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공고 제2024 - 707호
2024년도 전라남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변경) 공고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4년도 전라남도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 6. 27.
전라남도지사
1. 지원규모 : 1,500억원
① 소상공인 창업자금 : 350억원
- 1분기 105억원, 2분기 105억원, 3분기 70억원, 4분기 70억원
②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 (일반) 1,120억원, (재기지원자금) 30억원
- (일반) 1분기 190억원, 2분기 220억원, 3분기 610억원, 4분기 100억원
- (재기지원자금) 연중 상시 접수
2. 접수 기간 : 분기별 접수(자금 소진시까지)
* 1분기(1.11.~), 2분기(4.1.~), 3분기(7.1.~), 4분기(10.1.~)
3. 융자계획 및 한도
구 분 | 규 모 | 지 원 조 건 | 취급기관 |
합 계 | 1,500 |
|
|
소 상 공 인 창 업 자 금 | 350 | ․ 한도 : 1억원 ․ 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3.5%) | 전 남 신용보증 재 단 |
소 상 공 인 경영안정자금 | 일반 | 1,120 | ․ 한도 : 2억원 ․ 조건 : 2년거치 일시상환(3.0%) |
재기 | 30 |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계획
1. 지원규모 : 350억원(운영자금)
○ 금융기관 자금으로 대출받고, 전라남도에서 대출이자중 일부지원(3.5%)
○ 담보제공방법 : 전남신용보증재단 보증서에 한함
2. 지원대상
① 도내 소재한 창업 2년 미만의 소상공인
② 업력 5년 미만의 업체로 최근 2년 이내 전남신용보증재단,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창업 또는 경영개선 관련 교육(컨설팅 포함) 이수 사업자
《지원제외 대상》 - 국세·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 휴․폐업중인 업체 - [별표]의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 제외 대상 업종 - 전라남도 소상공인 육성자금(운영자금) 대출중인 업체 (융자한도 이내에서 기추천액 차감 후 신청 가능) ※ 기추천액 :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접수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소상공인 육성자금을 지원받은 금액을 의미함 - 당해연도 추천 후 대출하지 않은 기업 (융자한도 이내에서 기추천액을 차감한 금액에서 재신청 가능) - 당해연도 정부·지자체 및 공공기관으로부터 운영자금 수혜기업 ※ 통합관리시스템상 금융 中 보증/보험 지원이력과 10백만원 이하 소액 운영자금은 수혜받은 것으로 보지 아니함 - 기타 자금지원관련 규정에서 제외하도록 정한 업체 |
3.지원내용
융자구분 | 지 원 내 용 |
운영자금 |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 개선에 소요되는 자금 |
4. 융자조건
○융자한도 : 업체당 1억원 이내
○융자기간 : 2년 거치 후 일시상환
○ 대출금리
- 전액보증(100%) : CD(91일물) + 1.7%이내
- 부분보증(100%미만) : CD(91일물) + 2.0%이내
○ 이자지원율 : 3.5%
○ 보증비율
- 고신용 업체(NICE 840점 이상) : 85%*
* 85% 부분보증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보증상품에 따라 전액보증으로 운용할 수 있음
- 중‧저신용 업체(NICE 840점 미만) : 100%*
* 전액보증상품 소진 시 부분보증(100% 미만)상품으로 적용가능
5. 서류접수 및 구비서류: 분기별 접수
○접수일정 및 필요서류
- 매분기 접수일부터 자금 소진 시까지(※ 필요시 수시접수)
* 1분기 (1. 11.~), 2분기(4. 1.~), 3분기(7. 1.~), 4분기(10. 1.~)
필수 서류 (일반 기업) | ① 자금 신청서 및 정보이용 동의서(별지 제1호) 1부 ② 사업자등록증 1부 ③ 국세완납증명서 1부 (법인의 경우 법인, 개인 각 1부) ④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법인의 경우 법인, 개인 각 1부) ⑤ 법인의 경우, 법인인감도장 및 법인인감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
선택 서류 (해당 기업만) | ① 전남신용보증재단,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창업 및 경영개선 관련 교육 수료증 또는 컨설팅 이수 확인증 사본 1부 (유효기간 2년 이내 한정, 창업 2년이상 5년 미만 업체 대상) |
6. 접수처
○접 수 처 : 전남신용보증재단 (www.jnsinbo.or.kr) 각 지점 또는 ‘보증드림’ 앱을 통한 비대면 신청
- 순천지점(순천, 곡성, 보성, 고흥)
․ 주 소 : 전남 순천시 팔마로 205, 7층(덕암동 161-1)
․ 연락처 : 061-729-0629 (팩스 061-729-0690)
- 목포지점(목포, 영암, 무안, 신안)
․ 주 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5층(남악리 1970)
․ 연락처 : 061-285-0745 (팩스 061-285-0747)
- 여수지점(여수)
․ 주 소 : 전남 여수시 시청로 30, 산업은행 2층
․ 연락처 : 061-642-2471 (팩스 061-807-3613)
- 광양지점(광양, 구례)
․ 주 소 : 전남 광양시 오류로 52, 2층(기업은행 광양지점)
․ 연락처 : 061-794-3860 (팩스 061-794-3865)
- 나주지점(나주, 화순, 담양, 장성, 영광, 함평)
․ 주 소 : 전남 나주시 빛가람로 746, 6층(빛가람동 279-2)
․ 연락처 : 061-333-9421 (팩스 061-729-0549)
- 해남지점(해남, 진도, 강진, 완도, 장흥)
․ 주 소 : 전남 해남군 해남읍 군청길 13, 2층
․ 연락처 : 061-535-9333 (팩스 061-535-9339)
※ 사무소는 관할 지점의 상황에 따라 운영시간이 변경 될 수 있으니 전화 연락 후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지원업체 선정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시행규칙」제13조의 규정에따라제외대상 업체 및 본 공고 내용과의 결격 여부를 심사하여추천 대상업체 선정
※ 단, 소요자금의 타당성, 대출실행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신청금액을 감액할 수 있음
8. 대출기한
○추천서 발급일부터 2개월 이내에 대출을 완료하여야 함
○대출절차 또는 보증절차가 진행 중인 업체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경우에는 대출기한 내에 1회에 한하여 추천서 1개월 연장
9. 대출취급 금융기관
○ 취급기관(10개)*: 광주,국민, 기업, 신한,우리, 하나, 농협은행,지역농‧축협, 새마을금고, 신협
※ 카카오뱅크는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에 한해 취급 가능
10. 소비자 유의사항
① 공고 내용 이외의 사항은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례, 동 시행규칙, 2024년도 전라남도 소상공인 육성자금지원계획에 의하며,접수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② 지원자금을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때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지원자금을 회수함.
③ 자금추천과 관련하여 필요시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④ 자금대출 승인 후, 추천서 연장, 거래 금융기관, 상호 및 대표자변경 등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에는 자금변경신청서(별지 제2호 서식)를 작성하여 전남신용보증재단에 제출.
⑤ 융자기간 종료 후에도 만기연장이 가능하나, 이 경우연장분에대한 이자는 대출취급 금융기관의 내부 규정에 따라 융자 업체가 전액 부담함.
⑥ 신청 서식은전남도청, 전남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
※ 전남도청(http://www.jeonnam.go.kr) : 분야별 정보 → 일자리, 경제 → 기업지원 → 자금지원
※ 전남신용보증재단(http://www.jnsinbo.or.kr) : 공지사항
⑦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남신용보증재단(지점별 문의처)으로 문의하시기 바람.
공모사업 바로가기
https://goo.gl/forms/6U4SgcwlXWb836Qr2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747
https://cafe.daum.net/policyfund/HhFz/3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