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인세 중간예납 대상법인
○영리내국법인, 수익사업 있는 비영리내국법인,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등으로서 사업연도가 6월을 초과하는 법인은 원칙적으로 중간예납 의무가 있음.
2. 법인세 중간예납의무 없는 법인
① 당해 연도 중에 새로 설립한 법인(합병 또는 분할에 의한 신설법인은 제외)
* 합병・분할에 의하여 새로이 설립된 법인은 최초 사업연도 기간이 6월을 초과하는 경우 중간예납의무가 있음.
② 중간예납 기간 중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법인(시행령 §100④)
* 사업수입금액은 시행령§11, 1호의 사업수입금액을 말함.
*사업실적 있는 단순 폐업법인은 중간예납 신고납부의무 있음.
③ 사업연도가 6개월 이하인 법인(법§63①)
④ 청산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통칙 63-0…2)
⑤직전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등 법인세법 제51조의 2 제1항 각호의 법인
⑥ 조세특례제한법 §121의 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 투자기업(통칙 63-0…6)
* 외국인투자자가 자금의 100%를 출자하여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이 조세특례제한법§121의2에 의해 법인세 전액을 면제받은 경우
⑦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법인22601-3168, 1989.8.26)
◈ 중간예납기간 중에 이자소득 이외의 수익사업이 최초로 발생한 비영리법인은 중간예납 신고・납부의무가 있음.
(법인1264.21-2347, 1982.7.13)
⑧수익사업을 영위하는 사립대학(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학교법인으로서, '09.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 신고 및 납부 기한
2013. 9. 2까지
4. 중간예납 세액 신고 방법
◎원 칙
①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가산세는 포함하고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는 제외)이 있는 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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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사업연도 법인세 기준 |
②직전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거나,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분할 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최초 사업연도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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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계산 기준(중간결산 기준) |
* 산출세액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별지 제3호 서식)의 제115란의 산출세액을 말함.
◎예 외
직전사업연도 법인세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으로서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에 의해 중간예납 납부세액을 계산하고자 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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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계산 기준(중간결산 기준) |
카페지기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