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
농촌희망장학생재단에서 "농어업인자녀 장학생"을 선발하고 있어 안내드립니다.
1. 지원자격 : 아래 해당 자녀중 3년이상 계속하여 1가지 이상 해당자
◦ 농업인
․ 1,000㎡ 이상의 농지를 경영 또는 경작하는 자
․ 농산물 경작을 통한 농산물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이상인 자
․ 1년중 90일이상 농업에 종사하는 자
◦ 임업인
․ 3헥타르 이상의 산림에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1년 중 90일 이상 임업에 종사하는 자
․ 임업경영을 통한 임산물의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 이상인자
․「산림조합법」제 18조에 따른 조합원으로서 임업을 경영하는 자
◦ 어업인
․ 어업허가증을 소유하고 있는 자
․ 수산물 채취 및 획득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이 100만원이상인 자
․ 1년중 60일이상 어업에 종사하는 자
<필수> : 2학년 이상 재학생 중 농어업인의 자녀인 경우
2. 신청기간 : 2010년 1월 20일까지
3. 접수처 : 학사운영처 장학담당자(윤태윤)
4. 선발기준
가. 제외자 : 1) 전문대학이상 졸업자는 선발에서 제외
2) 기초생활수급자로 미래로계송장학 수혜자 제외
나. ‘09년 2학기 이수학점이 12학점이상이고 성적이 B학점(80점) 이상인 학생
◦ 의료급여수급자는 성적에 아래 가산점을 적용한 총점이 B학점(80점) 이상인 학생으로 성적순으로 선발
(적용예시) ① 학교성적이 73점인 경우→ 73×10%=7.3(가산점)
② 73(학교성적)+7.3(가산점)=80.3점(총점)
※ 1‧2종의료급여수급자주) : 성적의 10% 가산점을 부여하여 합산
◦ 성적이 동일할 경우에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소년소녀 가장, 한부모․조손가정 자녀)우선 선발
5. 제출서류
○ 농어업인자녀 장학금 신청서 1부 (붙임파일 서식)
○ 부모의 농림수산업인 확인서류 1부(아래서류 중 1부)
- 농지원부 또는 어업허가증(사본) 또는 어업원부 1부
- 전문임업인의 경우 선발 또는 선정 증명서 사본 1부
- 산림조합조합원의 경우 조합원 증명서(산림조합장 발행) 및 사업실적증명서
(산림조합장 또는 시장․군수 발행) 각 1부
- 기능인영림단의 경우 영림단원 확인서(국유림관리소장 또는 산림조합장 발행) 1부
※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는 농림수산업종사 확인서 1부 <붙임파일 서식>
○ 의료급여수급자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 기타 차상위계층 확인 증빙서류(한부모가정, 전화요금감면확인서) 또는 건강보험납부확인서 1부
6. 학과에서는 농어촌자녀 2-3학년(진급시)이상 재학생에게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의 선발요강을 참조하세요
10년_1학기_대학장학금_신청서[2].hwp
2010학년도 1학기 장학생 선발요강[2].hwp
농림수산업종사확인서[2].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