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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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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가치를 실현하는 (예비)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인건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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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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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 업 명 : 2012년 하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 사업수행 방법
○ 지역실정에 맞는 지원을 위해 기초자치단체 경상보조 사업으로 수행
○ 공모를 통하여 사업수행기관을 심사․선정 후 지원
□ 사업예산 규모 : 780백만원 정도
□ 선정계획 인원 : 250명 정도
□ 지원사업 분야
○ (지원내용) 최저임금 수준의 인건비 및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
※ 참여근로자별 인건비는 법정(소정)근로시간 범위 내에서 참여근로자별 실제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당해연도 시간급 최저임금(4,580원)을 곱한 금액
※ 사업주부담 사회보험료(사업주부담분 일부)는 참여근로자별 인건비를 모두 합한 금액에 9.0%를 곱한 금액 한도
○ (지원기간) 지원약정서상 명기된 사업개시일로부터 12개월
○ (최대지원기간) 5년(예비사회적기업 2년, 사회적기업 3년)
※ 매 1년 단위로 재심사를 거쳐 지원여부 결정, 최대 지원기간은 이전 재정지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을 받은 기간도 합산하여 산정(지원금액 많고 적음은 구분하지 않음)
※ 다만 상법상 회사의 경우, 예비사회적기업으로서 일자리창출사업 최대 참여가능기간을 1년으로 제한
○ (지원비율) 참여연차별 차등지원
- 예비사회적기업: 1년차(100%), 2년차(90%)
- 사회적기업: 1년차(90%), 2년차(80%), 3년차(70%)
○ (지원인원) 1개 기관당 최소 5명, 최대 20명
[참여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에 따른 탄력적 인원배정] |
○ 중증장애인, 고령자 등 ‘단시간 일자리’가 필요한 자(이하 ’단시간근로자’라 한다)를 채용하고자 하는 기관에 대해서는 위 기준과 달리 탄력적으로 지원인원을 배정가능 예) 소정근로시간을 주 20시간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지원인원을 배정기준인원의 2배로 배정가능 ○ 신청기관은 사업계획서에 ‘단시간근로자’ 채용사유, 채용예정인 단시간근로자 수, 소정근로시간 등을 명확히 기재해야 함 - 다만, 단시간근로자인 경우에도 소정근로시간은 ‘주 15시간 또는 월 60시간 이상’이 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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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자격 및 참여형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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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자격
○ 고용노동부 장관이 인증한 사회적기업
-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신청서 접수기간 중에 사회적기업 인증을 신청하여 사회적기업의 자격으로 사업신청하여 선정되었으나 지원약정체결일까지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선정 취소
○ 대구광역시장이 지정한 대구형 예비사회적기업
- 하나의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소속된 두 개 이상의 사업단이 ‘동일한 광역자치단체장으로부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하나의 사업단만 참여 가능, 다만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참여했던 예비사회적기업인 사업단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고 분리․독립한 경우에는 모법인이나 모법인내 다른 예비사회적기업인 사업단이 새로운 사업으로 참여 가능
- 단 최대지원기간(예비 2년(상법상회사 1년), 사회적기업 3년)을 초과하지 않은 기관
□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제외 대상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기관
○ 참여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이 ‘50%’에 미달하는 기관
○ 사업공고일 이전 3개월 이내에 근로자 고용조정(감원) 또는 고용유지조치를 한 사실이 확인된 기관(별표 3)
* 사업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이라도 지원약정일 이전에 근로자를 고용조정(감원)한 사실이 추후 확인된 경우에는 선정 취소
○ 의료법인 및 학교법인
*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의료 및 학교법인 부설기관 제외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동일 또는 유사한 일자리창출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이미 최대 지원기간까지 지원을 받은 기관(1기관 1사업만 참여 가능)
○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직 사회복지제도가 부담하는 바우처, 노인요양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 보건복지부 바우처사업 : 가사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장애아동재활치료, 장애인활동보조, 노인돌보미 사업 등
○ 지속적, 안정적인 일자리가 확보되지 않은 계절적·일시적 사업 또는 참여자에 대한 훈련이 주된 내용인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 이미 지역사회에서 시장이 형성된 영역의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 기존 민간시장의 서비스 수혜대상과 중복되지 않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장가격보다 저렴한 요금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 참여근로자 중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이 70%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참여 가능
* 예) 택배, 가사서비스 등
○ 기타 광역자치단체장이 조례, 규칙 등을 통해 참여제한 대상으로 명시한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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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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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창출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사업장 소재지 관할 기초자치단체에 「참여신청서」(서식1)와 관련서류를 제출
[관련서류] |
①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②사업계획서(서식2) ③훈련계획서(서식3) *훈련만 실시하는 경우에는 1개월 이내 단기 훈련만 인정 ④ 4대보험 가입증명서 ⑤ 재무제표 등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관련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확인을 받은 자료만 인정 ⑥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으로 인증된 사회적기업은 제외)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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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및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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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기간 : ’12. 8. 21(화) 09:00 ~ 9. 4(화) 18:00
□ 접 수 처 : 소재지 관할 구․군(사회적기업 담당부서)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선정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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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처리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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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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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수행기관이 ‘정당한 사유없이’ 지원약정을 체결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원약정 개시를 위한 최소인원 이상을 참여근로자로 확정·승인 받지 못한 경우
□ 지원약정 체결일까지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 기타 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의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시행지침(2012. 1)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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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결과 공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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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광역시 및 각 구ㆍ군 홈페이지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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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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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창출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단체(자)는 사전에 반드시 고용노동부「2012년도 사회적기업 육성을 위한(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시행지침」을 숙지하여 신청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불이익 등 일체 책임은 신청단체(자)에 있습니다.
○ 제출된 신청서 등 제반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일자리창출사업 선정 심사 관련 모든 자료는 비공개로 합니다.
○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연락처
구 분 |
담당부서 |
연 락 처 |
비 고 |
대구광역시 |
고용노동과 |
803-37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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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구 |
경 제 과 |
661-2563 |
|
동 구 |
경 제 과 |
662-2593 |
|
서 구 |
경 제 과 |
663-2664 |
|
남 구 |
주민생활과 |
664-2614 |
|
북 구 |
주민생활지원과 |
665-2562 |
|
수성구 |
일자리정책사업단 |
666-4321 |
|
달서구 |
경 제 과 |
667-2662 |
|
달성군 |
주민생활지원과 |
668-2661 |
|
통합지원기관 |
커뮤니티와 경제 |
957-5002 |
컨설팅지원 |
[붙 임] 1. 일자리창출사업 참여신청서(서식 1)
2. 사업계획서(서식 2)
3. 훈련계획서(서식 3)
4. 참고자료[취약계층의 범위(별표1), 취약계층 판단범위(별표2), 사회저비스의 범위(별표3),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및 고용유지 조치(별표4)]
[서식1]
<앞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사업 신청서 |
□ 사회적기업 □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 신청기관 개요 | |||||||
기 관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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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지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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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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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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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재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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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락 처 |
Tel. (Fax. ) |
담 당 자 |
성명 : (e-mail : ) | ||||
자체고용 근로자 현황 |
전체유급근로자수(A) |
취약계층근로자수(B) |
취약계층 비율(B/A) | ||||
명 |
명 |
% | |||||
사회적목적 실현유형 |
□일자리제공 □사회서비스제공 □지역사회공헌 □혼합 □기타 | ||||||
사회서비스 제공실적 |
※ 최근 3개월 이내의 실적만 인정하며, 구체적인 증빙자료는 별도제출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사회적기업은 제외) | ||||||
종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여부 |
재정지원 일자리사업명 |
참여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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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터 . . . 까지 ( 년 월) | ||||||
◈ 신청내용 | |||||||
신청인원 |
탄력적 인원배정여부 |
전체 신청인원(A) |
취약계층 고용계획인원(B) |
취약계층 고용계획비율(B/A)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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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
명 |
% | ||||
사 업 명 |
| ||||||
사업분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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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참여를 신청합니다.
2012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날인)
기초자치단체장 귀하
<뒷면>
※신청인원 작성방법 - 법정근로시간(주40시간)을 기준으로 신청인원수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탄력적 인원배정을 원하는 경우에도 구체적인 신청인원 구성내용은 사업계획서에 작성하되, 신청서의 해당란에는 각각 법정근로시간으로 환산된 인원수 기재 예) 소정근로시간이 주20시간인 인원 6명(취약계층 4명)과 주40시간인 인원 4명(취약계층 2명)을 신청하는 경우 → 신청서의 전체신청인원은 7명, 취약계층고용계획인원은 4명임 ※구비서류 ①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또는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 ②사업계획서 ③훈련계획서 ④ 4대보험 가입증명서 ⑤ 재무제표 등 재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관련 전문가(회계사, 세무사 등)의 검토를 받은 자료만 인정 ⑥사회서비스 제공 실적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으로 인증된 사회적기업은 제외) ※사업분야 구분 ①교육 ②보건 ③사회복지 ④환경 ⑤문화․예술 ⑥보육 ⑦산림 보전 및 관리 ⑧가사 간병 ⑨문화재 보존 또는 활용관련 서비스 ⑩청소 등 사업시설관리 ⑪고용서비스 ⑫기타분야 |
[서식2]
사 업 계 획 서 |
◈ 기관개요 | |||||||||||||||||||||||
기 관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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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지정)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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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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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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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목적 실현유형 |
□일자리제공 □사회서비스제공 □지역사회공헌 □혼합 □기타 | ||||||||||||||||||||||
◈ 사업계획 | |||||||||||||||||||||||
사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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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단 및 사업장소 확보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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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 및 서비스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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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제공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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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근로자 채용 및 관리 계획 | |||||||||||||||||||||||
참여근로자 채용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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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시간근로자 채용계획(해당기관만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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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근로자 수행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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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근로자 근로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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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근로자 관리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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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지속 및 자립가능성 | |||||||||||||||||||||||
목표 매출액 |
원 | ||||||||||||||||||||||
산출근거 *구체적으로 작성할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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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 수입 확보 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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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리의 투명성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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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금 사용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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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관리 및 향후 계획 | |||||||||||||||||||||||
사업관리방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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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사업계획 (인증계획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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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시 별지 작성
[서식3]
훈 련 계 획 서 |
훈 련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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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대상 |
참여근로자 명 |
훈련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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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방법 (훈련단계, 교재, 강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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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목표 수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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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취득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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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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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요시 별지 작성
[참고자료]
[별표1]
❚ 취약계층의 범위 ❚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
1.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 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2.「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고령자
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4.「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성매매 피해자
5.「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청년 중 또는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제1항 및 별표 1에 따른 신규고용촉진 장려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사람
6.「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7.「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
8.「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자
9.「재한외국인처우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결혼이민자
10.「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에 따른 갱생보호대상자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장해를 입은 경우 그 구조피해자 및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나.「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구조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구조피해자와 생계를 같이 하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12.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른 고용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취약계층으로 인정한 사람
가.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최초 고용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단, 노역유치자는 제외)
다. 「보호 청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로서 최초 고용 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기간 중인 자)
마. 노숙인
바.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별표2]
❚ 취약계층의 판단기준 ❚
제1호 (저소득자) 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 확인방법
① 가구 월평균소득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급자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신청결과통보서,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 소득금액증명(국세청) 등으로 확인되는 ‘최근 6개월간’의 월평균소득
②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 : 통계청에서 공표하는 “가수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수지*”에 공표된 ‘가장 최근 분기’의 월평균소득
[단위 : 원]
구 분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이상 |
‘11년 3/4분기 가구 월평균소득 |
1,438,894 |
2,672,809 |
3,976,051 |
4,581,833 |
4,760,839 |
60% |
863,336 |
1,603,685 |
2,385,631 |
2,749,100 |
2,856,503 |
※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액에 따른 월평균소득 판단방법
- 월평균소득액 = 건강보험료 납부액 × 1/직장가입자보험료율
제2호 (고령자) 55세 이상인 자
☞ 확인방법: 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사본 등)
제3호 (장애인)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 확인방법: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등
제4호 (성매매피해자)
•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 확인방법: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제5호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금(‘11.1.1 시행, 前신규고용촉진 장려금) 지급대상자)
가. 청년 중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구직등록한 자 * 단,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한 29세 이하의 청년이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에 취업한 경우 구직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지원대상에서 제외 나.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금 지급대상자: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구직등록한 자 |
☞ 확인방법: 현재 외부자료를 통한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해당 고용센터에 의뢰하여 확인
제6호 (북한이탈주민) 북한에 주소, 직계가족, 배우자, 직장 등을 두고 있는 사람으로서 북한을 벗어난 후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아니한 자(보호대상자)
☞ 확인방법: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제7호 (가정폭력 피해자)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자
☞ 확인방법: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60여개) 입소 확인서, 상담 확인증
제8호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여성가족부장관이 매년 보호대상자의 최저생계비·소득수준 및 재산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호의 종류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한부모가족
☞ 확인방법: 한부모가족 증명서(읍면동 발급)
제9호 (결혼이민자)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 외국인
☞ 확인방법: 국적취득자의 경우 가족관계등록부의 혼인관계증명서, 국적미취득자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상 F-2 또는 F-5
제10호 (갱생보호 대상자) 형사처분 또는 보호처분을 받은 사람으로서 자립갱생을 위한 숙식 제공, 여비 지급, 생업도구와 생업조성 금품의 지급 또는 대여, 직업훈련 및 취업알선 등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사람
☞ 확인방법: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민간법인 7개소)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제11호 (범죄구조피해자)
제3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범죄피해자”란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2.“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 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 3.“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이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주된 목적으로 설립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4.“구조대상 범죄피해”란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형법」 제9조, 제10조제1항, 제12조, 제22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포함하며, 같은 법 제20조 또는 제21조제1항에 따라 처벌되지 아니하는 행위 및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을 말한다. 5.“장해”란 범죄행위로 입은 부상이나 질병이 치료(그 증상이 고정된 때를 포함한다)된 후에 남은 신체의 장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6.“중상해”란 범죄행위로 인하여 신체나 그 생리적 기능에 손상을 입은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외에 범죄피해 방지 및 범죄피해자 구조 활동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도 범죄피해자로 본다. 제16조(구조금의 지급요건) 국가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받은 사람(이하 “구조피해자”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이하 “구조금”이라 한다)을 지급한다. |
☞ 확인방법: 범죄피해자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16호 서식(결정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제12호 (기타)
가. 1년 이상 장기 실직자: 고용센터, 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고용촉진을 위한 사업을 위탁한 민간 취업알선기관에 구직을 신청한 날부터 기산하여 1년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자
☞ 확인방법: 구직등록 여부 및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
나. 「형의 집행 및 수용자 처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형자로서 출소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확인방법: 교정시설(교도소, 구치소)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다.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년원생으로서 퇴원 후 6월이 경과되지 아니 한 자
☞ 확인방법: 소년원에서 발급한 수용증명서
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호관찰 청소년(보호관찰기간 중인 자)
☞ 확인방법: 보호관찰 중인 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
마. 노숙인
☞ 확인방법: 관련시설(노숙인 쉼터, 상담보호센터 등)에서 받은 추천서
바. 여성실업자 중 가족부양책임이 있는 자(여성가장)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60세이상 또는 18세미만)을 부양하고 있는 자
- 근로능력없는 배우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본인과 배우자였던 자의 직계존비속이나 형제․자매 중 근로능력없는 자를 부양하고 있는 자
☞ 확인방법: 가족관계등록부 및 배우자․직계존비속이 근로능력없음을 입증하는 서류(실종신고서,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명서, 장해급여지급통지서, 의사의 진단서, 군복무확인서, 재학증명서, 교도소 수용증명서, 형확정 판결문, 이혼소송확인서, 통․반장의 확인서 등)
※ ‘금융채무불이행자 및 저신용자’ 관련 경과규정 : 이 지침의 시행일 현재 ‘금융채무불이행자 또는 저신용자’에 해당하여 취약계층으로 인정된 참여근로자는 향후 계속고용기간동안은 취약계층으로 인정함. 단, 사회적기업 인증 심사 시에는 동 근로자를 취약계층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음을 안내하기 바람 ※ 각 개인별로 취약계층임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가 위에 예시된 서류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사회통념에 비추어 사안별로 적합여부를 판단 |
[별표3] 사회서비스의 범위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의 대상이 되는 사회서비스는 개인 또는 사회 전체의 복지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교육ㆍ보건ㆍ사회복지ㆍ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밖에 보육서비스, 예술ㆍ관광 및 운동서비스, 산림 보전 및 관리서비스, 간병 및 가사지원 서비스, 문화재 보존 및 활용관련 서비스, 청소 등 사업시설 관리 서비스, 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등 고용서비스 등 이에 준하는 서비스를 말함(사회적기업육성법 제2조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
-한국표준산업분류의 O, P, Q 전부와 N, S, T의 일부가 포함됨
표준산업분류 |
개요 및 예시 |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국가 및 지방행정기관이 일반대중에게 제공하는 공공행정, 국방, 산업 및 사회보장 행정업무 예) 사법 및 공공질서 행정(법원,검찰,교도기관,경찰,소방등), 사회보장 행정 등 |
P. 교육서비스업 |
정규교육기관, 성인교육, 기타 교육기관 및 교육지원서비스업 예) 교육기관(유아·초중등·고등), 특수학교, 직업훈련 |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건강유지를 위한 각종 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의원 및 기타 의료기관과 자립능력에 제약을 받는 특정 범주내의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주 복지시설 또는 비거주 복지시설 예) 의료(병원,의원 등), 복지시설(양로,요양,보육 등) |
N.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
사업시설의 청소, 방제 등을 포함한 사업시설 유지관리활동과 고용지원서비스, 보안서비스, 여행보조서비스, 사무보조서비스 등과 같은 사업운영과 관련한 밀접한 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예)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건물·산업설비 청소, 방제서비스) 사업지원서비스(인력공급 및 고용알선, 여행) |
S. 협회 및 단체, 수리 기타 개인서비스업 |
수리, 세탁 및 개인대상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예) 개인 간병인, 이· 미용, 욕탕, 마사지 등 |
T.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
각종 가사담당자를 고용한 가구의 활동과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예) 가사도우미(가정탁아,세탁부등)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으로 인증받은 사회적기업은 인증 당시 사회서비스 제공이 이미 확인되었으므로 재확인 불필요
[별표 4]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및 고용유지 조치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
대분류 |
중분류 |
내용설명 |
2. 회사사정에 의한 이직 |
23. 경영상 필요에 의한 해고 |
①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 감축 -기업 구조조정 및 경영악화방지 등 경영상 필요에 의한 인원정리를 위하여 해고기준을 설정하여 행한 해고 ② 사업의 양도․양수․합병으로 -사업의 양도․양수․합병과정에서 본인의사와 관계없이 고용승계가 배제되어 이직하는 경우 |
25. 기타회사사정에 의한 퇴직(고용조정계획에 따른 사업주의 권유에 의한 명예퇴직 포함) |
① 인원감축을 위한 희망(명예)퇴직에 응해서 -고용조정계획 등 경영상필요에 의한 인원감축을 위하여 사업주 권유에 의한 희망(명예)퇴직에 따라 이직하는 경우 -기업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법정금품외 퇴직위로금등 금품을 받고 권유에 의해 이직하는 경우 포함 ②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 -사업․부서가 폐지되고 별도법인이 설립되어 사업이 양도됨으로써 부득이하게 신설된 법인으로 전직 하는 경우(아웃소싱 포함) ③ 회사의 업종전환에 적응하지 못해서 -회사의 업종전환 과정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사업주의 권유에 의하여 이직하는 경우 ④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회사의 주문량․작업량 감소로 인하여 이직하는 경우 ⑤⑥⑦ 제외 ⑧기타 회사사정 또는 경영상 필요에 의하여 이직토록 하는 경우 |
※위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용조정에 의한 감원이 아닌 것으로 해석
예)①근로자의 귀책사유가 해고사유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징계사유에는 해당되어 근로자가 징계를 피하기 위하여 사직하는 경우 ②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나 사업주의 권고에 의해 사직한 경우 등
◩고용유지조치(고용보험법 제21조)
-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른 사업규모의 축소, 사업의 폐업 또는 전환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한 휴업, 직업전환에 필요한 직업능력개발 훈련, 인력의 재배치 등을 실시하는 것
첫댓글 회장님, 스크랩 허용이 되지 않네요?
ㅎㅎ, 풀어드릴께요 ~
좋은 정보, 감사히 받아갑니다^^
회장님~~~좋은 정보 퍼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