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공고 |
˚ 모집직종 |
기타 공무원 |
˚ 주요업무 |
지방세 체납액 징수(조사관) 등 |
˚ 근무지역 |
경기 |
˚ 지원자격 |
학력:무관, 경력:무관, 나이:무관, 성별:무관 |
˚ 상세정보 |
▣ 채용 근거 가.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대통령령) 나. 안산시 지방계약직공무원 규칙 다. 특수경력직공무원 인사운영지침 (행정안전부 예규 제369호)
▣ 채용예정분야 및 인원 ○ 채용예정부서 : 상록구 세무과, 단원구 세무과 ○ 채용분야 : 지방세 체납액 징수(조사관) ○ 채용인원 : 3명 ○ 채용직급 : 지방계약직 시간제 "마”급 ○ 계약기간(근무시간) : 채용시 부터 2014. 11. 30. 까지(주 35시간)
▣ 채용예정직무 ○ 지방세 체납액 징수(조사관) ·무재산 결손처분액 징수 ·고질/상습 체납자 체납액 징수 ·은닉재산 수색 및 압류 ·무적(대포)차량 추적 및 강제점유 등
▣ 채용 자격 요건 가. 주소지ㆍ연령ㆍ성별 : 제한 없음(남자인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나.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및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 ※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다. 세부 자격요건 ○ 구 분 : 지방세 체납액 징수 시간제 “마”급 ○ 자격기준 -운전 가능한 운전면허 소지자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채용예정 직무분야와 관련된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후 시험공고일 현재 3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고등학교 졸업(검정고시 포함) 이상의 자로 시험공고일 현재 5년 이상 당해 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8급 또는 8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2년 이상 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이 있는 자 ▶ 관련학과 - 세무학, 회계학, 경영학, 경제학 등 해당직무와 관련된 학과 ▶ 당해분야 - 세무관서(지방세, 국세) : 체납세 징수분야 - 금융기관, 신용정보법인 : 채권추심 정리분야
▣ 시험방법 : 서류전형 및 면접 가. 1차 : 서류전형 (임용예정 직위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 실시 나. 2차 : 면접시험 (당해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면접시험 및 장소는 안산시 홈페이지 게시 (안산시 홈페이지 http://www.iansan.net ⇒ 고시/공고란 게시)
▣ 시험시행 일정 가. 시험시행계획 공고 : 2013. 10. 24.(목) ~ 11. 3.(일) / 11일간 (1) 인터넷 공고 : 안산시 홈페이지(www.iansan.net) 고시/공고 나라일터 홈페이지(www.gojobs.mopas.go.kr) 채용정보 (2) 게시판 공고 : 시청, 구청 및 각 동주민센터, 전국 시/군/구 나. 원서접수 : 2013. 11. 4.(월) ~ 11. 6.(수) / 09:00 ~ 18:00 다. 접 수 처 : 안산시청 총무과 인사담당(본관동 3층) 라. 접수방법 : 방문접수(대리접수는 가능하나 우편접수 불가) 마.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시행계획 발표 : 2013. 11. 11.(월) 예정 - 안산시 홈페이지 공고(www.iansan.net) 고시/공고 바. 최종합격자 발표 : 추후 결정 / 공고
▣ 서 류 제 출 가. 응시원서 , 이력서, 자기소개서, 직무수행 계획서 각 1부.(붙임참조) 나. 자격증 사본 1부(원본지참 / 해당자에 한함) 다. 최종학력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1부. 바. 이력서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 및 자격요건을 증빙하는 공인기관의 증빙서류 각 1부. ※ 모든 제출서류는 최근 6개월 이내에 발급한 원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학력, 경력증명서, 연구실적 등)의 경우 반드시 공증받은 한글 번역본으로 첨부 ※ 근무부서/직책/담당업무를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발행처의 관인 또는 직인과 발급 확인자의 서명(연락처 포함)이 있어야 함. ※ 민간 근무경력의 경우, 근무처 성격과 근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파트타임, 시간제 근무경력일 경우, 반드시 주단위 근무시간 기재) ※ 응시수수료 :안산시 수입증지 첨부(1층 민원실에서 납부 후 첨부) ※ 상기 증빙서류는 서류전형시 자격요건 충족여부 심사의 근거 자료로 반드시 접수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비시 불합격 처리
▣ 보수 및 복무 ○ 구 분 :지방세 체납액 징수(시간제“마”급) ○ 연봉액 :19,200,000원 ○ 월 지급액 :1,600,000원 ○ 복 무 :주 35시간 근무(일 7시간) ※ 기본연봉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수당 등 각종 수당 별도 지급 ※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복무 등)에 따름
▣ 기타 응시자 유의사항 가.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 책임으로 함. 나.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 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 후에도 합격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함. 다.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 신원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라.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보다 같거나 적을 경우(없을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재시험을 실시함. 마. 임용포기, 합격취소, 임용결격사유, 임용 후 즉시 퇴직 등으로 결원이 발생 할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하위자 순으로 추가합격자 결정(선발)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분야별 담당자에게 문의 바람. - 채용 절차 관련 : 안산시청 총무과(☎ 031-481-3107) - 담당 업무 관련 : 안산시청 세정과(☎ 031-481-2195)
첨부파일 : 2013년 제12회 안산시 지방계약직공무원 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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