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채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 실격
(1) 지급된 재료 이외의 재료를 사용한 경우
(2) 시험 중 시설ㆍ장비의 조작 또는 재료의 취급이 미숙하여
위해를 일으킬 것으로 시험위원 전원이 합의하여 판단한 경우
나) 미완성
(1) 시험시간 내에 요구사항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
다) 오작
(1) 시험시간 내에 제출된 작품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
㉮ 요구사항의 작업요소 중 누락된 것이 있는 작품
㉯ 요구사항 및 도면 내용과 상이한 작품
㉰ 시험문제(도면 포함)의 치수내용에 대해
치수오차 ± 30mm 이상일 경우
㉱ 방수성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작품
① 큰 바닥 시트의 좌우를 바꿔서 시트 붙임한 경우
② 큰 바닥과 다른 시트의 겹침부에서 큰 바닥 시트의 접착제 부착 부위를
일부라도 재단한 경우 (단, 관통파이프 부위 제외)
③ 벽에서 바닥까지 붙이는 최종 시트(큰 바닥,작은바닥시트)를 각각
1매로 시공하지 않고 중간에 겹침을 둔 경우
④ 최종 시트 작업(큰 바닥, 작은 바닥 등) 위에 덧붙임 등 별도의
보강붙임을 한 경우
⑤ 큰 바닥 및 작은 바닥 시트와 기둥 삼각면목 하부의
간격이 30mm를 넘는 경우
⑥ 작은 바닥 시트의 오른쪽 상단 내민 길이가 100mm를 넘는 경우
⑦ 기타 방수성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보강붙임을 하지 않았거나 관통파이프 둘레처리가 잘못된경우
㉳ 요구사항자항의 겹침 매수를 초과하는 경우
방수기능사 실기시험 2시간10분 동안 3인 정도의 감독관님들이 작업과정을 주시하면서..
시험 도중이라도 규정대로 작업하지 않으면.. 실격.. 혹은 오작 판정을 내리게 됩니다.
집중력을 잃지않고 끝까지 실수없이 작품을 완성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현장관리인 자격이 필요하신 분들이 대부분 방수기능사 시험에 응시를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017년2월부터 개정된 건산법에 의해 개인이 공사를 하더라도 공사규모가 5천만원 이상이면
공사현장에 반드시 자격을 갖춘 현장관리인이 배치되어야만 하게 되었습니다.
착공계를 제출할 때부터 현장관리인이 들어가야만 하며.. 공사기간 내내
현장관리인이 건축현장에 배치되어야 합니다..
현장관리인의 자격 중 하나가 건축관련 기능사 이상의 자격자이면 가능하고
그 중 방수기능사를 선택하여 응시를 하곤 합니다..
방수기능사 자격을 취득하면 건설현장에 일당 고수입으로의 취업이 용이하고..
해당건설업의 면허를 내어 건설업을 영위하기도 합니다.
(습식방수공사업 / 석공사업 / 지붕판금건축물조립공사업 / 철근콘리트공사업)
방수기능사 자격에 건설업 경력 918일 이상을 더하면 관련학과를 전공하지 않아도
건설기술자 경력수첩을 발급받아 현장대리인으로로 승격할 수도 있습니다.
(초급 / 중급 / 고급 / 특급..)
혹 방수기능사 자격자가 기술관련 공무원시험을 보게 되면 가산점도 받게 되구요..
방수기능사 실기시험 대비 실습교육을 건설지원센터에서 실시합니다.
교육은 하루교육(오전9시~오후6시까지 종일교육) 이나 삼일교육으로 진행(교육생 선택).
상담 : 이 신영 실장
010-5793-8700
건설은.. 자격의 시대입니다.
수십년간 현장에서 숙달된 기술을 가지고 있어도..
공적으로 인정을 받는 자격자가 우대받고 있습니다.
2020년 2회 국가기술자격 시험의 기회를 놓치지마시고..
대한민국의 당당한 건설기술자로 자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