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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증조, 팔고조를 알면 자신이 얼마나 존귀하게 태어났는 가를 알 수 있다. 자신이 있기 까지 직계존속이 몇 분인지를 알게 되면 그 수에 놀라게 된다. 또한 직계존속의 수 뿐만아니라 친인척의 수를 알게 되면 깜짝 놀라 일이 있음을 알게 된다.
민법 제768조는 혈족을 정의한다. 혈족은 자기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직계혈족이라 하고 자기의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을 방계혈족이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 규정은 1990년 개정되었으며, 양계혈통을 인정하는 내용이다.
양계혈통에 따른 직계존속을 알기 위해서는 사증조, 팔고조를 알아야 한다. 사증조란 4분의 증조할아버지이며, 팔고조란 8분의 고조할아버지다. 부계와 모계를 따지면 고조 대에만 16분의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있어야 한다.
사증조는
1. 아버지의 할아버지
2. 아버지의 외할아버지
3. 어머니의 할아버지
4. 어머니의 외할아버지
팔고조는
1. 할아버지의 할아버지
2. 할아버지의 외할아버지
3. 할머니의 할아버지
4. 할머니의 외할아버지
5. 외할아버지의 할아버지
6. 외할아버지의 외할아버지
7. 외할머니의 할아버지
8. 외할머니의 외할아버지
직계존속을 계산하는 방법은 2^n(승)이다.
부모 대는 1대이며, 직계존속의 계산은 2^1=2명이다.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2대이며 2^2=4명이다. 4명이란 수에는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포함된다.
해당 대까지 직계존속 모두를 계산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다.
n
∑ 2^i
i=1
여기서 n은 직계존속의 마지막 세대 수이다. 예를 들어 8촌까지 방계혈족이 계산되는 고조까지는 4대, 증조까지는 3대이다. 고조까지 직계존속은 30명이나 그 이상 조상에서부터 계산을 한다면 수백만명의 직계존속이 존재하게 된다.
단, 직계존속 부부가 아들 혹은 딸을 한 명만 낳았거나, 아무리 멀더라도 같은 혈족끼리 혼인하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실제로는 계산 값과 같지는 않다.
직계존속의 칭어(걸림말)로 고조까지는 다음과 같다.
부계로는 부, 조, 조모, 증조, 증조모, 진외증조, 진외증조모, 고조, 고조모, 증외고조, 증외고조모, 진외고조, 진외고조모, 진외증외고조, 진외증외고조모가 있고, 모계로는 모, 외조, 외조모, 외증조, 외증조모, 외외증조, 외외증조모, 외고조, 외고조모, 외증외고조, 외증외고조모, 외외고조, 외외고조모, 외외증외고조, 외외증외고조모가 있다.
또한 직계존속의 외가를 보면 부계로는 본가, 진외가, 증외가, 고외가, 증외고외가, 진외고외가, 진외증외고외가 있다. 모계로는 외가, 외외가, 외증외가, 외외증외가, 외고외가, 외증고외가, 외외고외가, 외외증외고외가 있으며 5대조모 이상의 외가는 선외가라 한다.
직계존속의 가계도는 첨부 그림과 같으며, 민법의 8촌이내 금혼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은 16명의 고조, 고조모의 방계혈족과 그 후손 모두를 포함한다. 즉, 친인척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누군지조차 모르는 사람도 많다.
출처 :인턴넷 검색창 Naver 지식검색 작성자 excelform 2007.06.18 직접서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