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 희망자는 거제로 오세요 거제시에서는 귀어.귀촌을 희망하는 도시민에게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어업 창업 및 주택자금을 지원코자 하오니 대상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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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 귀어.귀촌지원센터 | 1) 주소:거제시 계룡로68 (고현동1036-10) 포로수용소 맞은편 2) 전화번호: 지원센터 055-632-2172/ 어업진흥과 055-639-4274 3) 귀어.귀촌인을 위한 혜택 1. 어업창업지원 2. 주택구입지원 3. 수산업경영.육성사업지원 4. 수산교육지원 5. 양식사업 기술지원 4) 귀어귀촌종합센터http://www.sealife.go.kr/02_plan/01.j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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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창업 및 주택사구입 지원사업 | 1) 지원대상 및 자경요건 ○ 2011년1월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어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이상 어촌 이외의 징역에서 거주한자 ○ 해양수산부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5일 이상 이수한 자 |
| 2) 지원제외대상자 ○ 과거 정책자금을 지원 받아 상환중인 자와 사업장 이탈로 사업이 취소 된 자 ○ 금융기관 연체중인 자 도는 파산 등으로 법적인 면책을 받아 회생중인 자 ○ 금융기관의 대출(보증)한도 초과로 더 ㅇ이상 대출이 어려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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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 ○ 양식장 가공공장 신축부지 구입.어선양식장 시설개보수,수산장비 구입 등 ○ 영어를 위하여 어촌으로 이주하여 어가주택구입 및 신축 |
신청기간 및 접수처 | ○ 신청기간 : 2016.1.26.~2.29 ○ 경상남도 거제시 어업진흥과 |
구비서류 | ○ 귀 어민 수산업창업 신청서, 창업계획서 ○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 등록부 ○ 국민건강보험카드 ○ 학력증명서,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해당자에 한함) |
대출형태 및 대출한도 | ○ 대출형태,기간 : 100%융자, 금리2%,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대출한도 -창업자금: 어가당 300백 만원 한도 이내 -주택마련자금 : 세대당 5000만원 한도 이내 |
유의사항 | ○사업 신청 전에 반드시(신용보증포함) 수협에서 대출상담을 받은 후 대출자격 여부와 대출가능 규모 학인 제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