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 아파트, 위험물제조소등,지하구, 철강등 불연성물품을 저장, 취급하는 창고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 특수장소)
1.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
2.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2년이상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위험물관리기능장 , 위험물관리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관리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 된 자.
4.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및사업법 제14조제1항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5.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6.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2년 이상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8.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관련 교과목(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12학점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관련학과(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3년이상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9.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 경과한 자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하는 1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
10.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습교육을 수료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하는 1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
2급 방화관리대상
가. 스프링클러 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나. 가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대상물
다. 가스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제조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라. 지하구
마. 주택법시행령 제6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1. 건축사,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축기사, 건축산업안전기사, 일반기계기사,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기능장, 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나 가스관계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2. 위험물관리기능장, 위험물관리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관리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
3.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광산보안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보안관리자 또는 보안감독자로 선임된 자
4. 법 제4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조 동항에 의한 방화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이 실시하는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
5.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6.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련 교과목을 6학점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7. 소방공무원으로 1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8.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1년이상 화재진압 또는 보조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9. 의용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0. 군부대(주한 외국군부대를 포함한다) 및 의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2. 대통령경호실법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안전검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1. 방화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2.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방화관리자를 해임한 때에는 그 관계인 또는 해임된 방화관리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해임한 사실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방화관리자의 선임신고 등(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 20조제2항 및 법 제 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1호 =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발화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 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제2호 =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이 영 제 2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1급 방화관리대상물 또는 영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2급 방화관리대상물로 된 경우 : 증축공사의 완공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제3호 =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 국제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의하여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다만, 새로 권리를 취득한 관계인이 종전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신고한 방화관리자를 해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4호 =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공동방화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날<공동방화관리대상>
제5호 = 방화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 방화관리자를 해임한 날
제2항 = 영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9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강습교육 및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시험이 제1항의 규정에의한 방화관리자 선임기간내 있지 아니하여 방화관리자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화관리자의 선임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항 =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2급방화관리자선임연기신청서에 2급 방화관리 강습교육접수증 사본 또는 2급 방화관리자 시험응시표 사본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방화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 법 제20조제6항 각호의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항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방화관리자선임일을 지정하여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방화관리자에 등에 대한 교육(법제41조)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는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안전의식의 향상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하는 강습 또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2. 방화관리자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법20조제1항), 방화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방화관리자(법제20조제6항), 방화관리자의 업무를 지도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법제20조7항)는?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3조(과태료)에 의거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1. 소화설비 : 물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 가. 소화 기구 : 수동식 소화기, 자동식 소화기, 캐비넷형자동소화기기 및 자동확산소화용구,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 나. 옥내소화전 다.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 라. 물분무 소화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 마. 옥외소화전설비
2. 경보 설비 :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 가. 비상벨설비 및 자동식 싸이렌설비(이하 "비상경보설비"라 한다) 나. 단독경보형감지기
3. 피난 설비 :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 가.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피난밧줄, 공기안전매트, 그 밖의 피난기구 나. 방열복, 공기호흡기 및 인공소생기 다. 유도등 및 유도표지 라.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4. 소화용수설비 : 화재를 진압하는 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 가.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나. 소화수조, 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방화관리자를 선임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방화관리자선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수첩 2. 국가기술자격증(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3.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 수첩(령 제23조제1항제6호 내지 제10호 및 동조 제2항제4호 내지 제13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4.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5.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소방대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대상물의 자체소방대장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1부. 6.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3항 또는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그 선임사항이 기록된 자격수첩
(단, 아파트, 위험물제조소등,지하구, 철강등 불연성물품을 저장, 취급하는 창고 및 동·식물원을 제외한 특수장소)
1.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소방설비기사 또는 소방설비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
2. 산업안전기사 또는 산업안전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2년이상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3. 위험물관리기능장 , 위험물관리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관리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안전관리자로 선임 된 자.
4.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제15조제1항,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관리및사업법 제14조제1항 또는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5. 전기사업법 제73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6.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7.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2년 이상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8.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관련 교과목(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교과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12학점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관련학과(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학과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로서 3년이상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자
9.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실무경력이 5년 이상 경과한 자 중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하는 1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
10. 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강습교육을 수료하고,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하는 1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
2급 방화관리대상
가. 스프링클러 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 소화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나. 가항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옥내소화전설비 또는 자동화재탐지설비를 설치하는 특정소?대상물
다. 가스제조설비를 갖추고 도시가스제조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가연성가스를 100톤 이상 1천톤 미만 저장.취급하는 시설
라. 지하구
마. 주택법시행령 제63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1. 건축사,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건축기사, 건축산업안전기사, 일반기계기사, 전기기사, 전기산업기사, 전기공사기능장, 전기공사기사 또는 전기공사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나 가스관계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자
2. 위험물관리기능장, 위험물관리산업기사 또는 위험물관리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
3. 광산보안기사 또는 광산보안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광산보안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보안관리자 또는 보안감독자로 선임된 자
4. 법 제4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조 동항에 의한 방화관리에 관한 강습교육을 수료하고 행정자치부 장관이 실시하는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
5.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리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6.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1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안전관련 교과목을 6학점이상 이수하고 졸업하거나 소방안전관련학과를 전공하고 졸업한 자
7. 소방공무원으로 1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8. 소방본부 또는 소방서에서 1년이상 화재진압 또는 보조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9. 의용소방대원으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0. 군부대(주한 외국군부대를 포함한다) 및 의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1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1.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소방대의 소방대원으로 3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12. 대통령경호실법에 따른 경호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2년 이상 안전검측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1. 방화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는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4일 이내에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2.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방화관리자를 해임한 때에는 그 관계인 또는 해임된 방화관리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 해임한 사실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방화관리자의 선임신고 등(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4조)
제1항 =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 제 20조제2항 및 법 제 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자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선임하여야 한다.
제1호 =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발화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하여야 하는 경우 :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완공일(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 1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제2호 = 증축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하여 특정소방대상물이 영 제 2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1급 방화관리대상물 또는 영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2급 방화관리대상물로 된 경우 : 증축공사의 완공일 또는 용도변경 사실을 건축물관리대장에 기재한 날
제3호 = 특정소방대상물을 양수하거나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파산법에 의한 환가, 국제징수법.관세법 또는 지방세법에 의한 압류재산의 매각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절차에 의하여 관계인의 권리를 취득한 경우 : 해당 권리를 취득한 날. 다만, 새로 권리를 취득한 관계인이 종전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선임신고한 방화관리자를 해임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4호 =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공동방화관리 대상으로 지정한 날<공동방화관리대상>
제5호 = 방화관리자를 해임한 경우 : 방화관리자를 해임한 날
제2항 = 영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9조 및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강습교육 및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시험이 제1항의 규정에의한 방화관리자 선임기간내 있지 아니하여 방화관리자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화관리자의 선임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항 =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2급방화관리자선임연기신청서에 2급 방화관리 강습교육접수증 사본 또는 2급 방화관리자 시험응시표 사본을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방화관리자가 선임될 때까지 법 제20조제6항 각호의 방화관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4항 =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방화관리자선임일을 지정하여 2급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방화관리자에 등에 대한 교육(법제41조)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는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의 효율화, 새로운 기술의 보급과 안전의식의 향상을 위하여 행정자치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이 실시하는 강습 또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한다.
2. 방화관리자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자(법20조제1항), 방화관리업무를 하지 아니한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또는 방화관리자(법제20조제6항), 방화관리자의 업무를 지도와 감독을 하지 아니한 자(법제20조7항)는? -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53조(과태료)에 의거 200만원이하의 과태료
1. 소화설비 : 물 그 밖의 소화약제를 사용하여 소화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 가. 소화 기구 : 수동식 소화기, 자동식 소화기, 캐비넷형자동소화기기 및 자동확산소화용구, 소화약제에 의한 간이소화용구 나. 옥내소화전 다. 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 및 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 라. 물분무 소화소화설비. 포소화설비. 이산화탄소소화설비.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및 분말소화설비 마. 옥외소화전설비
2. 경보 설비 : 화재발생 사실을 통보하는 기계·기구 또는 설비 가. 비상벨설비 및 자동식 싸이렌설비(이하 "비상경보설비"라 한다) 나. 단독경보형감지기
3. 피난 설비 :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난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구 또는 설비 가. 미끄럼대, 피난사다리, 구조대, 완강기, 피난교, 피난밧줄, 공기안전매트, 그 밖의 피난기구 나. 방열복, 공기호흡기 및 인공소생기 다. 유도등 및 유도표지 라. 비상조명등 및 휴대용비상조명등
4. 소화용수설비 : 화재를 진압하는 데 필요한 물을 공급하거나 저장하는 설비 가. 상수도 소화용수설비 나. 소화수조, 저수조, 그 밖의 소화용수설비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방화관리자를 선임한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방화관리자선임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수첩 2. 국가기술자격증(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23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 및 동조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3.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화관리자 수첩(령 제23조제1항제6호 내지 제10호 및 동조 제2항제4호 내지 제13호의 1에 해당하는 자의 경우에 한한다) 4. 방화관리대상물의 방화관리에 관한 업무를 감독할 수 있는 직위에 있는 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이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 한한다.) 1부. 5. 위험물안전관리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자체소방대장임을 증명하는 서류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대상물의 자체소방대장 또는 소방시설관리업자에게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 한한다) 1부. 6.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9조제3항 또는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특정소방대상물의 방화관리자를 겸임할 수 있는 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또는 그 선임사항이 기록된 자격수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