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90.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벌금의 부과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자는?
① 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없이 기반시설을 설치한 자
②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한 자
③부정한 방법으로 개발행위허가를 받고 개발행위에 착수하지 아니한자
④ 기반시설설치비용을 경감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
⑤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한 자
발표정답 : ③ 주장정답 : ②, ③ 복수정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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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해설>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141조[벌칙] 1호
제43조 제1항을 위반하여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 없이 기반시설을 설치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②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141조[벌칙] 5호
제118조 제1항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지거래계약을 체결하거나, 속임수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은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③ 규정되어 있지 않는 자 이다.
④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144조[과태료] 제2항 2호
제137조 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을 한 자.
( 5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 제141조[벌칙] 3호
제54조를 위반하여 지구단위계획에 맞지 아니하게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를 변경한 자.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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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점>
②번 해당 법조문만으로 볼 것이 아니라, 민법적인 측면에서 계약자유의 원칙과 토지거래허가시 까지 유동적무효인 점
그리고, 이를 현실적으로 규제할 수 없는 문제 등.......토지거래허가를 받지 않은 계약을 채결한 자를 처벌하는가?
④번 '기반시설설치비용을 경감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과태료이지 벌금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벌금(벌칙)과 과태료는 엄연히 다른 것이기에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각각의 개념과 해석, 적용
등에 대한 차이를 찾아서 근거로 싸워볼 만한 문제입니다.
그밖에 각 벌칙, 과태료 부과 조문의 앞에 명시한 동법 제 몇 조..... 이 부분도 찾아서 해당 조문을 위 각 답항에 걸맞는
사항인지도 한번 짚어보시기 바랍니다.
첫댓글 so good~~~~~~~~~~~ ^^*
제140조의2 (벌칙)
기반시설설치비용을 면탈·경감할 목적 또는 면탈·경감하게 할 목적으로 거짓 계약을 체결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면탈·경감하였거나 면탈·경감하고자 한 기반시설설치비용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본조신설 2008.3.28]
(출처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09774호 2009.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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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홈피에 들어가 법령을 찾아봤습니다. 흑흑~~~~
이런 황당한 일이......... 제가 가진 공법법령집에 반영되지 않았군요.......ㅠㅠ 죄송합니다. 공연히 설래게 했군요. 죄송합니다. ㅠㅠ
수고하셨습니다 춘풍연가님! 역시 자료를 많이 모으시네요 ^^
통나무님 감사합니다. 다방면으로 관찰할 수 있는 눈이 쬐금 뜨이네요. 사실 나도 모르게 자료취합이 한쪽으로만 편중했다는 느낌이 드네요. ^^*
아주 훌륭하십니다 춘풍연가님. 이번 일로 이런 말씀하실 정도면 아주 잘 헤쳐나가실 것으로 사료되어 든든하기 그지 없습니다. 앞으로의 활약이 기대됩니다. ^^
통나무님의 고견에 토론이 가능한 춘풍연가님의 학견~ 두분다 대단하십니다. 공법90번팀의 막강한 조직력, 꽃을든남자, 춘풍연가, 에너제틱님 기대되는 팀웍입니다.
다른 문항의 분들도 지금 최선을 다하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조금 부족한 자료라도 함께 공유하고 보완하고.... 그렇게 논거의 살을 찌워나가야 할것입니다. ^^
사찌님 맞습니다. 그겁니다. 조금 부족한 자료라도 논거를 살찌워나가는 것!! ^^