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기술진흥원 공고 제2024-229호
2024년 하반기 기술창업 자금지원(융자)사업 공고
□ 사업개요
농림축산식품분야 우수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저리융자로 지원하여 기술사업화 촉진
(이차보전을 통한 융자이자 지원)
□ 지원내용
- 지원한도 : 사업화 소요자금 규모 평가액 중 기업당 최대 50억원 이내 융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지원
(단, 운전자금은 최대 20억원 이내)
(농협은행/농·축협(조합) 융자심사를 통해 최종 융자액 결정)
- 융자조건 : 고정금리 2.5%, 변동 2.7%(`24.07월기준) / (운전자금)2년거치 3년균분상환, (시설·개보수자금)4년거치 6년균분상환
- 자금용도 : 운전자금, 시설자금(토지 및 건물구입비 제외), 개보수자금
- 대출취급기관 : 전국 NH농협은행, 농·축협(조합)
□ 지원절차
- (1단계) 농협은행 또는 농·축협(조합) 영업점에서 "금융기관 사전상담" 진행
- (2단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 사업신청(온라인 접수)
- (3단계) 한국농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소요자금평가 또는 우수기술평가 추진
- (4단계) 평가결과 제출 등을 통한 농협은행/농·축협(조합) 융자심사 및 실행
□ 사업접수 및 문의
- (신청기간) 공고일부터 ~ 예산소진 시까지
* 평가서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당해연도 농업자금이차보전 예산소진시 해당자금으로 대출지원 불가
- (사업접수) 기술평가도움시스템 접수 (https://value.koat.or.kr)
- (문의)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술거래평가팀 063-919-1324, 1323
◈ 『기술창업 자금지원사업』평가서 활용에 대한 주의사항 (반드시 확인할 것) ① 본 평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② 평가대상기업은 평가서를 활용하여 농협은행 융자 시 이자지원(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다만, 평가결과는 융자 또는 보증의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금융기관의 심사와는 무관합니다. 이에 최종융자 시, 평가서와는 별개로 금융기관에 담보 또는 보증서 등 제출을 요구받으실 수 있습니다.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공고 제2024-229호
2024년 하반기 기술창업 자금지원(융자)사업 공고 |
「농림식품과학기술육성법」제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3에 따라「2024년 하반기 기술창업 자금지원(융자)사업」을 다음과 같이 수정공고합니다.
2024년 07월 01일
한국농업기술진흥원장
□ 사업목적 : 농림축산식품 분야 및 관련 전후방 산업 우수기술 사업화에 필요한 운전자금 및 시설·개보수자금을 저리융자*로 지원하여 우수기술의 사업화 촉진 및 기업 육성
* 본 사업은 대출자가 이자를 낼 때 정부가 일부를 지원해주는 농업자금이차보전 사업임
□ 지원한도 : 사업화 소요자금 규모 평가액 중 기업당 최대 50억 원 이내(단, 운전자금은 최대 20억원 이내)
* NH농협은행 및 농·축협(조합) 융자 심사 시 담보 제공 혹은 대출보증서가 제출될 수 있으며, 최종 대출액은 NH농협은행 및 농·축협(조합) 여신취급 규정에 따라 결정
○ 지원조건 : 고정금리 2.5%, 변동금리 2.7%(’24.07월 기준, 월별 변동가능)
○ 융자기간 : (운전자금)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시설·개보수자금) 4년 거치 6년 균분상환
○ 대출취급기관 : 전국 NH농협은행 및 농·축협(조합)
□ 지원대상 : 농림축산식품업종분류([붙임1]참고,수산분야제외,임업분야는농기계구입·버섯류재배만가능)에 해당하는 기술 및 노하우를 보유하고 이를 실용·사업화하고자 하는 농업법인 또는 중소기업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의 농업법인 또는「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 신청기술의 소유권 또는 실시권을 보유하고, 농협은및 농·축협(조합)의 기업신용평가 결과 6C이상 (개인사업자, 8등급이상)
□ 자금용도
○ 운전자금 : 농림축산식품 분야 및 전후방 산업 R&D 성과물의 실용·사업화를 위한 운전자금(인건비, 원자재구입비, 시제품생산비, 제품개발비 등)
○ 시설자금 : 우수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생산·재배시설 설치자금(관련 부대시설 포함) 및 증축에 소요되는 자금으로써, 토지 및 건물 구입비는 자금지원 제외
○ 개보수자금 : 지원대상 사업의 기존 시설의 개수·보완·기계·장비(중고포함), 중고시설 등의 구입에 필요한 자금
□ 지원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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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
| 담당기관 |
| 세부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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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상담 |
| 금융기관 사전상담 |
| 농협은행 및 농·축협(조합) (전 영업점) |
| - 농협은행 및 농·축협(조합) 방문 후, 대출 기본요건 및 대출가능여부에 대한 사전상담 실시 - 자격요건 : 기업신용 6C, 개인등급 8등급이상 |
(발급자료) 금융기관 사전상담 확인서(양식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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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평가 |
| 서류신청 |
| 한국농업 기술진흥원 |
|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접수 (온라인접수 : https://value.koat.or.kr) |
(평가유형) 소요자금평가, 우수기술평가(필요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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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전검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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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 자격, 제출서류 검토 (주말‧공휴일 제외 최대 5일 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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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평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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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청기술에 대한 소요자금평가 실시 * 단, 필요시 우수기술평가를 사전에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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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결과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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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가결과 확인(평가수수료 입금일로부터 주말‧공휴일 제외 최대 21일내 통보) |
(소요자금평가서) 필요자금 규모 산정 (우수기술평가서) T1∼T10등급 평가 및 필요자금 규모 산정→ T1∼T4등급일 경우 저리융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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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 |
| 대출신청 |
| 농협은행 및 농·축협(조합) (전 영업점) |
| - 대출신청서 접수 |
(제출서류) 신청서 및 우수기술평가서/소요자금평가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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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심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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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차 신용평가 : 신용등급, 채권보전 방법 및 금액에 따른 전결사무소 결정 - 2차 신용평가 : 자금지원 여부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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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실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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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금지원 여부 결정 통보 및 대출 실행 - 시설·개보수자금의 경우 기성고에 따른 자금집행은 영업점이 조사하여 자금집행 실행 |
□ 평가유형
○ 소요자금평가(공통사항) : 기술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규모를 심사 및 평가
소요자금평가 대상 |
① 창업 7년 미만의 농식품 분야 벤처 확인 기업 ②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하는 창업보육기업 ③ 정부의 NEP․NET․이노비즈(INNO-BIZ)를 받은 기술을 보유 한 기업 ④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신기술농업기계로 지정받은 기술을 보유 한 기업 ⑤ 농림식품신기술 인증을 받은 기술을 보유 한 기업 ⑥ 농식품 R&D과제 최종 및 추적평가 시 우수 이상 받은 기술을 보유 한 기업 ⑦ 농식품 과학기술대상·농식품 창업 콘테스트 장관상 이상 수상한 기술을 보유 한 기업 |
- 위 대상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우수기술평가를 사전에 진행
○ 우수기술평가 : 기술경영능력 등 4개 항목에 대한 등급 평가
□ 평가수수료
평가유형 | 평가수수료 | 국고지원(비율) | 기업부담(비율) | 비고 |
우수기술평가 | 70만원 | 35만원(50%) | 35만원(50%) *VAT별도 | 평가위원 동행 현장평가 |
소요자금평가 | 20만원 | 10만원(50%) | 10만원(50%) *VAT별도 | 발표평가 (화상 또는 유선) |
* 평가수수료 납부 관련 정보는 신청기술 접수 후 신청인에게 별도 통보 예정
** 시설·개보수자금 신청시, 소요자금평가인 경우에도 현장평가를 진행할 수 있음
□ 신청 기간 : 공고일부터 ~ 예산소진 시까지
* 평가서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당해연도 농업자금이차보전 예산소진시 해당자금으로 대출지원 불가
□ 신청 방법
① 전국 농협은행 또는 농·축협(조합) 방문 후 대출요건 등 사전 상담
② 기술평가 신청 및 평가 진행 : (접수처) https://value.koat.or.kr
③ 평가서를 발부받아 농협은행 또는 농·축협(조합)을 통한 대출 진행
□ 구비 서류
번호 | 제 출 목 록 | 상 세 내 용 |
1 | 금융기관 사전상담 확인서(지정양식) | ▪[양식1] 농협은행/농·축협(조합) 사전상담 확인 결과 6C 이상 |
2 | 지원사업 신청서(지정양식) | ▪[양식2] 기술창업 자금지원사업 신청서 |
3 | 기술사업 계획서(지정양식) | ▪[양식3] 사업현황·기술사업 계획서 |
4 | 지식재산권 증빙서류 (해당 시 제출) | ▪특허등록원부, 실용신안등록원부 등 기술의 권리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5 | 법인등기부등본(해당 시 제출) |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
6 | 부동산 등기부등본 | ▪본사·사업장·대표자 거주주택이 대표자 및 법인의 소유인 경우 한함 |
7 | 재무제표 및 부속명세서 | ▪최근 3개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 제조원가명세서 ▪표준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개인사업자는 최근 3개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제출 |
8 | 사업계획 증빙서류 (시설·개보수자금 신청 시 제출) | ▪사업계획 및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도급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구매계약서, 건·증축허가서 등) |
9 | 정보제공이용 동의서 | ▪[양식4]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등 |
10 | 기타 | ▪최근 당기말시점의 주주명부 사본(법인) ▪각종인증서 사본(벤처·이노비즈·NET·NEP등) |
□ 우수기술평가
○ (평가 항목) 기술경영능력, 기술성, 시장성, 사업성을 중심으로 평가(붙임2)
○ (평가 결과) 100점 기준 70점(기술평가 등급이 T4) 이상 취득한 경우 우수기술로 확인되어 저리융자 지원 조건 충족
* T4 등급 : 우수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사업부실화 가능성은 낮으나, 장래의 환경변화에 다소 영향이 있을 수 있는 수준
<세부 심사 항목>
구분 | 평가항목 |
대분류 | 중분류 |
기술경영능력 | 경영자 | 기술경험수준, 경영의지 및 사업추진능력 |
경영관리 | 기술전문성 |
기술성 | 기술개발기반 | 연구개발조직, 기술개발 및 활용실적 |
기술의 혁신성 | 기술의 차별성, 모방의 용이성 |
기술완성도 | 핵심기술의 보유, 사업전략과의 부합성 |
기술확산성 | 기술파급효과 |
시장성 | 시장특성 | 시장진입성, 안전성 |
시장형성 | 시장의 규모, 시장의 성장성 |
제품 경쟁력 | 시장 점유율, 대체품과의 비교우위성 |
사업성 | 생산기반 | 생산설비의 적정성, 재료 및 부품조달 용이성 |
마케팅 | 판매계획의 타당성, 판매처의 다양성 및 안전성 |
수익창출 | 매출 성장성 |
□ 소요자금평가 (공통사항)
○ (평가 항목) 추정매출액, 시설자금 및 개보수자금 금액 산정의 적정성과 업종별 운전자본 소요율을 중심으로 자금규모 산정(붙임3)
○ (평가 결과) ‘금액’으로 소요자금규모를 산정
| 적정 소요자금 산정공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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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자금 = (증분추정매출액 × 업종별 운전자본 소요율) + 시설자금 및 개보수자금(검증 후) |
구분 | 심사항목 |
추정매출액 산정 | 산업환경분석: 수요, 공급, 기술적요인 분석 |
시장수요 예측: 정성적, 정량적 예측 |
판매량, 생산량, 생산설비능력 검토 |
판매단가 및 매출액 추정: 추정판매랑 × 판매단가 |
업종별 운전자본소요율 | = 1/매출채권회전율 + 1/재고자산회전율 - 1/매입채무회전율 |
시설 및 개보수자금 | 항목별 지원가능여부: 기술특성별 지원대상 여부, 사업계획 및 금액의 적정성, 증빙여부 |
◈ 『기술창업 자금지원사업』평가서 활용에 대한 주의사항 (반드시 확인할 것) ① 본 평가서의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1년입니다. ② 평가대상기업은 평가서를 활용하여 농협은행 및 농·축협(조합) 융자 시 이자지원(이차보전)을 받을 수 있습니다. ③ 다만, 평가결과는 융자 또는 보증의 가능여부를 판단하는 금융기관의 심사와는 무관합니다. 이에 최종융자 시, 평가서와는 별개로 금융기관에 담보 또는 보증서 등 제출을 요구받으실 수 있습니다. |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술거래평가팀 김지영 연구원
(063-919-1324, jeuyk4741@koat.or.kr)
○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술거래평가팀 최선영 선임연구원
(063-919-1323, sychoi95@koat.or.kr)
※ 자세한 사항은 한국농업기술진흥원 기술평가도움시스템(value.koat.or.kr) 사업공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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