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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 소개 |
□ 공무원노조 강령
○ 우리는 공직사회의 관료주의와 부정부패를 청산하여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민주적이고 깨끗한 공직사회를 건설한다.
○ 우리는 공무원의 노동조건개선과 정치․경제․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하여 노력한다.
○ 우리는 자주적이고 민주적인 노동조합 운동의 역사와 전통을 계승하고 노동3권을 쟁취한다.
○ 우리는 민주사회 건설과 세계평화를 이룩하기 위하여 국내외 단체들과 연대한다.
○ 우리는 분단된 조국의 자주․민주․평화통일을 지향한다.
○ 우리는 사회의 불평등 해소와 인간의 존엄성 실현을 지향한다.
□ 조직현황
○ 설립년월일 : 2002년 3월23일 출범(초대 위원장 차봉천)
2007년 10월17일 설립신고
○ 임원현황 : 손영태 위원장(4기 위원장, 경기 안양)
박영호 사무처장(전북 전주) 외 부위원장 5명
○ 일반현황 :
본 부 |
지 부 |
조 합 원 |
중앙사무처 |
17개 |
115개 |
40,000여명 |
5실 17국 2개 부설기관 |
∙본부 : 광역시․도 및 중앙행정기관․교유기관․법원 등으로 구성 ※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광주 전남 대구경북 경남 부산 울산 중앙행정기관 법원 국회 교육기관 등 17개 본부 ∙지부 : 각 본부 소속 기초시․군․구 및 지방교육청․국립대학․지방법원 등으로 구성 |
○ 조직운영 : 단일노조의 일관된 조직체계로 중앙 조합중앙-본부-지부-지회-분회의 체계
위원장․본부장․지부장 등 임원과 대의원은 직선으로 선출
○ 해직자현황 : 공무원노조 설립․활동 과정에서 파면·해임된 450여명 중, 2008.1. 현재 총 103명이 해직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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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 총선 정책요구 |
Ⅰ. 행정의 공공성 강화
1. 정부조직 개편 철회
- 정부조직개편 철회 및 ‘행정의 공공성’을 중심으로 공무원노조 등 관련당사자 모두의 참여가 보장되는 재논의 시작
2. 구조조정 및 퇴출제 중단
- 정부조직개편과 ‘작은정부론’에 입각한 일체의 구조조정 중단
- 직업공무원제를 위협하는 공무원 퇴출제 및 감원방침 철회
3. 농촌진흥청 존치
- 농촌진흥청 민영화(정부출연연구기관화) 계획 백지화
- 농림수산 국책연구기관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4. 국립대법인화 정책 중단
- 국립대법인화법안 폐기
- 고등교육 재정확보 등 지원확대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국가의 역할 제고
5. 물산업지원법 입법추진 중단
- 물산업지원법 입법추진 중단
- 진행 중인 각 지방상수도 위탁추진 전면 중단 및 백지화
- 이미 민영화․위탁기업화 된 상수도 재공영화 실시
6. 총액인건비 및 공직사회 경쟁체제 도입 중단
- 총액인건비제 및 경쟁체제 도입 중단
- 노동강도 완화
Ⅱ. 공무원 노사관계 신뢰 회복
1.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해직공무원 원직복직 및 징계자 재징계 철회
Ⅲ. 공무원 노사관계 개혁 - 공무원노조법 개정
1. 불합리한 공무원노조법 개정
- 노조가입 자격범위 폐지
- 노조전임자 노사자율로 규정
- 확정판결 시까지 해고자 조합원자격 인정
- 창구단일화 폐지․자율교섭제 보장
- 교섭금지사항 폐지
- 단체협약 효력 실질화 방안 마련
- 정부교섭대표 국무총리로 격상
- 노조의 교섭권 위임 확대
- 협의의 파업권은 유보하되, 단체행동은 보장
- 제18조 처벌조항 법정형 하향조정
-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조항 준용
-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제도 개선
2. 국제노동기구(ILO) 87호․98호 협약 즉각 비준
- ILO협약 87호 및 98호의 조속한 국회비준 및 이에 따른 관련법 개정
Ⅳ. 공적연금의 국가책임 강화
1. 공무원․사학연금법 개악추진 중단
- 정부 주도의 공무원연금법 개악추진 즉각 중단
2. 올바른 연금제도 개혁을 위한 노정 공동기구 구성
- 공무원연금의 올바른 개혁을 위한 노정 공동기구 구성
- 노정 공동기구 논의와 합의를 통한 공무원연금개혁안 마련
- 1․2기 공무원연금발전위원회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 공개
Ⅴ. 공무원 정년평등 실현
1. 공무원 정년 평등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즉각 개정
- 불합리한 정년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무원 정년의 평준화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우선 처리
Ⅵ. 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
1. 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관련법 개정
-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국회법, 지방자치법, 공무원노동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법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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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무원노조 정책요구 해설 |
Ⅰ. 행정의 공공성 강화
○ 정부조직개편 철회 ○ 구조조정 및 퇴출제 중단 ○ 농촌진흥청 존치 ○ 국립대법인화 폐기 ○ 물산업지원법 입법추진 중단 ○ 총액인건비 및 공직사회 경쟁체제 도입 중단 |
1. 정부조직개편 철회
가. 정부조직개편의 문제점
○ 행정의 사회공공성 약화
- 행정의 중심가치는 ‘공공성’이며, ‘효율’과 ‘실용’은 그 자체가 실현가치가 아닌, 행정의 공공성 실현을 위한 수단과 경로로 이해돼야 함.
- 아울러 △부처간 힘의 균형 △상호 견제기능 등을 통한 ‘공공성 훼손 방지’도 행정부처 개편에 고려해야 할 대상임.
- 예를 들어 과거에도 재경부의 힘이 노동부를 압도하며, 노동정책이 경제논리에 좌우되는 경우가 많았음. 효율과 실용 위주로 개편이 시행될 경우 이같은 부작용이 더욱 커질 여지가 큼.
- 그러나 이번 정부조직개편은 기본정신이라 할 수 있는 ‘행정의 공공성’이 실종된 채 정치논리와 실적위주로 진행됐으며, 이는 결국 공룡경제부처의 탄생과 행정안전부 비대화, 정무장관 신설 등으로 이어졌음.
○ 하위직․비정규직 공무원에 피해 집중
-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중복업무 대상자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음.
- 국토해양부의 경우 감원대상 527명 가운데 1급 공무원은 단 한명도 포함되지 않은 반면, 중하위직 공무원이 521명에 이르고 있음. 농림수산식품부도 감원대상 589명 중 중하위직 공무원이 587명을 기록함. 수치로 보면 두 부처의 경우 전체 감원인원의 99.7%가 중하위직 공무원임. 즉, 조직개편에 따른 구조조정이 사실상 중하위직을 주요 대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형국임.
- 정부 각 부처에 소속된 계약직 138명과 별정직 공무원 2,013명의 경우, 정원을 초과하는 별정직 공무원은 오는 9월1일까지 퇴직해야 하며 계약직공무원은 계약만료시 해지토록 하는 것이 정부방침임. 결국 자칫하면 공무원 사회의 비정규직들이 이번 조직 개편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우려가 큼.
나. 요구
- 정부조직개편 철회 및 ‘행정의 공공성’을 중심으로 공무원노조 등 관련 이해당사자 모두의 참여가 보장되는 재논의 시작
-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중하위직에 구조조정 중단
2. 구조조정 및 퇴출제 중단
가. 현황
- 새정부 들어 정부조직개편으로 3천5백명의 공무원이 감원
- 규제 50건당 공무원 1% 감원 방침
- 서울시 등 각 지자체를 중심으로 시작된 ‘공무원 현장시정 감시단(퇴출제)’ 확대
-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중복업무 대상공무원 퇴직강요 및 ‘규제개혁추진 작업반’ 배치
-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최근 각 부처에 초과현원의 명예퇴직이나 자진퇴직, 전직을 지원하라는 내용의 지침을 하달했음. 공직사회의 특성상 ‘퇴직을 지원하라’는 지침은 사실상 무조건 퇴직시키라는 말과 다르지 않음.
- 정부는 최근 16개 광역자치단체와 240개 기초자치단체에 대해서도 중앙정부를 모델로 조직개편과 인력감축에 나설 것을 적극 권고할 방침
- 정부조직개편의 내용 중 하나가 각종 중앙정부의 업무를 지방으로 이양한다는 것인 바, 이렇게 될 경우 ‘인력감축의 도미노 현상’이 보다 본격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높음.
나. 문제점
- 이같은 일방적인 구조조정과 퇴출제의 확산은 우리나라 헌법 제7조가 규정하고 있는 ‘직업공무원제’를 위협하고 있음.
- 직업공무원제란 공무원이 외부의 부당한 영향과 압력을 받지 않고 국민 전체를 위한 공공적․공익적 역할을 다하게 하기 위한 신분보장을 의미함.
- 하지만 지금과 같이 공무원 정원이 정권의 입맛에 따라 좌지우지 되거나 통치자의 성격에 따라 신분이 위협에 노출될 경우, 공무원들은 신분불안에 따라 정작 행정서비스를 누려야 할 국민보다 상급자나 정권에 눈치를 보게 되면서 행정서비스의 질이 낮아지거나, 정치권에 줄을 서게 되는 악영향이 나타날 우려가 높음.
- 아울러 ‘직업공무원제도’는 행정의 공공성을 구성하는 핵심 내용인 바, 이에 대한 적극적인 인식 없이는 ‘행정의 기업화’가 보다 가속화될 위험이 큼.
다. 요구
- 정부조직개편과 ‘작은정부론’에 입각한 일체의 구조조정 중단
- 직업공무원제를 위협하는 공무원 퇴출제 및 감원방침 철회
3. 농촌진흥청 존치
가. 현황
- 정부조직개편 논란 과정에서 농촌진흥청 등 농수산 국책연구원의 민영화(출연연구기관화)가 유보돼 2008년 4월 총선 이후 재논의키로 함.
- 농촌진흥청 폐지가 18대 총선 이후로 유보되긴 했으나, ‘철회’로까지 나아가지 못하며 국가기간산업인 농업붕괴 우려가 존속.
나. 문제점
- 농업은 국가기간산업의 성격이 큰 만큼, 농업기술발전과 육성에 정부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 한미FTA로 농업인은 물론 전국민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농촌진흥청 폐지는 그야말로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수밖에 없음.
- 이런 상황에서 농촌진흥청 폐지 및 국가출연연구기관화는 농업분야 연구에 대한 국가책임의 포기선언임. 농업연구는 그 특성상 민간 차원의 연구개발 및 보급에 대한 재원 확보가 어렵고, 출연기관화하면 연구비 확보를 위해 단기적인 성과 중심의 과제에 집중하여 국가차원의 중장기 안정적 식량공급을 위한 연구개발 보급기능이 약화될 수밖에 없음. 농업인 보호를 위한 종자, 농약, 비료 등록 및 유전자원 보존 등 공공서비스 업무는 특성상 국가기관에서 전담하지 않으면 외국에 잠식되어 농업생산기반의 붕괴가 우려됨.
-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선진농업국 대부분이 농업연구기관을 공익적 관점에서 정부소속연구기관으로 하고 있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임.
- 특히 최근 라면․곡물․채소 등 기초식료품값 인상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난해 10월부터 크게 오른 국제곡물가격’이 지적되고 있고, 더 나아가 농산물 가격인상이 다른 물가인상까지 부추기는 이른바 ‘애그플레이션’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농업연구에 대한 국가책임 포기는 곧바로 식량위기과 경제위기로 이어질 수밖에 없음.
다. 요구
- 농촌진흥청 민영화(정부출연연구기관화) 계획 백지화
- 농림수산 국책연구기관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4. 국립대법인화 법안 폐기
가. 현황
- 2007.3.9. 교육부 ‘국립대법인화법’ 입법예고
- 2007.6.12. ‘국립대학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국회 제출
- 국회 교육위원회(소관위) 및 운영위원회․행정자치위원회(관련위) 각각 6.14. 회부
나. 문제점
- 국립대가 법인화되면 대학설립의 주체가 정부에서 법인으로 변경되고, 운영과 재정의 책임 역시 법인으로 바뀌게 됨. 이렇게 될 경우 재정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국립대가 등록금 인상을 택할 수밖에 없어 대학교육비 인상으로 이어짐. 또 ‘경영과 효율’의 원칙에 따라 대학이 운영되며 기초학문이 고사되고 대학의 학문적 연구적 체재마저 붕괴됨.
- 아울러 교육부가 이사회 대부분을 임명함에 따라 총장 선임부터 대학운영 전반에 대해 무한대의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게 돼, 대학민주화의 상징과도 같은 총장직선제가 무너질 뿐만 아니라, 국립대가 사실상 교육부의 통제 하에 놓이게 됨.
- 결국 국립대 법인화는 정부가 재정부담과 공적 책임은 회피하고, 대학을 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국립대학교육의 발전과 보편적이고 균등한 교육기회 보장 등 교육의 공공성을 모색하기 위해 국립대 법인화 방침은 즉각 철회돼야 하며, 고등교육 재정확보 등 지원확대와 교육 여건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함.
다. 요구
- 국립대법인화법안 폐기
- 고등교육 재정확보 등 자원확대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국가의 역할 제고
5. 물산업지원법 입법추진 중단
가. 현황
- 정부, 2006년 ‘수도사업 구조개편 로드맵’을 작성
- 2008년 들어 환경부 주도로 물 사유화와 민영화를 강제하기 위한 ‘물산업지원법안’을 마련, 부처협의 등을 진행하는 등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음
나. 문제점
- 물산업지원법안은 상수도 위탁․기업화를 통한 시장 경쟁체제 도입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해당 지자체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특별교부세 불이익 등 각종 행․재정적 제재를 통해 물산업의 사유화를 강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음.
- 그러나 물산업 위탁․기업화는 초국적 기업에 대한 물산업 개방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사기업의 상수도 독점으로 이어져, 물값 상승과 물자원의 불균등한 배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
- 따라서 정부는 물이 생활에 필수적인 공공재임을 인식하고, 인권으로서의 물개념을 확립해야 함. 아울러 상수도의 전국 단일화와 요금체제 단일화를 실시하기 위해 보다 많은 중앙정부 차원의 공공투자와 지원이 이뤄져야 함.
다. 요구
- 물산업지원법 입법추진 중단
- 진행 중인 각 지방상수도 위탁추진 전면 중단 및 백지화
- 이미 민영화․위탁기업화 된 상수도 재공영화 실시
6. 총액인건비제도 및 공직사회 경쟁체제 도입 중단
가. 총액인건비제 및 공직사회 경쟁체제의 문제점
- 총액인건비제도는 중앙정부가 정한 총액인건비 한도 내에서 각 기관이 기구 및 정원을 자율적으로 정해 운영하는 제도로, ‘지자체와 각 기관의 예산․인사자율권을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도입․시행되고 있음.
- 그러나 총액인건비제도는 실제로는 각종 교부세 불이익 등과 같은 패널티를 통해 오히려 중앙정부의 통제권한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악용되고 있음.
- 총액인건비제도가 실시되면 지자체 등 해당기관이 상한범위 내에서 인건비 예산을 최대한 감축하려고 노력할 수밖에 없음. 이 효과는 공무원 인원감축과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로 드러나게 됨.
- 아울러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기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용이 만연하게 되고, 민간위탁 등 공공행정서비스의 아웃소싱이 가속화되며 행정의 공공성이 약화되는 결과로 나타남
- 즉,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총액인건비재도는 각종 기업형 성과관리제도와 함께 공공부문에 무한경쟁 시스템을 도입해 공공성을 약화시키고 공직사회의 구조조정으로 이어지게 돼 ‘국민이 아닌 정치권에 봉사하는 공직사회’를 부추길 가능성이 높음.
나. 요구
○ 총액인건비 및 경쟁체제 도입 중단
- 총액인건비제․연봉제․성과급제 등 임금체계 전환방안 도입 전면 중단
- 팀제도입 및 성과관리 강화(ERP, BSC, 다면평가제) 등 폐지
- 각 기관과 사업본부제화 철회, 경쟁체제 도입 시도 전면 백지화
- 성과주의 고과제도 철폐, 과부서단위 목표관리를 통한 성과비교 및 고과반영 중단
- 연공서열에 따른 승진․승급제도 실시
○ 노동강도 완화
- 기술의 진보와 숙련에 따른 노동시간 단축 및 담당업무 축소.
- 다기능화 교육중단, 보직통합을 통한 업무확대 원상회복
Ⅱ. 공무원 노사관계 신뢰회복
○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해직공무원 원직복직 |
1. 공무원노조 설립․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해직 공무원에 대한 원직복직 및 징계 철회
- 전국공무원노조 법내 설립신고가 마무리되고 단체교섭이 시작되는 등 공무원 노사관계가 본궤도에 이르고 있는 만큼, 과거 발생한 해직 등의 징계를 원상회복해 노사간 신뢰를 회복할 필요성 대두.
- 아울러 이와 같은 취지에서 징계자에 대한 재징계 철회도 필요.
Ⅲ. 공무원노사관계 개혁 - 공무원노조법 개정 요구사항
○ 불합리한 공무원노조법 개정 ○ 국제노동기구(ILO) 87호․98호 협약 즉각 비준 |
1. 단결권 보장
가. 노조가입 자격범위
- 모든 공무원의 자율적인 단결권을 보장
- 소방직․교정직 공무원의 노조 가입 보장
나. 노조전임자
- 전임자 지정방식을 현행 ‘임용권자의 동의’에서 ‘단협 또는 임용권자의 동의’로 변경
- 무보수 조항을 삭제하고, 노사자율(단체협약)로 규정토록 관련법 개정
다. 해고자 조합원 자격
-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하여 해고된 경우 확정판결 시까지 조합원 자격 인정
2. 단체교섭권 보장
가. 창구단일화 및 비례대표제 폐지, 자율교섭제 보장
- 노사자치주의에 근거하여 자율교섭제를 실시하도록 규정
나. 교섭금지사항 폐지
- 실질적인 단체교섭이 진행될 수 있도록 교섭의제에 대한 제한 폐지
다. 단협 효력 실질화 방안 마련
- 법률, 조례, 예산 사항 : 법률 개정안, 조례 개정안, 추가경정예산 제출 의무 법제화
- ① 대통령령 ② 법령 또는 조례에 의한 위임을 받아 규정되는 사항(규칙, 자치단체규칙, 훈령, 예규, 지침 등) : 직접 개정 의무 부과
라. 정부교섭대표 격상
- 정부교섭대표를 국무총리로 하고, 전국적인 규모의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단체교섭의 경우 기획예산처장관,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이 반드시 참여토록 규정
마. 노조의 교섭권 위임 확대
- 노동조합의 교섭권한과 관련, 노동법 규정을 준용해 법률전문가 및 공무원노동조합이 아닌 상급단체에 가입한 경우 상급단체에게 위임 가능하도록 관련법 개정
3. 단체행동권
가. 협의의 파업권 유보하되, 단체행동은 보장
- 피켓팅, 단체복 착용, 집단연가 제출 등 현행법상 권리사용 보장
- 협의의 파업권 제약과 관련해, IL○ 권고 등 국제노동기준을 이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나. 지방공무원법 제58조 제1항 및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집단행동 금지) 삭제
다. 제18조 처벌 조항 법정형 하향 조정
- 현행 공무원노조법 제18조 (벌칙) 제11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파업․태업 그밖에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기타
가.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조항 준용
- 정부가 모범적인 사용자 역할을 수행하도록 노조법의 부당노동행위 처벌조항 준용
나.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제도 개선
- 공무원노동관계조정․중재를 공익사업장의 조정․중재 제도에 준하도록 관련법 개정
- 공익위원의 자격 요건 강화
․공무원노조법 제14조 3항 중 ‘사회적 덕망이 있는 자’ 부분 삭제, 노동위원회법 제8조 제1항 공익위원 자격요건 준용
- 위원회 구성 과정에 노조의 의견 반영
․공익위원 수를 9인 내지 15인(3의 배수를 의미)으로 상향
․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위촉 과정에 준하여 노사 당사자의 의사가 반영하여 공익위원을 위촉하도록 관련 법․제도 개선
- 조정위원회 구성
․공익사업장 특별조정위원회에 준하는 조정위원회를 구성, 공익위원 중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순차적으로 배제하고 남은 4인 내지 6인 중에서 3인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지명하되, 관계 당사자가 합의로 공익위원이 아닌 자를 추천하는 경우에는 그 추천된 자를 지명
다. IL○ 협약 87호, 98호의 조속한 비준 및 이에 따른 관련법 개정
- ILO 협약 87호는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조약’으로 1948년 채택됐으며, 98호는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에 대한 원칙의 적용에 관한 조약’으로 1949년 채택됐지만, 한국은 1991년 국제노동기구 가입 이후 오늘날 까지도 이 두가지 핵심조약에 대한 비준을 거부하고 있음.
- 2007. 6. 15. IL○ 권고
“1998년 협약 87호(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98호(단결권 및 단체교섭에 대한 원칙의 적용)를 비준하겠다고 한 약속 상기”
Ⅳ. 공적연금의 국가책임 강화
○ 공무원․사학연금법 개악추진 중단 ○ 올바른 연금제도 개혁을 위한 노사(노정) 공동기구 구성 |
1. 공무원연금법 개악추진 중단
가. 현황
- 행자부는 2006년 업무계획을 통해 ‘공무원연금법 개정’ 의사를 밝히고 이와 관련한 개선방안 연구를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
- KDI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공무원연금제도발전위원회’가 2007년1월 관련 정책건의안을 발표했으나, 공무원연금개악안에 대한 가입자 및 노동시민사회단체의 반발로 정부안 확정발표 무산.
- 정부는 2007년7월 국민연금법 개정을 계기로 ‘2기 공무원연금발전위원회’를 구성해 ‘연내 연금법 개정안 발표’를 목표로 했으나 현재까지 공식발표는 없음.
- 정부는 새정부 들어 2008년 상반기 내에 시안을 발표하고, 정기국회까지 법안을 처리한다는 계획.
나. 문제점
- 정부의 개악안이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관련 보도 등에 따르면 △국민연금 급여수준의 지급률 적용 △과세소득 9%의 부담률 적용(국민연금 수준) △저축계정 수준 3.4%~6.4%로 상향조정 △연금지급게시연령 기존 60세에서 65세로 상향조정 △급여산정기초 기존 퇴직전 3년평균 월보수액에서 전기간 평균보수로 조정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음.
- 이렇게 제도가 바뀔 경우, 연금수급액은 7%~31% 삭감됨.
- 하지만 공무원연금제도는 국민연금의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에 해당되는 연금급여가 없을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경우 퇴직금과 산재보험․고용보험 등과 같은 제도의 적용도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를 단편적으로 볼 수 없음.
- 아울러 공무원연금의 수지불균형 문제 역시 정부가 당연히 지출했어야 할 정부보전금이 지나치게 적어서 나타난 이른바 ‘정부의 과소부담 문제’ 역시 중요한 원인임.
- 또 공무원연금은 퇴직 후 소득상실에 대비하는 ‘사회보장적 측면’ 이외에도 재직기간 중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유능한 젊은 인재의 채용 등 조직의 신진대사를 촉진해 행정상의 능률을 향상시키기 위한 ‘인사행정적 측면’ 역시 주요한 부분임.
- 따라서 지금과 같은 정부개악안은 앞서 언급한 공무원연금제도의 특수성을 무시하는 잘못된 전제에서 출발했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과소부담에 따른 문제점을 수급자(공무원)의 부담으로 은폐하는 효과를 불러옴.
다. 요구
- 정부 주도의 공무원연금법 개악추진 즉각 중단
2. 올바른 연금제도 개혁을 위한 노정 공동기구 구성
가. 문제점
- 정부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당사자 일방인 수급자단체(공무원노조 등)에 대한 아무런 의견수렴 절차도 거치지 않고, 심지어 발전위원회 명단공개마저 꺼리는 등 밀실논의를 진행해왔음.
- 즉 단순히 급여가 줄고 부담이 늘어나는 문제를 떠나, 해당 공무원의 사회보장과 인사행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내용을 논의하면서 당사자를 철저하게 배제해온 과정은, 정부의 과소부담에 따라 생겨난 연금재정 고갈의 책임을 공무원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으로 감수하려 한다는 점에서 비판받아야 함.
나. 요구
- 공무원연금의 올바른 개혁을 위한 노정 공동기구 구성
- 노정 공동기구 논의와 합의를 통한 공무원연금개혁안 마련
- 1․2기 공무원연금발전위원회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 공개
Ⅴ. 공무원 정년평등 실현
○ 공무원 정년 평등화를 위한 국가공무원법 즉각 개정 |
1. 공무원 정년평등 관련법 즉각 개정
가. 현황
- 현행 국가공무원법은 공무원의 정년을 5급이상(60세)과 6급이하(57세)로 이원화해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같은 제도의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17대 국회에서 공무원의 정년을 평준화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돼, 소관위원회인 행자위의 전체회의를 거쳐 의결됨.
- 그러나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본회의 절차를 앞둔 상황에서 국회 논의가 공전되며 17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될 위험에 처해 있음.
나. 요구
- 불합리한 정년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공무원 정년의 평준화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우선 처리
Ⅵ. 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
○ 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 재정 |
1. 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 재정
가. 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제약 현황
① 정치운동 일반
국가공무원법 제65조, 국가공무원복무규정 27조, 지방공무원법 제57조, 지방공무원복무규정 제9 조는 공무원의 정당가입을 비롯한 정치운동 일반을 규제하고 있음
② 정당가입금지
정당법 제6조는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 원’,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의 정당 가입을 금지하고 있음
③ 정치자금후원 금지
정치자금법 제8조 제1항 단서는 정당법 상 정당 가입이 금지되는 사람의 후원회 가입을 금지하 고 있음. 따라서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과 ‘사립학교교 원’,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는 후원회원이 될 수 없음
④ 선거운동금지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4호, 제5호는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의 상근임직원, 농협 등의 상근 임직원, 지방공사 등의 상근임직원,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하고 있음
⑤ 피선거권 제한
공직선거법 제53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8호는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의 상근임원, 농협 등의 상 근임원과 중앙회장, 지방공사 등의 상근 임원, 사립학교 교원, 언론인이 선거에 입후보자 할 경 우 선거일 전 60일까지 사직
⑥ 겸직 제한
- 국회법 제1항 제1호, 제4호 내지 제6호는 공무원,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한국은행 포함), 농협 ㆍ수협 조합과 중앙회의 임직원, 사립학교 교원의 국회의원 겸직을 금지하고 있음
- 지방자치법 제33조 제1항 제3호 내지 제7호는 공무원,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 한국방송공사 포함) 의 임직원, 농협 등(인삼협 포함)의 상근 임직원, 사립학교 교원의 지방의회의원 겸직 금지
- 지방자치법 제88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7호는 공무원, 정부투자기관(한국은행, 한국방송공사 포함) 의 임직원, 농협 등(인삼협 포함)의 상근 임직원, 사립학교 교원의 자방자치단체장의 겸직 금지
나. 요구
- 정당 가입의 허용
- 정치적 행위의 한계 완화
- 정치자금 기부의 허용
- 선거운동과 피선거권, 겸직 허용
다. 이유
공무원노동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법률은 기본적 권리의 행사마저 가로막 고 있음. 또한 일부 기관장과 고위공직자들의 직무를 남용하는 정치 개입에 대해서도 감시와 견제의 역할을 하고, 정치인들과 가진 자들의 전횡을 감시하기 위해서라도 공무원노동자의 정 치적 기본권은 보장되어야 함.
라. 외국의 사례
- 영국, 프랑스, 독일에서는 정당 가입과 정치활동의 제한이 없음. 미국 공무원노조는 조직적 인 특정후보 지지 캠페인을 벌이기도 함. 일본 역시 공무원의 정당 가입과 활동은 전혀 문제 시되지 않음.
- 국제노동기구(ILO)에서는 한국정부에게 “공무원노조특별법 제4조, 공무원의 노동조합의 정치 활동을 금지하는 조항과 관련하여, 노동조합이 그 어떤 정치활동도 하지 못하게 일반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결사의 자유 원칙과 양립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도 비현실적”이라 고 지적한 바 있음.
정책요구 |
찬성 |
반대 |
기타 |
1. 행정의 공공성 강화 | |||
1-1. 정부조직개편 철회 및 ‘행정의 공공성’을 중심으로 공무원노조 등 관련당사자의 참여가 보장되는 재논의 시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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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정부조직개편과 ‘작은정부론’에 입각한 일체의 공무원 구조조정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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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직업공무원제를 위협하는 공무원 퇴출제 및 감원방침 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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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농촌진흥청 민영화 계획 백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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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농림수산 연구기관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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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국립대법인화법안 폐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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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고등교육 재정확보 등 지원확대와 교육여건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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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 물산업지원법 입법추진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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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진행 중인 각 지방상수도 위탁추진 전면 중단 및 백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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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이미 민영화․위탁기업화 된 상수도 재공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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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총액인건비제 및 경쟁체제 도입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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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공무원 노동강도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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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공무원 노사관계 신뢰 회복 | |||
2-1.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해직공무원 원직복직 및 재징계 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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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무원 노사관계 개혁 - 공무원노조법 개정 | |||
3-1. 노조가입 자격범위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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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노조전임자 노사자율로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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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확정판결 시까지 해고자 조합원 자격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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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교섭창구 단일화 폐지 및 자율교섭제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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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교섭금지사항 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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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단체협약 효력 실질화 방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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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정부교섭대표 국무총리로 격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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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노조의 교섭권 위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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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협의의 파업권은 유보하되, 단체행동은 보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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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0. 공무원노조법 제18조 처벌조항 법정형 하향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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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부당노동행위 형사처벌 조항 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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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공무원노동관계조정위원회 제도 개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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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ILO 협약 87호 및 98호의 조속한 국회비준 및 관련법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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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적연금의 국가책임 강화 | |||
4-1. 정부주도의 공무원연금법 개악추진 중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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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공무원연금의 올바른 개혁을 위한 노정 공동기구 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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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노정 공동기구 논의와 합의를 통한 공무원연금개혁안 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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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공무원연금발전위원회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 공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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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공무원 정년평등 실현 | |||
5-1. 불합리한 정년불평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공무원 정년의 평준화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개정안’ 우선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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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공무원 정치적 기본권 보장 | |||
6-1.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정치자금법, 정당법, 국회법, 지방자치법, 공무원노동자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법률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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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책 확 약 서
이 름 :
소 속 정 당 :
출마지역구 :
상기 본인은 이번 18대 총선에서 당선될 경우 전국공무원노조의 정책제안 내용에 대해 본인의 답변내용에 따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2008. . .
제18대 국회의원총선거 ○○○○○ 선거구 (예비) 후보자
○ ○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