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연납 할인을 9.15%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래에 자동차세 연납 신청 방법을 확인하시고 자동차세 할인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방법
바로 자동차세 연납신청!
보통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 이렇게 두 번에 걸쳐 후불로 내는데, 자동차세 연납은 기존 방법 대신 1년치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한 번에 납부하는 것을 이야기 한다.
1월에 연납신청을 하면 10% 할인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차량을 2대 소유해 1년 납부해야 할 자동차세가 100만원인 납세자는 연납을 하게 되면, 10만원 할인을 받아 90만원만 내면 되는 것.
자, 생각을 해보자.
시중은행 이자가 1%에서 최대 1.9%인 지금, 자동차세 연납할인은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재테크수단이 될 수도 있다.
실제 2000cc 중형 자동차의 경우 연 50만원 가량의 자동차세를 내야 하는데, 1월에 한꺼번에 납부하면 5만 원의 할인 혜택을 볼 수 있지만 은행에 50만 원을 예치해 놓을 경우 이자수익이 5천 원 수준에 불과하다.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내는 것이 은행에 돈을 예치해 놓는 것보다 10배 가량 이득인 것이다.
신청 가능한 기간은 총 4번으로 1월 중에 신청·납부하면 연 세액의 10% 할인혜택을 주며,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의 세금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빨리 신청하면 신청할수록 더 큰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납부시기에 따른 할인율
지난해 서울시에서는 107만 여명이 자동차세 연납제도를 이용해 1대당 평균 3만1700원의 세금을 절약했다.
그렇다면 연납신청은 어떻게 할까?
인터넷 납부시스템인 위택스를 통해 '자동차세 연납신청' 버튼만 누르면 된다.
만약 인터넷이나 모바일이 익숙하지 않다면 전화나 방문하는 방법도 있다. 시, 구, 군청, 읍, 면사무소 등에 전화하거나 직접 방문해 자동차세 연납 문의를 하면, 관련 은행 계좌를 알려준다. 그럼 그 계좌로 자동차세를 납부하면 된다.
가상계좌 입금, 24시간 신용카드, ARS등 납부방식도 다양하다.
신용카드 결제 시 3개월 무이자 할부 서비스도 있다.
연납신청은 한번 해놓으면 다음 연도에 자동으로 10% 할인된 연납 고지서가 1월 중 발송된다.
내년 자동차세를 확인하기 귀찮다면 이메일이나 휴대폰 메시지로 '스마트고지서'를 신청해 두는 것도 한 방법이다.
다만, 자동차세 연납은 납세자가 자진해 납부하는 것이라 자동이체는 되지 않는다.
차를 운전하지 않더라도 보유하고 있다면 반드시 내야 하는 자동차세! 당장 돈이 없어 분납하는 것이 덜 부담스럽다면 어쩔 수 없지만 여유자금이 있다면, 잊지 말고 챙길 수 있는 '돈'은 챙겨보자.
자동차의 소유에 대하여 부과되는 조세인 자동차세!
자동차세는 매년 1분기, 2분기로 두번에 걸쳐 내는것으로
1분기는 6월(6월16일~30일), 2분기는 12월(12월16일~31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2분기에 걸쳐 납부하지 않고 1년치를 한번에 내면
부과되는 자동차세의 10%를 감면해주기 때문에 많은분들이 자동차세 연납을 이용하십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기간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신청할 수 있는데
1월에 하면 10%할인, 3월에 하면 7.5%할인,
6월에 하면 5%할인, 9월에 하면 2.5%할인으로 할인률이 차등적용되기 때문에
할인률이 가장 높은 1월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렇다면, 2018년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어떻게 할까요?
위택스 홈페이지(www.wetax.go.kr) 를 통해서 신청하거나
차량이 등록된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로 방문 또는 전화로도 할 수 있습니다.
위텍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하는 방법으로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편의기능 클릭 > 자동차세 연납신청 클릭하여 신청하면 되고
이번달 16일 내일부터 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연납신청 후 납부할 때 신용카드로 납부하게 되면
카드사에 따라 2개월에서 5개월까지 무이자 할부를 제공하기도 하며
카드 포인트를 사용하여 납부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한번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하게 되면 다음해 부터는 자동으로
10%할인된 금액의 여납고지서가 발송되어 매년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한번 납부기한을 놓치면 연납신청이 자동으로 취소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만약,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폐차하게되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자동차세 연납 후 차량을 폐차한다면 이미 납부한 세액에서
소유권 이전일자나 폐차일 후의 기간만큼 세액이 환급된다고 합니다.
2018년 자동차세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은행 CD, ATM에서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가능하고 위택스 홈페이지나
개인 가상계좌 입금, 스마트폰 등으로 가능합니다.
위택스 홈페이지는 당일 오전 7시 부터 오후 11시까지만 납부가 가능하니
이 시간 안으로 꼭 하셔야 합니다!
또한, 요즘에는 인터넷 지로를 이용해서 편리하게 납부하기도 하는데
금융결제원이 운영하는 인터넷 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고과금, 지로요금을 계좌이체,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만약 자동차세 납부를 기간 내 납부하지 않게되면 3%의 가산금이 붙게되고
한달이 경과될 때 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2%의 중가산금까지 부과되니
주의하세요!
자동차세 계산법은 배기량(cc) X cc당 세액 X 1.3 입니다.
비영업용은 1,000cc 이하는 cc당 세액이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이 적용됩니다.
자동차세 계산법은 차량의 배기량을 기준으로 세금이 측정되기 때문에
차값이 달라도 같은 금액의 자동차세를 납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신차부터 2년까지는 배기량에 세율을 곱한 값이 세금이 되지만
3년이상 되는 차량들은 매년 5%씩 차감되어 최대 50%까지 떨어진 금액으로
부과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복잡한 자동차세 계산법으로 계산하지 않아도
위택스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동으로 적용된 세금금액을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기도,부산 외 각 시,군에서 자동차세연납신청으로
자동차세 10%감면을 대대적으로 홍보하여 알리고 있는 만큼
2018년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통하여 감면의 혜택을 챙기시기 바랍니다.
2018년 자동차세 연납신청 기간은 1월 16일 부터 31일 까지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