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8일 제21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 개정사항을 확정하여 2015년 11월 18일자로 공표하였다. 개정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1. 제1016호(유형자산), 제1041호(농림어업)
2. 제1001호(재무제표 표시)
3.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2~2014 연차개선 [제1105호(매각예정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제1107호(금융상품: 공시), 제1019호(종업원급여), 제1034호(중간재무보고)]
4. 제1110호(연결재무제표),
5. 제1112호(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6. 제1028호(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기준서별 주요 개정 내용
(1) 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 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
ㆍ‘생산용식물(Bearer Plants)’을 기준서 제1041호 ‘농림어업’*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하고 기준서 제1016호 ‘유형자산’의 적용범위에 추가
* 생산용 식물: 수확물을 생산ㆍ공급하는 데 사용되고, 여러 회계기간에 생산물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되며, 부수적 폐물로 판매되는 경우 외에는 그 자체가 수확물로 판매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살아 있는 식물(예: 팜오일ㆍ고무나무 등)
ㆍ성숙전 생산용식물은 원가누계액으로 인식, 성숙한 생산용식물은 기준서 제1016에 ‘유형자산’에 따라 원가모형과 재평가모형 중 하나를 선택하여 회계처리
ㆍ시행일: 2016.1.1, 조기적용가능 (가장 이른 비교기간의 기초의 생산용식물의 공정가치를 원가로 간주 가능)
(2) 기준서 제1001호 ‘재무제표 표시’
ㆍ재무제표와 주석을 중요성에 따라 공시항목의 생략, 추가, 통합이 가능함을 명확히 함.
ㆍ예를 들어 K-IFRS에서 요구하더라도 기업에 중요하지 않은 사항은 재무제표에 별도로 표시하지 않거나 주석으로 공시하지 않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함.
ㆍ또한, 재무제표의 이해가능성과 비교가능성을 모두 고려하여 체계적인 기준에 따라 기업이 자율적으로 주석의 기재방법과 순서를 정할 수 있도록 함.
ㆍ또한, 지분법 적용 관계/공동기업의 기타포괄손익에 대한 지분을 ① 후속적으로 당기손익으로 재분류되는 항목과 ② 후속적으로 재분류되지 않는 항목으로 분리하여 표시하는 것을 명확히 함
ㆍ시행일: 2016.1.1, 조기적용가능 (단 기준서 제1008호에 따른 공시 사항은 면제)
(3) 기준서 제1028호 ‘관계기업과 공동기업에 대한 투자’
ㆍ위 연결재무제표 작성 면제와 동일하게 상위 지배기업이 투자기업인 경우에도 지분법 재무제표 작성 면제 가능하도록 함.
ㆍ투자기업인 관계ㆍ공동기업에 지분법 적용 시 해당 기업이 자신의 종속기업을 공정가치로 측정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지분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허용함.
ㆍ시행일: 2016.1.1, 조기적용가능
(4) 기준서 제1112호 ‘타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
ㆍ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투자기업도 기준서 제1112호 ‘타 기업에 대한 지분의 공시’에서 요구하는 투자기업과 관련된 사항들을 공시해야 함을 명확히 함.
ㆍ시행일: 2016.1.1, 조기적용가능
(5) 기준서 제1110호 ‘연결재무제표’
ㆍ상위 지배회사가 투자기업인 경우도 문단 4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면제 가능.
참고: 중간지배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면제 요건[K-IFRS 1110.4⑴]
㈎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 않는 것에 대해 비지배주주가 반대하지 않음 ㈏ 비상장기업 ㈐ 증권(주권, 채권 등) 공모 실적이 없음 ㈑ 상위 지배기업이 연결재무제표 작성 |
ㆍ투자기업은 자신을 위해 ‘투자활동 관련 용역을 제공하는 종속기업’을 연결해야 하는데, 이 용역을 제공하는 종속기업도 투자기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기업을 공정가치로 측정.
ㆍ시행일: 2016.1.1, 조기적용가능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2012~2014 연차개선 내용
기준서 간의 불일치를 없애고, 규정의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 개정이 필요한 사항들을 정기적으로 한데 모아 일괄 개선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기준서 제1105호 ‘매각예정 비유동자산과 중단영업’
ㆍ매각 예정 및 소유주에 대한 분배 예정 분류 간 상호 대체 시 기존의 매각 계획이나 분배 계획이 계속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기존 회계처리를 그대로 유지함을 명확히 함.
ㆍ시행일: 2016.1.1 전진적용, 조기적용 가능
(2) 기준서 제1107호 ‘금융상품: 표시’
ㆍ금융자산 양도 시 금융자산을 관리하는 용역계약이 포함된 경우 지속적 관여 여부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함.
ㆍ양도된 금융자산의 미래실적에 연계됨으로써 경제적 이해관계(주1)를 갖게 된다면, 지속적 관여에 해당하여 공시 대상이 됨.
ㆍ또한, ‘금융자산과 금융부채의 상계’와 관련된 사항을 모두 요약중간재무제표에 공시할 필요가 없음을 명확히 함
ㆍ시행일: 2016.1. 1 (단, 공시는 전진적용), 조기적용 가능
(주1) 양도된 금융자산의 현금흐름 금액이나 발생 시기에 따라 관리용역수수료로 받는 금액이나 시기가 결정되는 경우 등
(3) 기준서 제1019호‘종업원급여’
ㆍ퇴직급여채무 측정에 사용하는 할인율 결정시, 우량회사채에 대해 거래층이 두터운 시장이 있는지 여부는 개별국가가 아닌 통화수준에서 평가함을 명확히 함.
참고: ‘유로’와 같은 단일통화를 사용하는 지역의 경우에는, 우량회사채에 대해 거래층이 두터운 시장이 있는지는 개별국가 수준에서 평가하지 않고, 통화수준에서 평가하도록 함
ㆍ시행일: 2016.1.1, 조기적용가능(가장 이른 비교기간의 기초시점에 일괄 반영)
(4) 기준서 제1034호 ’중간재무보고’
ㆍ기타 공시정보(예: 영업활동의 계절적 특성)를 ⑴중간재무제표의 주석에 공시하는 방법은 물론 ⑵중간재무보고서의 다른 곳(경영진 설명서, 위험보고서 등)에 공시하고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방식으로 중간재무제표에 연계 표시하는 방법도 인정
ㆍ시행일: 2016.1.1, 조기적용 가능
관련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