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건 (1) 독립행정법인 일본학생지원기구가 매년 6월 및 11월에 실시하는 일본유학시험을 수 험하는 자로, 같은 해 10월 및 다음 해 4월 또는 10월까지 일본의 대학학부, 단기대학 및 전수학교에 정규생(연구생, 연수생, 유학별과생, 과목등이수생, 청강생 등 제외)으 로 입학하는 자.
(2) 일본유학시험을 다음의 ①~⑧ 어느 하나의 과목선택으로 수험하는 사람. 또한 수학(코스1 또는 코스2), 이과, 종합과목은 수험언어가 영어인 경우도 포함.
① 일본어만 ② 일본어/수학(코스1 또는 코스2) ③ 일본어/수학(코스1 또는 코스2)/이과 ④ 일본어/수학(코스1 또는 코스2)/종합과목 ⑤ 일본어/이과 ⑥ 일본어/종합과목 ⑦ 수학(코스1 또는 코스2)/이과 ⑧ 수학(코스1 또는 코스2)/종합과목
단, 수험자가 현저하게 적은 과목선택에서는 예약자를 선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대학원 입학희망자의 경우에는 예약자로서 학습장려비를 받을 수 없다.
※ 주의 ※ * 수험자수가 현저하게 적은 과목선택에서는, 예약자를 선발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 이과의 과목선택은 제한이 없습니다. * 수학의 코스선택은 제한이 없습니다. 2. 장학금 : 월액 48,000엔
3. 장학금지급기간 예약자로 결정된 후 일본의 대학학부, 단기대학 및 전수학교 전문과정에 입학 하는 시기에 따라 다음 기간에 지급됩니다.
(1) 6월(제1회 실시분)에 실시하는 일본유학시험을 수험하는 자로, 시험을 응시한 해의 10월까지 입학하는 자. → 입학을 한 해의 10월부터 6개월간 지급. (2) 6월(제1회 실시분) 및 11월(제2회 실시분)에 실시하는 일본유학시험을 수험하는 자로, 시험을 응시한 해의 11월~다음해 4월까지 입학하는 자. → 입학한 해의 4월부터 1년간 지급. (3) 11월(제2회 실시분)에 실시하는 일본유학시험을 수험하는 자로, 시험을 응시한 다음 해의 5월~10월까지 입학하는 자. → 입학을 한 해의 10월부터 6개월간 지급. 4. 응모방법
일본유학시험 원서의 소정란에 ○표시를 기입해 주십시오.
5. 전형 응모한 사람 중에서, 일본유학시험의 성적 상위자를 사비외국인유학생 학습장려비의 예약자로 합니다.
6. 결과통지 예약자로 결정된 자에게는 사비외국인유학생 학습장려비지급 예약결정통지서를 통지합니다.
7. 장학금 신청 예약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입학 후, 재적학교를 통해 사비외국인유학생 학습장려비 지급 예약결정통지서와 함께 소정의 학습장려비 신청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하는 것으로 사비외국인유학생 학습장려비 수급자로서 채용됩니다.
8. 예약취소 다음의 어떤 것에든 해당하는 경우, 예약은 취소됩니다. 이 경우, 사비외국인유학생 학습장려비 예약자결정통지서를 가지고 사비외국인유학생 학습장려비의 신청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1) 제출서류 등의 기재사항에 허위가 발견되었을 때. (2) 예약자가 상기 3.의 지정기간 내에 일본의 대학학부, 단기대학 또는 전수학교의 전문과정에 입학 하지 않았을 때. (3) 그 외, 예약자로서 자격을 상실했을 때.
9. 장학금을 받을 수 없는 자 입학후, 다음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약자로 결정되었어도, 사비외국인유학생 학습장려비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①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에 정한「유학」의 재류자격을가진, 국비외국인유학생제도 실시요항에 정한 국비외국인유학생 및 외국정부가 파견한 유학생이 아닐 것. ② 일본의 대학학부, 단기대학 또는 전수학교 전문과정에 각각 정규생으로 재적할 것. ③ 고국으로부터의 송금액이 평균 월 90,000엔 이하일 것. ④ 타장학금의 수급금액의 합계가 월 50,000엔 미만일 것. ⑤ 재일부양자의 연간 수입이 500만엔 미만일 것. ⑥ 동거하는 배우자가 국비외국인유학생 또는 사비외국인유학생 학습장려비 수급자가 아닐 것.
10. 그 외 일본유학시험의 성적에 의해 입학전형을 하지 않는 일본의 대학학부, 단기대학 또는 전수학교 전문과정에 입학하는 경우에도, 상기8, 9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약자로서 학습장려비를 신청하여 수급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