 시 서울시 목적사항으로 규약 내 필수 기재함 |
목적 투자방법 | · 신주(구주 제외), 신규 주식연계채권, 조건부지분인수 |
투자금 용도제한 | · 투자금은 기술개발 및 일반운영자금 등으로만 사용하며, 비업무용 부동산 취득, 채무상환,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경우 등 사용 금지 |
업무집행조합원 의무출자비율 | · 펀드결성 제안금액의 1% 이상 |
운용기간 | · 장기운용(8년 내외) ※ 우선협상대상 운용사로 선정 시 추가 논의를 통해 변경할 수 있으며, 최종 규약 구성 및 협상에 따라 탄력적으로 적용함 |
납입방식 | · 일시납 또는 분할납(정기) |
자료제출 | · 펀드 투자기업의 고용 정보, 증빙자료 및 서울시가 목적 투자대상으로 제시한 기업에 대한 투자 실적(전체 기업투자 실적 포함)을 분기별로 제출 |
결성시한 | · 선정 이후 3개월 이내 ※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3개월 이내 연장 가능(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추가적으로 유예기간 부여 가능) |
규약 반영 | · 운용사가 서울시에 제안서 제출 시 출자조건과 관련하여 제시한 사항은 조합 규약에 반영하여야 함 (타 출자자들과의 사전협의 필수) |
※ 상기조건 이외 관리보수, 성과보수, 기준수익률 등은 최종 협상된 규약 기준에 따름
□ 선정우대
ㅇ 주목적 투자 비율 상향제시, 출자확약 비율을 감안하여 1차 서면심사 시 가점 적용(‘[첨부2] 선정우대 세부사항’ 참조)
ㅇ 주목적 투자 및 서울시 녹색산업육성 지원 사업과의 연계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 필수제안 : 녹색기술·녹색산업 분야 기업에 대한 투자방향, 세부 실행계획, 기투자사례, 구체적인 투자기업 발굴 활동(제안 예시 : 투자검토 분기별 0회 이상 노력) 등
- 선택제안 : 서울시 녹색산업육성지원 사업과 연계한 투자(지원) 프로그램 제안
- 2차 대면심사 평가항목 중 ‘펀드조성 정책목적 부합 여부(15점)’ 평가시 상기 제안내용 반영
□ 선정배제 조건
ㅇ 업무집행조합원이 법령 위반 또는 시정명령 미이행 상태인 경우
ㅇ 투자업체 발굴 및 투자의사결정 과정에서 대주주 등 외부의 압력으로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독립적 의사결정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선정취소 조건 ※ 선정취소일로부터 1년 간 市 출자사업에 참여 불가
ㅇ 조합 결성 시한까지 펀드 결성을 마치지 못하는 경우
※ 단, 최초 조합 결성 시한(연장검토 시점 이전)에 서울시와의 협의를 통해 선정운용사 자격을 반납하는 경우 관련 조치 미적용
ㅇ 결성총회까지 운용사에서 제안한 최소결성금액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
ㅇ 업무집행조합원이 출자조건을 수용하지 않아 규약 협의 등 후속업무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ㅇ 업무집행조합원이 사업 수행을 포기하거나 법령 위반 등의 상태인 경우
ㅇ 제안서, 발표내용 등에 허위 또는 중대한 은폐사실이 있는 경우
ㅇ 선정 후 핵심운용인력 변경, 공동운용사(Co GP)로 변경 등 서울시에 제안서 제출 시 여건과 현저히 달라졌다고 판단되는 경우
ㅇ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중대한 오류 등 허위사실이 있을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하며, 선정 이후에도 선정을 취소함
2. 추진절차 및 평가기준
□ 추진절차
사업공고 | ⇨ | 출자신청서 및 제안서 접수 | ⇨ | 1차 서면심사 | ⇨ | 2차 대면심사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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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사 선정 | ⇨ | 규약협상 및 체결 | ⇨ | 결성총회 및 등록 | ⇨ | 펀드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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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일정(안)
일자 | 내용 | 비고 |
’24.6.26.(수) | 출자공고 | 서울시 홈페이지 등 |
’24.7.12.(금) | 신청서 및 제안서 접수 마감 | 오전 11시 접수 마감기한 엄수 |
7월 중 예정 | 1차 서면심사 | - |
7월 말 예정 | 2차 대면심사 | 市 펀드운영위원회에서 PT 및 Q&A 진행 |
심사결과 확정 후 | 최종 선정결과 발표 | 서울시 홈페이지 등 |
※ 상기 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선정방법
ㅇ 선정배제 조건 해당 시 부적격 처리
ㅇ 선정취소 조건 해당 시 선정취소 처리
ㅇ 필요한 경우 1차 서면심사 또는 2차 대면심사 후 현장실사를 실시할 수 있음
ㅇ 펀드운영위원회 평가결과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고, 선순위 순으로 협상을 진행하며, 협상 결과에 따라 운용사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평가 항목 및 배점
ㅇ 1차 서면심사(서류)
- 녹색기업 창업펀드 운영위원 4인 및 회계사 1인으로 구성된 전문가 5인의 종합평균점수 (우대사항 포함)가 70점 이상인 운용사 중 상위 5개사를 2차 대면심사 대상으로 판정
평가항목 구분 | 배점 | 평가지표 |
기초 적격여부 판단 | 적부 판단 | 신청자격 / 선정배제 조건 해당 여부 |
펀드운용 계획 적절성 | 35점 | 전반적인 펀드운용 계획은 적절한가 |
운용팀 구성 전문성 | 45점 | 전문성 있는 펀드운용팀 구성인가 |
운용사 안정성 | 20점 | 펀드운용사는 안정적인가 |
총합 | 100점 | - |
※ 가산점(선정우대사항) 최대 10점내에서 추가 부여(‘[첨부2] 선정우대 세부사항’ 참조)
ㅇ 2차 대면심사
- 市 펀드운영위원회에서 대면심사 진행
- 종합평점은 위원별 평가점수를 집계하여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를 산출
- 종합평점 70점 이상인 경우 고득점에 따라 순위를 부여하며 70점 미만인 경우 탈락처리
- 동점자의 경우 1차 서면심사 결과를 고려하여 순위부여
- 펀드운영위원회의 종합의견에 따라 펀드별 출자금액, 출자조건 등을 결정함
구분 | 배점 | 평가항목 |
펀드 운용 계획 (35점) | 10 | 조합운용 전략의 적합성 및 실현가능성 |
15 | 펀드조성 정책목적 부합 여부* |
5 | 운용프로세스(투자/회수, 리스크 관리 시스템 등) |
5 | 조합 결성의 안정성 |
펀드 운용팀 구성 (45점) | 10 | 전문성 |
10 | 경력 및 투자/회수 실적 |
10 | 경쟁우위요소(운용전략, 팀워크, 글로벌 역량 등) |
10 | 운용팀의 안정성(근속기간 등) |
5 | 운용규모의 적정성 |
펀드 운용사 개요 (20점) | 10 | 운용사의 강점 / 차별적 요소 |
10 | 재무적 안정성, 수익성 등 |
총합 | 100 | - |
※ 서울시 정책사업과의 연계방향, 세부 실행계획, 기투자사례, 연계 투자프로그램 역제안 및 참여의지, 구체적인 투자연계 활동, 구체적인 투자의향 금액 등
3. 신청방법 등
□ 신청방법
ㅇ 제출서류 양식은 서울시(http://www.seoul.go.kr) 및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홈페이지(https://www.kvca.or.kr/)에서 다운로드
ㅇ 제출서류 양식에 따라 해당 서류 작성 후 별첨문서를 순서대로 제본하여 제출(전자파일은 이메일 전송 또는 USB메모리 저장 후 제출)
※ 파일명: 2024_출자사업_녹색기업 창업펀드_운용사명
ㅇ 접수기간 : 2024. 7. 1.(월) ~ 7. 12.(금) 오전11시까지
ㅇ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접수(우편 및 택배 접수 불가)
□ 접수처 및 문의처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접수처: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특별시청 서소문청사 1동 11층 기후환경정책과 기후환경산업팀
ㅇ 문의처: 이경희 주무관(02-2133-3619, lkh9725@seoul.go.kr)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