永川原谷忠簡公墓表
영천의 원곡에 있는 충간공(김보) 묘표
原文 : 1929년 金海金氏文獻錄
解釋 : 2005. 8. 13. 金順大
公繼出駕洛 考諱牧卿金寧君 公生諱到門 始仕 本朝官判書
공은 가락에서 나왔고 그의 부친의 휘는 목경으로 금녕군이다. 공은 아들 도문을 낳았고, 도문은 조선에 들어와 처음 벼슬을 시작하여 관직은 판서를 지냈다.
公登第忠定朝 拜知密直 恭愍轉僉議評理錄燕邸侍從功爲一等賜忠勤亮節匡輔功臣號提調義成德泉倉適居母憂行三年喪旣而封金寧府院君
공은 과거에 올라 충정왕 때 지밀직사에 임명되었고, 공민왕 때에는 첨의평리로 옮겼으며, 왕이 세자일 때 연경(현재 북경)에 시종한 공로로 1등의 충근양절 광보공신의 호를 받았고, 의성 덕성 두 창고의 제조를 지냈다. 모친의 장례는 3년 상을 치렀으며, 금녕부원군에 봉해졌다.
又爲都僉議贊成事尋拜左侍中 賜忠勤亮節同德輔理功臣號 屢斥辛旽於王旽讚罷之旽誅復仕侍中公有詩云 高門瑞氣擁靑春金榜科名得意身誰識蟾宮攀桂于彩衣堂上戲雙親{壽春君之子登第云}
또 도첨의찬성사가 되어 좌시중에 임명되었으며, 충근량절 동덕보리공신의 호를 받았다. 여러 번 신돈을 배척하는 말을 왕에게 올려 신돈의 참소로 파직되었다가 신돈이 사형당하자 다시 시중이 되었다. 공이 남긴 시에서 말하기를 “높은 가문의 상서로운 기운이 청춘을 옹호하니, 금방의 과거에 급제한 이름으로 뜻을 얻은 신분이로다. 누구라서 월계관을 쓴 사나이가 채색 옷을 입고 당상에 앉은 양친을 즐겁게 할 줄 알겠느냐.”고 하였다.{수춘군[1]의 아들이 과거에 합격했을 때 지은 것이라고 한다.}
[1]壽春君; 고려사 열전의 李壽山(?∼1376)편에 언급되는 사람인데 이수산은 춘성군(春城君)이며 수춘군(壽春君)은 누군지는 모르겠다. 그러나 고려사 40권 공민왕11년 12월 계미조에 보면 이수산이 수춘군으로 나온다.
公生長永川葬于郡南羅叱峴下原谷面道有洞後釜谷子坐原 而失傳累百年矣幸於 今上壬辰六月復尋奉更爲竪石建齋焉
공은 영천에서 나고 자랐으며 영천군의 남쪽 나즐현 아래 원곡면 도유동의 뒤쪽 부곡의 자좌 언덕에 장사지내었다. 수백년 동안 잊혀져 왔으나 다행히 지금 임금(고종) 임진(1892)년 6월 다시 찾아내어 받들게 되어 조촐한 돌로 비석을 세운다.
後孫 參奉 光植 謹撰
후손 참봉 광식 근찬
高麗三重大匡 門下府 都僉議 左侍中 忠勤亮節 同德輔理功臣 金寧府院君 諡忠簡 金海金公墓碑
고려 삼중대광[1] 문하부[2] 도첨의 좌시중[3] 충근 양절 동덕 보리공신 금녕[4]부원군 시호[5] 충간 김해김공(김보) 묘비
[1]삼중대광(三重大匡) : 고려 정일품의 품계, 원래 벽상삼한(壁上三韓) 혹은 삼중대광(三重大匡)이라 칭하던 것을 공민왕 11년(1362)에 둘을 합하여 벽상삼한 삼중대광이라 하였고 단순히 벽상공신(壁上功臣)이라 일컫기도 한다.
[2]문하부(門下府) : 고려 때 국가의 행정을 총괄하던 관청. 공민왕5년(1356)에 중서문하성(中書門下省) 동11년(1362)에 도첨의부(都僉議府), 동18년(1369)에 비로소 문하부(門下府)라는 이름을 정하였다.
[3] 문하시중(門下侍中) : 고려 문하성의 최고 관리로 품계는 종1품. 공민왕18년(1369)에 문하좌시중의 명칭이 나타났으나, 문하시중을 고쳐 부른 것이다.
[4] 금녕(金寧) : 고려 원종11년(1270)부터 충렬34년(1308)까지 부른 김해고을의 옛 이름.
[5] 시호(諡號) : 생전의 행적에 의하여, 사후에 주는 대명(代名). 조선조에서는 왕 종친과 문무관 중에서 실직 종2품이상에게 주었으니, 이에 해당하는 사람이 죽으면 그 행장을 예조에 제출하고, 예조에서는 봉상시(奉常寺)를 거쳐 홍문관에 보내어 시호를 정하였다. 이 제도는 후에 현신(賢臣). 명유(名儒). 절신(節臣)에까지 적용되었다.
原文: 1978戊午年刊 安敬公派世譜
解釋 : 2005. 8. 13. 金順大
慶尙道 永川郡南 羅叱峴東 道有洞北谷 枕子以葬者 曰高麗金忠簡公之墓 而勢久失護者屢百年 今 皇上壬辰夏 十七世孫 前參奉光植 聞公顯異 始往省奉 十九代孫 前縣監雲培 及再從兄 今郡守容培 將改竪表 以文囑于台濟 辭不獲
경상도 영천군 남쪽 나즐현[1] 동편 도유동의 북쪽 골짜기에 자좌[2]에 모셔진 분은 고려 때의 김 충간공의 묘소인데, 오랜 세월동안 돌보지 못하고 수백 년을 지나다가, 지금의 임금(고종) 임진년(1892) 여름에, 17대손 전참봉 광식(光植)이 공의 사적이 특이하게 나타남을 듣고 처음 가서 성묘하였으며, 19대손 전 토산현감 운배(雲培)와 그 재종형인 지금 비안군수 용배(容培)가 묘비를 고쳐 세우려고 태제(台濟;글쓴이)에게 비문을 청하므로 사양하지 못하였다.
[1] 나즐현(羅叱峴) : 경상북도 영천군(永川郡) 붕안면(北安面) 도유리(道有里)에 있는 나지막한 고개 이름.
[2] 머리를 북쪽으로 두고 남쪽을 바라봄
謹按公 諱普 號竹岡 系出駕洛 新羅太大角干庾信之苗裔 而三重大匡 金寧君牧卿之子也 登文科 忠定朝 拜知密直 恭愍初 轉僉議評理 以燕邸侍從功一等 賜忠勤亮節匡輔功臣號 提調義成 德泉倉
삼가 살펴보면, 공의 휘는 보(普)이고 호는 죽강(竹岡)이며 가락에서 나왔다. 신라 때의 태대각간 유신(庾信)의 후예이며, 고려 삼중대광 금녕군(金寧君) 목경(牧卿)의 아드님 이었다. 문과에 올라 충정왕(忠定王) 때에 지밀직사[1]로 임명되었고, 공민왕 초(1352)에 첨의평리[2]로 옮겼으며, 왕이 세자일 때 연경(현재 북경)에 시종한 1등 공[3]으로 충근양절 광보공신의 호를 받았고, 의성 덕성 두 창고의 제조를 지냈다.
[1] 밀직사(密直司) : 고려 때 왕명의 출납과 궁중의 숙위(宿衛). 군기(軍機) 등을 맡아보던 관청임.
[2] 첨의평리(僉議評理) : 고려 문하부(門下府) 곧 첨의부(僉議府)의 종2품의 관직
[3]1341년(충혜왕 복위 2년)에 숙위(宿衛)하기 위하여 원나라에 갔다왔다.
丁母憂 旣而封金寧府院君 拜都僉議贊成事 尋進左侍中 賜忠勤亮節 同德輔理功臣號 屢斥辛旽於王 旽譖罷之 旽誅 復爲侍中 事在麗史及勝覽
모친상을 당하여 이미 상제를 마치고 금녕부원군으로 책봉되어 도첨의 찬성사[1]에 임명되었고, 얼마 후 좌시중에 승진되고 충근양절 동덕 보리공신 호를 받았었다. 여러 번 왕에게 신돈을 배척하는 말을 올렸다가 신돈의 참소로 파직되었으나, 신돈이 사형당하고 다시 시중이 된 사실이 고려사 및 여지승람[2]에 기록되어 있다.
[1] 찬성사(贊成事) : 고려 때 문하부(門下府)의 정2품 관직
[2] 여지승람에 신돈과의 관련 기록은 없음. 여지승람의 김보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음
忠惠王朝拜知密直恭愍王朝轉僉議評理錄燕邸侍從功爲一等封金寧府院君
(고려) 충혜왕 때에 지밀직사에 임명되고, 공민왕 때에 첨의평리로 옮겼으며, 연경(북경)에 세자를 호종한 공로로 1등공신에 기록되었으며 금녕부원군으로 봉해졌다.
公有內行 是時 國俗短喪 公獨爲母服三年 又長於文詞 嘗有詩 賀人登第曰 高門瑞氣擁靑春 金榜科名得意身 誰識蟾宮攀桂子 彩衣堂上戲雙親 卒諡忠簡 配樂安金氏 尙書南正女 祔焉
공이 모친상을 행함에 있어서 이 당시에 나라의 풍속은 장례를 짧게 지내었으나 공은 홀로 모친을 위하여 3년상을 지냈다.[1] 또 문사(文詞)에도 훌륭하여 일찍이 시(詩)를 지어 다른 사람의 급제를 치하하여 이르기를 “높은 가문의 상서로운 기운이 청춘을 옹호하니, 금방의 과거에 급제한 이름으로 뜻을 얻은 신분이로다. 누구라서 월계관을 쓴 사나이가 채색 옷을 입고 당상에 앉은 양친을 즐겁게 할 줄 알겠느냐.”고 하였다. 별세하시니 시호를 충간(忠簡)이라고 내려주었다. 부인은 낙안김씨(樂安金氏)의 상서(尙書) 남정(南正)의 따님이며 합장(祔葬)하였다.
[1]김보가 3년상을 지내고자하여 스스로 지낸 것이 아니고, 당시 김용이 김보를 미워하여 김보를 오랫동안 관직에 복귀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일부러 3년상의 규칙을 지킬 것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왕에게 제출하여 어쩔 수 없이 3년 상을 지내게 되었다.(고려사열전)
鳴呼 年代闊遠 公事行之傳於世者 寥寥止此 然公旣守古禮於擧世短喪之中 則其他百行之懿 可知矣 旣斥奸僧於妖燄蔽天之際 則立朝謇諤之風 又可知矣 鳴呼 夫豈在多乎哉 可銘己 銘曰
아! 연대가 오래되어 공의 행적이 세상에 전하는 것은 간단하게 이것뿐이다. 그러나 공은 이미 온 세상이 장례를 짧게 치르는 가운데서도 옛날의 예(古禮)를 지켰으니, 그 외 백가지 행실의 아름다움을 알 수 있다. 이미 요사스러운 불길이 하늘을 가릴 때에도 간악한 중을 배척하였으니, 조정에 서서 직언한 기풍을 또 알 수 있게 한다. 아! 어찌 많은 행적이 필요하겠느냐 이를 새겨 말한다.
赫赫忠簡 興武之裔 源深流大 炳靈麗世 擧世短喪 公獨終制 妖僧干紀 公獨扶翳 屢經燐燹 嗟隨之湮 來示于夢 非夢伊眞 改封之崇 天理之伸 我庸作歌 以鏡後人
혁혁한 충간공은 흥무왕의 후예이셨다. 넓고 깊은 원류는 고려에서 영특함을 밝혔다. 세상이 장례를 짧게 지냈으나 공은 홀로 상제를 마쳤고, 요사스런 중이 기강에 간여하여 공이 홀로 직언하도다. 여러 번 지낸 병화로 무덤을 잃어 버렸으나 꿈으로 나타나더니 꿈 아닌 진실이었다. 봉축을 높게 고친 것은 하늘의 이치를 편 것이다. 나는 노래를 지어서 후인에게 거울로 삼는다.
公 子曰到門 始仕本朝 官三司副使 生覲 戶曹摠郞 生二子 長孝源 文參議 次孝芬 文左正言 生震孫 承文院校理 生四子 長永堅 文吏曹參判 次永瑞 橫城縣監 次永貞 文大司憲 封盆城君 諡安敬 次永純 石城縣監(中略) 餘不盡記
공의 아들은 도문(到門)인데 조선 조정에서 벼슬을 시작하니 관직은 삼사부사[1]이었고, 아들 근(覲)을 낳았으니 호조총랑이었고, 근(覲)은 2남을 낳았으니 장자 효원(孝源)은 문과로 병조참의 이었고 다음 효분(孝芬)은 문과로 좌정언 이었고, 아들 효분(孝芬)이 진손(震孫)을 나았으니 승문원교리 이었고, 진손(震孫)은 4남을 낳았으니 맏이 영견(永堅) 문과로 이조참판 이었고, 다음 영서(永瑞)는 횡성현감 이었고, 다음 영정(永貞)은 문과로 대사헌을 지내고 분성군(盆城君)에 책봉되었으며 시호는 안경(安敬)이다. 다음 영순(永純)은 석성현감이었다. (中略) 나머지는 다 기록하지 못한다.
[1] 삼사부사(三司府使) : 고려 때에 국가 전곡(錢穀)의 출납(出納). 회계(會計)를 맡아보던 관청인 삼사(三司) 소속의 종4품 관직으로 이 직제는 조선 초까지 존속하다가 태종원년(1401)에 사평부(司平府)라 고치고 동5년(1405)에 호조(戶曹)에 합쳤다.
通政大夫 前承政院同副承旨 兼經筵參贊官 春秋館修撰官 金台濟 謹撰
통정대부 전승정원동부승지 겸경연참찬관 춘추관수찬관 김태제[1] 근찬
[1]김태제(金台濟, 1827~?) 조선 후기의 문신. 본관은 경주. 아버지는 양양부사(襄陽府使) 상일(商一)이다.
外裔 崇祿大夫 前行吏曺判書 兼判義禁府事 經筵春秋館事 同知成均館事 弘文館提學 奎章閣直提學 世子左副賓客 閔泳韶 謹書
외예 숭록대부 전행이조판서 겸판의금부사 경연춘추관사 동지성균관사 홍문관제학 규장각직제학 세자좌부빈객 민영소[1] 근서
[1]민영소(閔泳韶, 1852~1917). 조선 말기의 척신(戚臣). 본관은 여흥(驪興). 자는 순약(舜若). 철호(哲鎬)의 아들로, 규호(奎鎬)에게 입양되었다.
光武二年戊戌八月二十五日立
광무2년 무술(1898) 8월 25일 건립
高麗三重大匡都僉議左侍中金寧府院君金忠簡公神道碑 永川北安面道有里洞
고려 삼중대광 도첨의좌시중 금녕부원군 김충간공(김보) 신도비 영천시북안면도유리
原文 : 1991年刊京派統合譜
解釋 : 2006. 11. 3. 金順大
數我國氏族之蕃 必稱金海氏 盖自駕洛 始祖王 創大業爲氏祖 有漑不食 澤流後姓而名公偉宰 繼世聯赫 歷羅迄麗 譜不絶書 如羅之太大角干興武王 統合三韓 普濟兆民 寔曠世之雄傑也
많은 우리나라의 번창한 씨족 중에 반드시 김해씨는 가락국의 시조왕이 나라를 세우고 씨족의 시조가 된 후, 메마름이 없이 흘러 후손들 중에 이름난 분들과 위대한 재상들이 세대를 계속하여 빛나게 이어져, 신라를 거쳐 고려에 이르러 끊이질 않고 기록에 남았으니 신라의 태대각간 흥무왕(김유신)과 같은 분은 삼한을 통일하고 널리 백성을 구하니 진실로 밝은 세상의 영웅이시다.
麗之左侍中金忠簡公 扈儲宮於異域 斥强寇於邊城 亦足謂承家業也 按麗史 公諱普 號竹岡 大提學諱柱國之孫 左侍中金寧君諱牧卿子也 妣安東郡夫人權氏吉昌君女
고려 때의 좌시중 김충간공(휘보)은 세자를 호종하여 먼 나라에 갔다 오고, 변경지방의 오랑캐를 쳐부수니 역시 가문의 위업을 이었다고 할 만하다. 고려사를 살펴보면[1] 공의 휘는 보(普)이고 호는 죽강이며 대제학을 지낸 휘주국의 손자이며 좌시중을 지낸 금녕군 휘목경의 아드님이며, 그의 모친은 안동군부인으로서 길창군 권씨의 따님이시다.
[1]고려사에 이와 같은 내용은 없다.
公材器不群 早歲 登擢忠定王朝 拜知密直 與李牧隱鄭圃隱 協力盡忠 補理王室 先是忠惠王辛巳 恭愍王 以世弟 入質於元 留滯十年 累被其逼辱 公 時以版圖判書陪從 左右彌綸 隋機應燮 竟致無事安度
공은 재주가 뛰어나 어린 나이에 과거에 합격하여 충정왕(1348.12~1351.12)때에 지밀직을 지내었다[1]. 이목은(이색,1328~1396)과 정포은(정몽주,1337~ 1392)과 같이 힘을 합쳐 충성을 다하여 왕실을 보좌하였다. 이보다 먼저 충혜왕 신사(1341)에 공민왕이 세자 동생으로서 원나라에 인질로 가서 10년간을 머무는 동안 여러 번 핍박과 수치를 당하였다. 공이 이 때 판도판서로서 호종하여 가서 두루 설득하니 상황이 변하여 마침내 아무 일없이 편안하게 되었다.
[1]고려사절요 26권 중 충정왕 신묘3년 11월
○十一月倭寇南海縣○贊成事趙日新賫批目還自元以李齊賢都僉議政丞李蒙哥判三司事,曺益淸全允臧爲贊成事趙日新趙瑜爲參理康得龍崔天澤爲三司右左使李公遂爲政堂文學韓可貴判開城金逸逢判密直事李衍宗爲密直使兼監察大夫金普知密直事洪由道鄭䫨同知密直事金敬直李成瑞爲密直副使尹澤爲密直提學
辛卯 王 還國 壬辰 除公僉議評理 論燕邸侍從賢勞 錄忠勤亮節匡輔功一等 拜義城德泉倉提調 庚子紅賊之難 公 爲西北面巡撫使 使李芳實安祐 抗擊大破之 錄同德輔理功 爲都僉議贊成事 尋拜左侍中 爲王所重 知都僉議金鏞鄭世雲 媢公權寵 欲伺隙傾之
신묘(1351)에 왕이 환국하여 임진(1352)에 공을 첨의평리에 임명하였고[1], 연경에 시종한 공로로 충근량절광보공신의 1등에 녹훈하고 의성 덕천창 제조로 임명하였다[2]. 경자(1360)의 홍건적 난 때에 공이 서북면 순무사[3]가 되어 이방실과 안위를 시켜 오랑캐를 크게 쳐부수어 동덕보리공신에 녹훈되고 도첨의 찬성사가 되었다[4]. 좌시중이 되었을 때[5] 왕이 그를 소중하게 여기니 지도첨의 김용과 정세운이 공의 권력과 총애를 시기하여 기회를 엿보고 있었다[6].
[1]고려사13권, 세가, 공민왕 1년 6월 1일
六月壬寅朔錄燕邸隨從功臣以贊成事趙日新僉議評理金普判密直司事金逸逢前代言柳淑上護軍鄭桓宦者大護軍申小鳳等爲一等上
[2]고려사 열전 김보 편
[3]서북면 순무사가 되었다는 기록은 찾을 수 없음.
[4]홍건적 난때의 김보의 행적은 찾을 수 없으며 도첨의 찬성사는 공민왕14년(1365)년에 됨.
고려사 41권 세가, 공민왕 14년 5월 13일
庚午以金普李春富爲都僉議贊成事
[5]좌시중은 찾을 수 없고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음
고려사 41권, 세가 공민왕 14년 6월 3일
六月庚寅以李公遂爲益山府院君慶千興爲淸原府院君李壽山爲壽春府院君宋卿爲延安府院君韓公義爲淸城君朴曦爲春城君以金普守都僉議侍中
[6]고려사 열전 김보 편
適公 遭內艱 辭職居家 金鄭等 辛其會 使都事崔介 疏請百官行三年喪 未得蒙 允而矯旨 下都評議司强行之 公 知其詐而故執制三年 盖出於誠孝也 及金鏞 敗 公 始復職 封金寧府院君
때마침 공이 모친상을 당하여 사직을 하고 집에 머물 때, 김용과 정세운 등이 기회를 잡아 사도사 최개에게 모든 관리들은 3년상을 지내게 해야 한다는 상소를 올리게 하였으나 왕이 허락하지 않자[1] 거짓으로 교지를 내려 도평의사사로 하여금 강행하게 하였다. 공은 그 계교를 알아차리고 3년상을 지내는 것은 대개 정성스런 효도에서 나오는 것이라 하였다. 김용이 파면되자 공이 마침내 복직하여 금녕부원군에 봉해졌다.
[1]왕이 처음에는 허락하였고 나중에 이것이 계교임을 알고 철회함.
時 辛旽 攝行王政 縱慈無顧忌 公 使諫官李存吾 疏斥其不軌 無人臣禮 極言政柄 不可委僧侶 遂爲旽所惡 橫罹奇轍之禍 罷職竄加羅山 辛亥 旽 伏誅 復以侍中 見召 疎陳崇儒之事 王 甚獎之 及卒 賜諡忠簡
이때에 신돈(?~1371)이 왕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을 왕이 벌하지 않고 용서해주자 공이 간관 이존오(1341~1371)를 시켜 신돈의 무도한 행위에 대하여 벌을 내려야 한다고 상소를 올리면서, 신하의 예의가 없고 막말을 하니 나라를 다스리는 일을 승려에게 맡겨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그러자 신돈이 악심을 품게 되었고 기철(?∼1356)이 화를 당할 때에 연루되어 파직을 당하고 가라산에 유배되었다가 신해(1371년)에 신돈이 살해되니 다시 시중으로 그를 불렀고[1] 유학을 숭상하는 일을 하게 되자 왕이 이를 권장하였다. 그가 별세하자 충간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1]기철이 1356년 처형당할 때 김보가 같은 당파라는 이유로 가라산에 유배되었다가, 정권을 잡은 신돈이 김보를 좋아하여 다시 불러들여 도첨의찬성사로 삼았다가 후에 수도첨의 시중으로 승진시킨다. 그러나 후에 임군보(?~?)와 김보가 신돈을 탄핵하여 신돈이 이를 괘씸하게 여겨 면직시킨다. 이후에 김보는 고려역사서에 나오지 않는다.
配 樂安郡夫人金尙書南正 女 四男 長 到門 始仕我鮮 三司副使 次 達門 密直副使 次曰 顯門 奉上大夫 次曰 昌門 密直使
부인은 낙안군 부인으로 상서를 지낸 김남정의 따님이다. 4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큰아들인 도문은 조선에서 처음으로 벼슬하여 삼사부사를 지냈고, 그 다음은 달문으로 밀직부사를 지냈고, 그 다음은 현문으로 봉상대부이고, 그 다음은 창문으로 밀직사를 지냈다.
三司 男 覲 摠郞 摠郞 男 孝源 兵議 孝芬 府使 府使 男 震孫 文校理 贈戶判 是生四男 永堅 文吏參 永瑞 縣監 永貞 資憲大夫知中樞府事 諡安敬 永純 縣監 餘不錄
삼사(휘도문)의 아들은 근(覲)이고 총랑을 지냈고, 총랑(휘근)의 아들은 병조참의(兵議)를 지낸 효원과 부사를 지낸 효분이다. 부사(휘효분)의 아들은 진손으로 교리를 지냈고 호조판서를 증직받았다. 이분이 4명의 아들을 낳으니 영견은 이조참의이고, 영서는 현감이고, 영정은 자헌대부로서 지중추부사를 지냈으며 시호는 안경이고, 영순은 현감이다. 나머지는 기록하지 않는다.
公 生于慶尙道永川 墓在郡治南一舍 北安面道有洞釜谷向午之原 夫人墓附坐云 而人代迭禪 兵燹累劫 中失護守久矣 諸後昆 慽于是 頃在 高宗壬辰 按譜搜尋於塋域傍近 得破碣於畬中 遂改封築莎 歲奉香火如式
공은 경상도 영천에서 출생하여 묘소는 영천군의 남쪽인 북안면 도유동 부곡의 오좌 언덕으로서 부인의 묘와 붙어있었다고 전해져왔으나, 세대가 바뀌고 병화가 여러 번 있어서 묘를 지키지 못하고 잃어버린지가 오래되었다. 여러 후손들이 이를 슬퍼하여 최근에 와서 고종 임진(1892년)에 보첩을 보고 그 묘가 있었다고 하는 근방을 조사해 보니 개간한 밭 가운데서 부서진 비석조각을 찾아내어 봉분을 다시 쌓고 잔디를 심고 제사를 올리고자 하였다.
今謀闔族 欲伐石竪碑於神道 其門彦宗洙鴻泰 以僉父老命 奉齋國乘家譜 重勞十舍請好大路其陰 余以非布衣所敢 三辭 二君 蹙然曰往時則然矣 顧今日 世無文爵兼全 與其爵而無文 無寧文而無爵之爲愈乎 比爲此役者 不容不求言於林下 幸勿固靳
지금 여러 종친들이 돌을 다듬어 신도비를 세우고자 계획하고 그 문중의 선비인 종수와 홍태가 여러 어른들의 명을 받고, 나라의 역사서적과 집안의 보첩을 가지고 어렵게 찾아와 비석의 뒷면에 새길 글을 청하여 나는 그럴만한 처지가 못 된다고 3번이나 사양하였으나, 두 사람이 간청하며 말하기를 올 때도 그랬으나 오늘 다시 생각해 봐도 세상에 글과 높은 직위를 다 함께 갖춘 사람은 없고 직위가 높은 사람은 글을 잘 못쓰니 글을 쓸 수 있으면 직위가 없어도 좋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찾을 수도 없고 글을 구할 수도 없으니 더 이상 부탁을 끊어버리지 말아달라고 하였다.
余於此 亦難膠守舊典 竊唯公 屬麗氏傾危之秋 立朝數十年 必多疏箚論啓之可傳而文獻 盡佚 只有賀林文僖公蘭秀 登第詩一絶而己 生卒官歷 亦無以詳悉 此固可恨 然 公之事功 載在鐵券竹策 尙熙耀人耳目 區區文字之傳不傳 不足爲公加損也
나는 여기서 역시 옛날의 형식을 갖추고 있지는 못하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 공이 고려가 기울어 위기에 처해있을 때 조정에 들어가 수십년간 올렸던 상소문이 전해올 것 같으나 문헌을 모두 잃어버리고, 단지 하림의 문희공 난수(임난수, 1342~?)가 남긴 시가 한 구절 전해오고 있다. 생졸과 벼슬에 대한 내용도 역시 상세하지 못하니 이것도 진실로 한이 된다. 그러나 공의 공이 남긴 공적이 서적에 실려 있어 오히려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으니 구차하게 문자로 전해지든지 그렇지 못하든지 하는 것은 공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況公之後 愈久愈蕃 今麗 至數百萬 達爲長官議員者 亦幾乎近百 非公 種德之深 遺蔭之厚 安得以與此哉 玆敢不揆僣猥 謹稽公事蹟之著在乘史者 略撮其大而叙之 仍系以銘曰
하물며 공이 돌아가신 후 아주 오랫동안 후손이 번창하여 지금 그 수가 수백만에 이르고 장관과 국회의원이 된 후손들 역시 거의 백 명에 이르니, 이것은 공의 덕이 갚고 남기신 음덕이 두터우니 어찌 이와 같이 되지 않겠는가. 이에 감히 다 헤아리지 못하고 간사하게도 함부로 삼가 역사책에 나와 있는 공의 사적을 참고하여 간략하게 큰 요점만 서술하고 이어서 새겨두고자 한다.
駕洛之世 古多名碩 繄公踵武 天賦之特 夙揚雲衢 同風其翮 擇交二隱 期同柱石 扈我儲宮 十載殊域 殲彼悍賊 幾度邊柵 經國安民 有籌蘊膈 再入相府 擬將展拓 百罹搶攘 逢時何厄 妖僧秉國 國步日踣 時從帷幄 披訢衷赤
가락의 후손들은 옛부터 이름나고 훌륭한 사람들이 많았네. 공이 이를 계승한 것은 하늘로부터 받은 것이네. 일찍이 이름을 날리고 구름에 날리는 바람이 그를 도왔네. 2은(목은 이색, 포은 정몽주)과 사귀고 그들과 나라의 기둥이 되었다네. 세자를 호종하여 10년동안 어려움에 처했었고, 무서운 도적떼를 몇 번이나 막아내었네. 나라를 부강하게하고 백성을 보살피는 계책을 가슴에 품었네. 다시 재상으로 돌아와 장래를 생각하여 개혁하려 하였으나, 여러 어려움과 난관에 봉착하여 액운을 만났다네. 간사한 중이 정권을 휘두르니 나라가 가는 길이 나날이 어두웠네. 이때에 계획을 짜서 기쁨을 나누고 가슴은 불타올랐네.
密諭諫官 彈疏直斥 逢彼嗔怒 加羅遠謫 賦鵩孤懷 古人先獲 功存社稷 名垂竹帛 一時禍福 奚忻奚慽 窃窕釜原 有藏劍舃 神道樹珉 有崇七尺 我爲作銘 庸詔來百 宜爾瞻式 侍中之宅
비밀리에 간관을 깨우쳐서 상소를 올려 신돈을 배척하게 하니 그의 노여움을 사서 가라산의 먼 곳으로 유배를 갔네. 외로운 회한은 옛 사람이 먼저 가졌구나. 공적이 사직에 남았으니 이름이 역사책에 드리우네. 한 때의 불행과 행복을 어찌 기뻐하고 근심할 것인가. 고요한 언덕에 칼과 신을 묻어두고 신도(神道)의 비석이 7척이나 되는구나. 나는 이에 새겨서 여러 백관들게 알리오니 마땅히 이곳은 시중이 계신 곳이다.
歲壬子八月之朏 完山 李好大 謹撰
(1972년 8월) 완산 이호대 삼가 찬하고
崇善殿參奉族後孫 鍾台 謹書
숭선전 참봉 족후손 종태 삼가 쓰다.
忠簡公墓所奉尋時事蹟
충간공(김보) 묘소를 찾아봤을 때의 사적
原文 : 1991年刊京派統合譜
解釋 : 2006. 11. 3. 金順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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呈山在官單子 金鍾溢 金鍾九 金鍾奎 等
산재관에게 올리는 청원서. 김종일 김종구 김종규 등
略曰民等之先祖忠簡公墓在永川原谷面羅叱峴而歲久失傳 今聞知山下人金宇淵 削碑犯葬 民等諸族 環尋上下 幸於花田中 掘得削去之片石 洗滌看審則忠簡二字竹岡二字 縱有斷落 字劃分明 此豈非先祖之靈 不昧 有以得此哉 不勝寃鬱 謹以齊聲仰陳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의 선조이신 중간공의 묘소가 영천 원곡면 나질현에 있으나 오랫동안 잊혀져 왔습니다. 지금 들어서 알게 된 것은 산 아래 사는 사람인 김우연이 비석을 깨버리고 몰래 묘를 썼다고 하여 저희들이 그 주위의 아래위를 둘러 본 결과 다행히 밭 가운데에서 깨어서 버린 비석의 조각을 발견하게 되어 이를 씻어서 살펴보니 충간이라는 2자와 죽강이라는 2자가 있고 세로로 금이 가 있었으나 글자는 분명했습니다. 이 어찌 선조의 영령이 나타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증거가 있으니 원통하고 억울하기 짝이 없습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이 소리를 들어 주시옵소서.
壬辰八月 日
임진(1892년) 8월 일
題曰事係重大 以一時兼官 難以處決 以待本官之往訴于巡相國閤下
제목에서 말하듯이 이 일은 중대하여 일시적으로 이 일에 관련된 공무원이 해결하기는 어려우니 본관이 오셔서 해결해주기를 기다립니다. 관찰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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報監營
감영에 보고한 문서
題曰片四字旣分明 金宇淵 且曰丁寧云而其族人之有曰不然者 未知何據 摘奸行止 質査公決事
제목에서 말하는 돌조각의 4글자는 분명하나 김우연도 또한 정중하게 말하기를 그 종족이 하는 말은 그렇지 않다고 하니 어떤 근거인지 모르겠습니다. 더 이상 물어보고 조사하는 것을 중단하고 공개적으로 결정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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永川官司傳山在官
영천관에서 산재관에게 전하는 글
題曰依營質査 金宇淵 卽刻捉來事 金忠簡公山所之年久失傳 直由於金民之琢磨碑石 無可憑考之地則爲其子孫者抱寃積鬱 固何如哉 觀其圖形 金宇淵之偸埋 不言可知也 不日掘去 以爲妥當向事
감영에서 물어보고 조사할 것이니 김우연을 즉시 잡아서 데리고 올 것. 김충간공의 산소는 오래 전부터 잊혀져 왔고 직접 김씨들이 말하는 비석과 관련해서 이를 증거로 김씨의 땅이라고 할 수도 없어 그 자손들은 원통함과 억울함이 쌓여 있으니 정말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지금 상황을 보니 김우연의 말은 변명에 불가하다는 것을 말하지 않고도 알겠다. 지체하지 말고 파내어버리는 것이 타당하니 그렇게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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傳令原谷面任道有洞頭民處
원곡면장, 도유동장에게 명령함.
玆仁金鍾溢與本洞金宇淵山訟事良中今爲圖尺摘奸金宇淵竟至落科是如乎金民逼葬之塚冬難卽移而其四山局內當付於金鎰矣 玆以令飭到卽眼同兩隻定境界以給無致更煩事
김종일과 본동의 김우연의 산에 대한 송사를 살펴보니 김우연이 마침내 잘못했음이 밝혀졌다. 김우연은 겨울이라 어렵겠지만 빨리 무덤을 이전하고 그 사방의 구역은 당연히 김일에게 주어라. 이에 명령이 도착하면 즉시 양쪽은 경계를 정하여 다시는 이런 번거로운 일이 없도록 할 것.
壬辰十一月二十三日
임진(1892)년 11월 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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再呈巡相國 壬辰十二月初二日
다시 관찰사에게 올리는 글 임진(1892년) 12월 2일
題曰嚴治金宇淵 不日督移 是矣 若有頑拒之弊 移囚于大邱鎭事
김우연을 엄하게 다스리되 지체하지 말고 압송하라. 만약 완강하게 거부하면 대구진으로 죄인을 옮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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呈議政府單子
의정부에 올리는 글
門長敦寧金濟龍 宗孫金瀅培 忠靖公嗣孫金雲培 濟升 寬植 參奉光植 縣令顯溎 注書顯翊 縣監容培 府使源植 正言麟植 參奉元培 五衛將顯觀 鍾極 鍾溢 鍾燮 顯耆 顯萬 進士喆萬 等
제일 나이가 많고 왕실의 친척인 김제용 종손김형배 충정공사손김운배 제승 관식 참봉광식 현령현연 주서현익 현감용배 부사원식 정언인식 참봉원배 오위장현관 종극 종일 종섭 현기 현만 진사철만 등
伏以生之十七世祖同德輔理功臣門下左侍中三重大匡金寧府院君 諡忠簡 號竹岡 諱普 墓所 在於慶尙道永川原谷面羅叱峴 失傳屢百年 京鄕姓孫 仰瞻羅叱 積世嗟嘆矣 何幸先靈不滅 天道孔明
엎드려 아뢰옵니다. 저의 17세조이신 동덕보리공신 문하좌시중 삼중대광 금녕부원군으로 시호는 충간이고 호는 죽강이신 휘보의 묘소가 경상도 영천 원곡면 나질현에 있으나 실전되어 온지가 수백년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서울과 지방의 후손들이 나질현의 유적을 보고는 크게 감동하였습니다. 선령이 없어지지 아니한 것이 얼마나 다행이겠습니까. 하늘의 도리는 아주 분명합니다.
至於昨秋 族人金鍾溢 尋得墓所而只有數尺荒墳 剔削短碣 屹立墓前故 驚且駭之 乃與諸族 廣詢碑石釘削之根委則卽山下人金宇淵之祖 所犯而金宇淵之祖 入葬於唇前 不滿二尺之地 敢生滅跡之計 生之祖 墓室則毁破之 碑面則釘削之 暗埋田中矣
작년 가을에 종친인 김종익이 묘소를 찾아보았으나 단지 나지막하고 황폐된 봉분에 불과하나 깨지고 깎여져 나간 작은 비석이 묘 앞에 우뚝 솟아있어 깜짝 놀라 여러 종친들과 같이 비석이 정(釘)으로 깨어져 버린 근거를 넓게 조사해보니, 산 아래에 사는 김우연이라는 사람이 자기 조부의 묘를 쓰기 위해서 저지른 범행이었습니다. 김우연의 조부묘는 충간공 묘소에서 2자(二尺)도 못미치는 바로 앞에 써서 감히 생생한 흔적을 없애버리려는 계책으로 생생한 우리 조상의 묘소를 훼손하고 비석의 표면을 쇠망치로 깨어서 아무도 모르게 밭 가운데에 묻어버렸습니다.
樵童牧竪 區區證之故 乃訪金宇淵 探之諭之 使之吐實則曰兩家守護 果無後弊則不必隱諱 此墓 卽金忠簡公墓 削碣偸埋之後 夢有一位大臣 儼然來臨 嚴責曰 汝以蚩氓 迫近犯葬 毁破我碑石 泯滅我名 使我子孫 來後千秋 永訣先墓 是豈道理 若不環竪則使汝子孫 永當絶嗣 夢覺而喪禍疊作 悚然而懼 毁破之碣 還立于墓庭 此其藏碑更立之始末也
나무하는 아이와 소치는 총각들이 자세히 말해주어 김우연을 찾아가 따져 물으니 실토하기를, “양 가문에서 묘를 각각 수호하고 있었으나 그 묘는 후손도 없고 황폐되어 이 묘, 즉 김충간공 묘의 휘를 숨길 필요조차 없어 비석을 깨어버리고 땅에 파묻어 버렸습니다. 그 후에 꿈에 한 대신이 의젓하게 나타나 책망하며 말하기를, ‘이 어리석은 백성아! 어찌 남의 묘 가까이에 너의 묘를 쓰고 내 비석을 파괴하여 내 이름을 지우고자 하였느냐. 내 자손이 미래에 찾아와 선조묘에 영결식을 할 것인데 이것이 무슨 도리인가. 만약 다시 되돌려 놓지 않으면 너의 자손은 영원히 대사 끊어 질 것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꿈에서 깨어나 화가 미칠 것을 생각하니 모골이 송연하고 두렵기만 합니다. 훼손되고 파괴된 비석은 다시 묘소에 세우겠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이 비석을 다시 세우게 된 경위입니다.
於是 諸宗 歡喜省掃而金石莫徵 環四搜探之 幸得洞人之 指示 卽掘一處 暗埋石片 幾至數斗 或有半字半畫 或全字全磨 痛嘆不勝之際 搜得二片於其中 忠簡竹岡四字 明白不滅 有如皎日 又得彩衣二字之一片 此乃公詩語之載在譜牒者也
이에 여러 종친들이 묘소를 손질하고 비석의 증거를 찾기 위해 사방을 찾다가 다행히 마을사람이 가르쳐 주는 곳의 한 곳을 파보니 몰래 파묻어 놓은 돌 조각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몇 자루가 되었는데 혹은 글자가 반만 남아 있거나 획이 반만 남아있거나 또는 온전한 글자와 완전히 마멸되어버린 글자가 있어 통탄함을 금치 못하고 있었는데, 조사하여 찾은 2조각의 돌에서 ‘충간’과 ‘죽강’이란 4자가 분명하게 업어지지 않은 채 보이는 것이 달빛과 같았습니다. 또 채색된 옷가지에서 2자를 발견하였는데 이것은 공이 쓴 시로서 보첩에 실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得此片石 營邑及京鄕 莫不驚異 且忠簡公 顯靈凜凜 使斷碣 得以更立之 人以告之 證以金石 使今日 得爲公墓之明證者 豈人力之所致哉
이렇게 찾은 비석조각을 감영과 읍 및 서울과 지방에 알리니 경이롭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또 충간공의 영령이 늠름하게 나타나니 깨어진 비석으로 새로 세우고자 사람들에게 알리고 증거로서 이 비석을 보입니다. 오늘에 공의 묘에 대해 증거될 만한 것을 찾게 되었으니 어찌 사람의 힙으로 가능한 것이었겠습니까.
盖天理之於勳勞大臣 保以傳之冥冥之中 還奉於赫赫之中而殆此不滅於千秋之下 誰謂天道之不孔昭哉
대개 하늘의 도리는 공훈이 있는 대신의 보존하여 어둠 속에서도 전하고 밝음속에서 다시 받들어 모셔야 합니다. 거의 이것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을 것이니 누가 하늘의 도리가 밝지 않다고 말하겠습니까.
今己奉尋而時急者 卽剔碑之雪寃也 墓齋之重建也 四山之禁養 近塚之移去也 事係重大 生等 私力難以歸正故 俱將顚末 往呈于本營 己有題 伏惟
지금 묘소를 찾아 받드는 일이 시급하니 비석이 없어진 것에 대한 원통함을 풀어주시고 묘소와 재각을 중건하고 주변의 산에서 짐승을 키우는 일을 금하게 해 주시며 근처의 무덤을 다른 곳으로 옮기도록 해 주소서. 이 일을 중대하니 저희들 개인의 힘으로는 다시 바로잡기가 어려우니 그 전말을 구비하여 본영에 앞의 내용과 같이 보고하였습니다. 삼가 헤아려 주시옵소서.
備局閤下處分
비국[1]각하의 처분
[1]비국(備局); 군사일을 맡아보는 곳
題曰昔賢幽宅 復見於累百年之後 今旣改封則塋內 豈容逼近犯葬乎 自本道營邑 卽爲移去 更無呼寃事
옛 선현의 유택을 수백년 만에 다시 보게 되었는데 지금 그 묘의 영역내에서 다시 묘를 썼다고 하니 어찌 매우 가까이에 몰래 묘를 쓰는 것을 허용할 것인가. 본 도(경상도)의 감영에서는 묘의 이전을 하도록 하니 다시는 이런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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呈漢城府單子 參奉金元植
한성부에 올리는 글. 참봉 김원식
題曰尊賢尙功 國典所載 剔碑滅跡 亦關邦憲 卽爲發關營邑事
존경하는 선현의 숭고한 공적은 나라의 자료에도 실려 있고 비석을 깨어서 흔적을 없앤 것은 역시 나라의 법에도 관련이 있다. 그러니 감영에 공문을 보낼 것.
關旨 癸巳二月 日
지시서 계사(1893년) 2월 일
京兆府爲相考事 略 奉尋四山境界 如前守護 迫近諸塚 一一移去 金宇淵 削碣犯葬之罪 依律事 先賢衣履之藏 無難暗葬 亦難免刑配 况削磨碑石 以滅香火乎 關到卽時 嚴飭山在官 暗葬諸塚 不日督移 金宇淵 依律勘處事 伏請照鑑施行 須至帖者
한성부에서 여러 가지를 검토하여 고찰한 결과 (중략) 4면의 경계를 받들어 예전과 같이 수호하라, 가까이 있는 여러 무덤은 하나하나 이전하고 김우연이 비석을 깨트리고 몰래 묘를 쓴 죄는 법에 따라 처벌하라. 선현의 의복과 신발은 암장하기도 어려움이 없었듯이 역시 처벌을 받고 유배를 가야하는 책임을 면하기 어려울 것인데, 하물며 비석까지 깎아 뭉그러지게 하여 제사드릴 곳(묘지의 위치)도 알 수 없게 하려고 했는가. 본 지시가 도착하는 즉시 산재관에게 엄히 일러 암장한 여러 무덤을 하루바삐 이전하게 하고 김우연은 법에 따라 처벌할 것. 엎드려 비는 것을 성찰하여 시행할 것. 이 지시서를 가지고 가는 사람(?)
慶尙道觀察使
경상도관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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呈永川官司單子 原谷齋
영천관사에서 올리는 글 원곡재
題曰依所訴 立旨成給事
상소에 의거하여 지시를 내려 주실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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賜牌地 復舊土地
묘소에 딸린 부속 토지. 옛 토지를 다시 회복함
田五十三斗落 畓八斗五升只 各門獻誠者有 永川慈川金顯復五斗落 慈仁鴈村金顯燮五斗落 永川道有金 斗玟三斗落 永川古鏡 金顯明二斗落 永川七百金浩培三斗落 永川梧山金聲韻二斗落 以上俱在於奉尋時故 幷錄之焉
밭 53마지기 논 8말 5되 각문중에서 정성으로 기부한 사람; 영천 자천의 김현복 5마지기, 자인 안촌의 김현섭 5마지기, 영천 도유의 김두민 3마지기, 영천 고경의 김현명 2마지기, 영천 칠백의 김호배 3마지기, 영천 오산의 김성운 2마지기, 이상 사람들은 묘소를 찾아 봉행할 때 기부하였으므로 이를 같이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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京居前參奉金光植單子
서울에 살고 있는 전참봉 김광식의 글
鑑伏以 生之先祖忠簡公山所搜得後塋內偸塚移去事本道諸宗屢次呈單前後題音不啼截嚴意彼金宇淵等事頑拒尙今不屈究厥所爲萬萬痛惡生千里褁足玆敢仰單犯葬諸窆卽爲督掘以雪神人之忿千萬祈懇
엎드려 생각해 보건대 저의 선조이신 충간공 산소를 찾은 후, 묘역 내를 침범한 무덤을 이전해 주실 것을 본 도(경상도)의 여러 종친들이 여러 번 글을 올린 이전과 이후에도, 흐느끼지도 못하고 엄한 뜻을 참고 있습니다. 저 김우연 등은 완고하게 거부하여 오히려 지금은 굽히지 않고 끝까지 버텨 느긋해 하니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천리 밖에서 감히 긍을 올려 바라옵건대, 몰래 묘를 쓴 여러 무덤을 파내는 것을 독촉하시어 신(神)의 분노를 풀어주시기를 천만번이나 간곡히 바라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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巡相閤下處分 癸巳三月 日
관찰사의 처분. 계사(1893년) 3월 일
題旣有前題而尙此延拖爲痛駿捉致嚴處卽爲督掘尙事 山在官
이전의 제목과 같은 내용이나 오히려 지체되고 있으니 고통만 주고있다. 그러니 빨리 김우연을잡아 들여 엄하게 처리하고 묘를 파내는 것을 독촉할 것. 산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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甘結永川
영천에 지시함.
卽到付刑曹關內節啓下敎曺啓目內今十月初四日動駕敎是時衛外擊人原情段依定式後錄是白在果取考其原情則公州居前參奉金元培十九代祖金忠簡公墳山在於慶尙道永川郡而失傳累百年矣
형조에서 내린 문서가 도착하였는데, 형조가 임금께 올린 문서에 이번 10월 4일 임금의 행차가 있었을 때 외부에서 사람이 들어와 사정을 하소연하여 관례에 따라 이를 기록하였는데 나중에 이를 살펴보니 그 하소연을 한 사람은 공주에 사는 전참봉 김원배로서 그의 19대조인 김충간공의 묘소가 경상도 영천군에 있었는데 수백 년간 실전되어 왔다고 했다.
何幸昨秋始得誌石卽爲改封塋局內犯葬諸塚卽令掘移四山禁養賜牌位土這這推給事也誠如爰辭呼寃無怪令本道詳査決處何如
다행히도 작년 가을에 비로소 지석을 찾았으나 그 묘역내를 누군가가 고쳐서 묘를 썼다고 하여, 그런 여러 무덤을 파내어 이전하라고 명령하고 사방의 산에서 짐승을 기르는 것을 금하고 토지를 낱낱이 찾아서 내어주었다고 했다. 정성(精誠)이 그가 말한 바와 같아 그의 원통함을 의심할 수 없어 본 도(경상도)에 상세하게 조사하여 처리하는 것이 어떠냐고 지시를 내렸다.
光緖十九年十月日同副承旨臣李鍾弼次知啓依允事判下分付辭意奉審施行爲有是置關到卽時嚴飭於山在官逼近諸塚永爲移去四山禁養賜牌位土卽爲推給俾無更籲之弊宜當向事同時禮曹關旨公州金參奉宅奴所訴內矣
광서19년(1893년) 10월 일에 동부승지 이종필이 이를 임금께 보고하니 임금의 허락하고 처리하라고 분부하여, 그 뜻을 삼가 시행하고자 하니 이 문서가 도착하는 즉시 산재관에게 엄중히 일러 빨리 부근의 여러 무덤들을 옮기고 사방의 산에서 짐승을 기르는 것을 금지시키고, 땅을 찾아 주어 더 이상 다시는 부르짖는 폐단이 없도록 마땅히 시행해야 할 것이다. 동시에 예조의 공문서에도 공주 김참봉댁의 종이 올린 상소도 있다.
先祖忠簡公墓在於永川郡內而失傳累百年昨秋幸得誌石卽爲改塋局內犯葬諸塚一一掘移四山禁養賜牌位土一一盡給之地向事關是置有亦先賢衣履之藏無難他人犯葬極爲痛嘆玆以翻騰甘飭關到卽時局內犯葬掘四山定界賜牌位一一爲推給是旀擧行形止先卽馳報無至大生梗之弊向事
선조 충간공의 묘소가 영천군내에 있는데 잊혀진지 수백년이 지났으나 작년 가을 다행스럽게도 지석을 찾았다. 그러나 묘역내가 개조되고 누군가가 몰래 묘를 썼으니 이런 모든 무덤을 하나하나 파내어 이전하고 사방의 산에서는 짐승을 기르는 것을 금지하고 토지를 주어 일일이 묘소관리 비용을 댈 수 있는 땅을 줄 것 등의 지시내용이 있었다. 또 선현의 옷과 신발을 묻는 것에는 어려움이 없으나 다른 사람이 몰래 묘를 쓴다는 것은 극히 통탄할 일이니, 이에 옮겨 적은 지시서가 도달되는 즉시 묘역내에 몰래 쓴 무덤을 파내고 산의 사방에 경계를 정하고 토지를 하나하나 찾아내어 주도록 할 것이며 이를 거행하고 빨리 보고하도록 하고 두 사람의 불화를 없앨 것.
甲午二月二十六日在營
갑오(1894년) 2월 26일 영천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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傳令原谷面任及道有洞頭民處
원곡면장과 도유동장에게 명령함.
卽到付 啓下京關據巡營甘結內金忠簡公墓所在於本面道有洞釜谷原而局內犯葬諸塚永爲移去四山定界 賜牌位土永爲推給次定色吏出送爲去乎令到卽時嚴飭於部近洞擧行役丁率待于釜谷母至大頉之地向事
관찰사의 보고서에 의거한 서울에서의 지시서가 도착했는데, 김충간공의 묘소가 본 면의 도유동 부곡언덕에 있고, 그 묘역내에 남몰래 묘를 썼으니 이런 여러 무덤들을 영원히 이전하고 사방에 경계를 정하고 토지를 찾아 주도록 하라. 그 다음 지방의 아전을 정하여 보낼 것이니 명령이 도달하는 즉시 엄하게 일러서 그 근방의 마을에서는 이를 거행하고 부곡에 큰 문제가 없도록 할 것.
甲午二月二十九日
갑오(1894)년 2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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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忠簡公墓所奉尋時事蹟은 보첩(譜牒)기록 순에 의하지 않고 일부 순서를 편집하였음.
道有齋記(도유재 기)
原文 : 1991年刊京派統合譜
解釋 : 2006. 11. 3. 金順大
公子曰君子之德 五世而斬 苟非勳德之震耀於華夷者 其何以不忘於百世之下哉
공자가 말하기를 군자의 덕이 5세로서 끊어지면 진실로 중국과 그 주변나라에 있어서 훈덕이 빛을 발하지 못하게 된다고 하였으니 이 어찌 영원히 잊어버릴 수 있겠는가.
惟我十九代祖 金寧君忠簡公 在麗朝 勳勞王室 華夷汗靑而墓所之失傳 經幾百年 今上壬辰六月 奉尋省掃 同年八月 剔碑之諡也號也片片之石 煥然露出於階下者
생각해 보면 우리의 19대조이신 금녕군 충간공(김보)은 고려시대에 왕실에 공훈을 세웠다고 중국과 우리나라의 역사서에 기록되어 있으나 묘소는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한 채 수백년이 흘렀다. 그 후 우리대왕(고종) 임진(1892년) 6월 묘소를 찾아 성묘하고 이 해 8월 깨어진 비석과 시호와 호(號)를 비롯한 여러 돌조각이 계단아래에서 확연히 발견되었다.
豈非公之勳業大而人神 助之 天之報於元老大臣 繼絶於一朝 如是其明明哉 於是 重建此齋 是役也
이 어찌 공의 공훈과 업적이 큰 사람으로서 신의 도움이 아니겠는가. 하늘리 원로대신에게 보답하니 한 나라에서 계속 잊혀져 왔던 것이 이처럼 분명이 나타났다. 이에 재각을 세우는 것이 이 일이다.
凡我僉宗 或奔走京鄕 或褁足於營邑 或在京運籌 莫不鳩材助力 以伸其追恭之誠 惟爲我姓孫者 各究無忝之意 勉盡孝悌之義 敦而睦之 遵守勿替則此莫非爲先敬本之道也
무릇 우리의 모든 종친은 어떤 사람은 서울과 지방에서 달려오고, 또는 영읍[1]에서는 주머니를 꺼내어 놓고 어떤 이는 서울에서 돈을 보내와 조금 씩 모은 돈을 보태주어 그 추모하는 정성을 넓혀가니, 오직 우리들 후손들은 각기 그 뜻 더럽히지 말고 효도와 우애의 도리를 다하는 데 힘쓰고 서로 돈목하여 준수하고 지켜서 변하지 않는 것이 선조를 공경하는 근본 도리가 아니겠는가.
[1]營邑(영읍); 영은 경상감영이고 읍은 영천군인 것 같음
癸巳二月 設役而幷與石物竣功于同十月二十六日壬申 幹事諸宗 告墓而各歸焉 謹記
계사(1893년) 2월에 이 일을 시작하고 석물을 준비하여 이해 10월 26일에 완성하고 나서 간사와 여러 종친들이 묘소에 이를 고하고 돌아왔음을 삼가 기록한다.
甲午三月九日 十九代孫 承仕郞 瀅培 謹撰
갑오(1894년) 3월 9일 19대손 승사랑 형배 삼가 쓰다.
선조 김보(金普)에 관한 역사기록
출처 |
高麗史卷38-世家卷第38-恭愍王1 |
왕조 |
고려 공민왕(1351.11~1374.9) |
연도 |
1351년 11월 을해(29일) |
원문 |
乙亥贊成事趙日新齎批目還自元以李齊賢爲都僉議政丞 李蒙哥判三司事 曹益淸全允臧爲贊成事 趙日新趙瑜爲叅理 康得龍崔天澤爲三司右左使 李公遂爲政堂文學 韓可貴判開城府事 金逸逢判密直司事 李衍宗爲密直使兼監察大夫 金普知密直司事 洪由道鄭䫨同知密直司事 金敬直李成瑞爲密直副使 尹澤爲密直提學 崔德林李濟爲右左代言 金得培柳淑爲右左副代言 孫琦爲平海府院君 朴仁柱爲咸陽君. |
내용 |
김보를 지밀직사사(知密直司事)로 삼았다. |
출처 |
高麗史節要 卷26, 7장 忠定王편 |
왕조 |
고려 충정왕(1348.12~1351.11) |
연도 |
1351년 11월 |
원문 |
○贊成事趙日新賫批目還自元以李齊賢都僉議政丞李蒙哥判三司事曺益淸全允臧爲贊成事趙日新趙瑜爲參理康得龍崔天澤爲三司右左使李公遂爲政堂文學韓可貴判開城金逸逢判密直事李衍宗爲密直使兼監察大夫金普知密直事洪由道鄭䫨同知密直事金敬直李成瑞爲密直副使尹澤爲密直提學。 |
내용 |
김보(金普)를 지밀직사(知密直事)로 삼았다. |
출처 |
高麗史卷38-世家卷第38-恭愍王1 |
왕조 |
고려 공민왕(1351.11~1374.9) |
연도 |
1352년 6월 임인(1일) |
원문 |
六月壬寅朔錄燕邸隨從功臣以贊成事趙日新僉議評理金普判密直司事金逸逢前代言柳淑上護軍鄭桓宦者大護軍申小鳳等爲一等上 平海府院君孫琦判三司事李蒙哥前贊成事曹益淸知密直司事鄭䫨前同知密直司事洪由道判開城府事韓可貴前平壤尹洪元哲密直副使姜千裕密直提學李濟版圖判書李宗全普門知申事崔德林鷹揚軍上護軍金鏞判司僕寺事車蒲溫大護軍鄭世雲中郞將睦仁吉郞將金湑全以道等爲一等 上護軍李也先帖木兒姜仲卿大護軍孫襲親從李陽中郞將鄭鎭寺丞王碩別將任碩任用等爲二等 判事金元護軍玄瑾監察掌令許猷中郞將鄭璇小府注簿辛廉等爲三等並賜田民. |
내용 |
첨의평리 김보에게 연저수종공신(燕邸隨從功臣) 1등상(一等上)을 주었다. |
출처 |
高麗史卷38-世家卷第38-恭愍王1 |
왕조 |
고려 공민왕(1351.11~1374.9) |
연도 |
1352년 10월 임인(2일) |
원문 |
壬寅以宋瑞爲右政丞 趙日新爲左政丞判軍簿監察事加賜贊化安社功臣之號 洪彦博判三司事 柳濯鄭乙輔趙瑜爲贊成事 金普金逸逢崔天澤爲評理 姜得龍洪元哲爲三司右左使 安震爲政堂文學 金信知都僉議司事 姜之衍僉議評理商議 韓可貴判開城府事 兪眞爲密直使 姜千裕知密直司事 高忠節李成瑞黃順同知密直司事 金龜年爲密直副使商議 李宗洪開道孫佛永爲密直副使 李濟爲密直提學 金{王斗}申輯爲開城尹 任君輔爲密直司知申事 田大有元松壽爲右左代言 李君常朴曦爲右左副代言. |
내용 |
김보를 평리(評理)에 임명하였다. |
출처 |
高麗史節要 卷26, 17장 恭愍王편 |
왕조 |
고려 공민왕(1351.11~1374.9) |
연도 |
1352년 11월 |
원문 |
○以宋瑞爲右政丞趙日新爲左政丞判軍簿監察事洪彦博判三司事柳濯鄭乙輔趙瑜爲贊成事金普金逸逢崔天澤爲評理姜得龍洪元哲爲三司右左使安震爲政堂文學金信知都僉議司事姜之衍僉議評理商議韓可貴判開城府事兪眞爲密直使姜千裕知密直司事高忠節李成瑞黃順同知密直司事金龜年爲密直副使商議李宗洪開道孫佛永爲密直副使李濟爲密直提學。 |
내용 |
김보(金普)를 평리(評里)로 삼았다. |
출처 |
高麗史卷38-世家卷第38-恭愍王1 |
왕조 |
고려 공민왕(1351.11~1374.9) |
연도 |
1353년 7월 을유(20일) |
원문 |
乙酉金寧君金普上護軍安祐奉賜王衣酒還自元. |
내용 |
을유에 금녕군 김보, 상호군 안우가 왕의 옷과 술을 받아가지고 원나라에서 돌아왔다. |
출처 |
高麗史卷38-世家卷第38-恭愍王1 |
왕조 |
고려 공민왕(1351.11~1374.9) |
연도 |
1354년 12월 기축(2일) |
원문 |
十二月己丑遣贊成事金普知密直司事全普門如元賀正. |
내용 |
12월 1일에 찬성사 김보, 지밀직사사 전보문을 신정을 축하하기 위해 원나라에 보냈다. |
출처 |
高麗史節要 卷26, 25장 恭愍王편 |
왕조 |
고려 공민왕(1351.11~1374.9) |
연도 |
1354년 12월 |
원문 |
○十二月遣贊成事金普知密直司事全普門如元賀正。 |
내용 |
○12월에 찬성사 김보(金普),지밀직사사(知密直司事) 전보문(全普門)을 원나라에 보내어 신정(新正)을 하례하였다. |
출처 |
高麗史卷38-世家卷第38-恭愍王1 |
왕조 |
고려 공민왕(1351.11~1374.9) |
연도 |
1355년 3월 병진(30일) |
원문 |
丙辰贊成事金普奉賜王衣酒還自元. |
내용 |
병진에 찬성사 김보가 왕의 옷과 술을 받아가지고 원나라에서 돌아왔다. |
출처 |
高麗史節要 卷26, 27장 恭愍王편 |
왕조 |
고려 공민왕(1351.11~1374.9) |
연도 |
1355년 12월 |
원문 |
○十二月知都僉議司事金鏞與贊成事金普爭權幸普丁母憂陰勸征東省都事崔介上書於王請令百官行三年喪鏞等矯旨下其書都評議司逼令施行王悉知其狀流鏞于濟州遂罷三年喪。 |
내용 |
○ 12월에 지도첨의 사사(知都僉議司事) 김용(金鏞)이 찬성사(贊成事) 김보(金普)와 권세를 다투었는데, 보(普)가 어머니의 상(喪)을 당한 것을 기화로 하여 몰래 정동성도사(征東省都事) 최개(崔介)에게 권유하여 왕에게 글을 올려, 백관들로 하여금 부모의 상에 삼년 동안 벼슬을 쉬게 하도록 청하였고, 용(鏞)등은 왕의 명령을 거짓 꾸며가지고 그 글을 도평의사(都評議司)에 내려 보내어 꼭 시행하도록 압력을 가하였다. 왕이 그 사실을 모두 알고는 용을 제주로 유배시키고, 드디어 삼년상을 폐지하였다. |
출처 |
高麗史節要 卷26, 30장 恭愍王편 |
왕조 |
고려 공민왕(1351.11~1374.9) |
연도 |
1356년 5월 |
원문 |
○敎曰恭惟我太祖創業垂統設官立法上下相保式至于今我忠憲王歸款元朝世祖許其不改舊俗以存恤之我國亦恪修職貢未嘗小違臣節今有奇轍盧頙權謙等不念元朝存恤之意先王創垂之法席勢以陵君肆威以毒民罔有限極予以連姻帝室於其所言一皆勉從猶爲不足潛圖不軌欲危社稷幸賴天地祖宗之靈轍等俱已伏辜兇黨之在逃者奇有傑完者不花盧渚權恒和尙等罪在不原韓可貴具貞等不從國令故從反者是用俱置典刑有能捕告反者以本人家財量功充賞外餘人所犯一切除之轍等奪占人口土田許人陳告各還本主尋獲有傑完者不花渚和尙斬之恒以素不挾勢免死流濟州轍妻金氏携幼子賽因祝髮而逃亦被擒繫巡軍賽因尋死流其黨金寧君金普密直副使李也先帖木兒行省員外趙萬通同僉洪翊贊成事黃河衍評理李壽山密直王重貴代言黃河晏護軍黃河湜前代言洪開道杖前密直任君輔等數人翊及河衍尋賜死。 |
내용 |
기철의 일당인 금녕군(金寧君) 김보(金普)를 유배시켰다. *김보는 친원파로서 원나라 왕후를 여동생으로 둔 기철과 교분이 있었던 것 같다. 금녕군이라는 봉호는 1353년 7월 20일 조에도 나온다. |
출처 |
高麗史卷41-世家卷第41-恭愍王4 |
왕조 |
고려 공민왕(1351.11~1374.9) |
연도 |
1365년 5월 경오(13일) |
원문 |
庚午以金普李春富爲都僉議贊成事 任君輔金蘭朴曦爲密直副使 卓光茂爲內書舍人 許少遊爲監察掌令 李仁復爲興安府院君 趙希古爲東川君 洪師範爲南陽君 崔孟孫爲鐵原君 貶贊成事崔瑩爲雞林尹. |
내용 |
김보를 도첨의찬성사를 삼았다. |
출처 |
高麗史節要 卷28, 10장 恭愍王편 |
왕조 |
고려 공민왕(1351.11~1374.9) |
연도 |
1365년 5월 |
원문 |
○以金普李春富爲都僉議贊成事任君輔金蘭朴曦爲密直副使皆遍照所善也照譖流贊成事李龜壽評理梁伯益判密直朴椿芮城君后文成晉原府院君金壽萬皆籍其家命柳濯李仁任掌庶政于都堂金蘭任君輔睦仁吉掌庶務于宮中慶千興不得與聞政事。 |
내용 |
김보(金普)를 도첨의 찬성사(都僉議贊成事)로 삼았는데 편조(遍照=신돈)가 좋아하는 사람이었다. |
출처 |
高麗史卷41-世家卷第41-恭愍王4 |
왕조 |
고려 공민왕(1351.11~1374.9) |
연도 |
1365년 6월 경인(3일) |
원문 |
六月庚寅以李公遂爲益山府院君 慶千興爲淸原府院君 李壽山爲壽春府院君 宋卿爲延安府院君 韓公義爲淸城君 朴曦爲春城君 以金普守都僉議侍中 李仁復判三司事 李仁任爲僉議贊成事 權適睦仁吉爲僉議評理 朴元鏡爲密直副使 洪永通爲監察大夫 崔元祐爲監察執義 金龜壽柳源爲監察持平. |
내용 |
김보를 수도첨의시중으로 삼았다. |
출처 |
高麗史節要 卷28, 11장 恭愍王편 |
왕조 |
고려 공민왕(1351.11~1374.9) |
연도 |
1365년 6월 |
원문 |
○六月李公遂慶千興李壽山宋卿元松壽王重貴韓公義罷以金普守都僉議侍中李仁復判三司事李仁任爲僉議贊成事權適睦仁吉爲僉議評理朴元鏡爲密直副使洪永通爲監察大夫。 |
내용 |
김보(金普)를 수도첨의 시중(守都僉議侍中)으로 삼았다. |
출처 |
高麗史卷41-世家卷第41-恭愍王4 |
왕조 |
고려 공민왕(1351.11~1374.9) |
연도 |
1365년 9월 경오(15일)~을해(20일) |
원문 |
都僉議侍中金普罷. |
내용 |
도첨의시중 김보가 파면되었다. |
출처 |
高麗史節要 卷28, 12장 恭愍王편 |
왕조 |
고려 공민왕(1351.11~1374.9) |
연도 |
1365년 9월 |
원문 |
○九月金普罷以池龍壽知都僉議金元命爲三司左使金庾同知密直安元崇成元揆金漢貴爲密直副使時任君輔。雖因遍照復相內懷慚愧嘗白王曰崔瑩李龜壽等皆癸卯功臣定亂安社將宥十世何罪貶黜且師傅本僧也雖國朝乏人豈可使賤僧爲政取笑天下王不聽君輔退謂人曰以累葉衣冠幸蒙上恩承乏政府使無識僧得肆其奸後世其謂我何普亦屢言於王遍照讒普罷相欲幷斥君輔王曰普與君輔同時復進今復無故盡逐人謂我與卿進退大輕不如姑待後日自是君輔雖在政府不復預聞國事。 |
내용 |
○ 9월에 김보(金普)를 면직(免職)하고 지용수(池龍壽)를 지도첨의(知都僉議)로, 김원명(金元命)을 삼사좌사(三司左使)로, 김유(金庾)를 동지밀직(同知密直)으로 삼고, 안원숭(安元崇)․성원규(成元揆)․김한귀(金漢貴)를 밀직부사(密直副使)로 삼았다. 이 때 임군보(任君輔)는 비록편조의 덕으로 다시 재상이 되었으나 마음 속으로 부끄러움을 품고 일찍이 왕에게 아뢰기를, “최영․이귀수(李龜壽) 등은 모두 계묘년의 공신으로서 난리를 평정하고 사직(社稷)을 편안하게 하였사오니 십세(十世) 자손까지도 죄를 용서해 줄 것인데 무슨 죄가 있기에 폄출(貶黜)하였습니까. 더구나 사부(師傅)<편조,신돈>는 본래 중입니다. 비록 국가에 인재(人材)가 부족하지마는 어찌 천한 중에게 정사(政事)를 맡게하여 세상 사람에게 웃음거리가 되겠습니까” 하였으나, 왕이 듣지 않았다. 군보(君輔)가 물러나와 다른 사람에게 말하기를, “여러 대(代)의 의관(衣冠)으로써 다행히 왕의 은혜를 입어 정부에 봉직하면서 무식한 중으로 하여금 그 간사함을 마음대로 부리게 하였으니, 뒷 세상에서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이르겠는가” 하였다. 김보도 또한 왕에게 여러 번 아뢰니 편조(=신돈)가 김보를 참소하여 재상을 파면시켰다. 군보(君輔)까지 모두 내쫓고자 하니 왕이 이르기를, “보(普)와 군보가 다시 등용되었는데 이제 다시 아무런 까닭도 없이 모두 내쫓으면 사람들이 나와 경(卿)이 사람을 등용하고 물리침을 너무 경솔히 한다고 이를 것이니, 잠시 훗일을 기다리는 것만 같지 못하다” 하였다. 이로부터 군보가 비록 정부에 몸을 담고 있었으나 다시 국사에는 참여하지 못하였다. |
출처; 高麗史 卷114-列傳 卷第27-金普 (권 114, 21장)
내용
金普金海府人. 忠定朝拜知密直. 恭愍初轉僉議評理. 錄燕邸侍從功爲一等賜忠勤亮節匡輔功臣號. 提調義成德泉倉有倉奴附倉官欲納布受信州租稅普許之. 吏具牒詣*紏{糾}正鄭賱請署. 賱問之吏曰: “欲省陸運價錢耳.” 賱問信州去京遠近吏紿曰: “七八日程也.” 賱乃署之. 後知爲吏欺收其牒倉官共疾之. 他日賱又見庫外別置米五碩詰之吏以羨餘爲解賱意倉官竊用告于臺. 普由是積不平訴賱於王繫巡軍尋釋之. 王遂罷義成德泉官及監檢. *紏{糾}正稱內房庫別設提擧以掌之. 未幾召臺官諭曰: “聞卿等以革倉官欲劾金普. 予將復置勿彈.” 諸道按廉期滿皆遞. 有李資者曾附普按楊廣道. 至是又附普請勿遞. 普白王下旨曰: “今農月不可煩驛騎但遞江陵道存撫.” 普妻兄金隨新除江陵存撫故也. 資仍按楊廣普適居母憂時人語曰: “李資此行爲金相賻喪也.” 金鏞等忌普擅權謀斥之. 察訪崔淵希鏞意又惡資廉問資賄普物多少遣人勾取文書繫從吏逼令解去. 鏞恐普復職誘人上書請行三年喪矯旨下都評議司. 普因此久不復職. 旣而封金寧府院君. 奇轍等伏誅普以黨與逮捕杖流加羅山. 辛旽用事引爲都僉議贊成事尋拜左侍中賜忠勤亮節同德輔理功臣號. 普屢毁旽於王旽譖普復罷之.
김보
김보는 김해부(金海府) 사람이다. 충정왕 때에 지밀직(知密直)의 벼슬을 받았다가 공민왕 초기에 첨의평리(僉議評理)로 전보되었다. 燕邸(연경, 북경에 있던 세자)를 시종한 공로로 1등에 등록되고 충근양절광보공신(忠勤亮節匡輔功臣)의 칭호를 받았다. 의성덕천창(義成德泉倉)의 제조(提調)로 있을 때에 창고 하인이 창고 관리와 짜고 포(布)를 바치고 신주(信州)의 조세를 받고자 하자, 김보가 허락하였다. 관리가 서류를 구비하여 규정(糾正) 정운(鄭賱)에게 가서 서명을 청하였다. 정운이 이유를 물으니 관리가 말하기를 “육지로 운반하는 비용을 절약하고자 한다.”라고 하였다. 정운이 신주에서 서울 까지의 거리를 물으니 관리는 거짓말로 “7∼8일 정도이다.”라고 대답하여 정운이 마침내 이에 서명하였다. 후에 관리가 속인 것을 알고 그 서류를 회수하자 창고 관리들은 전부 그를 미워하였다. 어느 날 정운이 또 창고 밖에 쌀 5석이 따로 놓인 것을 보고 따져 물으니, 관리는 나머지 여분이라고 이해시키려 하였으나 정운은 창고 관리가 훔치려는 것으로 생각하고 관청(臺)에 고발하였다. 이로 인해 김보는 불평이 쌓여 정운을 왕에게 고소해 그를 순군에 의해 포박케 하였으나 (보통대로) 석방되었다. 왕은 마침내 의성덕천(義成德泉)의 (창고)관리 및 감검(監檢)들을 파면하였다. 규정(정운)이 내방고(內房庫)에 따로 제거(提擧)를 두어 그것을 관리하자고 했다. 얼마 안 가서 대관(臺官)을 불러 말하기를 “들으니 경들이 창고의 관리를 혁신하여 김보를 탄핵하고자 한다. (그러나 나는) 이제 막 다시 배치할 것인바 탄핵하지 말아라.”라고 하였다.
여러 도의 안렴(按廉-지방장관)이 만기가 되어 모두 교체하게 되었다. 이자(李資)라는 자는 일찌기 김보에게 아부해 양광도(楊廣道) 안렴으로 되었었다. 지금에 이르러 또 김보에게 붙어서 자기를 교체시키지 말 것을 청탁하였다. 김보가 왕에게 말하자 왕이 지시하기를 “지금은 농사 시절이니 역마를 번거롭게 하는 것은 불가하니 다만 강릉도 존무(存撫)만을 교체하라.”라고 하였다. (이는) 김보의 처형 김수(金隨)가 새로 강릉 존무로 임명되었기 때문이다. 이자(李資)는 그대로 양광도 안렴으로 유임되었다. 김보는 때마침 어머니 상(喪)으로 집에 있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자(李資)의 이번 유임은 김재상의 상(喪)에 부의를 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하였다.
김용(金鏞) 등은 김보의 권세 독점을 질투하여 그를 물리칠 것을 모의하였다. 찰방(察訪) 최연(崔淵)은 김용의 뜻을 바라보고 또 이자까지 미워해서 이자가 김보에게 준 뇌물의 다소를 조사하기 위하여 사람을 보내 문서를 뺏고 또 (김보를)따르는 관리를 결박하고 그를 풀어 가라고 협박하였다.
김용은 김보가 복직하는 것이 두려워 사람을 꽤어 삼년상을 실행해야 한다는 상서를 만들어 (왕의)교지로 하여 도평의사(都評議司)에 보냈다. 김보는 이로 인해 오래도록 복직하지 못하였고, 그러는 동안 금녕부원군(金寧府院君)에 봉해졌다. 기철등이 형벌을 받고 죽자, 김보는 그 당파라는 이유로 같이 체포되어 장형을 받고 가라산에 유배되었다. 신돈이 김보를 도첨의찬성사(都僉議贊成事)로 불러들이고 <후에>좌시중(左侍中)이 되었으며, 충근양절동덕보리공신(忠勤亮節同德輔理功臣)의 호를 받았다. 김보가 여러 번 왕에게 신돈의 잘못을 간하자 신돈이 김보를 헐뜯어 다시 파직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