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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주공아파트재건축정비사업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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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임자의 주장 RE : 재건축재개발 조합 총회 서면결의서 본인 확인 방법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임시이사 이윤섭 추천 0 조회 437 24.01.12 11:48 댓글 1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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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4.01.12 20:01

    첫댓글 우리조합원 인감이나 신분증을 첨부를 요구하지 않았어요.
    만약 신분증사본 또는인감증명서를 첨부하라면 서면결의서 징구는 참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감증명서는 행정기관을 방문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조합은 "서면결의서제출확인서"를 자필서명하여 서면결의서와 함께 제출하면 본인확인이 된것으로 인정하고 있던게 "관행" 입니다.

    이는 도정법에서 요구하는 본인확인방법을 정관으로 정하라 한 부분에 100% 적절하진 않지만 총회개최 안내책자에서 본인확인이 필요하므로 "서면결의서제출확인서"를 꼭 제출하라고 요구했고 대부분의 조합원들이 이를 따르고 이행했으나 이번 임시총회 896건의 서면결의서중 13건이 제출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기에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총회때 마다 서면결의서제출확인서 첨부 않된 결의서는 참석자로 인정하지 않고 폐기처리 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문제 발생은 필연입니다. 주의해야 할 사안이라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총회에선 서면결의서제출확인서 미제출시 참석자수에서 제외했는데 이번 임시총회만 참석자로 해야 합니까?
    그럼 뭐하러 서면결의서제출확인서를 징구하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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