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번 | 이름 | 역할 |
20103052 | 선아영(조장) | 자료수집,정리 |
20112984 | 신현석 | 자료수집 |
20112935 | 김태원(발표) | 자료수집 |
20112944 | 나상현 | 자료수집 |
20132035 | 홍윤기 | 자료수집 |
모임장소 | 일시 |
사회대 휴게실 | 2013. 03.28 |
사회대 휴게실 | 2013. 04.01 |
보건행정의 사회과학적 접근방법 모형
Ⅰ. 서론
보건행정의 사회과학적 접근방법의 통합적 모형의 최종 목표는 “국민건강증진”이다. 김종인 최근 논문에서 밝힌 “생존백세장수지표”로 규명한 우리나라 장수지역에서 살면서 백세인의 장수요인(웃음, 음주, 흡연, 콩, 스트레스, 낙천적생활, 미세먼지)을 실천하면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다. 사회과학적 접근방법 7가지(보건철학, 의료역사, 보건체계, 보건정책, 보건법률, 보건경제, 보건관리)의 통합적 최종모형으로 7가지 변수 중, 음주에 관한 변수로 국민건강증진을 실천할 수 있는 모형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Ⅱ. 본론
우리는 얼마나 자주 술을 마시는가?
▲성별 음주여부(출처: 통계청, 2010)
1. 보건철학적 접근에서의 음주
자유주의적 견해 |
평등주의적 견해 |
❑ 개인적 책임 ❑ 자선이 최선 ❑ 자유가 최상 ❑ 법앞의 평등 |
❑ 건강권인정 ❑ 제도적 장치 ❑ 국가의 개입과 책임 ❑ 기회균등 |
-자유주의적 견해
음주는 개인의 자발적 행위로 그에 따라 일어나는 문제도 개인이 책임져야 한다.
-평등주의적 견해
개인의 책임 대 사회전체의 책임에 대한 철학적 논의에 대해서 철학자 마르자나 마르티닉(Marjana Martinic)은 “개인의 선택이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음주자에게 타인을 해치지 않고 안전한 음주를 하도록 장려하고 술을 마시지 않겠다는 선택이 수용될 수 있도록 개개인이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사회적 책임이다.국가가 개입되면서 술 표지에 나이제한과 술을 마시면 해로운 점 등 여러 문구를 경고하는 경고문을 쓰며 절주에 대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국민건강증진이라는 목표달성을 위하여 평등주의적 견해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2. 의료역사적 접근에서의 음주
술은 인류 역사의 시작과 함께 사용되었다고 한다. 중세시기 때 연금술사들은 술 안에 든 알코올을 삶을 연장시키는 물질이라 믿었고 각종 질병 치료에 사용하였으며 다른 말로 생명의 물이라 불렀다. 그래서 한때 생명의 물이었던 술 없이 못사는 사람들이 많은 상태이고 현재 알코올의 치료적인 가치는 매우 한정적이며 오히려 만성적인 섭취로 인한 사회 문제 및 의료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과거 조선시대에는 술이 좋은 효과를 불러낸다 하여 치료에도 쓰이기도 했지만, 영조 4년 술로 인해 살상사건이 빈발하여 금주령을 내렸으며, 끼니를 챙기지 못하는 가난한 백성이 있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곡식으로 술을 먹는 사람들이 있어 금지령이 시행되었다. 이처럼, 사적관점에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법적 금지령의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음주율의 정의가 연도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추이를 비교하는데 큰 무리는 없다. 2005년 조사에 따르면 지난 1달간 1잔이상 술을마신 사람의 비율은 59.2%(남자 76.4%, 여자 41.1%)이다. 현음주율은 1998년(남자 72.4%, 여자 32.7%)과 2001년 (남자 72.8%, 여자 32.1%)에 비해 남녀 모두에서 증가한다.
3. 보건체계적 접근에서의 음주
국민건강보험방식(NHI)에서 의료이용 및 의료비부담의 불공정성과 민간주도의 보건의료의 공급구조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 대책으로 공공부분과 민간부문, 보험료와 조세방식, 소득재분배 기능의 극대화 등으로 접근한다. 따라서 음주에 관한 보건의료체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보았을 때,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서비스제공이 요구된다. 최종적으로 공공부분의 의료서비스제공과 조세로서의 재원조달인 국민보건서비스방식(NHS)의 보건체계로 접근할 수 있다. (NHS>NHI). 국민건강보험방식(NHI)는 보험원리에 의해 1차적으로 국민의 보험료에 의해 재원을 조달하고 국가는 2차적 지원과 후견적 지도기능을 수행함에 따라 국민의 1차적 부담의무가 전제된 비용의식적 제도이며 국민의 정부 의존심을 최소화할 수 있다. 또한 관리체계는 민간 자율기구(조합 또는 금고) 중심의 자치적 운영을 근간으로 하며, 의료의 사유화를 전제로 의료공급자가 국민과 보험자간에서 보험급여를 대행하는 방식이다. 대표적인 국가로는 독일, 일본, 프랑스, 한국 등이 있다. 이 서비스방식으로는 민간단체주도하의 금주 또는 절주 대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 보건정책적 접근에서의 음주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음주운전에 대한 단속을 강하게 실시하고 있으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많이 높아졌다. 음주는 많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문제를 일으키지만 음주운전은 음주하지 않은 운전자나 탑승자에게도 위해가 발생되는 외부성을 가지고 있다.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비흡연자에게 발생되는 것과 매우 유사한 점이다.음주감소를 위한 목적으로 최근에 몇 가지 정책이 시도되었다. 건강증진법에서는 음주의 광고 등을 규제하고 있으며, 주류 용기에 경고문구의 부착을 의무화하고 있고, 청소년보호법에서는 18세 미만인 자에게는 술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서 음주와 이로 인한 교통사고의 인과관계를 규명한 연구가 거의 없다. 따라서, 음주로 인한 교통사고 감소 방안도 거시적인 분석에 머무를 수 밖에 없으며 주로 외국의 연구 결과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음주와 관련하여 적정 음주량이나 혈중 알코올 농도의 손쉬운 환산방법 등에 대한 기준이나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편, 해로운 음주의 감소에 대한 정책적 논의의 상당 부분은 소비자, 생산자, 기타 업계의 관련자, 사회 전체의 책임 등에 대한 개념과 관련이 있다. 생산자로부터 대중으로 이어지는 주류의 규제된 경로에 대한 주요 통찰에 의거하여 해로운 음주는 다음의 세가지 분야에 대해 접근해야 가장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고 논의하고 있다. 첫 번째로는 소비자가 책임 있는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능력 제공하느냐, 두 번째로는 긍정적 행동의 장려와 위험하고 잠재된 해로운 행동을 저지할 수 있느냐, 세 번째로 더 개선된 음주환경의 제공될 수 있느냐 이다.
5. 보건법률적 접근에서의 음주
- 헌법 제34조 2항: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할 의무를 진다
- 헌법 제35조 1항: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환경권)
- 헌법 제 36조 3항: 모든 국민은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건강권)
- 국민건강보험법
목적 : 이 법은 국민의 질병·부상에 대한 예방·진단·치료·재활과 출산·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5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각 나라별 음주단속 법
일본 : 음주운전을 과속, 무면허와 함께 교통 3악(惡)으로 규정. 음주 후에는 운전을 할 수 없음은 물론 운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거나 권한 사람도 벌금형
미국 : 음주운전 재범은 면허취소 및 징역 6개월~1년 정도 , 미국 시민이 아닌 경우 미국에서 추방 , 워싱턴주는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사망자k 발생하면 ‘1급 살인죄’를 적용하여 징역 50년~종신형까지
호주 : 신문에 고정란을 만들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들의 이름을 기재하여 공개망신을 주는 처벌
한국 : 혈중 알코올농도 0.05%이상 0.10%미만이면 운전면허 100일간 정지 및 벌금과 벌점을 부과, 혈중알코올농도 0.10% 이상이면 최소 3백만원의 벌금에 벌점 그리고 면허취소 처분
음주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강제 치료적 개입방안 정책은 강력사범의 경우 중범죄자의 치료감호 확대와 알코올 강제입원제도, 기초사범의 경우 상습 주취소란자 치료 보호프로그램 확대 및 주취자 보호법안 제정을 중요한 개입방안으로 우선순위 평가하였다. 즉, 강력사범에 있어서는 약물·알코올 중독자와 새로 치료감호 대상자로 추가된 정신성적장애자의 분리·수용을 하며 이 경우 치료감호의 집행에 있어서 치료감호의 종료, 가 종료를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관의 설립이 요구된다. 기초사범의 경우는 상습 주취소란자의 보호프로그램 정착을 위하여 주취자 관리 전산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관리 체계화, 형사절차와 보건의료 절차의 유기적 연계, 주취해소 센터 설립을 통한 공공장소 주취소란자 일시 격리 및 보호조치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나아가 현재의 「경찰관직무집행법」과 「경범죄처벌법」으로 적절하게 처리되지 않는 주취자 관련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칭``주취자보호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6. 보건경제적 접근에서의 음주
한국조세연구원에서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에너지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외부불경제’ 품목 소비억제를 위한 정책 토론회를 열고 술의 세금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한다. 또한 음주로 인해서 지출되는 사회경제적 비용은 질병비용 및 음주관련 사고비용 등을 더해 18조 9839억원에 달한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이 타격이 크다. 그리하여 지출이 더 많게 되므로 효율성에서 피해를 보게 된다. 따라서 경제적 손실의 측면에서볼 때, 세금과 조세로 국민이 절주의 필요성에 공감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방안을 마려하여 국민들에게 인식이 되는 편이 오히려 효율성 면에서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이다.
7.보건관리적 접근에서의 음주
-투입 : 세계 여러 나라가 해로운 음주를 감소시켜 사회경제적 폐해를 줄이기 위한 법적, 정책적 노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많은 연구에서 법규제가 음주폐해 방지 및 감소에 효과적임이 입증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음주소비량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음주규제를 위한 법 정책이 단편적이며 이를 체계적으로 운영할 법체계와 관할 행정조직의 미비 등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관리과정 : 2008년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정한 ‘음주폐해 감소를 위한 9가지 전략’을 참고하고, 음주규제의 선진국으로 알려진 미국, 영국, 프랑스의 음주규제 법령을 비교하여 제시하자면, 법체계의 개선방안으로 주류행정을 총괄할 (가칭)주류관리법 및 독립 행정부서를 설립하여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국민의 음주행태, 습관 등을 관리할 수 있다. 또한, 학교 음주예방교육의 강화, 지역사회 알코올 상담센터 법적근거 마련, 지역사회 연대활동 강화, 음주운전예방 프로그램 다양화, 주류 판매 및 구매 제한, 주류광고 감시, 주세의 건강부담금 과세, 판매거부제도, 불법제조 주류유통 감시제도를 강화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다.
-산출 : 이 모든 방안이 검토되고 나면, 국민건강증진의 필요성에 따라 음주를 줄이기 위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실행 할 수 있을 것이다.
Ⅲ. 결론
김종인 교수님의 백세장수지표 논문을 보면 100세인의 생존율이 높은지역에서는 금주와 금연의 실천 비율이 높았다고 조사되어졌다. 실제로 제주도의 65세 이상 노인 중 금주비율은 76.3%로, 생존백세장수지표가 1.87로 꼴찌에 가까운 울산(49.7%)과 1.5배 정도의 격차를 보였다. 장수비결요인 중 음주가 큰 영향력은 지닌다는 말이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술 문제는 모든 사회문제 속에 자리 잡고 있다. 거의 모든 주요 사고와 질병의 이면에는 술이 관계되어 있다. 교통사고, 익사사고, 작업 안전사고, 살인, 폭행, 자살, 성범죄, 아동 학대, 가정폭력 등의 사고들 가운데 상당 부분이 술과 관련이 되어있다. 또한 술에 대한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이러한 지식이 사실인 듯 믿고 따르는 데에 더욱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사회적 관점으로 보면 우리나라의 사회적 현실도 술을 권하고 있다. IMF와 실업문제, 경제 위기에 이르기 까지 소위 술을 먹지 않고서는 현실을 이겨내지 못하도록 사회가 우리들을 술을 먹게끔 만들고 있다는 것이다. 자기만의 기분에 취하여 과음하고 폭탄주를 권하며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을 소위 '왕따'처럼 몰고 가는 우리 사회의 현실도 잘못된 음주 문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각성을 일으키고,국민의 건강권 증진이라는 목표를 분명히 설정하고 실천하는 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보건행정학 김종인(계축문화사)
백세장수지표- 김종인교수 논문
알코올 백과 : 올바른 음주 문화를 위한 알코올 정보(한국 음주문화 연구 센터 발행)
함안군 보건소
민중의소리-인포그래픽
http://blog.naver.com/hosuboy?Redirect=Log&logNo=100024869948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이름 | 느낀점 |
20103052 선아영 | 보건행정학적인 측면에서의 사회과학적 접근 뿐만 아니라, 나아가 장수요인을 대입하여 자료를 조사하여 이해도가 높았습니다.항상 다양한 측면에서 학문을 연구하는 과정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제를 해결하려 애를 쓰면서 더 잘 이해된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료가 한정되어 있어서 자료조사에 한계가 있는것이 아쉬웠습니다. |
20112984 신현석 | 음주에관한 법률이 음주운전밖에 없어서 음주로 인한 질병과 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발생하는 것 같았습니다. 음주에 관한법률이 제정되서 음주에 관한 문화와 습관, 국민들의 인식을 바꿀수 있도록 노력하면 음주로 인한 질병과 사고가 줄어들어 우리나라의 평균수명이 올라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20112935 김태원 | 음주라고해서 솔직히 좋지 않은것은 알고 있었지만, 사회과학적 접근방법으로 다가가는건 너무 어려웠습니다. 과제라고 해서 조사하고 이해하려고 노력했는데 잘 되지 않았으며, 좀 더 보건행정학에 관해 공부를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
20112944 나상현 | 음주규제의 선진국으로 알려진 미국과 영국, 프랑스의 규제법령을 비교했을때 개선방안으로 음주 또는 주류에 관한 법체계가 더더욱 발전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20132035 홍윤기 | 다른 어려운 이웃에게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돈을 음주로인해 질병과 사고를 내서 거기에 경제적 손실이 너무 크다는것에 대하여 다시한번 놀랐습니다. 이번 과제를 통해서 음주를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
첫댓글 발표자 : 김태원
공헌자 : 홍윤기, 선아영, 나상현, 신현석, 김태원
점수 : A++
Goo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