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이라 함은 시체(임신 4월이상의
사태 포함) 또는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함을 말합니다.(법 제2조제1호)
2. 매장 시기
(1) 원칙(법 제6조)
- 매장은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지나야 할 수 있습니다.
(2) 24시간 이전에 매장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습니다.(법 제6조 단서규정, 영
제4조)
①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법 제6조 단서규정)
② 임신 7월 미만의 사태(법 제6조 단서규정)
③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으로 사망한 시체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영 제4조제1호)
④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뇌사의 판정을 받은 후 장기 등의 적출이 완료된
경우(영 제4조제2호)
(3) 위반시 행정벌
- 법 제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4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매장을 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3. 매장의 방법 및 기준
등(법 제9조제2항, 영 제6조)
① 원칙(법 제9조제2항)
- 매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② 매장의 방법
1) 시체 또는 화장하지 않은 유골은 입관하여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1m이상의 깊이로
매장하여야 합니다.(영 제6조제1호가목)
2)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에는 30㎝이상의 깊이로 매장하여야 합니다.(영 제6조제2호나목)
3) 종전의 분묘를 개장하여 매장하는 경우
a) 시체 또는 유골은 입관하여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1m이상의 깊이로 매장하여야 합니다.(영
제6조제3호)
b)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에는 30㎝이상의 깊이로 매장하여야 합니다.(영 제6조제3호)
c) 개장으로 인한 종전의 분묘는 시체 또는 유골을 처리한 후 매몰하여야 합니다.(영 제6조제3호)
③ 위반시 행정벌
- 법 제35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이하의 벌금 이 부과됩니다.
4. 매장신고
(1) 매장신고
- 매장을 한 자는 매장후 30일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청(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법 제8조제1항)
☞ 매장신고시 분묘설치신고와 함께 하면 이중으로 관청에 출입하는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2) 위반시 행정벌
- 법 제3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분묘 설치기간의 제한(시한부 매장제도)은 어떻게 적용됩니까?
1. 분묘의 설치기간의 제한은 2001. 1.13일부터
설치된 분묘에 대하여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2001. 1.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에 대하여는 그 적용이 없습니다.
다만, 2001. 1.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거나 합장을 하는 경우에는 분묘의 설치기간의
제한이 있습니다.
(법 제17조 및 제18조)
2. 분묘의
기본적인 설치기간은 15년입니다. 다만, 시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의 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이상 15년미만의 기간내에서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 합장분묘의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3.
설치기간의 연장방법 및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설치기간의 연장신청자 : 분묘의 연고자
(2) 연장신청 회수 : 15년씩 연장신청하되 3회에 한함
(3) 연장신청방법 : 분묘의 설치기간 만료일부터 3월 이내에 묘지소재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치도(약도)
또는 사진을 첨부하여 분묘설치기간연장신청서를 작성
(4) 연장신청기관
① 공설묘지에 설치된 분묘 :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② 개인묘지, 가족묘지 및 종중·문중묘지에 설치된 분묘 : 관할 시장·군수·구청장
③ 법인묘지에 설치된 분묘 : 당해 법인묘지의 설치·관리
4.
분묘설치기간연장증명서의 교부
①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법인묘지의 설치·관리자는 분묘설치기간의 연장신청을 받은 때에는 분묘설치기간연장증명서를
교부하여야 함
② 법인묘지의 설치·관리자가 분묘설치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이를 시장·군수 구청장에게
보고
5.
연장신청사항의 묘적부 기재
- 시장·군수·구청장은 분묘설치기간연장증명서를 교부하였거나 법인묘지의 설치·관리자가 분묘설치기간의
연장보고를 한 경우에는 그 분묘설치기간연장사항을 묘적부에 기재
6.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 등의 처리(법 제18조)
①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연고자가 설치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내에 당해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 또는 납골하여야 함
② 분묘의 연고자가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 등을 철거 및 화장·납골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가 당해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기간
이를 납골할 수 있음
☞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는 분묘 등의 철거 및 화장 납골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기간을 정하여 당해 분묘의 연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합니다.
■ 화장은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1. 화장이란?
화장이라 함은 화장장 등에서 시체 또는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를 지내는 것을 말합니다.
2. 화장신고
(1) 사전신고(법 제8조)
- 화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화장장을 관할하는 시,도 또는 시장,군수,구청장(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2) 화장신고의 종류
화장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반드시 화장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화장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화장신고의 종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시체의 화장신고
-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를 첨부하여 시,도 또는 시,군,구(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화장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습니다.
☞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는 병원에서 발부합니다.
☞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를 발부받을 수 없는 부득이한
경우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② 사태, 개장으로 인한 유골의 화장신고
- 시,도 또는 시,군,구(또는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 화장신고서를 작성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습니다.
☞ 사망진단서(사체검안서) 또는 읍,면,동장의 확인서
없이 신고가능합니다.
3. 화장장외의 장소에서
화장을 할 수 있는 경우
(1) 화장은 원칙적으로 화장장외의 장소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화장장외의 장소에서 화장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5조)
① 사찰경내에서 다비의식으로 화장을 하는 경우
② 화장장이 설치되지 아니한 도서지역에서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으로 사망한
시체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위반시 행정벌
- 법 제35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4. 화장의 시기
(1) 화장은 원칙적으로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이
경과된 후에만 할 수 있습니다. (법 제6조)
(2) 24시간 이전에 화장을 할 수 있는 경우(법 제6조 및 영 제4조)
① 임신 7월 미만의 사태
② 전염병예방법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염병으로 사망한 시체에 대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
전염병 확산방지를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뇌사의 판정을 받은 후 장기 등의 적출이
완료된 경우
(3) 위반시 행정벌
- 법 제35조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24시간이전에 화장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24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 화장을 한 경우에는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5. 화장의 방법
(1) 원칙(영 제6조)
- 시체를 입관하여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완전 소각하여야 합니다.
☞ 개장하여 화장한 유골을 매장하는 경우에는 30㎝ 이상의 깊이로 매장하여야 합니다.
(2) 위반시 행정벌
- 법 제35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 부과됩니다.
분묘이장
절차
작업기수가 추가 되는 경우는 현장확인 후 할인율이 적용 됩니다. ( 이유-산소 이장거리 및 행정처리 절차, 화장이 아닐 경우 산소 조성 면적
등) 무연고 산소 이.개장 업무대행 서비스 □ 유.무연 분묘조사 - 분묘개장 공고 및 허가를 대행 □ 분묘 개장 및 이장 - 전문가들이 직접 분묘를 개장 또는 이장해 드림 - 화장 후 납골당에 안치하는 것도 대행
합니다. □ 행정절차 대행 - 분묘의 개장 및 이장과 관련하여 제반 관공서 제출서류를
대행 □ 산소실태조사 - 묘지표시목 설치, 안내문 공고, 사진촬영 등을 대행
◈ 묘지 개장.이장.화장 순 서 ◈
*
산신제를 지내고 묘 앞에 설전을 하고 제를 올리고 告祝하고 파묘(破墓)를 합니다.
* 관 또는 시신이 나오면 상태를 잘 살펴 봅니다.
* 육탈이 잘된 상태이면 유골을 수습하여 칠성판 위에 한지를 깔고 올려 모십니다.
* 칠성판위에 모실 때 에는 두상부터 시작하여 발 가락까지 순서대로 맞춤니다.
* 그리고 고급삼베 20자 1필로 엄숙한 마음으로 정중히 염습을 해 드립니다.
* 염습 할 때에는 품질이 좋은 삼베 20자 1필을 7마디로 잘라서 묶어드려도 됩니다.
* 그러나 삼베1필을 자르지않고 통째로 감아서 미이라 모양으로 염습하여도 됩니다.
* 흔히들 삼베는 반필이면 충분하다고들 하는데 경험해 본 결과 틀린 말입니다.
* 염습을 하셔서 모실때에는 칠성판과 삼베 20자 1필이 필요 합니다.
* 삼베를 준비 하실 때에는 차후에 잘 삭을수 있도록 고급품을 준비 합니다.
* 칠성판과 삼베에 염습을 하지않고 유골만 모셔가도 됩니다.
* 방법은 부위별로 하얀 한지로 깨끗이 싸고 각 부위마다 표시를 합니다.
* 그리고 깨끗한 종이 박스에 순서대로 담아서 모시고 갑니다.
* 육탈이 안된 상태에서는 대나무칼로 흙 과 살을 긁어내야합니다.
* 그리고 칠성판위에 백지를깔고 그 위에 삼베를 잘라서 덮습니다.
* 그위에 시체를 모셔서 삼베1필로 엄숙한 마음으로 정중히 염습을 해 드립니다.
* 상황에 따라서는 얇은 나무관이나 종이박스에 유골을 입관을 하여도 됩니다. *
염습이 끝나면 상주는 두건을 쓰고 행전을 차며 삼베 두루마기를 입습니다.(현대에와서는 생략 됩니다.)
* 상복을 입고 토신제를 지냅니다. (현대에와서는 상복입기가 생략 됩니다.) *
그리고 묘소 앞에 젯상을 차리고, 제사를 지냅니다.(
酒 果 脯 醯
) * 이 세상의 밝은 빛을 다시보신 조상님을 반가히 맞이하는 제사 입니다.
* 새로운 묘지나 화장장으로 이동할때에는 영구차를 이용하시는것이 예의 입니다.
* 묘지를 다른곳에 옮겨 모시고 분묘를 다시 조성(이장) 할 때에는 여러 가지 물품이 소요됩니다.
* 이장시 횡대,명정,잔듸,등 꼭 필요한 물품이 있고,상황에 따라서는 석물과 백회도 준비됩니다.
■ 묘지 개장.화장
살아있는 사람이 이사를하는것 처럼 묘지를 옮기는것을 이장(移葬)이라
합니다. 이장(移葬)은 묘소를 옮겨 다시 장사지내는 것을 말하며 면례(緬禮)라고 도 합니다.
옛분들은 이장을 할때에도 초상때와 똑같은 의식 철차를 치루셨다 합니다.
의식의 절차는 초상 때와 같다고 합니다. (밀례 장사라고도 합니다.)
破墓 하기전에 먼저 산신(山神 :土地神)께 설전하고 고축(告祝)합니다.
개.화장(改.火葬)은 분묘를 파묘하여 유골을 수습해서 화장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장(移葬)의 경우는 손없는 날을 따져보고 좋은 날을 택하여 해야 할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개.화장같은 경우는 굳이 손없는 날을 따질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개.화장같은 경우는 유골자체가 완전히 소각되어 없어지기 때문에 후환이 없을것으로 봅니다.
개.화장은 편안한 마음으로 편안한 날을 택하여 시행하는것이 바람직 하다고 봅니다.
우리 주위에는 자의,타의에 의해 마음의 병을 앓고 계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주위에서 이러쿵 저러쿵하면 신경에 거스리고 마음도 편하지 않을 것입니다.
격식을 따지고 손없는날을 따지는것이 틀리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항상 편안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모든일을 행하는것이 정신건강에도 좋다고 봅니다.
移葬.사초 祝文
1.改莎草山神祝 (개사초산신축)
산소가 퇴락하여 사초할 때 산신에게
드리는 축
해설 :
토지지신이시여 이제 학생모관모공과 유인 모관모씨 묘가 퇴락하여
보수코자 하오니.
신께서 돌보시어 후환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옵나이다.
삼가 맑은 술과 포혜를 경건히 신께 올리오 니 흠향하옵소서.
2. 改莎草時告由祝 (개사초시고유축)
산소가 퇴락하여 사초할 때 묘 앞에서드리는 축
해설 :
아버님 어머님 산소를 오래도록 살피지
못하여 잔디가 없어지고 봉분이 무너져
있으므오 이제 묘역에 사초를 드리고자
하오니 바라옵건대 존령께서는 놀라지 마옵소서.
삼가 주과를 경건히 올리며 고하나이다.
3.改莎草後山神祝 (개사초후산신축)
사초를 마치고 산신에게 드리는 축
해설 :
토지지신이시여 이제 학생모관모공
유인모관모씨 묘의 사초를 마쳤사오니
신께서는 돌보시어 후환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삼가 맑은 술과 포혜를 공손히 신께
올리오니 흠향하옵소서.
後山神祝:합장을 마치고 산신께 드리는 축 토지신이시여
유인 모관모씨를 학생모관모공 묘지에 합장을 마치었습니다. 신께서는 돌보시어 후환이 없도록 하여주시기 바랍니다.삼가 맑은 술과 포혜를 경건히
올리오니 흠향하소서. 4. 改莎草後慰安祝 (개사초후위안축)
사초를 마치고 묘앞에 드리는 축
해설 :
아버님 어머님 이제 사초를 들여 모시니 옛
유택이 새로워졌습니다.
바라옵건대 존령께서는 영원토록 편안하시기
바라옵나이다.
삼가 맑은 술과 과일을 정성을 드려 올리며
고하나이다.
5. 冬葬山神祝 (동장산신축)
겨울 장사에 완장을 못하고 봄에 완장할 때 산신축
해설 :
토지지신이시여 이제 학생모관모공의 묘를
땅이 풀리지 않아 완장치 못하였으므로 완봉
하고자 하옵니다.
신께서는 돌보시어 후환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옵니다.
삼가 맑은 술과 포혜를 경건히 올리오니
흠향하옵소서.
6. 地凍未完封者莎草告由祝
(지동미완봉자사초고유축)
겨울 장사에 미완봉 묘를 완봉하고자 할 때 묘 앞에서 드리는 축
해설 :
아버님 산소를 땅이 풀리지 않아 완장을 못하여 이제
봉분을 모아 완장을 모 시고자 하오니 바라옵건대
존령께서는 놀라지 마옵소서.
삼과 주과를 경건히 올리며 고하나이다.
㉠ 卑幼 (손 아래) 는 襄禮 라 한다.
7. 後山神祝 (후산신축)
완봉 후 산신께 드리는 축
해설 :
토지신이시여 이제 학생모관모공 유택을
완봉 하였사오니 신께서는 돌보시어 후환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니다.
삼가 맑은 술과 포혜를 경건히 올리오니
신께서는 흠향하옵소서.
9. 石物立竪後山神祝
(석물입수후산신축)
석물을 세우고 산신에게 드리는 축
해설 :
토지지신이시여 이제 학생모관모공 유인모관모씨 지묘에 삼가 비석을
갖추어 신도를 표하였사오니
신께서는 돌보시어 후환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삼가 맑은 술과 포혜를 경건히 신께
올리오니 흠향하옵소서.
用表
비석, 표석, 마석, 기타석물
用衛
신도비, 망주석, 석인, 장명등.
10. 石物立竪告由祝 (석물입수고유축)
산소에서 석물을 세우고 드리는 축
해설 :
아버님 어머님 송구하옵니다.
힘이 미치지 못하여 석물(비석)을 갖추지
못하고 이제 비석(석물 내용대로 기입)을
갖추어 묘도를 표하오니 바라옵건대 존령께서
는 이에 의지하시어 편안하옵소서.
삼가 맑은 주과를 정성드려 올리며
고하나이다.
11. 失墓追尋祝 (실묘추심축)
선조 묘 실존하여 실증을 찾고저 고총을
파 보고자 할 때 드리는 축
해설 :
고총신에게 고하나이다.
○ 대조 할아버지 묘가 있는 곳을 오래 잃고
있던바 옛부터 전해오기를 아무곳에 있다고
하나 비도 표석도 없어서 확실히 지적할 수
없으므로 혹 이 속에 지석이 있으면 가히
고증이 될까 하여 이 영역을 열고 살피고자
하오니 바라옵건대 놀라지 마옵소서.
12. 尋墓慰安祝 (심묘위안축)
고총을 판 후 선대 묘로 확인 되었을 때 드리는 축
해설 :
○대조고모관부군지묘를 수호하지
못하고 오래도록 잃고 있었으나
이제 이곳을 열어 확실한 증거를
얻으니 반갑고 사모함이 커서 새로
봉분을 모우고 떼를 입혀 묘역이
새롭게 되었사옵니다.
바라옵건대 존령께서는 영원토록
편안하옵소서.
삼가 주과를 경건히 올리어
고하나이다.
☞ 혹은 某貫某封某氏之墓
13. 無徵古墓慰安祝 (무징고묘위안축)
고총을 판후 선조에 고증이 없을 때 원상복구 하고 드리는 축
해설 :
고묘의 영이시여 선조의 묘를 실전하고 있어 삼가
묘역을 여러 지석을 살피고자 하였으나 이에 잘못하여
옛과 같이 봉분을 모아 떼를 입히고 삼가 술로
고하오니 허물치 마시고 편안하옵소서.
14.新婦見廟祝 (신부현묘축)
시집온 신부가 조상 신위에게 인사 올리는 축
◆ 이장때 제사의 의미(意味) (묘제)
옛날에는 제사를 지내는 의식과 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했으며 또한 가문의 위신을 따진 나머지 지나치게 낭비하는 경우가 많았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핵가족화로 인하여 자손들이 대부분 흩어져 살게 되어 제사의 의식이나 절차가 간소화된 반면 제사의 의미가 쇠퇴(衰退)해진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제례는 상고 시대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고유의 풍습이기 때문에 조상에 대한 제사를 미신적인 차원에서 나쁘게 생각하거나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제사는 조상에 대한 후손의 효심과 공경심을 나타내는 의식이라고 할 수 있으며, 뿌리없는 나무가 없고 조상 없는 자손이 없기에한 뿌리의 자손들이 모여 조상의 은덕을 기리고 혈족간의 유대를 굳게 다지는 데에 그 의미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자라나는 자녀들에게는 자신의 근본에 대하여 깨닫게 해줄 수 있고, 나를 있게 해준 조상에 대하여 정성껏 예로써 모시는 것이 자손으로서의 당연한 도리(道理)일 것입니다.
옛날에는 여러 대의 신위(神位)를 모시던 가정에서는 한 해 동안에 무려 48회 이상의 제사를 지냈고, 지금도 이름 있는 집안에서는 4대조까지의 제사를 대물림하여 지내고 있지만, 반드시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조상에 대한 고마움의 표시나 교육적인 효과는 조부모(祖父母)까지로 충분하며, 더욱이 요즈음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가정 의례 준칙(家庭儀禮準則)'의 실시로 부모와 조부모의 기제(忌祭)만을 지내고, 그 윗대의 조상들은 묘제(墓祭)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모두에게 일치될 수는 없으며 가문(家門)의 전통과 함께 자손이 제사의 의미를 살려 나갈 수 있다면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 이장할때 제수(祭需)
제사는 고인을 추모하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제수 역시 평상시에 가정에서 먹는 음식을 정성들여 마련하여 제상에 올리되 몇 가지 음식을 더 마련함이 좋을 것이고, 고인이 생전에 좋아하던 음식을 곁들이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제수를 진설하는 방법은 지방과 집안에 따라 조금씩 다르나 일반적으로는 고인의 사진이나 지방을 맨 앞에 모시고 이를 중심으로 하여 첫줄에 밥과 술잔 국그릇을 놓고 둘째 줄에는 채소와 간장 김치를 놓으며 셋째 줄에는 어류와 째게 육류를 놓는다.
그리고 마지막 넷째 줄에는 과일을 나란히 놓고 제상 앞에 향로 향합 모사를 마련합니다.
↑ 이장때 영구차
묘지이장 관련용어
● 埋葬이라 함은 屍體 또는 遺骨을 땅에 묻어 葬事
● 火葬이라 함은 屍體 또는 遺骨을 불에 태워 葬事
● 改葬이라 함은 埋葬한 屍體 또는 遺骨을 다른 墳墓 또는 納骨施設에 옮기거나 火葬
● 納骨이라 함은 遺骨을 納骨施設에 安置
● 납골묘라 함은 분묘 그밖의 형태로 된 것으로서 납골당 및 납골탑외의 납골시설을 말합니다.
● 납골당이라 함은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인 납골시설을 말합니다.
● 납골탑이라 함은 탑의 형태로 된 납골시설을 말합니다.
개장,화장의 절차
[개장의 절차]
● 무연분묘 전국에 산재되어 있는 분묘중 관리가 되지 않아 더욱 흉한 무연고 분묘일지라도 연고자가 아닌 이상 함부로 훼손 할 수 없으며 위반시 형사처벌까지 감수해야 합니다.
따라서 적법한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전문업체(국민 장묘)와 상의하세요.
무료전화 080-544-4444 핸드폰 011-544-4444 (박 종윤 )
● 유연분묘
자신의 조상묘님 묘라 할지라도 연고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구비 후 개장신고를 해야 합니다.
● 유연분묘 개장절차
분묘연고자 증명 : 제적등본(없을시 족보, 가첩, 인우보증서)
개장 : 관할 관청신고→증명서교부(화장,납골)→작업완료후 원본서류 신고관청에 제출
(사진첨부) * 사진 : 개장날짜, 분묘번호, 분묘위치, 이름 기재
① (前) 봉분촬영 ② (中) 유골 밖으로 모셔놓고 촬영 ③ (後) 매몰한뒤 촬영
[화장의 절차] ● 화장절차 (주의 사항)
화장은 사망시로부터 24시간이 경과해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화장은 화장장 이외의 시설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 화장절차 (신고사항)
매장 또는 화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장 또는 화장지를 관할하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개장하고자 하는 자는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와 개장지의 시장 군수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매장 화장 개장 신고 수리 후 묘적부에 기재하고 신고증을 교부받습니다.
◆ 윤 달 이란 ?
閏月은 태음력(太陰曆)에서 19년 동안 7번의 윤달을 넣어 책력(冊曆)과 계절(季節)을 일치시켰는데 윤월(閏月), 윤삭(閏朔), 윤여(閏餘) 등으로 불립니다.
태양력과 태음력사이의 시간의 차이를 맞추기 위하여 3~4년마다 태음력에 추가로 1개월 (27일~29일)씩 을 넣는바 추가 월이 들어있는 해를 윤년 이라합니다.
추가로 들어가는 달(月)을 윤달이라 하며 이 달은 음(陰)의 달로써 손재(損財)등이 없는 기간으로 어떠한 행사 [이장(移葬),결혼,이사]도 부담 없이 치룹니다.
특히 평소에 꺼려했던 험한 행사를 할 수있는 기간 즉 덤으로 있는 달이기 때문에 일진(日辰)과 관계가 없습니다.
윤달은 일년 중 한 달이 가외로 더 있는 달이기에 모든 일에 부정(不淨)을 탄다거나 액(厄)이 끼이지 않는 달로 인식되어 왔습니다.
잔듸가 자라지 않는 묘
흙 갈이 작업
사초 후 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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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무연묘 개장 개장공고허가
개장이란 ?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납골 시설에 옮기거나 화장함
※.연고자가 불명한 분묘에 대하여는 토지의 소유자 또는 그 관리인은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개장(공고)허가를 받아 일정기간 공고후 개장 가능
※.무연분묘개장공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분묘의 사진을 첨부하여 분묘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에 신청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1. 분묘연고자 증명 ⇒ 재적등본 .족도.가첩 등 인후보증
2. 개장신고:개장의 내용을 문서로 표시하여 연고자에게 통보후 개장신고,개장허가
3. 개 장
4. 매장신고⇒허가된 묘지 및 가족묘지 처리 즉시 관할관청
5. 화장신고⇒화장장 처리 즉시 관할관청 화장장
6. 납골안치⇒가족 납골묘 및 허가된 납골당⇒납골증명교부 처리 즉시 납골안치
★ 분묘 개장시 적격심사 자격업체를 선정하여 개장하여야 합니다.
★ 무자격자 개장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문서 및 개장공고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 개장사유,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 토지소유자,묘지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성명,주소,연락방법 및 장소
- 기타 개장에 필요한 사항등
■ 무연묘
♣ 매장지 기타 연고자 불명한 분묘에 대한 개장 공고 허가
★ 묘지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개장예정일로부터 3월전에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2 이상의 일간신문에
①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② 개장사유,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③ 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 설치자의 성명 주소 및 연락방법 및
④ 그 밖의 개장에 필요한 사항의 내용을 2회 이상 공고(공고기간은 2개월이상)하고,
두번째 공고는 첫번째 공고일부터 1월이 지난 다음에 재공고(공고기간은 2개월이상)합니다.
- 개장신고서에 기존 분묘의 사진과 신문공고문을 첨부하여 개장신고를 함
라. 유의사항
① 개장코자하는 분묘 소재지의 분묘 기수 파악
② 유연고 및 무연고 분묘에 대한 개장 방법 기재
③ 2종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 이상 공고를 하여야 하며 공고기간은 최초 공고일로부터 2개월간임
④ 개장할 때에는 별도의 개장 신고를 한후 개장하여야 함
⑤ 신문공고문을 개장 신고시 첨부하여야함
2.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① 분묘개장 공고 신청서 기재 사항 검토 무연분묘개장은 연고자가 모두 사망하였거나 해외로 이민을 갔거나,
연고자가 불분명한 묘지를 토지개발공사 또는 여러종류의 개발공사로 인해 묘지를 개장(파묘)해야 할 때 하는 절차로
다음과 같이 관할 관청에서 신문공고 허가를 받아 일정기간 공고 후 개장이 가능하다.
1) 신문공고
분묘개장 공고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2종이상의 일간신문에 각각 2회이상 그 개장사유를 공고하여야 하되,
공고기간은 최초의 공고일로부터 2개월 이상이어야 함.
다만, 공공시설의 설치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행하는 국토건설사업과 군사목적을 위하여 긴급히 사용될
토지의 경우는 일간신문에 1회이상 공고하고, 그 공고기간은 1개월로 가능
2) 공고 안내판 설치
공고기간 동안 분묘주위에 통행인이 잘보이는 곳에 공고 안내문을 만들어 세워야 한다.
-공고 안내의 내용-
① 분묘 소유자가 보았을 때 공사 예정 부지로 분묘로 인한 공사가 지연되므로 빨리 이장될 수있도록 하는 협조 요청
② 일정기간까지 소유자가 파악되지 않으면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여 관련법령이 정한 절차에 의거한
무연분묘 개장 허가를 얻어서 개장(파묘) 처리한다는 내용
③ 공사기간 기재
④ 관련근거 기재
⑤ 회사 연락처를 기재한다.
3) 개장절차
공고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연고자가 확인이 되지 않을 때는 공고를 증명하는 신문 공고내용,
공고 안내판 사진, 개장지 및 이장지 분묘사진을 첨부하여 분묘 소재지
관할 관청(구청장, 시장, 군수)에 개장 신고 절차를 이행하고 이장해야 한다.
묘지는 경건하고 친근감이 있는 곳에 위치해야 하며, 한 번 조성되면 이전이 쉽지 않으므로 시가지나도로개설 등의 개발전망이 없는 곳이어야 한다.
묘가 너무 크면 주변환경과 조화를 파괴하고 때로는 그 주변의 소생물 생태계를 위협할 우려도 있다.
묘는 아담하고 소박하게 쓰는 것이 좋으며 관리에 신경을 쓰는 것이 좋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풍수지리 사상에 많은 영향을 받아 명당을 찾으려는 경향이 있어 거의 모든 묘는 양지바르고 물빠짐이 좋은 곳에 위치하기 때문에 잔디나 나무의 생육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2) 묘쓰기
묘지의 봉분은 평떼를 붙이는 것이 보통인데. 전면과 측면의 곳추 세워지는 곳에는 잔디를 자르지 않고 뉘어서 쌓아올리고 봉분 주변에는 평떼나 줄떼를 붙이는데 앵커(anchor 나무젖가락, 대꼬챙이 등)를 박아 가면서 떼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한다.
다 붙인 후에는 뗏밥을 충분히 주고 잘 밟아서 안정시킨다.
묘를 다 쓴후 물을 주면 잔디 생육에는 더 없이 좋으며 특히 6월에서 10월 사이에 조성된 묘지는 가뭄을 타기 쉬우므로 차광망을 덮어주거나 물을 흠뻑 주어야 한다.
잔디가 생육이 불량하면 잡초가 기승을 부리므로 초기 잔디관리는 정성이 필요하다.
(3) 진입로 정비
묘지 출입은 추석이나 설날 등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진입로는 잡초 등이 자라 길을 알아 볼 수 없을 정도일 때도 있는데 일년에 두 번 정도 정비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제초제를 사용하면 토양이 유실될 우려가 있으므로 톱이나 낫같은 농기구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4) 산야초로 뒤덮인 묘지관리
관리부실로 인해 산야초로 뒤덮인 묘지는 잔디로 갱신을 한다해도 부담이 클 뿐 아니라 관리방식이 바뀌지 않는 한 또다시 잡초가 묘지를 점령할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먼저 주변나무의 가지치기를 하고, 잡목을 제거하여 햇빛과 바람이 들어올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한다
벌초를 1년에 두 번(7, 9월) 정도하고 할 때마다 잎이 넓은 콩과 잡초를 뽑아주면 나중에는 화본과 우위의 묘지를 유지할 수 있다
(5) 앞으로의 묘지조경
묘지 주변에 나무를 심을 경우 대부분 가정정원에서 쓰는 나무를 심는데, 이런 나무는 손질을 많이 해주어야 하는 경우가 있다.
묘지에있는 나무는 관리가 쉽지 않으므로 그 주변경관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고 관리 형편에 맞는 수종선택이 필요하겠다.
묘지 주변에는 무성하게 크지도 않고 천근성인 수종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주변경관과는 어울리지 않게 아주 크게 조성된 묘지를 볼 수 있는데, 이 경우 봉분만 남겨두고 그 주변 환경에 자연스럽게 동화될 수 있고, 경제적 부담이 적은 나무를 많이 심어 숲으로 환원시킨다면 경관과 생태계를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일반적 묘지조경
현대인이 생각하는 묘지는 단순히 크고 좋은 석물로 치장하면 멋있는 묘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진정한 묘지조경이란 묘에 맞는 조경수나 석물 그리고 석축 등을 가미하여 진정으로 묘의 규모나 입지조건에 맞게 묘를 꾸미는 것입니다.
★ 묘지조경의 요령
1. 먼저 묘의 규모나 자연적 조건을 잘 알아야 합니다
2. 묘의 토양이나 주변환경에 부합하는 조경수를 선정합니다.
3. 묘가 갖는 자연미와 동화될 수있는 석물을 선정합니다.
4. 묘의 주변환경적 제약을 극복하거나 멋을 더 낼 필요가 있을 때는 석축이나 계단으로 묘지조경 합니다.
★ 묘지조경에 많이 쓰이는 조경수는 아래와 같습니다.
소나무,목백일홍,향나무,회양목,잣나무등을 많이 사용합니다.
잣나무와 같이 수분흡수를 잘하는 수목은 토양을 메마르게 합니다.
그리고 주변의 다른 수목에 해가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