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낭기 논설위원며칠 전 신문에 한 40대 남성이 수원지방법원에서 1심 재판만 세 번을 받게 됐다는 기사가 실렸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이 남성은 작년 12월 술집에서 손님들에게 행패를 부려 상처를 입히고 경찰 지구대에 연행돼서도 난동을 피워 기소됐다. 폭행 등 전과 9범으로 집행유예 상태에 있던 이 사람에겐 단순 폭행보다 형량이 무거운 상습 폭행·상해죄가 적용됐다. 법정 최저형이 징역 5년이었다. 법정 최저형이 1년 이상이면 판사 3명으로 구성된 합의부가 재판하고 1년 미만이면 판사 1명으로 된 단독 판사가 재판하게 돼 있다. 그런데 수원지법은 이 사건을 단순 폭행죄로 착각해 단독 판사에게 배당하는 실수를 저질렀다. 판사는 이 사람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판사가 이 사람의 죄를 눈여겨봤다면 합의부에서 재판해야 한다는 걸 알 수 있었을 테지만 그 역시 이를 놓치는 실수를 하고 말았다.
이 남성은 수원지법 형사항소부에서 2심 재판을 받았다. 그 과정에서 1심 재판을 단독 판사가 한 위법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2심 재판부는 1심 재판을 다시 하라고 돌려보냈고 이 사람은 1심 합의부에 배당돼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서울고법에서 2심 재판을 하던 중 또 문제가 드러났다. 1심 합의부가 이 사람에게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했는데 이를 하지 않은 것이다. 서울고법은 지난달 말 사건을 1심인 수원지법으로 또 돌려보냈다. 판사들이 잇달아 실수를 하는 바람에 이 남성은 애꿎게 1심 재판을 세 번씩이나 받게 된 것이다.
문제는 판사들의 실수가 이런 것뿐이 아니라는 점이다.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4월 뇌물 2200만원을 받은 교육부 직원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깜빡 잊고' 벌금을 물리지 않았다. 뇌물죄에 대해선 징역형 외에 뇌물 액수의 2~5배를 벌금으로 물리게 돼 있다. 판사가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런 기본 중 기본을 잊는 실수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법정 최고형이 무기징역인 성폭력 범죄자에겐 전자발찌를 최저 10년 이상 차게 하도록 돼 있는데 실수로 5년간만 차라고 판결한 판사도 있다.
실수를 했던 한 판사는 "처리해야 할 사건이 워낙 많다 보니 바빠서…"라고 했다. 전국 법원에 판사는 2700명인데 사건은 150만건이다. 판사 한 명이 일 년 평균 500건 이상을 처리한다. 우리나라는 사건에 비해 판사가 적은 편이다. 우리와 사건 수가 비슷한 독일은 판사가 2만명으로 우리의 7배가 넘는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민으로선 판사들의 실수를 이해하기 어렵다. 무슨 복잡한 법 이론을 따지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신경을 쓰면 피할 수 있는 실수들이기 때문이다. 결국 중요한 건 판사들의 마음가짐이다. 판사는 재판에 관해서는 사법부 안팎을 막론하고 누구의 통제와 감독도 받지 않는다. 층층이 보고와 결재 절차를 거치는 일반 공무원과 다르다. 판사들을 감독·통제할 사람은 자기 자신밖에 없는 것이다. 판사들이 어이없는 실수를 한다는 것은 유일한 제어 장치인 '자기 감독'에 고장이 났다는 뜻이다. 판사 수를 늘린다 해도 '자기 감독'이 작동하지 않으면 앞으로 어떤 심각한 일이 벌어질지 모른다. chosun.com
김낭기 논설위원
2013.12.31
검사와 판사의 엉터리 실수 ▽ 2번째 기사
서남대 설립자 이홍하(74)
광주지법 항소심 재판부가 이례적으로 벌금 선고를 유예한 이유는 검찰과 1심 재판부의 착오 때문으로 광주지법 순천지원 판사가 양씨에게 1심에서 징역2년에 추징금 2200만원을 선고하면서 뇌물죄에 부과하도록 한 벌금형을 누락했기씨로부터 뇌물을 받아 기소된 교육부 직원이 검찰과 1심법원의 착오로 거액의 벌금형을 면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어 뇌물죄를 저지른 피고인에게 벌금을 함께 부과하라는 조항이 신설됐지만 두 기관 모두 이를 적용하지 못했다고 광주일보(2013. 6. 18)는 보도했다.
내용에 의하면, 광주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최인규)는 최근 뇌물수수혐의로 기소된 교육부 직원 양모(39)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2200만원을 선고하고 벌금5000만원을 추징하는 판결을 하면서 2년간 유예하여 양씨는 범죄 등으로 처벌을 받지 않을 경우 5000만원의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때문이다. 검찰 역시 추징금을 구형하지 않아 재판부가 간과했다. 그러므로 이러한 중대한 문제를 간단한 실수로 넘길 것이 아니라 개정된 법률을 살펴보지도 않고 검사는 수사를, 판사는 판결하였으므로 엄연히 따진다면 직무유기에 해당하기에 징계 또는 처벌해야 마땅하고, 추징하지 못하는 5000만원에 대하여 민사상의 책임을 물어 배상하도록 조치해야 마땅한 것이다. 만약 검사와 판사의 상급부서에서도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방관한다면 이 또한 지휘감독불충분으로 감찰을 받아야할 사항이다. 검사와 판사가 이처럼 나태하게 근무하면서 어떻게 국민들에게 잘못했다고 처벌하고 판결할 수 있는지 생각해 봐야한다. 그러므로 무소불위로 군림하는 검찰과 법원에 대하여 국회에서는 검사와 판사들의 불법사실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울 수 있는 법률을 별도로 개정해야 마땅하다.
이처럼 두 기관의 어이없는 실수로 양씨는 뇌물 2200만원의 2배이상 5배이하의 4,400만원에서 11,000만원에 이르는 벌금을 유예받을 수 있게 된 것이고, 검찰은 구형대로 1심 형량이 선고되자 항소하지 않았다. 피고인 양씨가 단독으로 항소하면서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1심보다 무겁게 선고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혜택도 받은 것이다.
그리하여 항소심 재판부는 1심 선고 징역 2년을 1년6월로 감형하고 대신 벌금 5000만원을 추가했으나, 벌금 5000만원이 감형된 징역 6월보다 무거울 수 있다는 논란의 소지를 감안하여 부득이 선고유예를 택한 것이다.
참고로, 인권의 최후보루(堡壘)기관이라는 법원이 어떠한 이유로도 실수해서는 아니 됨에도 수원지방법원은 2012년 12월 술집에서 난동을 부려 상처를 입히고, 경찰지구대에 연행되어서도 난동을 부려 기소된 폭행등 전과 9범에게 단순폭행보다 형량이 무거운 상습폭행, 상해죄를 적용하여 징역5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은 징역1년 이상이면 합의부에 배당되어야 마땅함에도 단독판사에게 배당하는 실수를 저질렀고, 수원지법 항소심 또한 다시 재판하도록 하여 1심의 재판에서 3년6월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인이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였고,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의사가 있는지를 확인했어야 함에도 이를 간과하여 또 다시 수원지법 1심에서 재판을 받도록 한 것이다. 어쨌든 피고인 남성은 3번이나 1심 재판을 받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던 것이다. 그러므로 대법원장은 앞으로는 이러한 실수를 예방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려면 대국민사과문을 발표하고 담당판사와 직원들을 징계조치하고 민사상의 책임을 물어야 당연하다.
한국글로벌저널 인터넷신문에서 ........ 2014.1.1
우리사회 아주합법적이고 독단적인 단체을 보면서 어이없이 억울한사람은어떡게하나 하는 생각르로
그리고 한 사람에 범인 놓쳐도 억울한 희생다는 만들지 말아야 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은 판결 누구는 선고유예
같은 죄목으로 전과에 따르지만 거의비슷할때 벌금 .. 실형 집행유예 이렇게 다르니 ...
"법관 평가 下位 5명의 실명 공개하겠다" 서울변호사회 결정에 판사들 긴장·반발 "막말 판사 등 가려내 견제하자" 소속 변호사들 설문으로 뽑아 법원은 "마녀사냥… 명예훼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나승철)가 이달 말 발표할 '2013년 법관평가'에서 처음으로 하위 법관 5명의 실명을 공개하겠다고 결정해 일선 판사들이 우려하고 있다. 서울변회는 2008년부터 매년 소속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해 상위 법관과 하위 법관을 10명씩 선정하고 그 자료를 대법원에 전달해왔다. 언론에는 상위 법관의 명단만 공개하고 하위 법관은 익명처리하되 문제 사례들만 소개해왔다. 법정 막말, 부당한 재판 진행 등으로 논란이 되는 판사를 가려내 견제하자는 목적이었다. 하지만 대법원이 '평가결과를 법관 인사고과에 직접 반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서울변회는 최근 "하위 법관들에 대한 조사나 징계 등 대법원 차원의 후속 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실명(實名)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과 판사들은 "법관에 대한 마녀사냥"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의 A부장판사는 "변호사들은 재판 승패에 따라 재판장에게 불만을 가질 수 있다"며 "몇몇 변호사들의 일방적 주장만으로 '문제 법관'으로 공개되면 해당 법관은 영문도 모른 채 사형선고를 받는 셈"이라고 말했다. 서울고법의 B부장판사는 "서울변회 소속 변호사 1만여명 중 고작 450~500명 정도가 설문한 결과여서 신뢰도도 떨어진다"며 "'법관은 금고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한 파면되지 않는다'는 헌법 조항에도 위반될 뿐 아니라 법관에 대한 명예훼손 소지도 있다"고 비판했다. 대법원은 최근 서울변회에 하위법관 공개에 대한 의견 조정을 요청했다. 서울변회는 '대법원이 문제 법관에 대한 조치를 취한다면 실명 공개 방침을 철회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어서 최종 조율 결과가 주목된다. 입력 : 2014.01.09 / news.chosun.com
첫댓글 이런 실수는 있어서도 안되지요
2014년엔 모든님들이 화사하게 웃을수있는 일들이 많이많이 생기는 한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읽어보니까 그당사자 피고인들은 대체로 득.을 보는 경우이고 피해자는 엄청 불이익을 받는 경우네요''
그런데 각기관에는 감찰제도라는게 있는데 판.검사에 잘못도 감찰기관이 생기어 제데로 되어진 징계을 여부
을 결저할수 있는 기관이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해요 판사권위가 높다라지만 이렇게 잘못되어진 경우라면 안되죠
정의사회구현이라는 페치가 있었는데 정의사회란 사법부가 먼저 솔선수범해야 그 아래부처가리 튀는 행동이 나게 보이지 않도록 하시길 바랐으면 합니다
뒤을 따를듯 하는데요 올해는 다소 억울한 일이 없도록 사법 입법 행정부에서 많은 노력을하셔야 할것
입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검찰총장 여느해와
나라 인구수에 비해서 판사수가 너무 적어 제대로되어진 사건조사가 안되서 일수도 있다란 생각이 들어갑니다''
고위직 돈이 많이들더라도 제대로되어진 사법부 최고에 자리을 자신이 권위에 맞게 상응하는 판결도 중요하고요 .......
요즘 판사님들, 왜들 이러세요?
43억 사기범에 징역형 선고후
"항소해서 좋은결과 받으세요"
창원선 선처대가 자백 강요도
작년 부적절 법관 징계 1건뿐
"요즘 판사들, 왜 그러는지 모르겠습니다. 궤도 이탈이 너무 심해요."(법조계 인사)
법정의 중립성과 품격을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는 판사들의 부적절한 처신이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무례한 법정 언행은 하루 이틀의 일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선 재판의 공정성을 해치는 과도한 발언까지 일삼는 추세다.
일부 판사의 얘기겠지만 아예 '창원발(發) 변호인' 논란도 터졌다. 사법부가 '법정 언행 컨설팅 제도'를 실시하는 등 법관들의 잘못된 언행을 바로잡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중에 일어난 일이어서 개선 의지를 의심하게 한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 A 판사는 지난달 31일 판결을 선고하며 피고인에게 잇달아 항소를 권해 잡음을 일으키고 있다. A 판사는 전화금융 사기조직을 만들어 2900여명에게서 43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김모(41) 씨 등 피고인 4명에게 징역 6년형 등을 선고한 뒤 "네 분 다 항소해서 더 좋은 결과를 받도록 해요"라고 말했다.
A 판사는 이날 계원을 모집한 후 곗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 정모(53ㆍ여) 씨에게도 징역 1년10월형을 선고하면서 "피고인도 항소해 다시 판결을 받아보세요"라고 했다.
이는 외국에 비해 현저히 높은 상소율을 낮추기 위해 1심 재판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법부 안팎의 지적과는 어긋난다. 2013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 5년 동안 항소심 형사재판에서 1심 판결이 파기된 비율은 40% 수준을 꾸준히 유지했다. 법원행정처 역시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2012년 발표한 '사법 발전계획'에서 '1심 집중'을 실행목표로 정했다.
어떤경우라도 끝자락이 무섭고 조심해야 하지요
어제 오늘 뉴스에서 서울지방 법원부장판사가 공무집행혐의로 불구속수사을 받게될거라고 하는데 이판사 과연 남을 심판하는데도 자기반성 티는보지을 못할까요 정말한심합니다 판사 포청천.이 이러다니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