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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제1회 원카글로벌네트웍스(인천본부)배 축구대회 대회규정 |
제1조 대회명칭 |
본 대회는2019년 원카글로벌네트웍스(인천본부)배 축구대회라 칭한다. |
제2조 대회주최, 주관 및 후원 |
본 대회는 원카글로벌네트웍스(인천본부)에서 주최하고, 원카글로벌네트웍스 회사에서 후원한다 |
제3조 경기규칙 |
본 대회 경기운영은 국제축구연맹의 경기규칙에 준하며 총원명부에 의한 팀 및 회원으로하되 기타 일반사항과 |
대회 개최요강 및 규정은 주최측 결정사항에 따른다. |
제4조 대회운영 및 경기방식 |
1) 경기일정 및 대진은 본대회 주최, 주관 부처가 결정하여 시달한다. |
2) 감독관은 심판감독관으로하고 , 주최측 임원이 보조한다. |
3) 전 경기는 토너먼트 방식으로 한다. |
4) 전 경기시간은 전,후반 각25분씩이며 무승부시 승부차기로 한다. |
결승전은 무승부일경우 전,후반 구분없이 15분 1회 연장전을 진행하고 무승부일 경우 승부차기로 최종승자를 결정한다. |
단, 3-4위전없이 공동 3위로한다. |
5) 선수교체는 후보선수 전원 교체할수있으나 동일경기에서의 재교체할수 없다. |
교체선수는 반드시 심판 감독관에게 사전 확인을받고 교체한다. |
특히 교체선수는 중앙선 대기심판의 확인을 받고 교체토록 한다. |
6) 경기감독관및 심판원이 경기전 선수 검인시 출전선수 11명과 교체선수에 대해 검인만 한다. |
(단 부정선수및 대회규정 위반자에 대해서는 대회 감독관및 상대팀에서만 이의제기 할수 있다.) |
7) 선수 검인시 선수등록 자료 및 제출된 최초자료에 선수등록된 회원만 인정한다. |
8) 출전선수는 반드시 신분증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을 지참하여 경기개시 30분전에 |
경기부로부터 사전검인을 받아야 한다. 또한 훼손된 사진의 신분증으로 검인받을수 없다. |
이외의 어떠한 신분증(여권, 사진촬영본, 임시 신분증) 안됨. |
9) 경기 중 일몰 또는 기타 사유로인해 경기 진행이 어렵게 되었을 때 추점으로 결정한다. |
제5조 출전 선수단 준수사항 |
1) 경기에 출전하는 선수의 배번은 반드시 출전선수 명단에 기재된 것과 동일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출전하였을 |
경우와 선수명단에 등록된 선수라도 경기부에서 사전확인을 득하지 않고 교체된 선수는 실격으로 한다. |
2) 각팀은 주유니폼에 보조유니폼(쪼끼)을 반드시 지참토록 한다. |
3) 출전 선수는 고무창이나 우레탄창으로 제작된 축구화만을 착용할수 있으며 필히 정강이 보호대를 착용토록 한다. |
4) 팀의 선수는 원형이 보존된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경기개시 30분전 대회 경기부로부터 |
사전 선수 검인을 득해야 하며 만약 경기개시 5분이 경과하도록 출전하지 않을경우 실격패 처리한다. |
5) 팀의 주장은 필히 주장완장을하고 선수전원은 상,하의, 스타킹 통일 운동복으로하며 안전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
6) 출전하는 모든선수는(안경, 금속성 뿔테) 시계, 반지, 목도리등 다른 선수에게 부상을 입힐만한 물품을 |
착용할수 없으며 또한 선수로서 경기에 참가할수 없다. |
(단, 고글및 렌즈는 착용가능 하며, 부상시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진다) |
7) 본 대회 참가 선수는 이중 등록을 할수 없다. |
8) 유니폼이 비슷하여 한팀이 보조쪼끼를 입어야 될 상황에선 대진표상 어웨이(오른쪽) 팀이 쪼끼를 착용한다. |
9) 유니폼 상,하는 번호가 동일해야 하며 유니폼이 아닌 반바지는 입을수 없다 |
(유니폼 상,하 번호가 있어야 하며 유니폼의 색상및 칠부바지, 스타킹등 통일이 안되면 게임에 참여 할수 없다) |
(발목 보호대는 스타킹 색상과 동일해야 됨) |
10) 소속팀 회원이 경기중 집행부, 심판 및 선수에게 폭언 및 밀치기, 경기장 난입시 경기중인 해당팀 주장에게 경고 |
퇴장이 주어진다. |
(진행중인 경기에서 주장에게 1차 경고후, 주장을 변경할수 없으며 단, 선수교체시는 변경 가능함) |
1회시 해당팀 주장에게 경고, 2회시 퇴장 조치함. |
제6조 대회 벌칙 규정 |
1) 증명서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날조한 선수는 집행부에서 최하 2년이상 중징계로 엄중 처리한다. |
2) 경기부로부터 검인을 받고 출전한 선수가 부정선수라고 이의제기를 하더라도 게임은 종료시까지 진행하며 |
상대팀에서 부정선수의 증빙자료를 가지고 이의제기를 하였을 때 선수가 부정선수로 확인되면 부정선수를 |
기용한 팀은 부정 자동실격패 처리하고 패자팀이 승격한다. |
(경기후, 이의제기는 경기종료후 30분 이내로 하며, 명확한 근거자료를 토대로 회장, 감독, 주장만 할수있다.) |
3) 경기중에는 심판의 판정을 인정하고 심판의 실수로 인해 문제가 발생될 경우라도 선수단은 잔여경기에 즉시 |
참여해야 하며 경기에 5분이상 지연 및 불응할 경우 잔여 경기를 포기한것으로 간주하여 실격패 처리한다. |
단, 심판에 대한 소청은 대회 종료후 심판 상벌위원회가 이를 심의하여 결정하고 그결과를 협회 상벌위원장에게 |
보고한다. |
4) 경기중 심판 판정시비 또는 기타 사유을 전제로하여 경기에 5분 이상 지연 및 불응할 경우 잔여 경기를 포기한 |
것으로 간주하여 실격 패 처리 한다. |
제7조 대회 특별 상벌 규정 (각 협회 및 연합별로 운영) |
1) 각협회임원 및 대회진행위원, 상대방 선수에게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시 |
※ 폭 행 행위 : 1인당 30만원 이상 (선수자격 2년간 박탈) |
※ 폭 언 행위 : 1인당 30만원 이상 (선수자격 2년간 박탈) |
※ 밀치기 행위 : 1인당 30만원 이상 (선수자격 2년간 박탈) |
상벌위원회에서 결정 중징계한다. |
2) 심판 판정에 불복하여 심판의 신체에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시 |
※ 폭 행 행위 : 1인당 30만원 이상 (선수자격 2년간 박탈) |
※ 폭 언 행위 : 1인당 30만원 이상 (선수자격 2년간 박탈) |
※ 밀치기(신체접촉) 행위 : 1인당 30만원 이상 (선수자격 2년간 박탈) |
상벌위원회에서 결정 중징계한다. |
3) 심판 판정 및 기타사유로 선수 또는 관중석 회원이 경기장난입 및 기물을 파손하거나 경기를 지연시킨 행위시 |
선수 및 회원은 상벌위원회에서 중징계한다 |
※ 운동장 납입으로 인하여 경기지연, 기물 파손은 실물로 배상하고 팀은 30만원 벌금으로 징계한다. |
4) 대진표 추첨이후 기권하는 팀과 대회 기간중 경기장에 선수가 참가하고 경기를 포기하는 팀에 대해서는 벌금30만원, |
선수가 운동장에 참가없이 경기를 포기하는 경우는 벌금50만원으로 징계한다. |
(경기전 7명 이상으로 구성된팀은 무조건 경기에 임해야되고 6명 이하일 경우는 경기를 하지않는다.) |
5) 시합중 어떠한 폭행도 용납될수 없으며 폭행한 개인은 형사고발을 원칙으로하고 법률적 책임은 폭행 당사자에게 있고 |
주최측은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 |
(부상시 상해보험 가입이 원칙이며 미가입팀은 어떠한 이의제기를 할수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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