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의 복합건축 설계 및 시공관련 관계법령입니다.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주택과의 복합건축) 제2항의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주민공동시설을 제외한다)을 동일건축물에 복합하여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출입구ㆍ계단 및 승강기등을 주택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 사생활보호ㆍ방범 및 방화등 주거의 안전과 소음ㆍ악취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법리해석의 오류로 인해 공동주택관리법령에 의한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과 집합건물법에 의한 비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 주상복합건축물의 설계 및 시공에 혼재되게 적용하여 위법한사항을 국민제안(공동주택 관리법에 의한 건축물과 집합건물법에 의한 건축물의 일체식 경계구조를 이중구조로 분리하여 구분 및 유지관리) 및 국민신문고(국토교통부와 법무부를 다부처로 지정하여 구분소유권과 장기수선계획 및 장기수선충당금 관련 시설 명확히 구분)로 민원하여 심사 중에 있음과 간섭 및 관련법령을 참조바랍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정의)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제11항, 3. 건축주가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21조를 준용한 대지 소유 등의 권리 관계를 증명한 경우. 다만, 「주택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 「주택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13.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나.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ㆍ설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14.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가.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나.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주택 및 건축물 설계와 시공에 반영 기준]]
1.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따른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
2.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이외 공동주택ㆍ주상복합건축ㆍ 오피스텔ㆍ근린생활시설ㆍ판매시설 등 집합건물 관리법에 따른 주택 및 건축물
ㅡ오피스텔 등은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 아니므로 동일건축물 내 일체식 구조 불합리ㆍ위법
ㅡ>제1종ㆍ 2종 근린생활시설ㆍ업무시설은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 및 주택과 주상복합ㆍ복합건축 시 동일건축물ㆍ일체식 구조로 건축 및 유지관리 가능
ㅡ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제2항 "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주민공동시설을 제외한다)"
3. 건축물관리법 참조
[[건축물관리법]]
ㅡ건축법 제3장 건축물의 유지관리에서 2019.04.30.자에 삭제되고 건축물관리법으로 제정
제11조(건축물관리계획의 수립 등)
①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건축물이 「건설산업기본법」 제41조에 따라 건설사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는 건축물인 경우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는 건축물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용승인 신청 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 4. 30., 2022. 11. 15.>
1. 「건축법」 제2조제2항제21호에 따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 「건축법」 제2조제2항제23호에 따른 교정(矯正)시설
3. 「건축법」 제2조제2항제24호에 따른 국방ㆍ군사시설
4.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② 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계획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건축물관리계획의 구체적인 작성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건축물의 현황에 관한 사항
2. 건축주,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마감재 및 건축물에 부착된 제품에 관한 사항
4. 건축물 장기수선계획에 관한 사항
5. 건축물 화재 및 피난안전에 관한 사항
6. 건축물 구조안전 및 내진능력에 관한 사항
7. 에너지 및 친환경 성능관리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건축물관리계획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해당 건축물의 건축주 또는 관리자에게 건축물관리계획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건축물관리계획의 적절성 검토 결과를 제7조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등록하여야 한다.
⑤ 관리자는 건축물관리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건축물관리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⑥ 관리자는 제5항에 따라 건축물관리계획을 조정한 경우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의 주요 부분을 수선ㆍ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경우에는 제7조에 따른 건축물 생애이력 정보체계에 조치결과를 입력하여야 한다.
⑦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건축물관리계획의 적절성 검토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 또는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건축물의 유지ㆍ관리)
① 관리자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건축법」 제40조부터 제48조까지, 제48조의4,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4조, 제65조의2, 제67조 및 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17조에 적합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건축법」 제65조의2 및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ㆍ제17조는 인증을 받은 경우로 한정한다.
② 건축물의 구조, 재료, 형식, 공법 등이 특수한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1항 또는 제13조부터 제15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관리 방법ㆍ절차 및 점검기준을 강화 또는 변경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정·개정문】
⊙법률 제16414호(2019.4.30)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
【타법 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건설업자"를 "건설사업자"로,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하는 등 용어를 순화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건축물관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건설기술용역업자"를 "건설기술용역사업자"로 한다.
제3조 생략
[[건설산업기본법]]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건설업등록관리, 제재처분), 044-201-4586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보증, 실적신고), 044-201-3513
국토교통부(공정건설지원팀-하도급), 044-201-3572
국토교통부(건설정책과-건설기술자배치, 건설업종, 기타), 044-201-3514
제41조(건설공사 시공자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大修繕)에 관한 건설공사(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경미한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 외의 건설공사와 농업용, 축산업용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설공사는 건축주가 직접 시공하거나 건설사업자에게 도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1. 8. 4., 2016. 2. 3., 2017. 12. 26., 2019. 4. 30.>
1. 연면적이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물
2.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건축법」에 따른 공동주택
나. 「건축법」에 따른 단독주택 중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공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다. 주거용 외의 건축물로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건축물 중 학교, 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
3. 삭제 <2017. 12. 26.>
4. 삭제 <2017. 12. 26.>
②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시설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는 건설공사는 건설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4. 30.>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육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육시설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 또는 도시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3.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에 설치되는 공원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4. 「관광진흥법」에 따른 유기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
[전문개정 2011. 5. 24.]
[[건축법]]
[시행 2023. 6. 11.] [법률 제18935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 7. 16., 2022. 11. 15.>
1. 단독주택
2. 공동주택
3.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제2종 근린생활시설
5. 문화 및 집회시설
6. 종교시설
7. 판매시설
8. 운수시설
9. 의료시설
10. 교육연구시설
11. 노유자(老幼者: 노인 및 어린이)시설
12. 수련시설
13. 운동시설
14. 업무시설
15. 숙박시설
16. 위락(慰樂)시설
17. 공장
18. 창고시설
19.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20. 자동차 관련 시설
21.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
22. 자원순환 관련 시설
23. 교정(矯正)시설
24. 국방ㆍ군사시설
25. 방송통신시설
26. 발전시설
27. 묘지 관련 시설
28. 관광 휴게시설
2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제35조(건축물의 유지ㆍ관리) 2019.4.30. 삭제
제35조의2(주택의 유지ㆍ관리 지원) 2019.4.30. 삭제
제36조(건축물의 철거 등의 신고) 2019.4.30. 삭제
[[주택법]]
[시행 2003. 11. 30.] [법률 제6916호, 2003. 5. 29., 전부개정]
ㅡ주택건설촉진법에서 주택법으로 개정
【제정·개정이유】
• [전문개정]
◇개정이유
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주택을 원활하게 공급함으로써 국민주거생활의 안정화를 목적으로 제정·운영되어 온 주택건설촉진법을 변화된 경제적·사회적 여건에 맞추어 주거복지 및 주택관리 등의 부분을 보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전반적으로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가. 국가 등은 변화된 여건에 맞추어 저소득자·무주택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우선적으로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도록 배려하고, 국민이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적합하게 쾌적하고 살기좋은 주거생활이 가능하도록 노력하는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명시함(법 제3조).
나. 건설교통부장관은 주택건설·주거복지·주거환경 및 주택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한 주택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함(법 제7조).
다. 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한 기준·절차 등을 규정하고, 국민주택의 리모델링에 대하여는 국민주택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법 제42조 및 제63조).
라. 공동주택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인 공동주택관리령으로 운영중이던 공동주택관리규약·장기수선계획·안전관리계획·안전교육·안전점검 등에 관한 사항중 중요사항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함(법 제44조·제47조·제49조 및 제50조).
마. 주택관리사등은 주택관리에 관한 기술·행정 및 법률문제에 관한 연구와 그 업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주택관리사단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함(법 제81조 및 제82조).
ㅡ주민공동시설 구분철저
[[주택법 시행령]]
제2조(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독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가목에 따른 단독주택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나목에 따른 다중주택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에 따른 다가구주택
제3조(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
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의 종류와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가목에 따른 아파트(이하 “아파트”라 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에 따른 연립주택(이하 “연립주택”이라 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다목에 따른 다세대주택(이하 “다세대주택”이라 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공동주택은 그 공급기준 및 건설기준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종류를 세분할 수 있다.
제6조(부대시설의 범위)
법 제2조제1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개정 2019. 7. 2.>
1. 보안등, 대문, 경비실 및 자전거보관소
2. 조경시설, 옹벽 및 축대
3. 안내표지판 및 공중화장실
4. 저수시설, 지하양수시설 및 대피시설
5. 쓰레기 수거 및 처리시설, 오수처리시설, 정화조
6. 소방시설, 냉난방공급시설(지역난방공급시설은 제외한다) 및 방범설비
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에 전기를 충전하여 공급하는 시설
8. 「전기통신사업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거주자의 편익을 위해 주택단지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시설로서 사업주체 또는 입주자의 설치 및 관리 의무가 없는 시설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시설 또는 설비와 비슷한 것으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택의 사용 및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제7조(복리시설의 범위)
법 제2조제1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9. 7. 2.>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총포판매소, 장의사, 다중생활시설,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는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에 따른 종교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에 따른 판매시설 중 소매시장 및 상점
5.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에 따른 교육연구시설
6.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에 따른 노유자시설
7.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에 따른 수련시설
8.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에 따른 업무시설 중 금융업소
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10.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사회복지관
11. 공동작업장
12. 주민공동시설
13. 도시ㆍ군계획시설인 시장
1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3호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거주자의 생활복리 또는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 2022. 12. 11.] [법률 제18937호, 2022. 6. 10., 일부개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8. 28., 2015. 12. 29., 2016. 1. 19., 2017. 4. 18., 2019. 4. 23.>
1. “공동주택”이란 다음 각 목의 주택 및 시설을 말한다. 이 경우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은 제외한다.
가. 「주택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
-3. “공동주택”이란 건축물의 벽ㆍ복도ㆍ계단이나 그 밖의 설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동으로 사용하는 각 세대가 하나의 건축물 안에서 각각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주택을 말하며, 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는 건축물
-제11항, 3. 건축주가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21조를 준용한 대지 소유 등의 권리 관계를 증명한 경우. 다만, 「주택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다. 「주택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부대시설 및 같은 조 제14호에 따른 복리시설
-13. “부대시설”이란 주택에 딸린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가.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 및 주택단지 안의 도로
나.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건축설비
다. 가목 및 나목의 시설ㆍ설비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14. “복리시설”이란 주택단지의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동시설을 말한다.
가. 어린이놀이터, 근린생활시설, 유치원, 주민운동시설 및 경로당
나. 그 밖에 입주자 등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시설
2.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란 해당 공동주택을 전문적으로 관리하는 자를 두고 자치 의결기구를 의무적으로 구성하여야 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되는 공동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을 말한다.
가.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나.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
다.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
라.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입주자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ㅡ주택건설촉진법(현재 주택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정 ) (법령)]]
[시행 2022. 12. 8.] [대통령령 제33023호, 2022. 12. 6. 타법개정]
ㅡ1991년 제정
ㅡ오피스텔 건축기준(장관고시ㆍ행정규칙)의 상위법
제1조(목적)
이 영은 「주택법」 제2조, 제35조, 제38조부터 제41조까지, 제41조의2, 제42조 및 제51조부터 제53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 대지조성의 기준, 공동주택성능등급의 표시, 공동주택 바닥충격음 차단구조의 성능등급 인정과 성능검사, 공업화주택의 인정절차,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과 건강친화형 주택의 건설기준 및 장수명 주택 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3. 2. 20., 1999. 9. 29., 2003. 11. 29., 2005. 6. 30., 2006. 1. 6., 2009. 10. 19., 2013. 2. 20., 2013. 6. 17., 2013. 12. 4., 2014. 6. 27., 2014. 12. 23., 2016. 8. 11., 2017. 10. 17., 2022. 8. 4.>
제1조 (목적) 1991
이 영은 주택건설촉진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조ㆍ제31조ㆍ제41조ㆍ제41조의2ㆍ제43조ㆍ제45조의2 및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범위ㆍ설치기준, 대지조성기준, 주택자재의 품목과 그 등록의 기준ㆍ절차 및 우량주택자재의 인정절차등에 관하여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3. 2. 20., 1994. 12. 30., 1998. 8. 27., 1999. 9. 29., 2001. 4. 30., 2002. 12. 26., 2003. 11. 29., 2005. 6. 30., 2006. 1. 6., 2007. 3. 27., 2009. 1. 7., 2009. 9. 21., 2009. 11. 5., 2010. 7. 6., 2011. 12. 8., 2013. 6. 17., 2014. 4. 29., 2015. 12. 28., 2016. 8. 11., 2021. 1. 12., 2022. 12. 6.>
1. 삭제 <2003. 11. 29.>
2. 삭제 <1999. 9. 29.>
3. “주민공동시설”이란 해당 공동주택의 거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거주자의 생활을 지원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경로당
나. 어린이놀이터
다. 어린이집
라. 주민운동시설
마. 도서실(정보문화시설과 「도서관법」 제4조제2항제1호가목에 따른 작은도서관을 포함한다)
바. 주민교육시설(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공동주택의 거주자를 위한 교육장소를 말한다)
사. 청소년 수련시설
아. 주민휴게시설
자. 독서실
차. 입주자집회소
카. 공용취사장
타. 공용세탁실
파.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에 따른 공공주택의 단지 내에 설치하는 사회복지시설
하.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의 다함께돌봄센터(이하 “다함께돌봄센터”라 한다)
거. 「아이돌봄 지원법」 제19조의 공동육아나눔터
너. 그 밖에 가목부터 거목까지의 시설에 준하는 시설로서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가 인정하는 시설
4. “의료시설”이라 함은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조산소ㆍ보건소지소ㆍ병원(전염병원등 격리병원을 제외한다)ㆍ한방병원 및 약국을 말한다.
5. “주민운동시설”이라 함은 거주자의 체육활동을 위하여 설치하는 옥외ㆍ옥내운동시설(「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을 포함한다)ㆍ생활체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6. “독신자용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가 그 고용한 근로자중 독신생활(근로여건상 가족과 임시별거하거나 기숙하는 생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는 자의 거주를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이 독신생활을 영위하는 근로자의 거주를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7. “기간도로”라 함은 「주택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도로를 말한다.
8. “진입도로”라 함은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기간도로로부터 주택단지의 출입구에 이르는 도로를 말한다.
9. “시ㆍ군지역”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외의 지역중 인구 20만 미만의 시지역과 군지역을 말한다.
제2조 (정의) 1991
이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주택단지”라 함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주택과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건설하거나 설치하는 일단의 토지를 말한다. 다만, 철도ㆍ고속도로ㆍ자동차전용도로ㆍ기간도로ㆍ폭 20미터이상인 일반도로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이를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2. “구매시설”이라 함은 식품ㆍ잡화ㆍ의류ㆍ완구ㆍ문구ㆍ서적ㆍ운동기구 기타 생활필수품 및 거주자의 생활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물품의 판매에 이용되는 시설을 말한다.
3. “생활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이용원ㆍ미용원
나. 대중음식점ㆍ다과점ㆍ다방ㆍ기원
다. 세탁소(공장이 부설된 것을 제외한다)ㆍ방아간ㆍ생활용품수리점ㆍ사진관
라. 학원(예능ㆍ가정ㆍ사무 또는 독서계열에 한한다).
마. 금융ㆍ보험기관ㆍ부동산중개업사무소등 소개업소
바. 기타 가목 내지 마목의 시걸과 유사한 용도의 시설로서 거주자의 생활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설
4. “의료시설”이라 함은 의원ㆍ치과의원ㆍ한의원ㆍ조산소ㆍ보건소지소ㆍ병원(전염병원등 격리병원을 제외한다). 한방병원 및 약국을 말한다.
5. “주민운동시설”이라 함은 거주자의 체육활동을 위하여 설치하는 옥외ㆍ옥내운동시설(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체육시설업에 해당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생활체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을 말한다.
6. “독신자용 주택”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을 말한다.
가.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가 그 고용한 근로자중 독신생활(근로여건상 가족과 임시별거하거나 기숙하는 생활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영위하는 자의 거주를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나.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법인이 독신생활을 영위하는 근로자의 거주를 위하여 건설하는 주택
7. “기간도로”라 함은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
가.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간선도로 또는 보조간선도로
나. 도로법에 의한 일반국도 또는 지방도
다.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도로로서 가목 및 나목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도로
8. “진입도로”라 함은 보행자 및 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한 도로로서 기간도로로부터 주택단지의 출입구에 이르는 도로를 말한다.
9. “시ㆍ군지역”이라 함은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수도권 외의 지역중 인구 20만미만의 시지역과 군지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영은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업주체가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대지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3. 11. 29., 2005. 6. 30., 2006. 1. 6., 2009. 10. 19., 2016. 8. 11.>
제3조 (적용범위) 1991
제1장 내지 제6장(제1조 내지 제57조)의 규정은 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주체가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건설하는 주택,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과 대지조성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조성하는 대지에 관하여 이를 적용한다.
제4조 삭제 <2017. 10. 17.>
제4조 (기타 부대시설) : 1991
법 제3조제6호에서 “기타 이에 준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 또는 설비를 말한다.
1. 주차장ㆍ대피시설ㆍ관리사무소ㆍ경비실
2. 조경시설ㆍ담장ㆍ대문ㆍ옹벽ㆍ축대ㆍ안내표지판
3. 공중전화ㆍ보안등ㆍ소방설비ㆍ공동시청안테나
4. 가스공급시설ㆍ공동저수시설ㆍ공동저탄장시설ㆍ냉난방공급시설
5. 쓰레기수거시설ㆍ오수정화시설ㆍ분뇨정화조ㆍ공중변소
6. 건축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설비(제1호 내지 제5호의 시설 또는 설비를 제외한다)
7. 기타 제1호 내지 제6호에 주하는 것으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설 또는 설비
제5조 삭제 <2017. 10. 17.>
제5조 (기타 복리시설) : 1991
법 제3조제7호에서 “기타 거주자의 생활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공동시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시설 및 그 부속용도로 이용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구매시설ㆍ생활시설
2. 유치원ㆍ새마울유아원ㆍ탁아시설
3. 노인정
4. 주민운동시설
5. 근린공공시설
6. 공동작업장ㆍ아파트형공장ㆍ사회복지관(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7. 도서실 기타 거주자의 취미활동ㆍ종교생활ㆍ가정의례 또는 부녀회 등의 주민봉사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
8. 기타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건설부령이 정하는 공동시설
제6조(단지 안의 시설)
①주택단지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지역 또는 지구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시설만 건설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9. 9. 29., 2000. 7. 1., 2002. 12. 26., 2003. 11. 29., 2005. 6. 30., 2009. 10. 19., 2012. 4. 10., 2016. 8. 11., 2017. 10. 17., 2021. 1. 12.>
1. 부대시설
2. 복리시설.
이 경우 「주택법 시행령」 제7조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설은 해당 주택단지에 세대당 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5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로 건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300세대 이상
나. 해당 주택단지 총 세대수의 2분의 1 이상
3. 간선시설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도시ㆍ군계획시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시설 외에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이 속하는 지역 또는 지구에서 제한되지 아니하는 시설을 건설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4.>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상업지역(이하 “상업지역”이라 한다)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
2. 폭 12미터 이상인 일반도로(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제외한다)에 연접하여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호다목에 따른 준주거지역(이하 “준주거지역”이라 한다) 또는 같은 조 제3호다목에 따른 준공업지역(이하 “준공업지역”이라 한다)에 주택과 「관광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호텔시설[같은 법 시행령 제3조제3호가목(단란주점영업ㆍ유흥주점영업만 해당한다)ㆍ라목ㆍ바목 및 사목에 따른 부대시설은 제외하며, 이하 “호텔시설”이라 한다]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
③ 삭제 <2003. 11. 29.>
[제목개정 2021. 1. 12.]
제6조 (단지안의 시설) 1991
①주택단지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에 불구하고 당해 지역 또는 지구지정의 목적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부대시설, 다음 각호의 복리시설과 건축법시행령 제82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에 한하여 이를 건설하거나 설치(존치 또는 개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할 수 있다.
1. 입주자집회소
2. 의료시설
3. 일반목욕장으로서 세대당 0.5제곱미터의 비율로 산정한 면적(부설주차장의 면적을 제외하며, 당해 용도의 시설이 2개소이상 있는 경우에는 그 바닥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제49조 내지 제52조와 제55조에서 같다)이하인 것
4. 구매시설로서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것
5. 생활시설로서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것
6. 유치원ㆍ새마을유아원ㆍ탁아시설ㆍ어린이놀이터
7. 제5조제3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복리시설. 다만, 제5조제6호의 규정에 의한 복리시설은 당해 주택단지에 세대당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이하인 공동주택을 300세대이상 건설하거나 당해 주택단지 총 세대수의 2분의 1이상 건설하는 경우에 한한다.
8. 도시계획시설인 시장과 법률 제3896호 도ㆍ소매업진흥법 부칙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존시장
9. 제1호 내지 제7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권자(이하 “사업계획승인권자”라 한다)가 거주자의 생활복리 또는 편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②도시계획법에 의한 상업지역안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와 폭 12미터이상인 일반도로(주택단지안의 도로를 제외한다)에 연하여 주택을 주택외의 시설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에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건축물이 속하는 지역 또는 지구안에서 제한되지 아니하는 시설은 이를 건설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③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아파트지구개발 기본계획,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사업계획,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계획 또는 건축법에 의한 도시설계ㆍ특정가구정비지구건축계획이나 특별주택사업구역안에서의 주택 등의 건축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개발계획등”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건설부장관의 승인(주거환경개선계획의 경우에는 당해 법령에 의한 고시를 말한다)을 얻은 지구 또는 구역안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외에 당해 개발계획등으로 정하는 시설은 이를 건설하거나 설치할 수 있다.
제7조(적용의 특례)
①법 제51조에 따른 공업화주택 또는 새로운 건설기술을 적용하여 건설하는 공업화주택의 경우에는 제13조 및 제37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3. 2. 20., 1999. 9. 29., 2003. 11. 29., 2016. 8. 11.>
②「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13호에 따른 시장과 주택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3조, 제26조, 제35조, 제37조, 제38조, 제50조, 제52조 및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9. 9. 29., 2013. 6. 17., 2017. 10. 17.>
③ 상업지역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3조, 제50조 및 제52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 3. 15., 2013. 6. 17.>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9조, 제9조의2, 제10조, 제13조 및 제5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12. 4.>
1. 폭 12미터 이상인 일반도로(주택단지 안의 도로는 제외한다)에 연접하여 주택을 주택 외의 시설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준주거지역에 건설하는 경우로서 주택 외의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상인 경우
나. 준주거지역 외의 지역에 건설하는 경우로서 주택 외의 시설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해당 건축물 연면적의 5분의 1 이상인 경우
2. 준주거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에 주택과 호텔시설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
⑤독신자용 주택(분양하는 주택은 제외한다)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13조ㆍ제27조ㆍ제32조제1항ㆍ제52조 및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6. 17.>
⑥저소득근로자를 위하여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또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과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한 임대주택 기타 공동주택의 성격ㆍ기능으로 보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의 건설기준과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을 따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94. 12. 23., 1994. 12. 30., 2005. 6. 30., 2008. 2. 29., 2013. 3. 23., 2015. 12. 28.>
⑦「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의 경우로서 사업시행인가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험하거나 해롭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9조의2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 6. 30., 2005. 6. 30., 2007. 7. 24., 2013. 6. 17., 2018. 2. 9.>
⑧「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복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28조ㆍ제34조ㆍ제52조 및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1998. 8. 27., 2005. 6. 30., 2013. 6. 17.>
⑨「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ㆍ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재정비촉진지구 안에서 주택단지 인근에 주민공동시설 설치를 갈음하여 사업계획승인권자(재정비촉진지구의 경우에는 사업시행인가권자 또는 실시계획인가권자를 말한다)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07. 7. 24., 2013. 6. 17., 2021. 1. 5.>
1. 주민공동시설에 상응하거나 그 수준을 웃도는 규모와 기능을 갖출 것
2. 접근의 용이성과 이용효율성 등의 측면에서 단지 안에 설치하는 주민공동시설과 큰 차이가 없을 것
⑩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9조ㆍ제10조제2항ㆍ제13조ㆍ제31조ㆍ제35조 및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150세대 이상으로서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2를 적용한다. <신설 2009. 4. 21., 2010. 4. 20., 2011. 6. 9., 2013. 6. 17., 2014. 10. 28., 2016. 6. 8., 2016. 8. 11.>
⑪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제10항에 따라 적용을 제외하는 규정 외에 그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사용하는 기간 동안 제9조의2, 제10조제3항ㆍ제4항, 제12조제2항, 제15조, 제16조제1항ㆍ제2항, 제37조제5항, 제50조 및 제64조도 적용하지 않는다. <신설 2021. 1. 12., 2022. 2. 11.>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ㆍ제4호ㆍ제11호ㆍ제12호ㆍ제14호 또는 제15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ㆍ제2종 근린생활시설ㆍ노유자시설ㆍ수련시설ㆍ업무시설 또는 숙박시설을 「주택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형 주택(이하 “소형 주택”이라 한다)으로 용도변경할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대주택으로 사용할 것
가.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법」 제2조제1호의 장기공공임대주택(이하 “장기공공임대주택”이라 한다)
나.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4호의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⑫ 법 제2조제25호다목에 따른 리모델링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신설 2014. 4. 24., 2014. 10. 28., 2016. 8. 11., 2021. 1. 5., 2021. 1. 12.>
1. 제9조, 제9조의2, 제14조, 제14조의2, 제15조 및 제64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직으로 증축하거나 별도의 동으로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9조, 제14조, 제14조의2 및 제15조(별도의 동으로 증축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적용한다.
2. 사업계획승인권자가 리모델링 후의 주민공동시설이 리모델링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사용검사 당시의 주민공동시설에 상응하거나 그 수준을 웃도는 규모와 기능을 갖췄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5조의2를 적용하지 않는다.
제7조 (적용의 특례) 1991
①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시범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13조ㆍ제19조ㆍ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제6조제1항제8호의 규정에 의한 시장과 주택을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9조ㆍ제10조ㆍ제13조ㆍ제26조ㆍ제29조제2항ㆍ제35조 내지 제38조와 제48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업지역안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9조ㆍ제10조ㆍ제13조, 제49조 내지 제54조의 규정을, 폭 12미터이상인 일반도로(주택단지안의 도로를 제외한다)와 연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9조ㆍ제10조 및 제13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제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계획 등을 수립하여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개발계획등이 따로 정한 사항에 관하여는 제9조ㆍ제10조ㆍ제13조, 제25조 내지 제29조, 제34조 내지 제38조와 제46조 내지 제5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⑤독신자용 주택(분양하는 주택을 제외한다)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제13조ㆍ제27조ㆍ제32조제1항ㆍ제46조ㆍ제47조ㆍ제52조 및 제55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저소득근로자를 위하여 건설ㆍ공급되는 주택 또는 임대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임대주택 기타 공동주택의 성격ㆍ기능으로 보아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 영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택의 건설기준과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을 따로 건설부령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①주택단지는 「건축법 행령」 제3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하나의 대지로 본다. 다만, 복리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따로 구획ㆍ양여하는 토지는 이를 별개의 대지로 본다. <개정 1992. 5. 30., 2005. 6. 30.>
②제1항의 경우에 주택단지에서 도시ㆍ군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ㆍ광장 및 공원용지의 면적은 건폐율 또는 용적율의 산정을 위한 대지면적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3. 4. 22., 2012. 4. 10.>
③ 주택의 건설기준, 부대시설ㆍ복리시설의 설치기준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건축법」, 「수도법」, 「하수도법」,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신설 2014. 10. 28., 2017. 1. 26., 2022. 11. 29.>
제8조 (다른 법령과의 관계) 1991
①주택단지는 건축법시행령 제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하나의 대지로 본다. 다만, 복리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따로 구획ㆍ양여하는 토지는 이를 별개의 대지로 본다.
②제1항의 경우에 주택단지를 구성하는 각 필지가 관계법령에 의한 지역 또는 지구의 내외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 필지별로 그 필지면적의 과반이 속하는 지역 또는 지구에 속하는 것으로 보며, 주택단지에서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도로ㆍ광장 및 공원용지의 면적은 건폐율 또는 용적율의 산정을 위한 대지면적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
①사업주체는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지점의 소음도(이하 “실외소음도”라 한다)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하되, 65데시벨 이상인 경우에는 방음벽ㆍ방음림(소음막이숲)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해당 공동주택의 건설지점의 소음도가 65데시벨 미만이 되도록 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도시지역(주택단지 면적이 30만제곱미터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지정된 지역에 건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그 공동주택의 6층 이상인 부분에 대하여 본문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07. 7. 24., 2010. 6. 28., 2013. 6. 17., 2016. 8. 11., 2021. 1. 5.>
1. 세대 안에 설치된 모든 창호(窓戶)를 닫은 상태에서 거실에서 측정한 소음도(이하 “실내소음도”라 한다)가 45데시벨 이하일 것
2. 공동주택의 세대 안에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2항에 따라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환기설비를 갖출 것
②제1항에 따른 실외소음도와 실내소음도의 소음측정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다. <신설 2007. 7. 24., 2008. 2. 29., 2013. 3. 23.>
③ 삭제 <2013. 6. 17.>
④ 삭제 <2013. 6. 17.>
⑤ 법 제42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건설지역이 도로와 인접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주택건설지역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 3 제1호의 사업구역에 포함된 경우로서 환경영향평가를 통하여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해당 도로의 관리청과 협의를 완료하고 개발사업의 실시계획을 수립한 경우는 제외한다. <신설 2013. 6. 17., 2014. 7. 14., 2016. 8. 11.>
1. 「도로법」 제11조에 따른 고속국도로부터 300미터 이내에 주택건설지역이 있는 경우
2. 「도로법」 제12조에 따른 일반국도(자동차 전용도로 또는 왕복 6차로 이상인 도로만 해당한다)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특별시도ㆍ광역시도(자동차 전용도로만 해당한다)로부터 150미터 이내에 주택건설지역이 있는 경우
⑥ 제5항 각 호의 거리를 계산할 때에는 도로의 경계선(보도가 설치된 경우에는 도로와 보도와의 경계선을 말한다)부터 가장 가까운 공동주택의 외벽면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신설 2013. 6. 17.>
[제목개정 2013. 6. 17.]
제9조의2(소음 등으로부터의 보호)
① 공동주택ㆍ어린이놀이터ㆍ의료시설(약국은 제외한다)ㆍ유치원ㆍ어린이집 및 경로당(이하 이 조에서 “공동주택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시설로부터 수평거리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배치해야 한다. 다만,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중 주유소(석유판매취급소를 포함한다) 또는 시내버스 차고지에 설치된 자동차용 천연가스 충전소(가스저장 압력용기 내용적의 총합이 20세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경우에는 해당 주유소 또는 충전소로부터 수평거리 25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공동주택등(유치원 및 어린이집은 제외한다)을 배치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8., 2016. 3. 29., 2018. 2. 9., 2021. 1. 5.>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전이 확정되어 인근에 공동주택등을 건설하여도 지장이 없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은 제외하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주거지역 또는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주거형만 해당한다) 안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위해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만 해당한다]
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
나.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제1종사업장부터 제3종사업장까지의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
다.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별표 1의3에 따른 제4종사업장 및 제5종사업장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한 업종의 공장.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다목에 따른 재건축사업(1982년 6월 5월 전에 법률 제6916호 주택법중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신청하여 건설된 주택에 대한 재건축사업으로 한정한다)에 따라 공동주택등을 건설하는 경우로서 제5종사업장 규모에 해당하는 공장 중에서 해당 공동주택등의 주거환경에 위험하거나 해롭지 아니하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여 고시한 공장은 제외한다.
라.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음배출시설이 설치되어 있는 공장. 다만, 공동주택등을 배치하려는 지점에서 소음ㆍ진동관리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한 해당 공장의 소음도가 50데시벨 이하로서 공동주택등에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방음벽ㆍ방음림 등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여 50데시벨 이하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3.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특히 위해하다고 인정하는 시설(설치계획이 확정된 시설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등을 배치하는 경우 공동주택등과 제1항 각 호의 시설 사이의 주택단지 부분에는 방음림을 설치해야 한다. 다만, 다른 시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 1. 5.>
[본조신설 2013. 6. 17.]
제9조 (소음등으로부터의 보호) 1991
제10조(공동주택의 배치)
① 삭제 <1996. 6. 8.>
②도로(주택단지 안의 도로를 포함하되, 필로티에 설치되어 보도로만 사용되는 도로는 제외한다) 및 주차장(지하, 필로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구조에 설치하는 주차장 및 그 진출입로는 제외한다)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발코니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거리는 2미터 이상 띄어야 하며, 그 띄운 부분에는 식재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도로로서 보도와 차도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9. 1. 7., 2012. 6. 29.>
1. 공동주택의 1층이 필로티 구조인 경우 필로티에 설치하는 도로(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보행자 안전시설이 설치된 것에 한정한다)
2.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고, 1층이 주택 외의 시설인 경우 해당 주택 외의 시설에 접하여 설치하는 도로(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보행자 안전시설이 설치된 것에 한정한다)
3. 공동주택의 외벽이 개구부(開口部)가 없는 측벽인 경우 해당 측벽에 접하여 설치하는 도로
③ 주택단지는 화재 등 재난발생 시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16. 6. 8., 2021. 1. 5.>
1. 공동주택의 각 세대로 소방자동차의 접근이 가능하도록 통로를 설치할 것
2. 주택단지 출입구의 문주(문기둥) 또는 차단기는 소방자동차의 통행이 가능하도록 설치할 것
④ 주택단지의 각 동의 높이와 형태 등은 주변의 경관과 어우러지고 해당 지역의 미관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배치되어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은 공동주택의 디자인 향상을 위하여 주택단지의 배치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3. 6. 17.>
[제목개정 1996. 6. 8.]
제10조 (공동주택의 배치등) 1991
①공동주택 1동의 길이(수직면에 투영한 길이중 최대의 것을 말한다)는 120미터이하로 하여야 한다.
②도로(주택단지안의 도로를 포함한다) 및 주차장(지하 또는 피로티 기타 이와 유사한 구조에 설치하는 주차장 및 차로를 제외한다)의 경계선으로부터 공동주택의 외벽(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거리는 2미터이상 띄어야 하며, 그 띄운 부분에는 식재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지하층의 활용)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설치하는 지하층은 「주택법 시행령」 제7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근린생활시설(이하 “근린생활시설”이라 한다. 다만, 이 조에서는 변전소ㆍ정수장 및 양수장을 제외하되, 변전소의 경우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기사업자가 자신의 소유 토지에 「전원개발촉진법 시행령」 제3조제1호에 따른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종사하는 자를 위하여 건설하는 공동주택 및 주택과 주택 외의 건축물을 동일건축물에 복합하여 건설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안정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의 변전소는 포함한다)ㆍ주차장ㆍ주민공동시설 및 주택(사업계획승인권자가 해당 주택의 주거환경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1층 세대의 주거전용부분으로 사용되는 구조만 해당한다) 그 밖에 관계 법령에 따라 허용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그 구조 및 설비는 「건축법」제5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05. 6. 30., 2006. 1. 6., 2008. 10. 29., 2009. 10. 19., 2013. 6. 17., 2017. 10. 17.>
[전문개정 1999. 9. 29.]
제11조 (지하층의 활용) 1991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건축법 제22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지하층은 대피시설로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는 구조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당해 지하층은 구매시설ㆍ생활시설ㆍ주차장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용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지하층에 대하여는 주민 공동시설(주민운동시설ㆍ도서실ㆍ입주자집회소ㆍ공동작업장 기타 거주자의 취미활동이나 가정의례ㆍ부녀회등의 주민봉사활동에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구조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제12조(주택과의 복합건축)
①숙박시설(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또는 준공업지역에 건설하는 호텔시설은 제외한다)ㆍ위락시설ㆍ공연장ㆍ공장이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그 밖에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개정 1992. 7. 25., 1996. 6. 8., 2003. 6. 30., 2005. 6. 30., 2008. 6. 5., 2009. 7. 30., 2011. 3. 15., 2011. 8. 30., 2013. 3. 23., 2013. 12. 4., 2014. 10. 28., 2017. 1. 17., 2018. 2. 9.>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재개발사업에 따라 복합건축물을 건설하는 경우
2. 위락시설ㆍ숙박시설 또는 공연장을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해당 복합건축물은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일 것
나. 위락시설을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출 것
1) 위락시설과 주택은 구조가 분리될 것
2)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것
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2에 따른 도시첨단물류단지 내에 공장을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해당 공장은 제9조의2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이 아닐 것
나. 해당 복합건축물이 건설되는 주택단지 내의 물류시설은 지하층에 설치될 것
다.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것
②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주민공동시설을 제외한다)을 동일건축물에 복합하여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출입구ㆍ계단 및 승강기등을 주택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 사생활보호ㆍ방범 및 방화등 주거의 안전과 소음ㆍ악취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층수가 50층 이상이거나 높이가 150미터 이상인 복합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로서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사생활보호ㆍ방범 및 방화 등 주거의 안전과 소음ㆍ악취 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이 보호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숙박시설과 공연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8. 6. 5., 2014. 10. 28.>
제12조 (주택과의 복합건축) 1991
①숙박시설ㆍ위락시설ㆍ공연장ㆍ공장이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기타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주거환경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주택과 복합건축물로 건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주택과 주택외의 시설(주민공동시설을 제외한다)을 동일 건축물에 복합하여 건설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출입구ㆍ계단 및 승강기 등을 주택외의 시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 사생활보호ㆍ방범 및 방화등 주거의 안전과 소음ㆍ악취등으로부터 주거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3조 삭제 <2014. 10. 28.>
제24조 삭제 <2014. 10. 28.>
제24조 (구조내력등)
주택의 구조내력ㆍ방화ㆍ위생ㆍ온돌구조ㆍ열손실방지 및 건축재료의 품질등에 관하여 이 영에서 규정한 것외에는 건축법 제10조 내지 제18조, 제23조 내지 제25조, 제35조 내지 제37조와 건축법시행령 제44조 내지 제46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장 부대시설
제25조 (진입도로)
제26조 (주택단지안의 도로)
제27조 (주차장)
제28조(관리사무소 등)
①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모두 설치하되, 그 면적의 합계가 10제곱미터에 50세대를 넘는 매 세대마다 500제곱센티미터를 더한 면적 이상이 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다만, 그 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설치면적을 100제곱미터로 할 수 있다. <개정 2020. 1. 7.>
1. 관리사무소
2. 경비원 등 공동주택 관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위한 휴게시설
②제1항제1호에 따른 관리사무소는 관리업무의 효율성과 입주민의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배치해야 한다. <개정 2020. 1. 7.>
③ 제1항제2호에 따른 휴게시설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신설 2020. 1. 7.>
[전문개정 2006. 1. 6.]
[제목개정 2020. 1. 7.]
제28조 (관리사무소) 1991
ㅡ50세대 이상
제29조 삭제 <2014. 10. 28.>
제29조 (조경시설등) 1991
ㅡ제2항
30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안의 녹지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 500세대까지는 1개소이상, 500세대를 넘는 경우에는 500세대마다 1개소를 더한 수이상
2. 각 휴게소에는 파고라 및 5인용 긴의자 5개이상을 설치하고, 주변에는 교목을 식재할 것
제30조 (수해방지등)
제31조 (안내표지판등)
제32조 (통신시설)
제33조 (보안등)
제34조 (가스공급시설)
제35조(비상급수시설)
제35조 (공동저수시설) 1991
제36조 삭제 <1999. 9. 29.>
제36조 (저탄시설등) 1991
제37조 (난방설비등)
ㅡ6층이상 중앙집중식
제38조(폐기물보관시설)
주택단지에는 생활폐기물보관시설 또는 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그 설치장소는 차량의 출입이 가능하고 주민의 이용에 편리한 곳이어야 한다. <개정 1994. 12. 30., 1996. 6. 8., 1999. 9. 29.>
[전문개정 1992. 7. 25.]
제38조 (쓰레기투입시설) 1991
ㅡ3층 이상
제3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안 및 방범 목적을 위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7. 10. 17., 2018. 12. 31.>
[본조신설 2011. 1. 4.]
[제목개정 2018. 12. 31.]
제39조 (공중변소) 1991
100세대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안의 관리사무소ㆍ구매시설ㆍ생활시설 및 주민운동시설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라 공중이 사용할 수 있는 수세식변소(이하 “공중변소”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시설의 각 부분으로부터 통행거리 100미터이내에 동일규모이상의 공중변소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공중변소에는 대변기 2개이상, 소변기 2개이상과 세면기 2개이상을 각각 설치할 것
2. 500세대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안의 공중변소는 남자용 및 여자용으로 구분하여 설치할 것
3. 공중변소 부근에는 공중변소표지판을 설치할 것
제40조(전기시설)
①주택에 설치하는 전기시설의 용량은 각 세대별로 3킬로와트(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3킬로와트에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10제곱미터마다 0.5킬로와트를 더한 값)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1998. 8. 27.>
②주택에는 세대별 전기사용량을 측정하는 전력량계를 각 세대 전용부분 밖의 검침이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사용량을 자동으로 검침하는 원격검침방식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전력량계를 각 세대 전용부분안에 설치할 수 있다. <개정 1992. 7. 25.>
③주택단지안의 옥외에 설치하는 전선은 지하에 매설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전체세대수의 2분의 1 이상 건설하는 단지에서 폭 8미터 이상의 도로에 가설하는 전선은 가공선으로 할 수 있다.
④ 삭제 <1999. 9. 29.>
⑤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한 사항외에 전기설비의 설치 및 기술기준에 관하여는 「전기사업법」 제67조를 준용한다. <개정 1992. 5. 30., 1999. 9. 29., 2001. 2. 24., 2005. 6. 30.>
제40조 (전기시설) 1991
제41조 삭제 <2014. 10. 28.>
제41조 (소방시설) 1991
제42조(방송수신을 위한 공동수신설비의 설치 등)
① 삭제 <2017. 10. 17.>
②공동주택의 각 세대에는 「건축법 시행령」 제87조제4항 단서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설치하는 방송 공동수신설비 중 지상파텔레비전방송, 에프엠(FM)라디오방송 및 위성방송의 수신안테나와 연결된 단자를 2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세대당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1개소로 할 수 있다. <개정 2006. 1. 6., 2017. 10. 17.>
[제목개정 2006. 1. 6.]
제42조 (텔레비전공동시청안테나) 1991
제43조(급ㆍ배수시설)
① 주택에 설치하는 급수ㆍ배수용 배관은 콘크리트구조체안에 매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2. 7. 25., 1993. 2. 20., 2014. 10. 28., 2017. 1. 17.>
1. 급수ㆍ배수용 배관이 주택의 바닥면 또는 벽면 등을 직각으로 관통하는 경우
2. 주택의 구조안전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콘크리트구조체 안에 덧관을 미리 매설하여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3. 콘크리트구조체의 형태 등에 따라 배관의 매설이 부득이하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배관의 부식을 방지하고 그 수선 및 교체가 쉽도록 하여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
② 주택의 화장실에 설치하는 급수ㆍ배수용 배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신설 2017. 1. 17., 2021. 1. 5., 2021. 1. 12.>
1. 급수용 배관에는 감압밸브 등 수압을 조절하는 장치를 설치하여 각 세대별 수압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할 것
2. 배수용 배관은 층상배관공법(배관을 해당 층의 바닥 슬래브 위에 설치하는 공법을 말한다) 또는 층하배관공법(배관을 바닥 슬래브 아래에 설치하여 아래층 세대 천장으로 노출시키는 공법을 말한다)으로 설치할 수 있으며, 층하배관공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일반용 경질(단단한 재질) 염화비닐관을 설치하는 경우보다 같은 측정조건에서 5데시벨 이상 소음 차단성능이 있는 저소음형 배관을 사용할 것
③공동주택에는 세대별 수도계량기 및 세대마다 2개소 이상의 급수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1993. 2. 20.>
④주택의 부엌, 욕실, 화장실 및 다용도실 등 물을 사용하는 곳과 발코니의 바닥에는 배수설비를 하여야 한다. 다만, 급수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발코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3. 2. 20., 1998. 8. 27., 2009. 1. 7., 2014. 10. 28.>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배수설비에는 악취 및 배수의 역류를 막을 수 있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3. 2. 20.>
⑥주택에 설치하는 먹는물의 급수조 및 저수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신설 1992. 7. 25., 1993. 2. 20., 2021. 1. 5.>
1. 급수조 및 저수조의 재료는 수질을 오염시키지 아니하는 재료나 위생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서 내구성이 있는 도금ㆍ녹막이 처리 또는 피막처리를 한 재료를 사용할 것
2. 급수조 및 저수조의 구조는 청소 등 관리가 쉬워야 하고, 먹는물 외의 다른 물질이 들어갈 수 없도록 할 것
⑦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수ㆍ배수ㆍ가스공급 기타의 배관설비의 설치와 구조에 관한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1992. 7. 25., 1993. 2. 20., 1994. 12. 23., 1994. 12. 30., 2008. 2. 29., 2013. 3. 23., 2014. 10. 28., 2017. 1. 17.>
제43조 (급ㆍ배수시설) 1991
제44조(배기설비 등)
①주택의 부엌ㆍ욕실 및 화장실에는 바깥의 공기에 면하는 창을 설치하거나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배기설비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② 공동주택 각 세대의 침실에 밀폐된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에 제1항에 따른 배기설비 또는 통풍구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외벽 및 욕실에서 떨어뜨려 설치하는 옷방 또는 붙박이 가구에는 배기설비 또는 통풍구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신설 2016. 10. 25., 2021. 1. 5.>
③법 제40조에 따라 공동주택의 각 세대에 설치하는 환기시설의 설치기준 등은 건축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2016. 8. 11., 2016. 10. 25.>
[전문개정 2006. 1. 6.]
제44조 (배기설비) 1991
제45조 삭제 <1998. 8. 27.>
제45조 (우편물수취함) 1991
제5장 복리시설
제46조 삭제 <2013. 6. 17.>
제46조 (어린이놀이터) 1991
제47조 삭제 <2013. 6. 17.>
제47조 (상업지역등에서의 어린이놀이터 설치기준의 완화) 1991
제48조 삭제 <1998. 8. 27.>
제48조 (의료시설) 1991
제49조 삭제 <1994. 12. 30.>
제49조 (일반목욕장) 1991
제50조(근린생활시설 등)
① 삭제 <2014. 10. 28.>
② 삭제 <1993. 9. 27.>
③ 삭제 <1993. 9. 27.>
④하나의 건축물에 설치하는 근린생활시설 및 소매시장ㆍ상점을 합한 면적(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말하며, 같은 용도의 시설이 2개소 이상 있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바닥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한다)이 1천제곱미터를 넘는 경우에는 주차 또는 물품의 하역등에 필요한 공터를 설치하여야 하고, 그 주변에는 소음ㆍ악취의 차단과 조경을 위한 식재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1993. 9. 27., 1994. 12. 30., 1999. 9. 29., 2014. 10. 28.>
[제목개정 1999. 9. 29.]
제50조 (구매시설) 1991
제51조 삭제 <1993. 9. 27.>
제51조 (생활시설) 1991
제52조(유치원)
①2천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유치원을 설치할 수 있는 대지를 확보하여 그 시설의 설치희망자에게 분양하여 건축하게 하거나 유치원을 건축하여 이를 운영하고자 하는 자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3. 11. 29., 2005. 6. 30., 2009. 10. 19., 2017. 2. 3.>
1. 당해 주택단지로부터 통행거리 300미터 이내에 유치원이 있는 경우
2. 당해 주택단지로부터 통행거리 200미터 이내에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 각호의 시설이 있는 경우
3. 삭제 <2013. 6. 17.>
4. 당해 주택단지가 노인주택단지ㆍ외국인주택단지 등으로서 유치원의 설치가 불필요하다고 사업계획 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②유치원을 유치원외의 용도의 시설과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의료시설ㆍ주민운동시설ㆍ어린이집ㆍ종교집회장 및 근린생활시설(「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교육환경보호구역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에 한한다)에 한하여 이를 함께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치원 용도의 바닥면적의 합계는 당해 건축물 연면적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05. 6. 30., 2011. 12. 8., 2017. 2. 3.>
③제2항에 따른 복합건축물은 유아교육ㆍ보육의 환경이 보호될 수 있도록 유치원의 출입구ㆍ계단ㆍ복도 및 화장실 등을 다른 용도의 시설(어린이집 및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5호의 사회복지관을 제외한다)과 분리된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12. 8., 2017. 10. 17.>
[전문개정 1999. 9. 29.]
제52조 (유치원등) 1991
제53조 삭제 <2013. 6. 17.>
제53조 (주민운동시설) 1991
제54조 삭제 <1999. 9. 29.>
제54조 (근린공공시설용 대지) 1991
3천세대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동사무소ㆍ파출소ㆍ우체국등 근린공공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예비대지를 500제곱미터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제55조 삭제 <2013. 6. 17.>
제55조 (노인정등) 1991
제55조의2(주민공동시설)
① 1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한 면적 이상의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특성, 주택 유형 등을 고려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조례로 주민공동시설의 설치면적을 그 기준의 4분의 1 범위에서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8.>
1. 100세대 이상 1,000세대 미만: 세대당 2.5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2. 1,000세대 이상: 500제곱미터에 세대당 2제곱미터를 더한 면적
② 제1항에 따른 면적은 각 시설별로 전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으로 산정한다. 다만, 실외에 설치되는 시설의 경우에는 그 시설이 설치되는 부지 면적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주택단지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해당 주택단지의 특성, 인근 지역의 시설설치 현황 등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시설이거나 입주예정자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반대하는 다함께돌봄센터는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1. 12.>
1. 15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2. 3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3. 500세대 이상: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다함께돌봄센터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시설 외에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세대수별 주민공동시설의 종류에 대해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8.>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제3항 각 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에 대한 사항을 정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에 이를 활용하도록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8.>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주민공동시설별 세부 면적 기준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 또는 군의 지역별 여건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4. 10. 28.>
⑦ 제3항 각 호에 따른 주민공동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해야 한다. <개정 2015. 5. 6., 2021. 1. 12., 2022. 12. 6.>
1. 경로당
가.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위치에 설치할 것
나. 오락ㆍ취미활동ㆍ작업 등을 위한 공용의 다목적실과 남녀가 따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것
다. 급수시설ㆍ취사시설ㆍ화장실 및 부속정원을 설치할 것
2. 어린이놀이터
가. 놀이기구 및 그 밖에 필요한 기구를 일조 및 채광이 양호한 곳에 설치하거나 주택단지의 녹지 안에 어우러지도록 설치할 것
나. 실내에 설치하는 경우 놀이기구 등에 사용되는 마감재 및 접착제, 그 밖의 내장재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거나 그에 준하는 기준에 적합한 친환경 자재를 사용할 것
다. 실외에 설치하는 경우 인접대지경계선(도로ㆍ광장ㆍ시설녹지, 그 밖에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지에 접한 경우에는 그 반대편의 경계선을 말한다)과 주택단지 안의 도로 및 주차장으로부터 3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고 설치할 것
3. 어린이집
가. 「영유아보육법」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나.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 시까지 설치할 것
4. 주민운동시설
가. 시설물은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설치할 것
나.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서 정한 체육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종목별 경기규칙의 시설기준에 적합할 것
5. 작은도서관은 「도서관법 시행령」 별표 6 제1호나목 및 같은 표 제2호나목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6. 다함께돌봄센터는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제5항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할 것
[본조신설 2013. 6. 17.]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 약칭: 주택건설기준규칙 )]]
[시행 2022. 12. 19.] [국토교통부령 제1173호, 2022. 12. 19., 일부개정]
ㅡ오피스텔 건축기준 "제4조 배기시설 권고기준" 규정 관련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총칙, 부대·복리시설), 044-201-3378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대지조성, 공업화주택), 044-201-3370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친환경주택), 044-201-3373
국토교통부(주택건설공급과-소음, 구조·설비, 장수명주택), 044-201-3367
제11조(배기설비)
영 제44조에 따라 주택의 부엌ㆍ욕실 및 화장실에 설치하는 배기설비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해야 한다. <개정 2009. 11. 5., 2015. 3. 17., 2021. 1. 12.>
1. 배기구는 반자 또는 반자아래 80센티미터이내의 높이에 설치하고, 항상 개방될 수 있는 구조로 할 것
2. 배기통 및 배기구는 외기의 기류에 의하여 배기에 지장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로 할 것
3. 배기통에는 그 최상부 및 배기구를 제외하고는 개구부를 두지 아니할 것
4. 배기통의 최상부는 직접 외기에 개방되게 하되, 빗물등을 막을 수 있는 설비를 할 것
5. 부엌에 설치하는 배기구에는 전동환기설비를 설치할 것
6. 배기통은 연기나 냄새 등이 실내로 역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조로 할 것
가. 세대 안의 배기통에 자동역류방지댐퍼(세대 안의 배기구가 열리거나 전동환기설비가 가동하는 경우 전기 또는 기계적인 힘에 의하여 자동으로 개폐되는 구조로 된 설비를 말하며, 「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에 적합한 성능을 가진 제품이어야 한다) 또는 이와 동일한 기능의 배기설비 장치를 설치할 것
나. 세대간 배기통이 서로 연결되지 아니하고 직접 외기에 개방되도록 설치할 것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정ㆍ개정 내력]]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122호(2004.6.1.) 폐지되고 제2006-635(2006.12.30) 제정
1. 오피스텔 건축기준(행정규칙)
[시행 2006. 12. 30.] [건설교통부고시 제2006-635호, 2006. 12. 30., 폐지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044-201-3757
가.각 사무구획별 전용면적 중 업무부분이 70퍼센트 이상일 것
나.욕실은 1개 이하로서 3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욕조가 없을 것
다.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라.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
마.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5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온돌·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에 의한 바닥난방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바.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개·폐가 가능한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부 칙 <제2006-635호,2006.12.30>
①(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 고시의 폐지)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122호(2004.6.1.)는 이를 폐지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것을 포함한다)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정·개정문】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6635호
건축법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1 제10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6. 12. 30.
건설교통부장관
오피스텔 건축기준
[본문 생략]
부칙
①(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종전 고시의 폐지) 건설교통부 고시 제2004122호(2004.6.1.)는 이를 폐지한다.
③(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것을 포함한다)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2. 오피스텔 건축기준
[시행 2009. 1. 23.]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36호, 2009. 1. 2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044-201-3757
가.각 사무구획별 전용면적 중 업무부분이 70퍼센트 이상일 것
나.욕실은 1개 이하로서 5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욕조가 없을 것
다.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라.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
마.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온돌?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에 의한 바닥난방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바.바닥으로부터 높이 1.2미터 이하 부분에 개·폐가 가능한 창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추락방지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할 것〈 삭 제 〉
부 칙 <제2009-36호,2009.1.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바목의 규정은 「건축법 시행령」의 해당 조문이 공포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것을 포함한다)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제정·개정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36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1 제1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 1. 23.
국토해양부장관
오피스텔 건축기준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바목의 규정은 「건축법 시행령」의 해당 조문이 공포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것을 포함한다)한 것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만, 종전의 규정이 개정규정에 비하여 건축주?시공자 또는 공사감리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는 개정규정에 의한다.
3. 오피스텔 건축기준
[시행 2009. 9. 29.]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925호, 2009. 9. 29.,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044-201-3757
가.각 사무구획별 전용면적 중 업무부분이 70퍼센트 이상일 것
나.욕실은 1개 이하로서 5제곱미터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욕조가 없을 것
다.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라.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
마.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온돌?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에 의한 바닥난방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바.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9월 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2009-925호,2009.9.2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기준 시행당시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중인 것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이 기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것을 포함한다)하였거나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중인 것에 대하여도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정·개정문】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9925호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1 제1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오피스텔 건축기준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9월 29일
국토해양부장관
오피스텔 건축기준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마목 본문 중 "60제곱미터를"를 "85제곱미터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① 이 기준 시행당시 사용승인을 받아 사용중인 것도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여 변경할 수 있다.
② 이 기준 시행당시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것을 포함한다)하였거나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중인 것에 대하여도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변경할 수 있다.
4. 오피스텔 건축기준
[시행 2010. 6. 9.]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351호, 2010. 6. 9., 전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044-201-3757
제1조(목적)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1 제14호나목에 따른 오피스텔에 대한 건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오피스텔의 건축기준) 오피스텔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1.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지상층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제외한다)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
3.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온돌·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을 사용한 바닥난방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제3조(오피스텔의 피난 및 설비기준) 오피스텔은 화재 등 유사시 피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16층 이상인 오피스텔의 경우 피난층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2. 각 사무구획별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9조제2항에 따른 벽두께 이상으로 하거나 45dB 이상의 차음성능이 확보되도록 할 것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9월 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제2010-351호,2010.6.9>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건축주가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르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절차를 거쳐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1.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제정·개정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351호
「오피스텔 건축기준」(건설교통부고시 제1998-161호 1998.6.8)을 전부 개정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6 월 9 일
국토해양부장관
「오피스텔 건축기준」전부 개정 고시
「오피스텔 건축기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건축주가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르고자 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절차를 거쳐 개정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1. 건축허가를 신청한 경우와 건축허가를 받았거나 건축신고를 한 경우
2.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5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
5. 오피스텔 건축기준
[시행 2012. 8. 22.]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53호, 2012. 8. 22., 타법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044-201-3757
제1조(목적)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1 제14호나목에 따른 오피스텔에 대한 건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오피스텔의 건축기준) 오피스텔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1.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지상층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제외한다)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
3.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온돌·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을 사용한 바닥난방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제3조(오피스텔의 피난 및 설비기준) 오피스텔은 화재 등 유사시 피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16층 이상인 오피스텔의 경우 피난층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2. 각 사무구획별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9조제2항에 따른 벽두께 이상으로 하거나 45dB 이상의 차음성능이 확보되도록 할 것
【제정·개정문】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53호 (2012.8.22)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규정 등 8개 국토해양부 고시 일부개정령
「부동산개발 전문인력 교육규정」등 8개 국토해양부 고시를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한다.
제1조 와 제2조 생략
제3조(「오피스텔 건축기준」의 개정) 오피스텔 건축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중 "2012년 9월 1일"을 "2015년 8월 21일"로 한다.
제4조부터 제8조 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6. 오피스텔 건축기준
[시행 2013. 12. 1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789호, 2013. 12. 1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044-201-3757
제1조(목적)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1 제14호나목에 따른 오피스텔에 대한 건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오피스텔의 건축기준) 오피스텔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1.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지상층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제외한다)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 다만,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주가 주거기능 등을 고려하여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온돌·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을 사용한 바닥난방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제3조(오피스텔의 피난 및 설비기준) 오피스텔은 화재 등 유사시 피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16층 이상인 오피스텔의 경우 피난층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2. 각 사무구획별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9조제2항에 따른 벽두께 이상으로 하거나 45dB 이상의 차음성능이 확보되도록 할 것
제4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5년 8월 21일까지로 한다.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3789호
「오피스텔 건축기준」(국토해양부고시 제2010-351호, 2010.6.9)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2013년 12월 13일
국토교통부장관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 개정 고시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주가 주거기능 등을 고려하여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후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 및 제12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한 경우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 <제2009-36호,2009.1.23>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바목의 규정은 「건축법 시행령」의 해당 조문이
7. 오피스텔 건축기준
[시행 2015. 4.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266호, 2015. 4. 30., 일부개정]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266호
「오피스텔 건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13-789호, 2013. 12. 13)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5년 4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령
제2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하고,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바닥면적에서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계단·현관 등 오피스텔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제4조 중 “2015년 8월 21일”을 “2017년 4월 30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2조 제4호의 개정 규정은 이 기준 시행 이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4조에 따른 건축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경우 부터 적용한다.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ㅇ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분양신고 대상인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을 공동주택과 같이 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하는 제도 도입 (‘14.12,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법률 시행령 개정)
ㅇ 이에 비해 분양신고 대상이 아닌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은 건축물의 외벽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는 등 명확한 기준이 없어 수요자에게 혼란을 주고 있음
ㅇ 이에 따라 분양신고 대상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오피스텔의 전용면적의 산정기준을 동일하게 적용(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 및 명확하게 산정할 수 있도록 기준 개정 필요
◇ 주요내용
ㅇ 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하고,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바닥면적에서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함.(제2조 제4호 신설)
8. 오피스텔 건축기준
[시행 2017. 5. 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79호, 2017. 5. 23., 일부개정]
국토교통부(건축정책과), 044-201-3757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79호
2017년 5월 23일
국토교통부장관
재검토 기한 변경을 위한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령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오피스텔 건축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의 재검토 기한 운영방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재검토 기한 변경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훈령·예규 등의 존속기한 등의 설정) 에 따라 재검토 기한을 특정일자 방식에서 일정 시점 기준으로 재검토 방식을 변경
9. 오피스텔 건축기준
[시행 2021. 10. 14.]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141호, 2021. 10. 14., 일부개정]
제1조(목적)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1 제14호나목에 따른 오피스텔에 대한 건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오피스텔의 건축기준) 오피스텔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1.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지상층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제외한다)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 다만,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주가 주거기능 등을 고려하여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온돌ㆍ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을 사용한 바닥난방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하고,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바닥면적에서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ㆍ계단ㆍ현관 등 오피스텔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ㆍ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제3조(오피스텔의 피난 및 설비기준) 오피스텔은 화재 등 유사시 피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16층 이상인 오피스텔의 경우 피난층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2. 각 사무구획별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9조제2항에 따른 벽두께 이상으로 하거나 45dB 이상의 차음성능이 확보되도록 할 것
제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1-1141호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10월 14일
국토교통부장관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고시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본문 중 ‘제3조의4’를 ‘제3조의5’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활숙박시설 용도변경에 관한 특례)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5호가목의 생활숙박시설을 제14호나목2)의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거나, 이 고시 시행일 이전에 분양공고를 한 생활숙박시설에 대하여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2021년 10월 14일부터 2023년 10월 14일까지는 이 기준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생활숙박시설은 건축법령 용도상 숙박시설로 용도변경 없이 주거용 건축물로 사용하는 경우 불법 용도변경에 해당할 우려가 있으나 상당수 생활숙박시설이 주거용 건축물로 활용되고 있음. 이에 임차인 등 선의의 피해자를 방지하기 위해 계도기간 부여와 함께 주거용 건축물로 원활한 용도변경을 허용하기 위해 오피스텔 건축기준 중 일부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려함.
◇ 주요내용
건축법 제19조에 따라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용도변경하려는 경우 2021년 10월 14일부터 2023년 10월 14일까지는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2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을 미적용(부칙 제2조 신설)
10. 오피스텔 건축기준
[시행 2021. 11. 12.]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1227호, 2021. 11. 12., 일부개정]
제1조(목적)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및 별표1 제14호나목에 따른 오피스텔에 대한 건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오피스텔의 건축기준) 오피스텔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1.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지상층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제외한다)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 다만,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주가 주거기능 등을 고려하여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12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온돌ㆍ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을 사용한 바닥난방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하고,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바닥면적에서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ㆍ계단ㆍ현관 등 오피스텔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ㆍ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제3조(오피스텔의 피난 및 설비기준) 오피스텔은 화재 등 유사시 피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16층 이상인 오피스텔의 경우 피난층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2. 각 사무구획별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제19조제2항에 따른 벽두께 이상으로 하거나 45dB 이상의 차음성능이 확보되도록 할 것
제4조(배기시설 권고기준) 허가권자는 오피스텔에 설치하는 배기설비에 대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각 호의 기준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제5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2021-1227호, 2021.11.12.>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문】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1-1227호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1년 11월 12일
국토교통부장관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개정고시
오피스텔 건축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호 본문 중 ‘85제곱미터를'를 ‘120제곱미터를’로 한다.
제4조를 제5조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2017년 7월 1일’을 ‘2022년 1월 1일로 하고, 제4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배기설비 권고기준) 허가권자는 오피스텔에 설치하는 배기설비에 대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각 호의 기준 중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정·개정이유】
◇ 개정이유
1인 가구의 증가 및 소규모주거시설의 대안으로 오피스텔을 주거목적으로 사용하는 소비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코로나-19 확산 등으로 인한 재택근무의 일상화로 주거-오피스 간 경계가 모호해지며 대안주거로서 오피스텔의 역할은 증대되고 있음. 그러나,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 이하에만 바닥난방 설치가 허용되므로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비해 실사용 면적이 작아 3인 이상 주거수요를 충족하기 어려우며, 세대 간 악취 및 담배연기로 인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도 아파트와 달리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비함.
이에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의 실사용 면적과 유사한 전용면적 120㎡까지 바닥난방 설치를 허용하고, 배기설비 설치 시 허가권자가 공동주택과 같은 기준의 적용을 권고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함.
◇ 주요내용
가. 바닥난방 설치 제한 면적을 사무구획별 전용면적 85㎡에서 120㎡으로 완화(안 제2조제3호 개정)
나. 허가권자가 오피스텔에 설치하는 배기설비에 대하여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의 기준 적용을 권고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4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