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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심진행 ノ 청구인방] 20회 행심청구대상문제에 대한 사견 : 공법 A90
통나무 추천 0 조회 101 09.12.10 12:19 댓글 8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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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9.12.10 20:11

    첫댓글 so good~~~~~~~~~~~ ^^*

  • 09.12.11 17:45

    제140조의2 (벌칙)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면탈·경감할 목적 또는 면탈·경감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 계약을 체결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면탈·경감하였거나 면탈·경감하고자 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8.3.28]

    (출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09774호 2009.6.9 )
    --------------------------------------------------------------

    대법원 홈피에 들어가 법령을 찾아봤습니다. 흑흑~~~~

  • 작성자 09.12.10 21:21

    이런 황당한 일이......... 제가 가진 공법법령집에 반영되지 않았군요.......ㅠㅠ 죄송합니다. 공연히 설래게 했군요. 죄송합니다. ㅠㅠ

  • 09.12.10 21:23

    수고하셨습니다 춘풍연가님! 역시 자료를 많이 모으시네요 ^^

  • 09.12.11 17:46

    통나무님 감사합니다. 다방면으로 관찰할 수 있는 눈이 쬐금 뜨이네요. 사실 나도 모르게 자료취합이 한쪽으로만 편중했다는 느낌이 드네요. ^^*

  • 작성자 09.12.10 23:12

    아주 훌륭하십니다 춘풍연가님. 이번 일로 이런 말씀하실 정도면 아주 잘 헤쳐나가실 것으로 사료되어 든든하기 그지 없습니다.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

  • 09.12.11 00:21

    통나무님의 고견에 토론이 가능한 춘풍연가님의 학견~ 두분다 대단하십니다. 공법90번팀의 막강한 조직력, 꽃을든남자, 춘풍연가, 에너제틱님 기대되는 팀웍입니다.
    다른 문항의 분들도 지금 최선을 다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조금 부족한 자료라도 함께 공유하고 보완하고.... 그렇게 논거의 살을 찌워나가야 할것입니다. ^^

  • 작성자 09.12.11 10:13

    사찌님 맞습니다. 그겁니다. 조금 부족한 자료라도 논거를 살찌워나가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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