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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봄
5.18 관련 사건 수사 결과
1995. 7. 18.
서울지방검찰청, 국방부 검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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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관련사건수사결과
1995. 7. 18.
서울지방검찰청, 국방부검찰부
목 차
I. 수사경위
1. 수사착수경위 ....................................................................... 1
2. 피의자 .................................................................................. 2
3. 수사상황 ................................................................................ 6
Ⅱ.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고소, 고발인들의 주장 요지 ........................................................... 9
2. 피의자들의 변소 요지 ................................................................. 13
Ⅲ 사건의 전말
1. 비상계엄전국확대전시국상황
(1) 정치,사회,학원 등 동향.................................................................. 18
(2) 보안사령부 동향............................................................................. 31
(3) 계엄 확대 이전 군 동향................................................................. 34
2.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정국 장악
(1) 비상계암 전국 확대 전격 추진 ..................................................... 38
(2) 정치인과 재야 인사의 체포. 연금.................................................. 45
(3) 국회 점거.봉쇄 ............................................................................. 51
3. 광주 시위의 진압
(1) 계엄 확대 이전 상왕 ................................................................... 53
(2) 계엄 확대와 계엄군 배치.............................................................. 55
(3) 5월 18일 상황............................................................................... 57
(4) 5월 19일 상황.............................................................................. 65
(5) 5될 20일 상황.............................................................................. 78
(6) 5월 21일 상황.............................................................................. 91
(7) 5월 22일 상황............................................................................ 109
(8) 5월 23일 상황............................................................................ 118
(9) 5월 24일 상황............................................................................ 124
(10) 5월 25일 - 27일 상황 ............................................................ 129
(11) 후속 처리 상황 ....................................................................... 140
4. 최규하 대통령의 하야와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집권
(1)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 설치, 운영 ........................................... 143
(2) 김대중등내란음모사건 기소, 재판 ............................................... 150
(3) 최규하 대통령 하야...................................................................... 156
(4) 전두환 보안사령관 집권 .............................................................. 161
5. 국가보위입법회의 설치• 운영 ........................................................ 163
Ⅳ.수사결과
1. 사건의 성격 ..................................................................................167
2. 법적판단 ....................................................................................... 190
3. 의문점에 대한 수사결과
(1) 발포경위..................................................................................
(2) 광주 파견부대 지휘권의 이원화 여부....................................... 201
(3) 무기 피탈 고의 방치 여부........................................................ 205
(4) 헬기 기총 소사 여부................................................................ 207
(5) 대검 및 화염 방사기 사용 여부............................................... 210
(6) 광주 외곽지역 피해 관련 진상................................................ 213
(7) 사망자수................................................................................... 215
I .수사경위
1.수사착수경위
O 검찰은 5.18사건과 관련하여 1994.5.13. 정동연 5.18 광주민중항쟁연합 상임의장, 김상근 5.18 진상규명과 광주항쟁 정신계승 국민위원회 공동대표 둥 616명으로 부터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군지휘관 35명현역 군인 11명 포함)에 대한 고소, 고발장을 접수하고, 10.24. 이신범 환경관리공단 이사 등 김대중내란음모 사건 피고인 22명으로부터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당시 군 관계자 10명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하고, 10.28. 장기욱 민주당 의원 등 민주개혁 정차모임 관계자 29명으로부터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비롯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 23 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하는 등 1995.4.3.까지 사이에 피고소, 고발인 58명에 대하여 총 70건의 고소, 고발장올 접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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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검찰과 군검찰은 이 사건이 우리나라 현대사에 있어 한 획을 그은 정치적 대 사건인 만큼 이제 그 진상을 밝히고 이 사건을 둘러 싼 갈등과 대립을 청산해야 할 시대적 당위성이 있음을 인식하고, 서울지방검찰청 장윤석 공안제1부장검사와 국방부 검찰부 김조영 고등검찰관을 각 주임검사와 주임검찰관으로 하는 전담
수사반을 편성하여 면밀한 수사 계획에 따라 지난 1년간 광범위 하고 다각적인 수사를 진행하여 왔음.
O 검찰과 군검찰은 이 사건이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이고, 이번 수사가 국가기관에 의한 최종적이고 완벽한 진상규명 작업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 유념하여, 일체의 선입견을 배제하고 최대한 공정하게 조사를 진행함은 물론,가능한 한 많은 관련자들의 진술을 듣고 관련자료를 빠짐없이 수집, 검토하는 등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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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의자
(1) 전두환 全斗煥(당시 국군 보안사령관 검 합동수사본부장, 중앙정보부장
서리,국가보위 비상대책상임위원장)
(2) 노태우 盧泰愚( 당시 수도경비사령관,육군소장,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
(3) 정호용 鄭鎬溶(당시 특전사령관, 육군소장,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
(4) 이황성 李煌性(당시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
(5) 진종채 陳鍾採(당시 제2군사령관, 육군중장,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
(6) 소준렬 蘇俊烈(당시 전투병과교육사령관, 육군소장)
(7) 박준병 朴俊炳(당시 제20사단장, 육군소장)
(8) 신우만 申佑漫(당시 제7공수여단장, 육군준장)
(9) 최 웅 崔 雄(당시 제11공수여단장, 육군준장)
(10) 최세창 崔世昌(당시 제3공수여단장, 육군 준장)
(11) 정수화 鄭守和(당시 제20사단 제60연대장, 육군대령)
(12) 김동진 金東鎭 (당시 제20사단 제61연대장, 육군대령)
(13) 이병연 李丙年(당시 제20사단 제62연대장, 육군대령)
(14) 권승만 權承萬(당시 제7공수여단 제33대대장, 육군중령)
(15) 김일옥 金一玉(당시 제7공수여단 제35대대장, 육군중령)
(16) 안부웅 安富雄(당시 제11공수여단 제61대대장, 육군중령)
(17) 이제원 李濟元(당시 제11공수여단 제62대대장, 육군중령)
(18) 조창구 曹昌九(당시 제11공수여단 제63대대장, 육군중령)
(19) 임수원 林守元(당시 제3공수여단 제11대대장, 육군중령)
(20) 김완배 金完培(당시 제3공수여단 제12대대장, 육군중령)
(21) 변길남 邊吉男(당시 제3공수여단 제13대대장, 육군중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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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박종규 朴琮圭(당시 제3공수여단 제15대대장, 육군중령)
(23) 김길수 金吉洙(당시 제3공수여단 제16대대장, 육군중령)
(24) 이병우 李炳佑(당시 제20사단 제60연대 제1대대장, 육군중령)
(25) 윤재만 尹在滿(당시 제20사단 제60연대 제2대대장,육군중령)
(26) 길영철 吉暎喆(당시 제20사단 제60연대 제3대대장, 육군중령)
(27) 차달숙 車達淑(당시 제37사단 감찰참모, 육군중령)
(28) 정영진 丁永振 (당시 제20사단 제61연대 저11대대장, 육군중령)
(29) 김형곤 金亨坤 (당시 제20사단 제61연대 저12대대장, 육군중령)
(30) 박재철 朴載喆(당시 제70훈련단 작전참모, 육군소령)
(31) 강영욱 姜榮旭(당시 육군본부 정보참모부 전략정보과, 육군소령)
(32) 오성윤 呉盛允(당시 제20사단 제62연대 제1대대장, 육군중령)
(33) 이종규 李鐘圭 (당시 제20사단 제62연대 제2대대장, 육군중령)
(34) 유효일 劉孝一(당시 제20사단 제62연대 제3대대장, 육군중령)
(35) 김인환 金仁煥(당시 육군대학 재학, 육군소령)
(36) 남특우 南慝祐(당시 국무총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
(37) 신병현 申秉鉉(당시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
(38) 노신영 盧信永(당시 외무부장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
(39) 서정화 徐廷和(당시 내무부장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
(40) 오탁근 呉鐸根(당시 법무부장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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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주영복(周永福)(당시 국방부장관,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
(42) 이규호 李奎浩(당시 문교부장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
(43) 이광표 李光杓(당시 문공부장관,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
(44) 류병취 铆炳聚 (당시 합참의장, 육군 대장,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
(45) 김종곤 金鍾坤 (당시 해군참모총장, 해군대장,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
(46) 윤자중 尹子重(당시 공군참모총장, 공군대장,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
(47) 백석주 白石柱(당시 한미연합사부사령관,육군대장,국가보위비대위원)
(48) 김경원 金瓊元(당시 대통령국제정치담당특보,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
(49) 유학성 兪學聖(당시 제3군사령관, 육군중장,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
(50) 윤성민 尹誠敏 (당시 제1군사령관,육군중장,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
(51) 황영시 黃永時(당시 육군참모차장, 육군중장,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
(52) 차규헌 車圭憲(당시 육군사관학교장, 육군중장,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
(53) 김정호 金正浩(당시 해군제2참모차장,해군중장,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
(54) 이학봉 李鶴捧 (당시 보안사령부 대공처장 합수부 합수 단장 육군대령)
(55) 허화평 許和平(당시 보안사령관 비서실장,육군대령)
(56) 허삼수 許三守(당시 보안사령부 인사처장, 육군대령)
(57) 전주식 全珠植(당시 제33사단장, 육군소장)
58) 정진영 鄭珍永(당시 제33사단 제101연대장, 육군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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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수사상황
O 검찰과 군검찰은 1994.11.23. 고소인 대표 정동연 5.18 광주민중항쟁연합 상임의장을 조사한 것을 시작으로 1995. 5.17. 까지 김상근 518 진상규명과 광주항쟁정신계승 국민위원회 공동대 표, 이신범 환경관리공단 이사, 장기욱 민주당 의원 등 고소, 고발인 18명을 조사하고, 1994.12. 5. 부터 1995. 7.10. 까지 민관식 당시 국회의장대리,신현광,박충훈 당시 국무총리,김종환 당시 내무부장관 등 국무위원, 최우수 당시 대통령비서실장, 안종훈 당시 군수사령관 등 전군 주요 지휘관 회의 참석 군지휘관,나동원 당시 계엄사령부(이하 계엄사라 함) 참모장 등 계엄사 간부, 권정달 당시 국군 보안사령부(이하 보안사라 함) 정보처장, 한용원 당시 보안사、정보처 정보1과장 등 보안사 간부,윤흥정 당시 전투병과 교육사령관(이하 전교사령관이라 함. 정웅 당시 31사단장,이기백 당시 국가보위비상대책위원회(이하 국보위라 함) 운영분과위원장 등 참고인 193명을 조사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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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12.13. 소준렬 당시 전교사령관을 시작으로 그때부터 1995. 7. 4,까지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을 비롯하여 주영복 당시 국방부장관, 이희성 당시 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정적용 당시 특전사령관, 허화평 당시 보안사령관 비서실장, 이학봉 당시 보안사 대공처장 검 합동수사단장,허삼수 당시 보안사 인사처장 등 피고소.고발인 58명을 조사하는 등 이 사건 관련자 총 269명을 조사하였음.
O 또한 검찰과 군검찰은 육군본부(이하 육본이라 함), 2군사령부, 전투병과 교육사령부(이하 전교사라 함)의 각 작전상황일지, 전교사,특전사령부(이하 특전사라 함),31사단,20사단의 각 전투상보, 육군사 및 관련 부대 부대사 등 군 관계자료,국무회의회의록 , 민주화합추진위원회 국민화합분과위원회 회의록, 국회 제5공화국에 있어서의 정치권력 형비리조사특별위원회와 5.18 광주민주화운동진상조사 특별위원회 회의록 및 청문회와 현장검증 등 조사 자료와 국방부, 총무처 제출자료, 한국현대사사료연구소편 「광주5월민중항쟁사료선집」, 518 광주민중항쟁유족회 편 「광주민중항쟁비망록」, 전남사회문제연구소 편「5.18 광주민중항쟁자료집」, 광주시 작성의「5.18 사태 상황 및 조치사항」, 전라남도 작성의「광주사태 수습개요」,육본 작성의「소요진압과 그 교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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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사 작성의「광주소요사태 분석 교훈집」,국보위 작성의「광주사태 진상조사 보고」, 김대중 등 내란음모사건 수사재판기록, 518 관련 사망자 검시자료 및 보상금지급결정 관련 서류, 광주시내 주요 병원의 진료기록부, 이 사건과 관련된 각종 단행본 책자(돌베개 발행의 「광주민중항쟁」, 동광출판사 발행의「충정작전과 광주항쟁」, 동아일보사 발행의「남산의 부장들」, 중앙일보사 발행의「청와대 비서실」, 조선일보사 발행의「한국의 대통령」,한국일보사 발행의「지는 별 뜨는 별、, 사계절 발행의「10일간의 취재수첩」,「광주민중항쟁연구」,풀빛 발행의「죽음을 넘어, 시대의 아픔을 넘어」등),잡지 기고문,신문, 년감, VTR 자료 등을 빠짐없이 수집하여 참고자료로 활용하였음.
O 다만 최규하 전대통령은 검찰의 수 차례의 방문조사 요청에도 불구하고, 전직 대통령이 재임중 국정행위에 대하여 조사를 받는 것은 헌정사에 바람직하지 못한 전례를 남기게 되고, 이러한 과거사는 역사의 평가에 맡기는 것이 보다 국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진술을 끝내 거부하여 조사를 하지 못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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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당사자 주장의 요지
1. 고소.고발인들의 주장 요지
O 고소.고발인들은, 피의자 전두환 등이 1979.12.12. 대통령의 재가 없이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 연루 험의를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군병력을 동원,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강제 연행하여 내란방조 혐의로 구속, 군사재판에 회부하고,수도경비사령관(이하 수경사령관이라 함), 특전사령관 등 정승화 총장 계열 장성들을 강제 전역시킨 후 군내 핵심 요직을 차지하여 군권을 장악함으로써 정권 탈취의 기반을 확보하고,
O 1980.2. 피의자 등의 집권 기도에 저항하는 시위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여 수도권 및 후방 주요 부대에 소요 및 폭동 진압훈련인 충정훈련을 강화 실시하는 한편, 3월 중순 ‘K-공작계획”을 마련하여 집권을 위한 언론 공작을 실시하고,
4.14. 피의자 전두환은 국내 민간 정보와 중앙정보부의 예산을 장악하기 위해
중앙정보부장서리직을 강점하였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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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학생들과 재야 민주인사들이 일제히 군부와 유신 관료세력의 집권연장 음모를 규탄하며 피의자 전두환 퇴진 등을 요구하고, 정치권에서도 계엄 해제, 정치일정 단축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임시국회의 소집에 합의하는 등 계엄상황을 이용한 집권계획이 난관에 부딪치자,
O 대학가의 시위가 중단되고 북한의 남침 동향이 없음에도 남침 위기설을 조작하여 비상계엄 전국 확대를 강행하고 이를 구실로 계엄군을 동원하여 대학과 국회를 점거,봉쇄하고,민주인사들을 체포하는 등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이에 항거하는 시위가 예상되는 광주에 공수부대 병력을 투입하여 의도적으로 학생, 시민들을 잔혹하게 진압하여 유혈사태를 야기하는 등 비상상황을 조성하고,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초헌법적 비상기구를설치, 운영함으로써 대통령과 내각을 무력화시키고 대통령을 강제로 하야시켜 정권을 탈취할 목적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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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1980.5.14. 계엄 확대 실시에 따른 군병력 배치를 사전 준비한 다음 5.17.
오전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비상계엄의 전국 확대,비상기구의 설치 등을
결의하고, 동일 19:50경 집총한 수도 경비사령부(이하 수경사라 함) 병력들을
국무회의장 주변에 배치하여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가운데 임시국무회의를
개최하여 비상계엄 확대선포안에 대한 국무회의 의결을 강제하여 5.17. 24:00부로 계엄을 전국으로 확대 선포하게 하고,
O 계엄 확대와 동시에 계엄포고를 발령하여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전국 대학에
군병력을 투입,학생시위를 사전 봉쇄하는 한편,계엄 해제,정치일정 단축 등을 요구하는 여야 정치인과 김대중 국민연합 공동의장 등 재야 민주인사, 학생 대표들을 체포하고,
O 5.18. 33사단 101연대 병력을 동원, 국회를 점거하고,5.20. 국회에 등원하는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저지하여 임시국회의 개회를 무산시키는 등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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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18. 7공수여단 병력을 전남대와 조선대에 투입한 후 계엄 확대와 김대중 공동의장 체포에 항의하는 광주시민, 학생들의 민주화 요구 시위를 잔혹하게 진압하여 그들의 공분과 저항을 유발, 대규모 소요 사태를 유도하고,소요 진압을 명분으로 11공수여단, 3공수여단, 20사단 병력을 순차적으로 투입하여, 정식지휘계통을 무시하고 보안사, 특전사의 지휘에 따라 발포하고,치안 회복이라는 미명하에 무자비한 광주 재진입 작전을 감행하는 등 유혈 진압으로 일관하여 수 많은 시민들을 살해하고,
O 김대중 국민연합 공동의장을 살해할 의도로 계엄 확대와 동시에 재야 인사들을 영장 없이 체포, 장기간 구금하면서 가혹행위로 허위자백을 강요하여 내란음모 등 사건을 조작한 후, 군법회의, 대법원에서 김대중 공동의장에게 사형이 선고되도록 하였으나 국내외 여론이 악화되자 징역 20년으로 감형하고,
O 5.31. 대통령 자문•보좌기구라는 명목으로 실질적으로는 내각을 조정.통제하는 국보위를 설치하여 상임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으로 그 실권을 장악하고,공무원 숙정, 삼청교육 등 사회악 일소조치, 과외금지, 부정축재자에 대한 수사와 재산 몰수 등의 조치를 주도함으로써 사실상 국무회의 내지 내각의 기능을 대신하여 이를 무력화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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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8.16. 최규하 대통령을 강제로 하야시키고,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서 피의자 전두환을 국가원수로 추대하기로 결의한 다음, 8.27.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국보위 상임위원장인 피의자 전두환이 제11대 대통령으로 선출되어, 9. 1. 대통령에 취임함으로써 정권을 탈취하고,
O 10.27. 대통령령에 의하여 설치된 대통령 자문기관으로 입법 권한이 없는 국보위를 명칭만 국가보위입법회의로 변경하여 국가 보위입법회의법을 임의로 제정하고, 초헌법적 입법기구인 국가보위입법회의에서 1981.4.10.까지 국가보안법 등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여 국회의 기능을 대신함으로써,
O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폭동하여 내란하고, 그 과정에서 군을 정권 찬탈의 목적에 이용하여 군형법상의 반란 등을 함과 동시에 살인 및 살인미수 등의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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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피의자들의 변소 요지
O 이에 대하여 피의자들은, 1980년에 일어난 일련의 정치적 제반사건은 당시 국정을 담당하고 있던 최규하 대통령이 국헌을 수호하기 위하여 취한 정당한 국가통치권 행사였으며, 피의자들은 박정희 대통령 사망 이후의 권력 공백기에 사회 혼란을 수습하고 정국의 안정을 도모하는 과정에서 보안사령관, 합동수사본부장 중앙정보부장서리, 국보위 상임위원장, 국방부장관, 계엄사령관 등으로서 상황에 따라 최규하 대통령에게 건의하여 대통령의 재가를 받거나 지시에 따라 또는 맡은 직책상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던 것일 뿐이고, 그 과정에서 국가지도자로 부각된 전두환 국보위 상임위원장이 헌법 절차에 따라 집권을 하게 된 것이지 ,정권 탈취를 위한 사전 계획이나 시나리오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고 변소하고 있음.
O 즉, 충정훈련은 軍에서 매년 해오던 폭동 진압 훈련으로, 다만 그해에는 신학기를 앞두고 대학가의 시위가 예상되어 육본 자체 판단으로 강화 실시한 것일 뿐이고,
O ‘K-공작계획’은, 보안사 정보처 언론반이 언론계 지도급 인사들에게 계엄하에서의 군의 역할을 이해시키고, 국가 안보와 사회안정을 뒷받침할 수 있는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입안한 언론반의 운영계획에 불과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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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중앙정보부장서리 겸직은, 최규하 대통령이 10’26사건 이후 사실상 와해 상태에 있던 중앙정보부의 기능 정상화를 위하여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적임자로 판단,인사 발령한데 따른 것이고,
O 비상계엄의 확대 선포와 정치활동의 금지 조치는, 북한 군사 동향과 국내 치안 상황을 보고받은 최규하 대통령이 국가 위기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국가 기강과 사회 안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엄사령관 , 국방부장관,중앙정보부장의 건의를 받아들여 통치권 차원에서 단행한 비상조치이며,
O 계엄 확대 조치와 병행하여 시행된 여야 정치인과 재야인사의 연행. 체포는,사회 혼란과 정국 불안의 원인이 일부 정치인과 재야인사,복학생,학생대표들로 연결된 소요 배후조종 세력과 부정 축재 세력에 있다는 보안사 정보처의 정세분석 판단보고를 받은 전두환 합동수사본부장이 최규하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그들을 의법 처리한 것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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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광주에서의 군병력의 시위 진압과 발포는, 전국이 비상계엄하에 있음에도 시가지 시위가 벌어지고 경찰이 군의 투입을 요청하여 공수부대원들이 진압을 하게 되고, 악성 유언비어의 유성 등으로 뜻하지 않게 충돌이 확산되면서 시위대가 차량 돌진으로 계엄군을 공격해 오자 위험을 느낀 현장 병력이 자위 목적에서 우발적으로 발포한 것이며, 유혈사태가 빚어지고 군과 경찰이 외곽으로 철수하여 광주시가 치안 부재 상태에 이르자 법질서를 회복하기 위하여 계엄사령관이 대통령의 승인하에 재진입작전을 단행한 것으로, 그 과정에서 다수의 희생자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나 그와 같은 사태를 사전 계획하거나 의도적으로 유발한 것이 결코 아니며,
O 국회의원의 국회 등원 저지는, 계엄사의 작전명령에 따라 시설보호 경비 차원에서 국회에 배치된 계엄군이 국회의원, 기자 둥 3백여명이 집단으로 국회에 진입하려 하므로 이들을 통제하였던 것이지, 군병력이 임시국회의 개원을 무산시키기 위해 출동한 것은 아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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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국보위는 전국 비상계엄 하에서 내각과, 계엄군 당국 간의 협조를 원활하게하여 혼란 수습과 안정 회복을 위한 조치를 효율적으로 입안, 시행할 수 있도록 최규하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설치된 대통령 자문.보좌 기구로서, 국가 위기 상황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였으며,
O 위와 같은 국가 위기 상황에서 일련의 주요 조치돌을 주도적으로 추진한 전두환 보안사령관 겸 국보위 상임위원장이 자연스럽게 국가지도자로 내외에 부각되고, 국정 최고 책임자로서 직책수행에 한계를 느낀 최규하 대통령이 스스로 하야하자,다른 경쟁자가 없는 상태에서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시대적 여망에 따라 통일주체국민회의의 전폭적 지지를 받아 대통령으로 선출되기에 이르렀던 것이며,
O 국가보위입법회의는 전두환 대통령이 취임한 후 설치된 과도 입법기구로서 국회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제5공화국 헌법 부칙에 근거한 한시적 기구이므로 아무런 법적 문제가 없다고 변소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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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사건의 전말
I. 비상계엄 전국 확대 전 시국 상황
(1)정치•사회•학원 등 동향
O 1979.10.26.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로 헌법 규정에 따라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게 된 최규하 국무총리는 10.27. 04:00를 기하여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일원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계엄사령관에 정승화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 합동수사본부장에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중앙정보부장서리에 이희성 육군참모차장을 각 임명하였음.
O 12.1. 국회는 만장일치로 대통령긴급조치 저19호의 해제를 정부에 건의하였고, 최규하 대통령권한대행은 12.6. 통일주체 국민 회의에서 제10대 대통령에
당선되자 12.8. 바로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를 해제하고 문익환 목사, 함세웅
신부 등 긴급조치위반자 68명을 석방함과 동시에 김대중 전대통령 후보에
대한 가택연금을 해제하였으며, 12.10. 후임 국무총리에 신현광(申鉉磺)부총리 겸 경제기획원장관을 지명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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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한편 군에서는, 소장 군부 세력의 지도자인 전두환 보안사령관검 합동수사본부장이 10.26사건 수사와 군 요직 인사 등과 관련하여 정승화 육군참모총장 검 계엄사령관과 마찰을 빚고 있던 증, 12.12. 저녁 자신에 대한 인사 조치를 차단하고 소장 군부세력의 군내 입지를 보전할 목적으로, 최규하 대통령의 재가도 받지 않고 정승화 총장을 10.26사건 관련 험의를 수사한다는 명목으로 연행, 내란방조 험의로 구속하고, 이에 동조하지 아니한 이건영 3군사령관, 장태완 수경사령관, 정병주 특전사령관, 하소곤 육본 작전참모부장 등 육군 핵심 장성들을 체포하는 한편, 이희성 중앙정보부장서리를 육군참모총장, 황영시 1군단장을 육군참모차장, 노태우 9사단장을 수경사령관, 정적용 50사단장을 특전사령관 등 요작에 각 중용시켜 일거에 군의 주도권을 장악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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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박정희 대통령의 사망과 최규하 대통령권한대행의 유신헌법 개정을 통한
정치 발전 약속 등으로 유신체제의 폐지가 기정 사실화 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11.26. 여야 만장일치로 국회에 법개정심의특별위원회(이하 개헌특위라 함)를 설치하는 등 국회주도의 헌법 개정을 추진한 반면, 최규하 대통령은 12.21. 취임사를 통해 정부도 별도로 헌법 개정에 대한 연구와 검토를 할 것임을 밝힌 데 이어, 1980.1.18. 연두기자회견에서 헌법상 개헌안의 발의 책임이
대통령에게 있다는 이유로 정부가 개헌 작업을 주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면서 80.3.중순까지 대통령직속으로 헌법개정심의위원회를 설치할 것임을
밝혔음.
O 1980.2.9. 신민.공화 양당은 대통령중심제, 대통령 직선, 임기 4년,1차 중임을 골격으로 하는 헌법 시안을 확정하고 이를 국회 개헌특위에 제출할 예정임을 발표한 반면,이희성(李憘性)계엄사령관은 대한상이군경회 등 4개 단체의 현시국에 관한 건의에 대한 회신을 통하여 정치 발전이 안보 약화를 초래해서는 안되며, 무분별한 정치 과열은 용납할 수 없음을 천명하였음.
O 2.29. 최규하 대통령은 사회안정의 바탕 위에서 착실한 정치 발전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윤보선 전대통령, 김대중 전 대통령후보,지학순 주교를 포함한 긴급조치 위반자 등 687명에 대한 사면.복권을 단행하였고, 이로써 항간에는 이른바 서울의 봄이 왔다고 운위되기에 이르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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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3.1.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중장으로 진급하였고, 3.5. 정승화 전 육군참모총장에 대한 내란방조사건 첫 공판이 개정되었으며,3.6. 전 중앙정보부 의전과장 박흥주에 대한 사형집행이 있었고, 3.13. 정승화 전 육군참모총장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되었음.
O 최규하 대통령은 3.14. 중앙청 회의실에서 열린 정부 헌법개정심의위원회 개회식에서, 국가권력이 과도하게 대통령에게 집중된 정치 제도와 과열된 대통령 선거의 문제점을 지적하였는데, 정부가 절충식 정부형태를 구상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여 짐에 따라 정치권으로부터 민주화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었고, 헌법 개정 등과 관련하여 언론에 이원집정부 제 개헌론이 보도되어 정치권에 파문을 던지고 그런 와중에서 친여 신당설이 뚜렷한 근거도 없이 유표되었음.
O 4.7. 신민당 입당여부로 관심을 모아오던 김대중 전 대통령 후보는 신민당이
자신과 재야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을 느꼈다며 신민당 입당 포기를 선언하였고, 이에 대하여 윤보선 국민연합 공동의장은 김대중씨가 국민연합에 돌아와
민주화운동을 전개하겠다는 것은 환영하나 신민당 입당 포기는 성급한 것으로
유감임을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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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최규하 대통령은 4.14. 오전 내외 정세에 관한 특별담화를 통하여 학원 소란
사태와 사회 일부의 국민 단합 저해 언동에 우려를 표명하고, 자제와 화합으로 국가적 시련을 극복하자고 호소하는 한편, 동일 오후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중앙정보부장서리에 임명하였으며, 일각에서는 군 최고 실력자로 알려진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중앙정보부장서리 겸임 발령과 관련하여 안개 정국
운운하는 등 민주화 또는 정치 발전에 대한 비관론이 대두되기도 하였음.
O 전두환 장군의 중앙정보부장서리 겸임사실에 관하여, 국가안보적 견지에서 중앙정보부 기능을 정상화할 필요성이 있어 공석을 메웠다는 정부의 공식 발표와는 달리 미국, 일본의 유수한 언론에서는, 뒤에서 계엄 행정을 지원해 온 전두환 장군이 전면에 등장한 것으로 그가 어떤 진로를 선택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거나,전두환 증장을 중심으로 한 신군부가 완전한 군부 내의 실권을 잡은 것이라고 논평하였으며,4.16. 오전 학원사태와 노사문제를 협의하는 신현독 총리 주재 정례 주요각료 간담회에 전두환 장군이 중앙정보부장서리 자격으로 참석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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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4.16. 최규하 대통령은 여 야 국회 간부들과의 만찬에서 정치일정은 정부가
밝힌대로 진행해 나갈 것이고,정부의 개헌안 골격은 공청회 후에 제시될 것이며, 항간의 친정부 신당설은 사실 무근임을 밝혔으나, 야당 의원들은 조속히
국회를 소집하고 정부는 국회 개헌안을 따를 것을 요구하는 등 헌법개정의
주도권을 두고 서로 대립하는 양상을 노정하였음.
O 신민당 입당을 포기한 김대중 국민연합 공동의장은 4.16. 한국신학대학에서
복권 이후 첫 대중 강연에 나서, 학생들은 어쩔수 없는 사태가 오기 전에는
폭력 행사를 자제해야 하며, 민주주의를 원치 않는 사람들의 함정에 빠지지
말 것을 강조하였고, 4.25.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민주회복이 급선무라고
하면서도 대통령 출마 의사와 신당 가능성을 분명히 하고 이른바 이원
집정부제나 중선거구제는 반민주적 발상이므로 단호히 배격한다고 하였으며,
4.29. 윤봉길 의사 추모제에 참석, 민주화촉진 국민운동을 전개하겠다고 선언
하였으나 언론에는 보도되지 않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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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한편 유신체제가 붕괴된 후 그 동안 억눌렸던 사회 제 분야의 다양한 주장과 욕구가 급격히 분출하는 가운데, 학생회가 부활된 각 대학에서는 4월에 들어서면서 학원민주화를 거부하는 총학장 퇴진을 요구하며 21개 대학에서 시위. 농성을 벌였고, 24개 대학에서 어용 교수 퇴진을, 12개 대학에서 재단 비리 척결을, 11개 대학에서 학교 시설 확충 등을 요구하는 시위. 농성을 하는
등 전국 대부분의 대학에서 학내 문제를 중심으로 한 이른바 학원민주화 투쟁이 전개되었으며, 4월 중순에 접어 들면서 병영 집체훈련 거부 문제가 투쟁 잇슈로 전면에 등장하였는데, 그 와중에서 일부 학생들이 학장실 점거, 기물 파괴, 화형식,교수 폭행 등 과격화 조짐을 보였고, 4.24. 서울시내 14개 대학 교수 361명은 족벌 운영 사학 경영자 퇴진,군사 교육 개선, 교수 재임용제 철폐 등을 내용으로 하는 학원민주화 선언을 발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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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1. 서울대 총학생회는 철야 회의 끝에 전두환 보안사령관을 중심으로 하는 신군부의 정치 개입이 민주화에 가장 큰 걸림돌이라는 이유로 입영훈련 거부투쟁을 철회하는 대신, 계엄령 즉각 해제,유신잔당 퇴진, 전두환. 신현광(申鉉磺) 사퇴,정부 주도 개헌 중단과 노동3권 보장 등 정치 문제를 내걸고 본격적인 정치투쟁을 전개하기로 결정하고, 5.2. 서을대학생 1만여명이 5.2.부터 5.13.까지를 민주화 투쟁기간으로 정하고 교내 시위와 철야 농성에 들어 감을 분기점으로 하여 대학가의 시위는 정치문제에 관한 시국 성토로 확산 되었음.
O 5.6. 최규하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다시 정부의 정치 발전 일정에 아무런 변함이 없고 안개 정국 주장은 근거가 없는 오해임을 강조하였으며, 한편 김대중(金大中) 국민연합 공동의장이 제의한 민주화촉진 전국민운동 참여 문제에 관하여 윤보선(尹潽善), 함석헌(咸錫憲)공동 의장과 김대중 공동의장 간의 의견 차이로 진통을 겪은 국민연합은 5.7. 민주화촉진 국민선언문을 발표하여 계엄령 해제, 정부주도 개헌 포기, 신현광. 전두환 퇴진, 정치일정 단축 등을 요구하고, 유신잔당의 음모를 단호히 분쇄하는 민주화 운동을 과감히 전개할 것을 선언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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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학가의 시위가 학내 문제에서 시국 문제로 급선회하고, 시위 양상도 교내 시위농성에서 가두 집단 시위로 확산되어 경찰과 충돌하는 일까지 발생하자, 5.8. 김옥길 문교부장관은 전국 대학총학장에 공한을 보내 대학생들의 자제를 당부하고 교문밖 집회 시위는 민주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음을 전달하였고,
5.10. 전국 85개 대학 총학장은 교외 시위에 단호히 대처하며 혼란이 계속되면 휴업,휴교 조치할 것을 결의하였음.
O 한편 근로자들의 요구도 봇물처럼 터지기 사작하여, 4.9. 청계피복 노동조합의 임금인상 요구 농성투쟁을 신호로 하여 4.29. 까지 전국에서 719건의 노사분규가 발생하였고, 4.21.에는 강원 정선군 사북읍 동원탄좌광업소 근로자 3천5백여명이 사북 경찰지서, 사북역 등 사북읍을 점거하는 사북사태가 발생하였으며, 사북사태가 진정된 이후에도 90건의 노사분규가 발생하였고, 5월에 들어서도 노사분규는 계속 확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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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학가 시위가 가열화되고,학생들은 물론 일부 대학 교수들도 선언문을 통해 계엄 해제를 요구하는 가운데 김영삼 신민당 총재는 5.9. 기자회견에서 혼미한 시국을 타개하기 위하여 계엄령 해제, 정부의 개헌작업 중지, 임시국회 즉각 소집 등을 촉구하였고, 그 동안 임시국회 소집, 계엄령 해제 등에 소극적 입장을 보였던 공화당도 임시국회를 소집하고 계엄 해제 문제도 거론할 용의가 있음을 밝혔음.
O 5.10. 최규하 대통령은 7박8일 일정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쿠웨이트 등 중동 2개국 공식 방문을 위하여 출국하면서 출국인사를 통해 공공질서의 유지와 사회안정을 위한 국민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노력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하였음.
O 동일 김영선 중앙정보부 2차장은, 5월 중순 북괴가 남침할 가능성이 짙다는 이른바 특괴남침설을 전두환 보안사령관 검 중앙정보부장서리 에게 보고하였고,5.12. 임시국무회의가 긴급 소집되어 중앙정보부 담당국장이 출석, 북괴남침설 분석 결과를 보고 하였으며,군과 경찰에는 비상경계체제 돌입령이 시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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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동일 여야 총무는 5.20. 제 104회 임시국회를 소집하여 개헌특위가 마련한 헌법개정안을 접수하여 정부에 이송하고,계엄 해제, 정치일정 단축 등 현안 문제를 다루기로 합의하였고, 신민당은 정부 헌법개정심의위원회의 해체를 요구하는 한편 계엄령 해제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였으며, 政府는 5.12.부터 5.28.까지 전국 12개 도시에서 개최하기로 했던 개헌 공청회를, 주요 도시의 치안 상태나 학원 사태로 보아 질서있게 진행되기 어렵다는 이유로 무기 연기하였음.
O 한편 그 동안 비폭력적 교내시위를 표방한 가운데 간헐적으로 교외 시위를 시도하던 대학가는 5.13. 연세대학생들이 주축이 된 서울시내 6개 대학 대학생 2천5백여명이 세종로 일대에서 야간 가두시위를 벌이고, 고려대학교 등 시내 7개 대학이 철야 농성에 돌입하였으며,5.14. 서울 지역 27개 대학 대학생 7만여명이 총학생회 대표들의 전면적 가두시위 결의에 따라 동일 정오를 기하여 일제히 화신앞, 남대문, 서울역, 광화문 등 서울 중심가를 메우면서 22:15경까지 가두 시위를 벌이자,김종환 내무부장관은 신현광 총리에게 경찰력만으로 서울시내 일원의 학생시위에 대처할 수 없다며 군의 투입을 건의하는 한편, 이희성(李憘性)계엄사령관에게도 군이 주요시설에 대한 경계 임무를 맡아 줄것을 요청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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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15. 14:00경 서울역 앞 광장과 도로에는 서울시내 35개 대학 대학생 10만여명이 집결하여 3일째 시가지 시위를 벌였고,부산, 대구, 광주, 인천 등 지방에서도 24개 대학 대학생들이 가두 시위를 감행하여 경찰과 충돌하였는데,서울역 앞 시위중 경찰 가스차 3대가 불에 탔으며, 버스 1대가 시위 진압 경찰 배치선으로 돌진하는 바람에 전경 1명이 死亡하고 4명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하였음.
O 학생시위가 격렬해지자 동일 19:50 신현독 국무총리는 특별담화를 통하여, 늦어도 년말까지 개헌안을 확정하고 내년 상반기에 양대 선거를 실시, 정권을 이양하겠다는 약속을 추호도 변동 없이 지켜가고 있으며, 정치 일정을 최대한 단축하고 계엄령도 사회가 안정되면 즉시 해제할 것이므로 학생들은 정부의 약속을 믿고 자숙과 자제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중동 순방을 마치고 말레이지아에 기착중이던 최규하 대통령은 5.16. 22:30 일정을 하루 앞당겨 귀국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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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격렬한 시위를 마친 서울대 등 서울 시내 23개 대학과 24개 지방대학 총학생회장들은 5.15. 자정 고려대학교 학생회관에서 모임을 갖고, 일단 가두 시위를 중지하고 정상 수업에 들어갈 것을 결의함에 따라 5.16. 서울, 부산, 대구, 전주 등 대부분의 도시에서는 정상 수업이 이루어졌으나, 전남대, 조선대 등 광주시내 9개 대학 대학생 2만여명은 전남도청 앞 광장에서 시국 성토대회를 가진 다음 야간에는 첫불 시가 행진을 벌였음.
O 5.16. 09:30 김영삼 신민당 총재와 김대중 국민연합 공동의장은 비상계얻 즉시 해제, 정부주도 개헌작업 포기, 정치일정 연내 완결 확정 발표 등 6개항의 시국수습 대책을 공동발표하였고,국민연합은 5. 7.자 민주화촉진 국민선언문에서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 5.19.까지 정부가 답변을 하지 않으면 5.22. 전국적으로 민주화촉진 국민대회를 개최하는 등 민주화 투쟁을 전개하겠다는 내용의 저12 민주화촉진 국민선언문을 발표하였으며, 이화여대 동창회관으로 자리를 옮긴 전국 대학 총학생회장단은 5.19.까지 전두환, 신현광 퇴진, 비상계엄 해제 및 年內 정권 이양을 약속할 것올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국민연합이 전국주요 도시에서 동시 개최하기로 한 민주화촉진선언 국민대회일 인 5.22.부터 대규모 가두 시위를 전개할 것을 결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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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대학생들의 잇단 대규모 가두시위로 형성된 불안한 데모 정국의 소용돌이 속에서 5.17. 민관식 국회의장 대리는 여야 국회의원 186명의 요구에 따라 제104회 임시국회를 5.20. 10:00에 소집할 것을 공고하였고, 국민들은 5.16. 밤 급거 귀국한 최규하 대통령이 시국수습을 위하여 어떤 단안을 내릴 것인지를 주목하고 있었음.
(2) 보안사령부 동향
O 10.26 사건으로 비상계엄이 선포되고,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 및 포고령위반사범 등에 대한 수사와 각종 정보.수사기관의 업무 조정 감독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계엄사에 합동수사본부가 설치되어 전두환 보안사령 관이 합동수사본부장에 취 임하고 보안사 처장들이 합동수사본부 각 국장에 임명됨으로써 보안사는 중앙정보부, 경찰 등 모든 수사.정보기관을 조정.통제하는 핵심 기구로 등장하였고,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12.12사건으로 군의 주도권을 장악함으로써 권력 공백기에 있어 최고 실력자의 한사람으로 부상하였음. -31-
O 1980.2.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계엄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민간 정보의 수집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김재규 중앙정보부장 시절 대민사찰 업무를 박탈당한 체 방산처로 개편되었던 보안사 정보처를 복원하였음.
O 2.20.경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10.26사건 수사 브리핑을 하는 비공식 기자간담회에서, 군이 정치에 참여하는 일은 절대 없으며 합동수사본부장 일이 벅차 하루 빨리 계엄이 해제되길 바란다는 뜻을 표명하였고, 2.24.경 이학봉 대공처장에게 지시,신민당 이룡희 의원을 통하여 김대중 국민연합 공동의장과 만나기로 약속하였으나, 3김씨 중 김대중씨만 만나는 것은 정치적으로 오해를 살 우려가 있다는 의견에 따라, 대신 이학봉 대공처장과 권정달 정보처장이 2.26. 09:00경 광화문 소재 보안사 안가에서 동인을 만나,사면, 복권되어 정치 활동을 재개하더라도 시국 안정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였음. -32-
O 2월 중순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정보처 산하에 이상재 준위를 반장으로 하는 언론대책반을 구성하여 계엄사 보도검열단의 보도 검열 업무를 조정.감독하는 한편, 3월 중순 단결된 군부의 기반을 주축으로 지속적인 국력 신장을 위한 안정 세력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K-공작계획’을 수립하여 오도된 민주화 여론을 언론계를 통하여 안정세로 전환한다는 취지로 언론계 중진들과의
개별 접촉을 실시하였음.
O 3월 말경 최규하 대통령은 공석증인 중앙정보부장에 전두환 보안 사령관을 임명하는 문제와 관련하여,신현광(申鉉磺)총리로부터 민간인을 임명하여 정보기관을 양립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의건을 들었고, 이희성(李憘性)계엄사령관으로부터도 합동수사본부장의 업무가 과중할 것이므로 당분간 윤일균 차장으로 하여금 관리시키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들었으나, 4.14. 전두환 보안사령관의 중앙 정보부장서리 겸직 발령을 단행하였음.
O 중앙정보부장서리에 취임한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4.29. 첫 기자 회건에서,중앙정보부장직을 장기간 공석으로 두는 것은 중대한 국가적 손실을 초래한다고 판단한 대통령의 준엄한 하명으로 겸직을 하게 되었으며, 자신의 중앙정보부장 겸직이 정치 발전에 차질을 초래할 것이라는 일부의 억측은 기우에 불과함을 강조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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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5월 초 학내 문제로 시작한 대학가 시위가 최규하 정부와 군부를 상대로 한 정치 투쟁으로 변모하면서 가열되자, 권정달 보안사 정보처장에게 시국정치 방안 검토를 지시하였고 5.10경 비상계엄을 전국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비상기구를 설치하고 정치활동을 규제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의 정보처 정세분석반의 보고에 따라 이학무 보안사 대공처장 검 합 동수사단장에게 소요 배후조종 혐의자와 권력형 부정축재 험의 자들을 검거할 준비를 하라고 지시하였음.
O 5.16. 이학택(李鶴擇) 보안사 대공처장은 전국 보안부대 대공과장회의를 소집하여 5.17. 24:00부로 비상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되니 학생 시위의 주동자와 배후조종자들을 일제 검거하라는 지시를 하달 하였음.
(3) 계엄 확대 이전 군 동향
O 1979.10.26. 박정조 대통령 유거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로 수도 권 계엄 업무 지원차 육본으로 출동하였던 9공수여단은 12.8. 원 주둔지인 부평으로 복귀하였고, 태능으로 출동, 대기중이던 20사단은 1980. 2. 5. 원 주둔지인 양평으로 복귀하였음.
O 1979.12.18. 이희성(李憘性)육군참모총장 겸 계엄사령관은, 정치는 군의 영역 밖이고, 정치는 애국심과 양식있는 정치인에 의해 발전되어야 하며, 군은 조속한 시일내에 계엄목표를 완수하고 군 본연의 임무로 돌아 갈 것이라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하였음.
O 신학기 개학을 앞둔 1980.2.18. 이희성(李憘性)계엄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 명의로 충정부대 및 후방 주요부대에 1/4분기 이전에 폭동진압 훈련인 충정훈련 실시를 완료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따라 3.6。노태우 수경사령관은 특전사령관, 1, 3,5,9 공수여단장, 20,26,30 사단장,수도기계화사단장,치안본부장, 서울시경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1980년도 제1차 충정회의를 개최하여 수도권 소요사태 대비태세를 점검하였는데, 회의 결과 대규모 학생 시위를 주도하는 핵심 세력을 이상주의적 맹목 저항 세력으로 규정하고, 문제 학생과 교수는 사회로부터 격리하며, 군투입을 요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경우 강경한 응징 조치가 요망된다는 결론을 내렸음. -35-
O 4월 증순 사북사태가 발생하자 11공수여단이 원주 소재 1군 하사관학교로 이동, 대기하였으나, 4.24. 紛糾가 해소됨으로써 軍이 투입되지는 아니하였음.
O 4월에 들어 대학생들이 병영집체(兵營集體) 훈련을 거부하고 사북사태 이후 노사분규가 확산되자, 이희성(李嬉性)계엄사령관은 4.30. 긴급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소집, 학원 및 노동계의 폭력이나 소요사태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일부 학생과 정치인들이 사회 혼란과 무질서(無秩序)를 조장하고 있음을 경고(警告)하면서, 학원(學園)을 정치 선전장화하는 행위는 규탄받아야 하며, 불법적 행동이 계속된다면 국가 안보 차원에서 단호(斷乎)한 조치(措置)를 취할 것임을 천명하는 한편,계엄군은 조속히 계엄목표를 달성하고 군(軍) 본연의 임무로 복귀하겠다는 1979.12.18.자 담화내용을 재확인하고, 예하 부대에 소요진압 준비태세(準備態勢)를 갖추도록 지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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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월에 접어들어 대학 시위가 시국성토(時局聲討)로 변모하면서 가열되자, 육본(陸本)은 5.3. 9공수여단을 수도군단에 배속시키고, 5.6. 국방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해병 1사단 1개 연대를 소요사태 진압부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한편, 5.6. 부터 5. 9. 까지 2군 및 수도권 지역 전부대를 대상으로 소요(騷擾)진압(鎭壓) 준비태세를 점검(點檢)하고,5.8. 01:00 포천군 이동에 주둔하고 있던 13공수여단올 서울 거여동 3공수여단 주둔지로, 5.10. 01:00 화천군 오음리에주둔하고 있던 11공수여단올 김포 1공牛여단 주둔지로 각 이동배치하였음.
O 육본(陸本)은 5.9. 해병 1사단 1개 연대를 추가로 소요 진압에 투입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5.13. 1군 경장갑차 26대를 수경사에, 3군경장갑차 24대를 수도군단에 각 배속 조치하였음,
O 5.13. 대학생(大學生)들이 가두로 진출, 시위를 벌이자, 육본(陸本)은 5.14. 작전 참모부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소요진 압본부를 설치 하고 전군(全軍)에 소요사태 진압부대 투입 준비지시(準備指示)를 하달하여, 수경사는 특전사 예하 1,5,11,13의 4개 공수여단을 작전통제(作戰統制)하여 수도권 강원(江北)지역의, 수도군단은 9공수여단을 작전통제하여 수도핀 강남(江南)지역의, 2군사령부는 7공수여단과 해병 1사단 2개 연대를 작전통제하여 부산(釜山), 대구(大邱), 광주(光州)지역의 각 소요사태 진압을 준비하도록하는 한편, 동일 17:30 3공수여단을 국립묘지에 배치하고,18:25 청와대, 중앙청 등 특정경비지역 방어를 위하여 광화문 지역 경찰 저지선 뒤에 수경사 6개 증대를 배치한 데 이어 20:29 전국 기개 방송국 및 중계소에 경계 병력(警戒 兵力)을 배치하였음.
O 서울 시내 대학생(大學生) 시위(示威)가 계속 가열되자, 5.15. 12:00 양평에 주둔하고 있던 20사단 61,62연대가 잠실체육관과 효창운동장으로 출동하였고, 이어 20사단 60연대는 5.17. 00:01 태릉으로 출동하였으며, 5.16. 오후 주영복(周永福) 국방부장관은 5.17. 10:00 전군주요지휘관회의(全軍主要指揮官會議)를 소집하였음.
2. 전두환(全斗焕) 보안사령관의 정국(政局) 장악
(1) 비상계엄 전국 확대 전격(電撃) 추진(推進)
O 일정을 하루 앞당겨 1980.5.16. 22:30 김포공항에 도착한 최규하(崔圭夏) 대통령은 23:00경부터 1시간 가량 청와대에서 최황수(崔恍洙)비서실장이 배석한 가운데 신현광(申鉉磺)국무총리, 김종환(金鍾煥)내무부장관, 주영복(周永福) 국방부장관, 전두환(全斗煥) 보안사령관 검 중앙정보부장서리, 이희성(李憘性) 계엄사령관 등으로부터 그 동안 국내에서 있었던 학생 소요 등 시국상황(時局狀況)에 대한 보고를 받았는데, 김종환(金鍾煥) 내무부장관은 경찰력(警察力)으로 시위에 대처하는 데는 한계(限界)에 와 있어 어려운 형편이 라고 보고 하였고,주영복(周永福) 국방부장관은 북괴 침공설 관련 첩보가 입수되었으며 군에서 내일 대비책(對備策)을 강구할 예정임을 보고하였음.
O 5.17. 09:30경 전두환(全斗煥) 보안사령관은 권정달(權正達) 보안사 정보처장을 주영복(周永福) 국방부장관에게 보내, 비상계엄 전국 확대, 국회 해산, 비상기구 설치 등 시국수습 방안(時局收拾 方案)을 대통령에게 보고할 것임을 통보하고, 계엄 확대 등을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결의 사항으로 대통령에게 건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한편, 10:00경 청와대에서 최규하(崔圭夏) 대통령에게 대통령 부재중의 안보상황과 국내 치안상황을 보고하면서 비상계엄 전국 확대선포 등 시국수습 방안(時局收拾 方案)과 소요 배후 조종 및 권력형 부정축재 혐의자 체포.조사 계획을 보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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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군 주요지휘관회의 시작 전 주영복(周永福) 장관은 장관실에서 류병현(柳炳賢) 합참의장에게, 외부(外部)로부터 요청이 있어 회의를 소집하였는데 안건(案件)은 비상계엄 전국 확대,국회 해산, 비상기구 설치 문제라며 의건을 물었으며, 류병현(柳炳賢) 합참의장은 국회 해산 문제를 군(軍)이 관여(關與)할 수는 없으며 군의 정치(政治) 개입(介入)은 헌법 위반이라는 이유로 비상기구 설치, 국회 해산을 군지휘관회의에서 논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견해를 표명하였고, 이어 이희성(李憘性), 김종곤(金鍾坤), 윤자중(尹子重) 육.해.공군 참모총장이 합석한 자리에서도 같은 의견을 개진 하였음.
O 11:00 주영복(周永福) 국방부장관은 국방부 저n회의실에서 류병현(柳炳賢) 합참의장,조문환(曹文煥)국방부차관, 이희성(李憘性)육군참모총장 검 계엄사령관,김종곤(金鍾坤)해군참모총장,윤자중(尹子重)공군참모총장, 윤성민(尹誠敏)1군사령관, 진종채(陳鍾採)2군사령관, 유학성(兪學聖)3군사령관, 차규헌(車圭憲)육군사관학교 교장, 황영시(黃永時)육군참모차장,정호용(鄭鎬溶)특전사령관,노태우(盧泰愚)수경사령관,박준병(朴俊炳)20사단장 등 육.해.공군 주요 지휘관 4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를 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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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전군 주요지휘관회의는 최성택(崔性澤) 합동참모본부 정보국장의 북한동향 및 국내외 정세 분석 보고에 이어 참석자들의 발언 순으로 진행되었는데, 주영복(周永福) 국방부장관은 계엄 하에서 학원 소요가 진정되기는 커녕 오히려 과열.폭력화되어 가고 있고 북괴(北傀)의 동향도 심상치 않으므로 지역계엄을 전국계엄(全國戒嚴)으로 확대(擴大)하고자 하니 의건을 개진해 달라고 하였고, 대부분의 참석자들이 계엄 확대에 이견(異見)이 없다는 발언을 한 가운데, 안종훈(安宗勳)군수기지사령관이 비상계엄 전국 확대는 국민의 합의(合意)와 총화(總和)에 의해 하여야 하는데 시기상조(時機尙早)라며 반대 의견을 표명하자, 정호용(鄭鎬溶)특전사령관은 사회 안정을 위하여 군(軍)이 나설 것을 주장하였고,노태우(盧泰愚) 수경사령관, 박준병(朴俊炳)20사단장은 그에 동조하는 발언을 하였음.
O 참석자들의 발언이 끝나자, 주영복(周永福) 국방부장관은 전군 주요 지휘관들의 의견을, 비상계엄 전국 확대를 대통령에게 건의하는것으로 요약하여 결론을 내리고, 백지(白紙)를 돌려 참석자들로부터 연서명(連署名)을 받았음.
O 주영복(周永福) 국방부장관은 전군 주요지워관회의를 마친 후, 회의 참석 군 지휘관들의 연서명(連署名)을 휴대하고 16:20경 이희성(李憘性)계엄사령관, 전두환(全斗煥) 보안사령관과 함께 신현광(申鉉磺)국무총리를 찾아가,전군주요지휘관회의에서 논의된 비상계엄 전국 확대 방안과 아울러 대통령을 보좌할 비상기구를 설치하고, 정계(政界) 정화(淨化)를 위하여 국회를 해산하는 내용의「시국수습(時局收拾) 방안(方案)」을 보고하였고, 신현광(申鉉磺) 국무총리는 비상기구(非常機構) 설치와 국회 해산은 반대하고,비상계엄전국 확대 여부는 대통령이 결심할 사항이라는 이유로 최규하(崔圭夏) 대통령에게 보고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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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16:50 육본은 1,2,3군 및 관구, 사단 작전참모에게 정위치에서 육본 작전참모부장의 지시를 받을 준비(準備)를 하도록 지시하였고,17:00경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 참석하고 돌아 온 노태우(盧泰愚)수경사령관은 수경사 작전참모에게 중앙청에서 국무회의(國務會議)가 열릴 예정이니 내외곽 경비를 강화하라고 지시하였으며,19:00경 황영시(黃永時)육군참모차장의 지시에 따라 김재명(金在明) 육본 작전참모부장은 전군(全軍)에 부대 출동명령을 하달하였음.
O 17:10경 신현광(申鉉磺)국무총리가 배석한 가운데 전두환(全斗煥)보안사령관 검 중앙정보부장서리, 이희성(李憘性) 계엄사령관, 주영복(周永福) 국방부장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시국수습(時局收拾) 방안(方案)을 보고받은 최규하(崔圭夏) 대통령은 신현광(申鉉磺)총리의 의견을 묻는 등 장시간 논의한 끝에 19:00경 계엄 확대 방안만을 수용하고 신현광(申鉉磺)총리에게 국무회의(國務會議) 소집을 지시하였으며, 전두환(全斗煥)보안사령관 겸 합동수사본부장은 그 직후 별도로 소요 배후조종 및 권력형 부정 축재 혐의자에 대한 체포.조사 계획을 보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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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19:35 중앙청 외곽에는 수경사 30단 소속 장교 18명, 사병 324명이 배치되고, 현관과 국무회의장에 이르는 2층 계단과 복도등 증앙청 내부에는 집총한 수경사 헌병단 소속 장교 17명, 사병 236명이 약 1미터 간격으로 배치되었으며, 21:42 이희성(李嬉性) 계엄사령관도 참석한 가운데 신현광(申鉉磺) 국무총리 주재로 제42회 임시국무회의(臨時國務會議)가 개최되어,북괴(北傀)의 동태와 전국적으로 확대된 소요사태 등을 감안할 때 전국 일원이 비상사태하(非常事態下)에 있다고 판단된다는 이유로 주영복(周永福) 국방부장관이 제출한 계엄확대 선포안이 찬반토론 없이 8분만에 의결되고, 최규하(崔圭夏) 대통령의 재가(裁可)를 거쳐23:40경 정부 대변인인 문공부장관이 5.17. 24:00를 기하여 비상계엄 선포지역을 전국 일원으로 변경한다고 발표하였음.
O 22:30 이희성(李嬉性) 계엄사령관은 전군(全軍)에 소요 진압부대 투입 작전명령(作戰命令)을 하달한데 이어, 5.18. 01:00경 보안사에서 입안한 정치활동(政治活動) 규제(規制) 조치 방안에 따라 모든 정치 활동과 정치적 발언을 금지하고, 정치목적의 옥내외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계엄포고(戒嚴布告) 제10호를 발령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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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육본(陸本)은 5.18. 02:30경 전국 92개 주요 대학과 국회를 포함한 136개 주요 보안목표(保安目標)에 계엄군 2만5천여명을 배치하였는데, 서울지역은, 수경사 작전통제하에 1공수여단을 연세대, 명지대에, 5공수여단을 고려대어L 11공수여단을 동국대에, 13공수여단을 성균관대, 서울의대에, 20사단을 서강대, 홍익대, 단국대, 산업대,한양대,건국대, 경희대, 국민대에 각 배치하고, 수도군단 작전 통제하에 9공수여단을 서울대에, 1야포단을 중앙대, 승전대에 각 배치하는 등 1, 5, 9, 11, 13공수여단과 20사단을 18개대학에 배치하였고, 부산,경남(釜山,慶南)지역은 2관구사령부 작전통제하에 39사단과 해병 1개 연대를 부산대,동아대 등 12개 대학에, 대구,경북(大邱,慶北) 지역은 5관구사령부 작전통제하에 50, 36사단, 해병 1사단을 경북대, 영남대 등 9개 대학에, 충남북(忠南北)지역은 3관구사령부 작전통제하에 32, 37사단,7공수여단 2개 대대를 대전대, 충남대 등 8개 대학에, 전남북(全南北)지역은 전교사(戰敎司)작전통제하에 31, 35 사단과 7공수여단 2개 대대를 전남대, 조선대, 전남의대, 광주교대 등 30개 대학에, 경기(京畿)지역은 33사단 등을 인하대 등 4개대학에, 강원(江原)지역은 1군수지원사령부 작전통제하에 강원대 등 11개 대학에 각 배치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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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18. 08:00 이희성(李憘性)계엄사령관은 육군참모총장 접건실에서 5.17 조치에 따른 후속 조치(後續 措置)를 논의하고, 계엄사령관의 중앙관서에 대한 감독권(監督權)행사 방안을 연구 검토할 것을 지시하였고, 13:00 국방부장관, 합참의장, 중앙정보부장서리, 해군 및 공군참모총장과 육군참모차장, 특전사령관, 수경사령관을 초청,오찬 회동을 가졌음.
O 5.18. 09:00경 최규하(崔圭夏) 대통령과 신현광(申鉉磺)국무총리, 최황수(崔恍洙) 비서실장의 조찬 회동에서 계엄 확대 선포에 따른 대통령의 특별성명(特別聲明) 발표 문제가 논의되어, 국방부에 필요한 자료를 보내도록 조치하였고, 동일 오전 보안사(保安司)에서 자료를 마련하여 오자, 최규하(崔圭夏) 대통령은 16:40경 일부 정치인, 학생, 근로자들의 무책임한 경거망동 등으로 국가가 중대한 위기에 직면해 있어 국가 보위(國家 保衛)와 국민의 생존권(生存權) 수호(守護)를 위하여 일대 단안을 내리지 않을 수 없어 관계법 규정에 따라 지역계엄올 전국 비상계엄으로 전환 선표하고, 국가기강(國家紀綱)과 사회안정(社會 安定)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으며,누차 천명한 정치 발전(政治 發展)은 착실히 추진해 나갈 것이라는 내용의 5.17 조치 관련 특별성명올 발표하였음.
(2) 정치인(政治人)과 재야 인사(在野 人士)의 체포.연금
O 1980. 5. 초 전두환(全斗煥) 보안사령관 검 합동수사본부장은 학원 소요사태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학생 시위(學生 示威)를 배후에서 조종하는 정치인과 재야 인사, 복학생 및 재학생 대표들올 검거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학봉(李鶴捧) 보안사 대공처장 검 합동수사본부 합동수사단장에게 그들에 대한 조치 방안(措置 方案)을 검토하도록 지시하면서, 국민들 사이에 부정축재자(不正蓄財者)들에 대한 여론도 좋지 않으니 그들에 대한 조치 방안도 아울러 검토할 것올 지시하였음.
O 이학봉(李鶴捧)합동수사단장은 권정달(權正達) 보안사 정보처장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협조받아, 5.13. 검거 대상올 학생시위 배후조종자에 대해서는 국기문란자로, 부정.부패 행위자에 대해서는 권력형(權力型) 부정축재자(不正蓄財者)로 분류하기로 하고, 이를 전두환(全斗煥) 보안사령관에게 보고한 다음 권정달(權正達) 정보처장과 함께 대상자 선정작업을 마무리하여, 이른바 국기문란자와 권력형 부정축재자의 선정기준(選定 基準), 명단(名單), 혐의 내용 등을 정리한 보고서를 작성,5.15. 전두환(全斗煥) 보안 사령관에게 최종 보고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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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17. 오전 합동수사본부는 이희성(李僖性)계엄사령관에게 소요 배후조종 및 권력형 부정 축재 혐의로 김대중(金大中), 김동길(金東吉), 김종필(金鍾泌), 이후락(李厚洛), 박종규(朴鐘圭), 김치렬(金致烈) 등 주요 인사를 체포,조사 하겠다는 보고를 하였고, 전두환(全斗煥) 보안사령관은 동일 10:00경 청와대에서 최규하(崔圭夏) 대통령에게 정치인 둥의 체포, 조사계획올 보고하였음.
O 이학봉(李鶴捧)합동수사단장은 11:00경 보안사(保安司)로 중앙정보부, 경찰 등 합동수사단 관계자들을 소집, 조치 배경을 설명하고,중앙정보부(中央情報部) 수사국은 소요 배후조종자 중 국민연합 관련자들을, 보안사(保安司)대공처는 권력형 부정축재자들을, 경찰(警察)은 소요 관련 복학생과 재학생 대표들을 각각 검거,수사하도록 조치하면서, 대상자 검거 시각은 5.17. 22:00로 하되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가지고 시행하도록 하는 한편,전국(全國) 각 지역 보안부대(保安部隊)에도 검거대상자 명단을 보내 일제 검거를 지시하였음.
O 이에 따라 5.17. 18:00경 이화여대에서 회의증이던 전국 대학총학생회장들을 검거하기 위하여 치안본부와 서울시경 수사관들이 출동하였으나 검거 소식이 사전에 노출되어 대부분이 도주하고 10여명만을 검거하였고, 김대중(金大中)국민연합 공동의장은 수경사 헌병들에 의하여 23:00경 자택에서, 복학생 정동년(鄭東年)은 24:00경 광주지역 합동수사단 수사관들에 의하여 광주 소재 자택에서, 김종필(金鍾泌)공화당 총재는 23:00경 보안사 수사관들에 의하여 자택에서, 김상현(金相賢) 의원은 5.18. 04:00경 제주도 친지 집에서 각각 체포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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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18. 12:00 계엄사는 권력형 부정축재 혐의자로 김종필(金鍾泌)공화당 총재, 이후락(李厚洛), 박종규(朴鐘圭),김진만(金振晩)의원,김치렬(金致烈) 전 내무부장관, 오원철(吳源哲)전 청와대경제 제2수석비서관, 김종락(金鍾珞)코리아타코마 사장, 장동운(張東雲)전 원호처장,이세호(李世鎬)전 육군참모총장 등을, 사회혼란 조성 및 학생.노조 소요관련 배후조종자로 김대중(金大中)국민연합 공동의장,예춘호(芮春浩)의원, 문익환(文益煥)목사,김동길(金東吉)연세대 부총장,인명진(印明鎭)목사,시인 고은태(高銀泰), 이영희(李泳禧) 한양대 교수 등 모두 26명을 연행 조사중이라고 발표하였음.
O 비상계엄 확대와 병행하여 실시한 이른바 예비검속(豫備檢束)과정에서 총2,699명이 검거되어, 2,144명이 훈방되고 404명이 공소 제기 되었는데,그 중 소요 배후조종 험의로 연행된 김대중(金大中), 문익환(文益煥), 김상현(金相賢),예춘호(芮春浩),이해찬(李海瓚),한승헌(韓勝憲),한완상(韓完相),인명진(印明鎭),고은태(高銀泰),이신범(李信範) 등 24명은 김대중(金大中) 내란음모사건(內亂陰謀事件) 관련자로 육군본부 계엄보통군법회의에 회부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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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18. 오후 김영삼(金泳三) 신민당 총재는 정무회의를 주재하여 연행자 석방, 계엄군 철수 등을 요구하였고, 5.20. 09:00 상도동 자택(自宅)에서 기자회견을 하려 하자 동일 07:20경 상도동 자택에 수경사헌병단 병력 31명이 출동하여 외부인의 출입(出入)을 통제(統制)하였으며, 김영삼(金泳三) 총재가 이미 집안에 들어와 있던 기자들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강행하자 외부인의 김영삼 총재 자택 출입과 김영삼(金泳三) 총재의 외부 출입을 금지하여 이른바 가택연금(家宅軟禁)조치를 취하였음.
O 5.22. 박충동(朴忠動)국무총리서리는,김종필(金鍾泌) 공화당 총재와 김대중(金大中)씨는 정식 영장(令狀)발부에 의한 구속(拘束)이 아니라 포고령 위반으로 연행 조사중에 있으며, 조사결과에 따라 법에 의해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음.
O 6.18. 합동수사본부는 권력형 부정축재자들이 재산(財産)을 국가에 헌납하고 공직(公職)에서 사퇴하므로 형사처벌을 유보한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발표하였으며. 부정축재 내용은 김종필(金鍾泌)공화당 총재 216억여원, 이후락(이후락)의원 194억여원 등 총 853억여원으로 이들이 국가에 헌납한 금액은 국민복지기금으로 활용할 방침이며, 관련 기업인(企業人)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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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6.23. 김종필(金鍾泌)공화당 총재 등 6명의 공직 사퇴서(公職 辭退書)가 우송되었고, 7.2. 김종필(金鍾泌) 공화당 총재 등 권력형 부정축재 험의 연행자 9명이 연행 46일만에 석방되었으며, 7.3. 민관식(閔寬植)국회의장대리는 5.17. 이후 제출된 김종필(金鍾泌), 이후락(李厚洛), 김진만(金振晩), 박종규(朴鐘圭), 이병희(李秉禧), 예춘호(芮春浩), 이택돈(李宅敦), 손주항(孫周恒), 김록영(金祿永) 의원 등 9명의 국회의원 사직서를 수리하였음.
O 합동수사본부는 7.17.경 김용태(金龍泰), 구태회(具泰會), 길전식(吉典植), 신동식(申洞植), 장영순(張榮淳),현오봉(玄梧鳳)등 공화당(共和黨)고위 간부 6명, 정해영(鄭海永), 고흥문(高興門), 송원영(宋元英),김수한(金守漢), 박영록(朴永祿), 박해충(朴海充), 최형우(崔炯佑), 김동영(金東英) 등 신민당(新民黨) 간부 8명,전 내무부장관 구자춘(具滋春),김현옥(金玄玉), 전 건설부장관 고재일(高在一) 등 고위 관료 출신 3명 등 17명을 정치적 비리와 부패행위로 국가 기강을 문란케 하였다는 혐의로 체포하였고, 8.19. 이들에 대한 수사전모 발표를 통해 부정 축재 금액을 김용태(金龍泰) 형제 150억원, 정해영(鄭海永) 77억원, 구태회(具泰會) 21억원, 고흥문(髙興門) 20억원, 박영록(朴永祿) 19억원 등 총 288억원이라고 밝히고, 이들로부터 재산을 헌납받는 동시에 공직사퇴서를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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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회의(國會) 점거. 봉쇄
O 신민당(新民黨)의 계속된 요구에도 불구하고 시기가 아니라는 이유로 국회 소집에 소극적이던 공화당(共和黨)의 태도 변화에 따라 1980.5.12. 여야 총무는 계엄 해제 등 정치 현안을 다루기 위한 임시국회소집(臨時國會召集)에 합의하였고, 5.17. 민관식(閔寬植)국회의장대리는 김용호(金龍鎬),이해원(李海元, 황낙주(黃珞周)의원 등 의원 186명의 요구에 따라 5.20. 10:00 제104회 임시국회 소집을 공고(公告)하였음.
O 5.17. 20:00경 육본(陸本)지시에 따라 수도군단은 예하 33사단에 101연대 1대대를 100훈련단 작전 통제하에 국가 보안목표(保安目標)인 국회의사당, 한국방송공사에 투입할 준비를 하라는 지시를 하달하였고, 비상 계엄이 전국으로 확대됨에 따라 5.18. 00:20 1대대2,3중대에 한국방송공사와 국회의사당에 출동(出動)하라는 지시가 하달되어 01:45 33사단 101연대 1대대 3증대 소속 장교 3명, 사병95명은 연대 본부로부터 경장갑차 8대, 사단 전차중대로부터 전차 4대를 지원받아 국회의사당(國會議事堂)에 진주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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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03:15 계엄사(戒嚴司)로부터 모든 정치활동을 중지하고 정치 목적의 옥내외 집회를 금지하는 내용의 계엄포고(戒嚴布告)제10호가 33사단에 접수되었고,군병력(軍兵力)의 국회 진입(進入) 소식을 듣고 나온 길기상 국회 사무차장에게 이상신(李相信) 1대대장은 누구도 출입시키지 말라는 상부의 명령이 있었다고 하였으나, 길기상 사무차장의 요청에 따라 민관식(閔寬植)국회의장 대리와 국회 직원은 출입을 허용하였음.
O 5.20. 09:60경 5. 17조치를 비난하는 김영삼(金泳三)신민당 총재의 상도동 기자회견에 참석하였던 황낙주(黃珞周), 손주항(孫周恒)의원과 의원비서관, 보도진 등 3백여명이 10:15경 국회 정문에 도착, 국회의사당으로 들어가려 하자, 이상신(李相信) 1대대장은 100훈련단을 통해 수도군단, 육본(陸本)에 상황을 순차 보고한 다음 출입 통제지침에 따라 국회의원 등의 국회 출입(出入)을 저지(沮止)하였고, 민관식(閔寬植)국회의장대리는 대대장의 요청을 받고 이들에게 해산을 종용하였으며, 그 무렵 국회 상황을 보고받은 수도군단은 9공수여단 병력을 국회에 추가 투입하려 하였으나 상황 종료로 취소하였고, 17:00경 박노영(朴魯榮)수도군단장은 육본(陸本)으로 이희성(李憘性)계엄사령관을 방문, 국회 상황에 대하여 지휘 보고(指揮 報告)를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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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이후 제104회 임시국회(臨時國會)는 개회되지도 못한 채 6.18. 자동 폐회(閉會)되었고,33사단 101연대 1대대 3중대는 6.27. 24:00 일부 병력과 경장갑차 4대만 남기고 1차 철수한 다음, 8.30. 완전 철수하였음.
O 전두환(全斗煥) 대통령이 취임한 후인 9.20. 제105회 정기국회(定期國會)가 개회(開會)되어 9.22. 남혜우(南惠祐)국무총리와 이한기(李漢基)감사원장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고 휴회(休會)에 들어갔으나, 10.27. 공포(公布)된 제5공화국 헌법 부칙 제5조 제1항에 따라 제10대 국회의원의 임기가 종료됨으로써 제10대 국회는 해산(解散)되었음.
3. 광주 시위(光州 示威)의 진압(鎭壓)
(1) 계엄 확대 이전 상황
O 5.3. 전남대생 3천여명이,처음으로 시국성토대회(時局聲討大會)를 열었고, 5.9. 조선대생 2천여명도 시국성토대회를 개최하였으며, 5.13. 光州지역 7개 대학 학생대표자회의에서 5.14. 연합 가두시위(街頭示威)를 벌이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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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14. 10:00경 교정(校庭)에 모여 성토대회를 하던 전남대생 2천5백여 명은 전날 서울 6개 대학 학생돌이 가두시위를 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14:50경 경찰의 저지를 뚫고 시내로 진출, 18:00경까지 전남도청 앞에서 첫 대규모 가두 정치 집회(街頭 政治 集會)를 열었음.
O 동일 10:45 장형태(張炯泰) 전남도지사는 도지사실에서 31사단장, 경찰국장, 전남대 및 조선대 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원사태 대책회의를, 14:00 윤흥정(尹興禎)전교사령관은 정 웅(鄭 雄) 31사단장, 신우악(申佑渥) 7공수여단장을 불러 학생 가두시위대책 합동작전회의를 각각 열고 시위 대책을 협의하였음.
O 5.14. 이희성(李憘性)계엄사령관의 소요사태 진압부대 투입 준비 명령에 따라 진종채(陳鍾採) 2군사령관은 전북 금마 소재 7공수여단에 전북대, 충남대, 전남대,조선대에 각 1개 대대씩 출동시킬 준비를 하라는 지시를 하달하였고, 정 웅(鄭 雄) 31사단장은 동일 19:00 예하 96연대 1대대 소속 병력을 광주 소재 MBC, CBS, KBS, 전일방송등에 배치하는 한편,5.15. 7공수여단 2개 대대 숙영시설(宿營施設)로 전남대, 조선대 교정(校庭)에 천막 24개동을 가설하였으며, 506 항공대대로부터 31사단에 지휘용 500MD 헬기 1대가 지원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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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5.15. 오전 광주시내 대학생 1만5천여명은 교내(校內) 시위(示威)를 마친 다음 14:30경 교외(校外)로 진출, 전남도청 앞에 모여 '결전에 임하는 우리의 결의’라는 제목의 시국선언문(時局宣言文)을 낭독하는 둥 연합 가두시위를 벌였고, 학생회 지도부는 학생들에게, 휴교령(休校令)이 내릴 경우 다음 날 오전 10시에 학교 정문 앞에 모여 시위를 벌인 다음 정오(正午)에 도청 앞 분수대로 집결하라는 투쟁방침을 전달하였음.
O 5.16. 16:00경 광주시내 9개 대학 대학생 3만여명은 전남도청앞에 모여 복학생 대표 정동년(鄭東年)이 시국선언문(時局宣言文)을 낭독하는 등 집회를 마친 다음 대규모 시가지 가두 행진(街頭 行進)을 벌이고, 다시 20:00경 도청 앞에 모여 시가지 횃불 시위를 벌인 다음, 5.16 화형식을 끝으로 해산하였음.
(2) 계엄 확대(戒嚴 擴大)와 계엄군 배치(戒嚴軍 配置)
O 5.17. 10:40 2군사령부는 광주(光州) 소재 8개 전문대학에 31사단 병력을 투입하도록 지시하는 한편, 16:00 7공수여단 33, 35대대를 31사단에서 작전통제(作戰統制)하도록 지시하였고, 19:40 전교사에 5.18. 00:이부로 충정작전이 유효하며 대학 점령(大學 占領)은 5.18. 04:00 이전까지, 불순분자 체포는 5.18. 00:01 이전까지 완료하라는 지시를 하달하고, 20:00경 7공수여단에 5.17. 20:이부로 2군사령관 작전통제 아래 전남대, 조선대 등을 5.18. 02:00까지 점령하고 04:01까지 소요 주모자(主謀者)를 전원 체포(逮捕)하라는 지시를 하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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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광주지구 보안부대는 보안사(保安司)의 지시에 따라 5.17. 23:00경부터 시위 주동자에 대한 예비검속(豫備檢束)을 실시하여 재야인사와 학생회 간부 등 연행대상자 22명 중 정동년, 권창수, 오진수, 이승룡, 유재도 등 8명을 체표하였음.
O 계엄사(戒嚴司)의 소요진압부대 투입명령(投入命令)에 따라 7공수여단 여단본부 소속 장교 10명, 사병 76명, 33대대 소속 장교 45명, 사병 321명 35대대 소속 장교 39명, 사병 283명은 5.17. 22:37 주둔지인 전북 금마를 출발, 5.18. 01:10 33대대는 전남대에, 35대대는 조선대에 각 배치(配置)되고, 배치와 동시에 31사단 96연대에 배속(配屬)되었으며, 한편 7공수여단 31대대는 01:29 전북대에, 32대대는 02:50 충남대에 각 배치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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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한편 31사단 소속 장교 14명, 사병 1,132명도 소요 진압을 위하여 전남도내 16개 대학 및 중요시설에 배치(配置)되었는데,광주(光州)지역을 통제하는 7공수여단 33대대 간에 시비가 벌어진 가운데 10:00경 휴교령(休校令)이 내릴 경우 학교 정문에 모여 시위를 하기로한 행동지침(行動指針)에 따라 학생들이 2백여명으로 증가하고, 비상계엄해제하라, 공수부대 물러가라는 구호를 외치며 돌을 던지는 등 시위를 하자 33대대장은 귀가를 종용하면서 불응(不應)시에는 강제 해산(强制 解散)하겠다고 경고하였음.
O 학교 출입을 제지당한 학생들은 계엄 확대와 휴교 조치(休校 措置)에 항의하면서 돌을 던지고,이에 공수부대원들은 학생들을 향해 함성을 지르며 돌진하여 해산(解散)을 시도하였는데, 일부 공수부대원들은 학생들이 던진 돌에 다친 데 분개하여 도주하는 학생들을 쫓아가 진압봉으로 어깨, 머리 등을 가격하고 체포(逮捕)한 학생들을 난폭하게 연행(連行)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공수부대원 7명과 일부 학생들이 부상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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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10:30경 전남대 후문 쪽에서는 야유를 보낸다는 이유로 시내버스에서 내리거나 시내버스를 타고 있는 학생을 공수부대원이 진압붕으로 가격(加擊)하고 더러는 연행(連行)하여 꿇여 앉혔으며, 공수부대원들에 쫓긴 학생들은 도청 앞에 모이기로 한 투쟁지침에 따라 대열(隊列)을 이루어 광주역, 공용터미널을 거쳐 금남로로 진출하였음.(광주 시내 상황)
O 5.18. 10:30경 학교 출입을 거부당한 전남대학생들을 주축으로 한 대학생 1천여명이 광주 시내 금남로에 집결하여 ‘계엄 해제’라는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口號)를 외치면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示威)를 하자 경찰은 최루탄과 페퍼포그를 사용하여 해산(解散)올 시도하고, 시위대는 돌과 화분을 던지는 등 경찰과 학생들 간에 일진일퇴의 공방(攻防)이 벌어졌는데, 시위대 2백여명은 경찰의 진압에 항의하여 충장로파출소에 올려가 돌을 던져 파출소 창문이 파손 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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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동일 오후 시위대는 전두환(全斗煥) 물러가라, 김대중(金大中) 석방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12:45경 산수동 파출소를 습격하였고, 13:20경 시위대가 돌을 던지면서 기습하자,학생회관 정문에서 점심식사를 하던 전경(戰警)들이 도주한 사이에 시위대는 경찰 페퍼포그차를 전복(顚覆)시키고 방화하여, 페퍼포그차 1대가 전소(全燒)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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