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y 7>
* 목적
- 특정소방대상물등에 설치해야 하는 소방시설등의 설치 관리와
소방용품 성능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과 복리증진에 이바지
소방시설
1) 소화설비
2) 경보설비
3) 피난구조설비
4) 소화용수설비
5) 소화활동설비
* 근린생활시살
- 단란주점은 150m2 미만인것만 해당
- 동물병원 !
- 학원은 500m2 미만인것만 해당 / 자동차학원 무도학원제외
- 고시원 500m2 미만인것만 <-- 독립된 주거형태 갖추지 x
- 자동차영업소 1천m2 미만
* 문화 및 집회시설
1) 집회장
2) 관람장
3) 전시장
4) 동식물원 <-- 동식물관련시설 아님 ! !
*운수시설
1) 여객자동차터미널
2) 철도 및 도시철도 시설 ( 정비창 !! )
3) 공항시설(항공관제탐 포함)
4) 항만시설 및 종합여객시설
* 의료시설
격리병원 --> 전염병원, 마약진료소
* 교육연구시설
1) 학원
2) 도서관
* 노유자시설
1) 노인관련
2) 아동관련
3) 장애인 관련 : 장애인거주, 장애인 지역사회재활, 장애인직업재활
4) 정신질환자 관련 : 정신재활, 정신요양
5) 노숙인 관련 :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노숙인복지
* 수련시설
1) 생활권 --> 청소년 수련관, 청소년 특화시설, 청소년 문화의 집
2) 자연권 --> 청소년 수련원, 청소년 야영장
*운동시설 --> 1천 m2 미나
* 업무시설
1) 공공업무시설
2) 일반업무시설
*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1) 차고 및 주기장
2) 항공기격납고
3) 운전학원 / 정비학원
<Day 8 >
* 방송통신시설
1) 전신전화국
2) 촬영소 및 방송국
* 관광휴게시설
1) 어린이회관
2) 관망탑
3) 휴게소
* 복합건축물
--> 보지않는 것
1) 의무화 시설
2) 부대시설 또는 복리시설
--> 보는 것
근판 숙박업 위주 !
플랜트 설비 / 드렌처 설비 헷갈림 !
* 소방용품 잘 들여다보기
1) 소화설비 중 --> 소화약제 외 것 간이소화용구 제외
그러니까, 소 간 자 중 간에서 에투소만 해당
2) 경보설비 음향장치 경종만 해당 사이렌 x
3) 피난구조설비 --> 인명구조기구는 공기호흡기 밖에 없음
4) 소화약제 중 --> 상 캐 자동소화장치 해당
방염제 중요
* 무창층
--> 지상층 중 요건을 모두 갖춘 ! 개구부의 면적합계가 해당층의 바닥면적의 30분의 1 이하
* 피난층
곧바로 지상 갈 수 있는 출입구
1층 아님 ! !
* 두 번 세 번 들여다보니
확실히 부족한 부분은 채워졌으나
잘 몰랐던 건 다시봐도 또 모른다
그러니까 네 번 다섯번 더 보자 ! !
첫댓글 1주차도 벌써 거의 다갔습니다.
끝까지 파이팅 입니다!
정리하신것은 꼭 주말에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