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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용인원 및 분야
============================================================================================================= 채용분야 직 급 인원 내 용 근무지 ------------------------------------------------------------------------------------------------------------- 기계 촉탁직"다" 또는 "라" 1명 남강댐2권역 하수도시설 확충공사 기계공사 감독 경남 산청
기계 촉탁직"다" 또는 "라" 1명 의성봉양 하수도시설 확충공사 기계공사 감독 경북 의성 또는 울진 =============================================================================================================
2. 응시자격 가. 공단 인사규정 제13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붙임) 나. 우리 공단 촉탁직 채용기준에 해당하는 자 (※붙임) ※ 촉탁직 채용기준을 준용하여 해당급수에 지원(상향지원 불가) 다. 응시자격 - 기계 전공자 - 해당부분 경력자 우대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및 「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장애인 및 취업보호 대상자 우대 3. 근로조건 가. 근로시간 : 1일 8시간, 주5일 근무 나. 계약기간 : 채용일로부터 사업만료일까지 다. 급여사항 (단위 : 원)
4. 전형방법 및 세부사항 가. 서류전형 - 접수기간 : 2010.08.05 ~ 2010.08.15 17:00 도착분까지 접수 - 제출서류 1. 입사지원서(※양식붙임)
2. 경력증명서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제출서류를 모두 구비하여 제출한 경우에 한해 서류접수하며 제출서류 반환하지 않음 - 제출방법 : 이메일접수 (lkh77ok@naver.com) * 응시원서 파일이름 : 지원현장(이름).hwp 예) 경주(홍길동).hwp 나. 면접전형(현장에서 수행) : 서류전형 합격자에게 개별통보 - 면접전형시 입사지원서, 경력증명서 원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제출 다. 최종합격자 통보 : 합격자에게 개별통보 ※ 상기일정은 현장여건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붙임]
인사규정 제13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에 임용할 수 없다. <개정 98.12.18>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5. 징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6. 전직 근무기관에서 징계처분에 의하여 파면 또는 해임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또는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7.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기피중인 자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촉탁직 채용기준(촉탁직등관리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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