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적용의 우선 원칙
상위법우선의 원칙 |
신법우선의 원칙 |
특별법우선의 원칙 |
헌법>법>시행령(대통령령)>시행규칙(부령)>조례>규칙,고시>예규(관례)>민속습관 |
법률개정으로 인해 개정이전 법규 내용이 배치될 경우 부칙에 제한내용설명 않는 한 당연 개정법을 따른다는 것 |
일반법률과 특별법이 같은 분류에서 내용이 다르다면 특별법을 우선적용한다는 것. |
2. 소방 4분법
종류 |
목적 |
내용 |
소방기본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
화재를 예방·경계하거나 진압하고 화재, 재난·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에서의 구조·구급 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함으로써 공공의 안녕 및 질서 유지와 복리증진에 이바지함. |
소방장비 및 소방용수시설. 화재의 예방과 경계(警戒). 소방활동 등 화재의 조사. 구조 및 구급. 의용소방대. 소방산업의 육성ㆍ진흥 및 지원 등 한국소방안전협회. 벌칙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
소방시설등의 설치·유지 및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소방특별조사 등 소방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등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등의 유지·관리 등 방염(防炎) 소방대상물의 안전관리 소방시설관리사 및 소방시설관리업 소방시설관리업 소방용품의 품질관리(형식승인 및 성능인증) 보칙. 벌칙. |
소방시설 공사업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
소방시설공사 및 소방기술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방시설업을 건전하게 발전시키고 소방기술을 진흥시켜 화재로부터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함 |
소방시설업 소방시설공사(설계. 시공. 감리) 도급 소방기술자(경력인정. 실무교육 등) 소방기술 심의위원회 및 소방시설업자협회 보칙. 벌칙 |
위험물안전관리법령 시행령 시행규칙 세부기준 |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 |
위험물시설의 설치 및 변경 위험물시설의 안전관리 위험물의 운반 등 감독 및 조치명령 보칙.벌칙 위험물안전관리에관한세부기준 - 위험물의 시험 및 판정 - 제조소등의 허가 및 탱크안전성능검사 - 제조소등의 기술기준 - 제조소등의 소화설비의 기준 - 위험물의 저장·취급의 기준 - 위험물 운반기준. 정기점검. 정기검사. 수수료 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
3. 소방특별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
다중이용업소의 소방시설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와 화재위험평가, 다중이용업주의 화재배상책임보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의 안전과 복리 증진에 이바지함. |
4. 기타 소방관련규정
종류 |
목적 |
내용 |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
공공기관의 건축물·인공구조물 및 물품 등을 화재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소방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교육 등 자위소방대 편성. 임무 등 공공기관종합정밀점검 점검인력 배치기준 등 |
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
소.설.안에서 위임한 점검사항·소방시설등점검표·점검인원 배치상황 통보 및 세부점검방법 그 밖의 자체점검에 관한 사항 등 필요사항 규정 |
소방시설 도시기호 소방시설작동기능점검표 소방시설종합정밀점검표 소방시설성능시험조사표... |
소방시설등의 성능위주설계 방법 및 기준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및 화재안전기준 등에 따라 제도화된 설계를 대체하여 설계하는 경우로써, 성능위주설계 대상이 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화재안전기준 등 법규에 따라 설계된 화재안전성능 보다 동등 이상의 화재안전성능을 확보하도록 설계 |
성능위주설계의 신고 등 성능위주설계 보고서 등 성능위주설계의 심의 절차 및 방법 성능위주설계 확인·평가단의 구성 및 운영 성능위주설계의 설계변경 화재 및 피난시뮬레이션의 시나리오 작성기준 |
방염성능기준 |
위험물의 저장·취급 및 운반과 이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위험물로 인한 위해를 방지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함 |
방염물품의 종류 방염성능의 기준 방염성능측정기준 및 방법 |
5. 소방관련 건축법령
1) 건축법 [법률 제11998호, 2013.8.6]
2) 건축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621호, 2013.6.17]
3) 건축법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3.23]
4)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23호, 2013.9.2]
5) 건축물의 피난ㆍ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호, 2013.3.23]
6)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률 제11690호, 2013.3.23]
7)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24417호, 2013.3.23]
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안전행정부령 제3호, 2013.3.23]
9) 건축물 마감재료의 난연성능 및 화재 확산 방지구조 기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624호, 2012.9.20]
10)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625호, 2012.9.20]
11) 자동방화셔터 및 방화문의 기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552호, 2012.8.22]
12) 발코니 등의 구조변경절차 및 설치기준 [국토해양부고시 제2012-745호, 2012.11.5]
13)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국토해양부예규 제100호, 2009.8.24]
14) 고강도 콘크리트 기둥·보의 내화성능 관리기준 [국토해양부고시 제2008-334호, 2008.7.21]
6. 국가화재안전기준(NFSC)
NFSC 103A |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
NFSC 503 |
연결살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 |
NFSC 604 |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기준 |
NFSC 502 |
연결송수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
NFSC 205 |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 |
NFSC 506 |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
NFSC 603 |
도로터널의 화재안전기준 |
NFSC 102 |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
NFSC 505 |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
NFSC 109 |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
NFSC 104 |
물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
NFSC 303 |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화재안전기준 |
미분무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
NFSC 106 |
이산화탄소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 |
NFSC 108 |
분말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
NFSC 302 |
인명구조기구의 화재안전기준 |
NFSC 201 |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 |
NFSC 204 |
자동화재속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 |
NFSC 202 |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 |
NFSC 203 |
자동화재탐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 |
NFSC 304 |
비상조명등의 화재안전기준 |
NFSC 501 |
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
NFSC 504 |
비상콘센트설비의 화재안전기준 |
NFSC 107A |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
NFSC 401 |
상수도소화용수설비의 화재안전기준 |
NFSC 105A |
특피계단실및부속실제연설비의 화재안전기준 |
NFSC 401 |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
NFSC 105 |
포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
NFSC 101 |
소화기구의 화재안전기준 |
NFSC 301 |
피난기구의 화재안전기준 |
NFSC 402 |
소화수조 및 저수조의 화재안전기준 |
NFSC 107 |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의 화재안전기준 |
NFSC 103 |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기준 |
NFSC 103B |
화재조기진압용 S/P설비의 화재안전기준 |
첫댓글 어~쿵!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