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불량업체 무더기 사법조치
- 노동부 , 212개소 사법조치·283개소 과태료 부과 등
재해 예방조치를 하지 않았거나 작업환경이 불량한 사업장에 대하여 무더기로 사법조치 등이 내려졌다.
노동부는 지난해 11월 말부터 연말까지 전국 983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전체의 95%인 938개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였다고 26일 밝혔다.
위반 업체 중 212개 사업장을 사법처리했고, 283개 사업장에는 4억 1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행정조치를 하였다. 또한, 추락방지시설을 하지 않은 S종합건설 등 19개 사업장에 대하여는 전면 또는 부분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안전 방호조치 없이 기계기구 등을 사용한 74개 사업장의 173대 위험기계기구에 대하여는 사용 중지명령을 내렸다.
위반 내용별로는 추락·감전·협착 등에 대한 안전 예방조치 미흡이 2,243건(76.2%)으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그 외 소음·분진·유해물질 등에 대한 건강장애 예방조치 미흡이 154건(5.2%), 안전보건교육 미흡이 138건(4.7%) 순으로 나타났다.
김동남 노동부 산업안전국장은 "점검결과 법 위반사항은 개선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겠으며, 앞으로 산재불량 사업장에 대한 예방점검과 지도·감독을 한층 강화하는 등 재해예방과 작업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의:산업안전팀 고동우 504-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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